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산업안전, 농업보호 그리고 기후대응댐 (⏰15분)
녹색전환연구소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글의 필자는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입니다.
- 윤석열 이후의 기후 정책: 탈원전과 탈탈원전, 그 다음 기후 정책 있나 (이유진)
- 기후대응 후진국 한국,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하라 (김병권)
- ESG 국제 추세, 트럼프도 못 막는다 (정영주)
- LNG발전 투자가 전환금융? ‘전환워싱’ 막는 법 (최기원)
- 플라스틱 규제와 중국의 부상을 넘어 순환경제로 (지현영)
- 인허가에만 5년 8개월?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늘리는 5가지 정책 (오선아)
-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짓게 하라 (오용석)
- 정의로운 전환 속도 높이려면 노동자·지역주민 참여부터 (배보람)
- 우리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적응대책 쟁점 세 가지 (황정화)
- 2배로 증가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수도권 집중 완화와 수요관리가 해법 (강민영)
요약
⑴ 기후위기시대, 시민의 다양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회복탄력적 국토 공간을 만드는 기후변화적응정책이 요구된다.
⑵ 폭염·한랭·호우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의무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기후재난 시 유급휴가, 소득보전 등 탄력적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⑶ 농업재해보험은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로서, 신뢰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보완이 요구되며, 농축산수산업의 종합적 기후변화적응대책이 필요하다.
⑷ 효과와 필요성이 불분명한 기후대응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5년 호우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 보강과 기존 댐 준설이 더욱 시급하다.
⑸ 2025년, 기초지자체의 3차 기후변화적응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방식에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올해는 파리협정 10주년, 글로벌적응지표가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은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이다.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해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조정하여 잠재적 피해로부터 사람, 생계,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시작부터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언급되었지만 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고려와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점차 기후변화적응은 당사국들의 보편적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적응위원회 구성과 기후변화적응체제(framework)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진전을 이어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분명히 했고(2조), 적응력 향상, 회복력 강화, 취약성 감소에 관한 글로벌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의 구체화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했다(7조).
GGA 구체화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두바이총회(COP28)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적응분야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진행했고, 글로벌적응지표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어 2024년 바쿠 총회(COP29)에서는 사회통합, 참여, 인권, 성평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100개 이내의 글로벌적응지표를 2025년에 확정할 것을 결정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적응 부문 지원 약속의 이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시급한 기후적응을 제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기후적응조치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 노동, 보건, 건설,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으로 국가주도성이 강조된다. 성공적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정부는,
-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며
- 시민참여촉진, 지식관리, 계획과 평가 및 수정 등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공적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3년 발표한 기후변화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70개 국가와 도시의 기후정책에 적응과제가 포함되고 있다.
한국도 일찍부터 적응대책을 수립해왔다. 2008년 13개 부처 공동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 수립이후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공표되고 있다. 2020년 말 발표된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에 적응대책 수립에 참고할 ‘웹기반기후변화취약성평가도구(VESTAP)’를 제공했다. 광역지자체는 현재 3차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2022~2026년), 기초지자체는 2차 적응계획을 시행 중이며, 4차 국가적응대책이 수립 중이다.
그런데 IPCC는 당사국들의 적응계획들이 대부분 단편적이고 점진적이며, 분야별로 단절적이고, 지역별로도 불균등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의 경우와도 무관하지 않다. VEATAP의 단순화된 취약성 평가, 과거 발생빈도에서 도출하는 우선과제, 부서별로 구분된 대책, 인프라 중심, 주민의 복합적 취약성 파악 부족, 시민참여 부족, 저/무탄소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취약성을 근거로 대책을 수립함에도 취약성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책의 실행 여부만을 매년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사회의 적응 역량이 증대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및 공개, 위험지도 작성과 활용(10조), 기후위기 적응지표의 설정과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안 제13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안 제14조),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축과 달리 여전히 기후적응은 재량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기후적응법은 기후적응정책의 의무화와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나 관료들에 맡겨져 있는 적응정책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 식량생산 피해…기후 취약성이 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12~2020년 사이 109년간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올라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크게 높았다(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2023).
급속한 기후변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폭염일수가 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에 이어 2024년엔 3704명에 달했으며 추정사망자도 34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자는 2015년 4명이었으나 2024년 47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재산과 인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88명, 재산피해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은 총 2조 600억 원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한 공적 지원은 1조 6000억에 이른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호우와 태풍이었다.
먹거리 위기도 심각했다. 2024년 봄, 유례없이 습한 날씨와 일조량 감소로 사과, 참외, 수박, 딸기, 멜론 복숭아, 살구와 같은 과일과 함께 보리, 밀과 같은 곡류, 그리고 마늘, 양배추, 애호박, 토마토 등의 생장이 지연되었다.
