녹색전환연구소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글의 필자는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입니다.

  1. 윤석열 이후의 기후 정책: 탈원전과 탈탈원전, 그 다음 기후 정책 있나. (이유진)
  2. 기후대응 후진국 한국,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하라. (김병권)
  3. ESG 국제 추세, 트럼프도 못 막는다 (정영주)
  4. LNG발전 투자가 전환금융? ‘전환워싱’ 막는 법 (최기원)
  5. 플라스틱 규제와 중국의 부상을 넘어 순환경제로 (지현영)
  6. 인허가에만 5년 8개월?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늘리는 5가지 정책 (오선아)

요약

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로, 한국 기업들도 국제 기준에 맞춘 대응이 필수적이다.

⑵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실사지침(CSDDD)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도 글로벌 공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⑶ 한국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기준을 마련 중이나, 공시 의무화 시기 연기와 구체적 로드맵 부재로 기업들의 대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급망 실사는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한국 대기업 및 협력사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⑷ 국내 법제화 논의는 진행 중이나, 아직 국제적 수준과의 격차가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투자 유치의 필수 요소로, 정부는 조속한 로드맵 공개와 법적 기반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재무 성과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 영향을 고려하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와 기준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특히 그 선두주자인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도입했다. 이뿐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를 마련하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되어 2021년부터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드맵을 제안했으나, 돌연 이를 철회한 후 재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는 추세임에 따라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소비·기후목표 공개 의무화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CSRD가 발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SRD는 지침(Directive) 형태의 입법으로, 발효 즉시 EU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신, 각 회원국은 CSRD의 내용을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인 2024년 7월 6일까지 자국 법률로 전환해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CSRD가 2025년부터 EU 역내 상장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 중 핵심은 이렇다.

  1.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3 포함)
  2. 에너지 소비
  3. 기후 목표 및 적응 전략

CSRD의 구체적 이행 기준은 하위규정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ESRS)에서 명시되며, 2023년 7월 첫 번째 세트가 확정되었다. 이 지침은 이중 중요성 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ESRS는 대기업을 시작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폭스바겐, 로레알, 토탈 등과 같은 EU 역내 대기업이나 EU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은 제한적 확신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영국 등 20개국은 IFRS 도입 결정…미국 SEC는 보류

EU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2023년 6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s Disclosures,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최종안은 IFRS S1(일반 공시 원칙)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되며, 당시 ISSB는 향후 2년간 S3, S4 공시기준의 주제(생물다양성, 인적자본 등)를 정해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IFRS S1과 S2 최종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어 2025년 첫 보고가 가능하다. 현재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ISSB 기준을 전면 도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4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기후 관련 공시 규칙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규칙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소송 제기로 인해 SEC가 시행을 자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현황 (자료 : 녹색전환연구소)

공시 의무화 시기 연기한 금융위

2021년, 한국 정부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으로서 ESG 공시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당시 발표된 ESG 공시제도 주요 계획에는,

  1. 2025년에 일정 규모(예를 들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여
  2.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되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산업의 설비자산 규모 및 생산활동 기준 93~97%가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상호, 2021).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해 8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ISSB 기준에 맞춰 한국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확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적용대상, 적용시기, 공시위치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상황과 대조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 홍콩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ISSB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공시 계획을 수립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국제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작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준비가 미흡한 중소중견기업들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에, 정책 마련이 조급히 필요하다.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실사하는 유럽

CSDDD는 EU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법적 규제이다. 이 지침은 직원 1000명 이상이거나 전 세계 순매출이 4억5000만 유로(약 6765억 원)를 초과하는 EU 기업과, EU 내 순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에 적용된다. CSDDD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이렇다.

  1.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및 종료하는 실사 의무를 수행하고,
  2.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완화 전환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3. 실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제는 2024년 7월 25일에 공식 발효됐으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승인되었고, 2024년 5월 24일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기업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2027년부터 △직원 5000명 이상 △순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2028년에는 △직원 3000명 이상 △순매출액 9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2029년에는 직원 수 △1000명 이상이고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외 기업의 경우, 직원 수와 관계없이 EU 내 순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CSDDD에 따른 실사 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되, 제재 수준은 회원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벌금 외에 △공공조달 입찰 제한 △유통 및 수출 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유럽 진출 한국 대기업들도 대상

EU에 제품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 역시 직간접적으로 CSDDD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대기업 상당수가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SDD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령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9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시아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미처리 법안으로 폐지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산림전용방지법과 배터리 규정은 2025년 연말부터

CSDDD 외에도 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규정들이 2023년 이후로 발효를 마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과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이 있다. EUDR은 산림 벌채 위험이 있는 상품(소고기, 커피, 대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에, 2026년 6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한편, EU 배터리 규정은 2024년 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 8월 1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배터리 공급망 실사까지 의무화한다.

두 규정 모두 관련 산업의 기업들에,

  1. 원자재 출처 검증
  2. 인권 및 환경 위험 식별
  3.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CSDDD가 추구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증진이라는 목표와 일치한다. 결국 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협력 강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원산지 추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러한 규제들에 적응해야 한다.

표. 글로벌 공급망실사 제도 현황 (자료 : 녹색전환연구소)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영향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CSDDD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EUDR이나 EU 배터리 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CSDDD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속가능성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들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국내외 입법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부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GRI 등)이 비교 가능성과 상호운용성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EU, 미국, ISSB 등 주요 국가 및 기관은 자체 공시 기준을 마련 및 정비하고 있다. 국내 기준도 글로벌 자본시장에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뿐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공급망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국내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트럼프 2기에도 글로벌 규제 환경은 유지 가능성 크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가 경성규범의 형태로 제도화됨에 따라, 그동안 자율의 영역에 있었던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미국 대선 이후 이러한 기조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글로벌 규제 환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투자자의 90%가 ESG 성과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네 가지

1. 정부는 추진력 있게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ISSB 기준과 달리, 해당 초안에서 스코프3 배출량(공급망 등 기타 간접배출량), 산업기반 지표(industry-specific metrics) 등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다.
회계기준원은 2024년 12월 경, 쟁점 사항(스코프 3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일자는 공개된 바 없다. 각종 글로벌 규제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시 의무화 일정, 적용 범위, 공시 방식 등을 명확히 담은 로드맵을 공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성실히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세이프하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ESG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글로벌 규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ESG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명문화된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 즉, 산업별 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3. 공급망 ESG 역량 강화를 토대로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 규제 대응에 필수적이다. 특히 EU의 CSDDD와 같은 규제가 국내 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정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은 △글로벌 투자자 요구 증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수 과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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