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유럽·미국의 무역장벽과 중국 녹색산업 대처법 (⌚10분)
녹색전환연구소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글의 필자는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 윤석열 이후의 기후 정책: 탈원전과 탈탈원전, 그 다음 기후 정책 있나. (이유진)
- 기후대응 후진국 한국,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하라. (김병권)
- ESG 국제 추세, 트럼프도 못 막는다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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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는 2025년부터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회색무역장벽’과,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교차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분야에서 ‘녹색제조 경쟁력 장벽’을 쌓아나가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 실시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대 품목에서 시작되어 2030년까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 역시 유사법안으로 민주당이 ‘청정경쟁법안’, 공화당이 ‘해외오염관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의 CBAM 본격 실시 시기 전후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3가지는 해야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제 수준으로 빠르게 높인다. 둘째, 산업공정에서 탈-탄소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늘린다. 셋째, 조속히 배출권 거래제(ETS)를 유럽 수준 또는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CBAM 추가부담도 줄인다.

미국 경제, ‘회색 관세장벽’ 두른다
2025년은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 전에 없이 복잡한 긴장과 갈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6~2020)에 돌출시켰던 관세장벽 정책을 곧바로 강화시킬 예정인데,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선거 유세과정에서는 미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세율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식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관세장벽을 퇴행적 ‘회색 관세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2025년 한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5년 수출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그 이유로서 “하나는 관세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목했을 정도다.

또 하나의 관세장벽은 바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으로 알려진 ‘녹색 관세장벽’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까지 각 국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내로 머무르도록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기후정책의 강도와 수준 차이가 발생했고 이것이 각 국가의 산업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을 지향하는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그린딜(EGD)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기후대응 유럽정책과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기후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게 되었다(Andrea Prontera, 2024).
유럽의 산업은 높은 탄소발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기후정책의 강도가 낮은 국가는 반대로 기후로 인한 비용 부담이 아직 적다. 그러면 유럽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심지어는 탄소 비용이 낮은 국가로 유럽 기업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CBAM이다.
CBAM은 탄소배출 비용이 유럽보다 낮은 국가에서 유럽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유럽의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에 유럽의 탄소배출 비용에 상응하는 규모의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며 탄소 누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상품 수입시 인증서를 구매하면 그만큼 수입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관세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된다. CBAM은 이미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어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6년부터 본 실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 재생에너지 비중 31%…한국의 3.5배
이처럼 2025년부터 펼쳐질 미국 주도의 회색 무역장벽과 유럽 주도의 녹색 무역장벽의 얽힘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의 변화로 인해 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화석연료에서 탈출하여 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역사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2014년까지만 해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32%였지만, 2021년에는 이를 40%로 올렸고, 2023년에는 다시 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은 더욱 놀라운데 2021년까지만 해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200기가와트(GW)가 목표였던 중국은, 이미 2024년에 이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중국은 2023년 말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31%까지 늘어났다(Our World in Data, 2024년 12월 10일 데이터). 국가별 재생에너지의 현격한 차이는 곧바로 해당 국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고 다시 ‘녹색 경쟁력’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2020년대에 가장 주목할 글로벌 무역환경의 특징은, 디지털과 녹색 분야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산업정책을 무기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를 전격 재제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반도체 경쟁, 바이든 정부가 2022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드러난 녹색산업 경쟁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2024년 5월 미국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02.5%로 인상하면서 이른바 ‘녹색무역전쟁(green trade war)’이 시작되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적인 ‘회색 무역장벽’이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다시 국제무역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6년 본격실시를 앞둔 유럽의 CBAM은 ‘녹색 무역장벽’을 가시권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녹색제조를 견제하려는 ‘녹색 무역전쟁’까지 글로벌 무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2025년을 기다리고 있다.

2026년, 유럽의 ‘녹색장벽’ CBAM 개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 여기에 더해 녹색 산업정책 경쟁이 새롭게 부상하고, 녹색기술과 관련 광물자원의 공급망이 얽혀 녹색 지정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심에는 유럽이 있다. 유럽은 이미 융커(Junker) 위원회 시기(2014~2019)부터 에너지와 기후, 산업정책, 그리고 대외무역 정책을 서로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했고, 이 경향은 폰 데어 라이언(von der Leyen) 위원회 1기(2019~2024)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는 폰 데어 라이언 위원회 2기(2024~2029)는 역내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강화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 2030년 재생에너지 45% 목표,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결합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차지점에 유럽의 CBAM이 있다.
원래 CBAM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안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지만, 기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반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이 없다가 2019년 폰 데어 라이의 유럽 그린딜 이후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4단계로 돌입한 유럽 역내의 탄소배출권 제도(2021~2030년)에서 앞으로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그 부담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CBAM을 통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2021년에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감축)’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을 2023년부터 도입하는 안이 444표 대 70표로 공식 채택되었다.