여름철 채소의 생장에 있어 한계온도(35℃)에 가까운 날이 증가하면서 광합성이 제한되고, 멜론, 참외, 수박 등 시설작물들의 수정과 열매 맺기가 지연됐다. 습해와 바이러스 피해가 이어졌고, 10월 이후에 수확하는 과채류는 9월말 쏟아진 폭우 그리고 밤 기온 하락(10℃ 이하)으로 생육이 지연되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2024년 연안 수온이 28℃까지 오르면서 가두리양식으로 키우던 우럭, 쥐치, 멍게, 전복 숭어, 참돔 등이 폐사하기 시작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약 8억 1879만 마리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상기후와 해수온도 상승이 야기한 농업과 어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표. 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 2020년 9월 생산물=100, 자료 : 통계청, 녹색전환연구소 재구성)

2025년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과 농업보호, 기후대응댐
기후변화적응이 필요한 영역은 무수하지만 특히 UAE 적응프레임워크은 물, 식품 및 농업, 건강, 생태계, 탄력적 인프라 및 주거, 빈곤/교육/생계, 문화유산보호 등 7가지를 다루고 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본 고에서는 보편적 우선성을 기준으로 2025년의 기후적응과제의 주요 쟁점으로 산업안전과 농업보호, 기후대응댐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산업안전과 농업보호는 생계(livelihood)와 생명(people)의 동시적 보호라는 점을, 기후대응댐은 물 분야가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OECD 5위 산업재해국 한국,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높은 산업재해율은 위험한 작업환경, 긴 노동시간, 높은 노동강도, 간접고용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과 사망자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이는 재해예방을 기업에만 맡겨두어서는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표.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재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 12월말 산업재해현황, 녹색전환연구소 재구성)

기후변화로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변경하여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물, 휴식, 그늘)’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로는 산재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었다. 2025년 6월부터 사업주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체에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의 의무규정은 여전히 모호하다. 폭염과 한파가 건강상 장해를 일으킨다는 판단은 사업주에게 달려 있고 산업재해 사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예방조치 실행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안법 51조와 52조는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노동자가 위해를 느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 조항에 ‘폭염 또는 한랭 등의 위험’이라는 문구는 추가되지 않았다. 작업환경에서 폭염·한랭·호우 등이 작업중지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작업중지시 사업주는 생산의 감소, 노동자는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중지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휴식의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심야노동, 장시간노동, 높은 노동강도 등은 극한기후와 결합하여 산업재해를 초래한다. 2024년 7월과 8월에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는 새벽녘에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전날 심야에 컨베이어 벨트 물류 처리하는 노동을 했다는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의심된다. 배송 노동자의 사망의 배경에는 할당된 배송을 오전 7시 전에 완료하지 못하면 일거리를 잃게 되는 쿠팡의 방침이 있었다. 과도한 노동강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휴식과 안전조치의 의무화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는 역부족이다.
사각지대도 있다.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모호한 플랫폼노동자, 그 중에서도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지연에 대한 책임과 소득의 감소 때문에 폭염과 폭우시에도 배달을 중지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플랫폼노동자가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선택사항인데다 산재보험료를 50%씩 사업주와 나눠내기 때문에 가입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나 시간제노동을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었지만, 이들이 작업장 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산업안전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작업지시자가 불명확해 작업중지권의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컨대 2025년 산업안전법이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서는 폭염·한랭·호우 등으로 인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

농업의 기후적응,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
농업 분야 대표적 기후변화적응 대책인 농업재해보험의 농민 가입률과 보험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총 58.5만호로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에 이른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될수록 농민들로서는 농업재해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지역, 품목 품종 등 보험가입 대상작물이 총70여 개로 제한적이다. 일부 품목(벼·고추·복숭아 등)을 제외하면 병충해 보상이 불가하다. 손해평가 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에게 신뢰도가 낮다. 피해보상 기준가격도 낮다. 또 지역할증제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모든 농가의 보험요율이 상승한다든가, 친환경농가와 영세농에 대한 고려가 없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24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등이다.
재해대책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여된 생산비를 보상하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을 포함한다. 또 정부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 의무,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지원 의무, ‘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재해보험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정부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목적물 확대, 피해율 산정방법 설계, 손해평가 검증조사, 농민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 권리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법안은 기후변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기후대응댐은 ‘물폭탄’ 될 수 있다
2024년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며 한 번에 80~220mm의 홍수조절능력과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각계의 비판과 반대가 제기됐으나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의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11월 20일부터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수립한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용수 수요가 약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 증가도 포함해 상계한 것으로 2023년 9월 변경된 계획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발표한 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은 공업용수가 108%, 즉 2배이상 증가하여 총 수요가 16.5%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물관리에 대한 최상위계획으로 수립된 국가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없는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한 것이다.
댐은 홍수와 가뭄의 조절을 위한 대표적 물 관리 시설이지만, 모든 댐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류의 건천화를 야기하는 효용성이 낮은 댐들은 해체하고 재자연화하고 있다.
더욱이 댐 건설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기후환경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댐은 담수 생물종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토사물이 쌓여 관리 비용도 증가한다. 댐의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의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지만, 댐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독성 녹조도 폭염일수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한반도 미래강수량이 시간당 200mm까지 증가한다면 댐은 그야말로 거대한 물폭탄이 될 수도 있다.
변화된 호우패턴도 댐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래에서 보듯 지난 20년간 연간 강수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지성 집중호우이다. 시간당 30mm 강수를 폭우로 일컫고, 72mm 이상을 극한 호우로 보는데 최근 5년간 한반도에는 시간당 100mm를 훌쩍 넘는 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2022년 8월 서울 및 경기도 침수시 폭우는 시간당 141mm를 기록했다. 2024년 시간당 강수량은 군산 131.7mm(7월 10일), 부산 사하구 112mm(7월 24일), 진도 112.2mm(9월 21일), 창원 104.9mm(9월 21일) 등을 기록했다.
그림. 전국 평균 강수량 추이(기간: 2000~2023년,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국지성 집중호우는 사실상 댐으로 대비할 수 없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여 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정비하고,
- 조기경보로 시민들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 산사태를 예방하는 등 탄력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도시를 보호하려면 외딴 곳에 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배수가 잘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계획안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환경부는 댐 건설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폭염대비 안전조치의 의무화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2025년 올해도 우리는 긴 폭염의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진 한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의 의무화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를 막론하고 체감온도 31도를 넘어설 때, 매 시간 10분의 휴식과 냉방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에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산업안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국에 통틀어 903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도 확충되어 지역별 사업장을 감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의무화조치 시행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은 지난 11월 재난발생시 최대 8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후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기후재난 시 노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는 탄력적 노동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폭염과 호우에도 쉬지 못하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부담 경감, 집중 호우 시 배달 노동을 금지하거나, 배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바대로, 작업중지로 감소된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극한기후로 휴업하게 될 경우의 소득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안심수당을 도입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 것은 문제적이다. 국적이 다를 뿐 국가와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주민인 외국인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차별적 조치이다. 모두가 외국인노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기후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노동시간 단축
- 심야노동 제한
- 노동강도 제한
- 기후 휴가
- 산업안전관 중원 등
노동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노동과 산업 안전에 대한 각계의 공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 지키려면 농축수산업 기후적응종합대책 세워야
농업은 농민의 생업이며, 농촌의 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기에 세계적으로도 농업재해보험은 100년 전부터 정책보험으로 도입되어 왔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민들이 농법과 작물을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들고 위험부담도 크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재해보험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로서 신뢰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일부 지역의 개별농가 단위로 기상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고령의 농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법 및 품종 전환, 저탄소농법의 확산, 작물다변화, 저장기술과 저장시설 지원 등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기후적응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을 우려하는 농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려면 ‘기후가 변화해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후대응댐 대신 하수재사용, 급한 것은 제방의 보강
기후대응댐으로 애초에 발표했던 14개 중 4개를 취소한다면 예상되는 추가 저수량은 1억 3400만 톤에 불과하다. 2022년 15%였던 하수의 재사용비율을 두 배로 늘리면 약 11억 톤 이상의 용수가 확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수력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하면 약 10억 톤이 확보된다. 20개 다목적댐의 댐을 준설하는 것만으로도 19억 톤 가량 용량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탄력적이고 협력적인 물관리전략은 이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급한 것은 제방의 보수와 보강이다.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도 한국의 국가 하천 제방 89개소 중 종합 안전등급 ‘우수’를 받은 장소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16.8%가량은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취약 상태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의 경우 제방 안정성을 조사하는 체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1~2040년 사용하는 전체 댐의 48.2%가 월류(越流, 흘려 보내게 함)나 여유고 기준에서 안정성 미달이다. 댐의 정비가 시급하다.
올해 우리는 다시금 폭염과 폭우 가뭄과 한랭 등의 극한 기후를 견뎌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극한 기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안전 그리고 먹거리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의 하락을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25년 개혁에 대한 열망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기후위기시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확대되기를,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변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더 활발한 공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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