3년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실시될 유럽의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대 품목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 분야 부담만 2조6440억 원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얼마나 될까? 유럽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CBAM 인증서를 추가 구매하는 식으로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26년에 851억 원의 인증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89억 원에 이르게 되고, 9년간 철강분야만 총 2조 6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이 예상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대한상공회의소, 2024). 한편 유럽연합에서 분리된 영국도 2027년부터 6대 분야에 대해 마찬가지 CBAM을 도입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4).

미국판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안과 해외오염관세법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CBAM으로 인해 유럽에는 청정제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에는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종의 탄소국경세를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일찌감치 2022년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 2024).
이에 대응하여 공화당은 2023년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을 발의했는데,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산 제품 배출 집약도의 10%가 아니라 50% 이내로만 충족하면 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한국무역협회, 2023). 적용대상도 원래는 CBAM 이상으로 광범위했는데, 2024년 말 수정안에서는 천연가스, 석유, 광물, 태양광 패널 등이 제외되었다.
한국, 배출권 4차 계획은 미확정
CBAM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탄소가격 정책의 변화다. 특히 유럽 ETS의 변화가 중요한데, CBAM 인증서 가격이 유럽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유럽은 기존 43%의 무상할당 비율을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새롭게 ETS2(건물, 도로 운송 및 기존 EU ETS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산업에 적용)를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의 배출권이 유럽 수준으로 맞춰져야 CBAM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데, 한국은 당초 2024년 말까지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 4차 기본계획이 미확정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감축경로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축소 설정(2030년 기준 48.2%)
- 2030년까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로 상향
-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점진 확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쇄 제도 폐지
- 산업계의 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횡재이익 방지를 위해 할당량 전량 환수를 4차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참고로 중국도 전력 부문만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2025년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 2024).
한국 녹색산업 기반은 취약해져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국내 대기업들은 배출량 산정 및 보고역량 강화부터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별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24).
아울러 당연히 저탄소 제품으로의 혁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도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거래량 감소, 제조원가 상승, 인허가 부담 가중 등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기업별 맞춤 컨설팅, 탄소저감 시설지원, 실무 매뉴얼 마련, 교육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
한국은 과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국의 녹색산업’을 새롭게 재구축할 계기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나 배터리 기업 등이 미국 시장에서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하는 일종의 ‘통상정책’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미국에 가장 많이 진출한 외국기업이 한국이 되었고 미국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반대로 국내에서의 태양광 산업 등 녹색산업 기반은 오히려 취약해졌다. 한국 정부는 똑같은 논리를 반복해서 유럽의 CBAM(그리고 미국의 청정경쟁법)을 단순히 철강 등 특정 산업이 유럽 시장에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협상하는 통상정책으로 보면 곤란하다.
2025년부터 유럽을 선두로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확산될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들은, 이른바 기후대응과 산업정책의 결합으로 높아지는 ‘녹색 무역장벽’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녹색대외정책’이라는 일반론으로 넓혀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회색무역장벽’이 다분히 퇴행적이라고 한다면, ‘녹색무역장벽’은 글로벌 기후대응과 각국 산업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강력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강화할 회색무역 장벽은 퇴행적 보호주의로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유럽이 선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은 기후대응 후진국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당화될 개연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주요 국가가 회색관세장벽을 쌓아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리지 말고, 대신에 “탄소집약적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와 기후대응을 가속화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헨리 패럴·아이브럼 뉴먼, 2024), . 따라서 녹색무역장벽은 언제까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손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대응 후진국이 산업 후진국 된다
전 세계는 2025년부터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회색무역장벽’과,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교차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녹색제조 경쟁력 장벽’까지 쌓아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과 무역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중, 장기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우선 기후 대응 후진국에 머무를수록 앞으로는 산업 후진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산업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3가지
-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한다.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ETS)를 유럽 수준 또는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그럴수록 온실가스 감축기여는 커지고 CBAM 추가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에서 내지 않은 탄소비용은 어차피 CBAM이 시행되면 EU에 내야 한다. - 산업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세계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산업과 제조에서 탄소배출을 빠르게 감소시킬 가장 빠른 길은 산업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3년 말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8.9%로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39%는 고사하고 세계 평균 3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조와 산업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일차적인 장애요인이다. - 탄소집약산업의 탈-탄소에 투자한다.
나아가 한국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부문에서 탈-탄소화 추진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 2021년에는 산업부문에서 14.5% 감축을 계획했던 한국은 2023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는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였다. 2030년까지 11.4%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글로벌 녹색무역전쟁에서 오히려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철강을 포함하여 탄소집약적 산업에서의 더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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