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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가해사
- SBS ‘찐빵소녀’ 조작 사건 (2008)
- 아동 납치 성폭행범 고종석과 언론발 2차 가해 사건 (2012)
- 한경닷컴, 도깨비쿠폰 사건 (2011)
- KBS ‘보험사기 병원’ 오인 유도 사건 (2013)
- ‘그알’ 땅콩회항 승무원 마녀사냥 사건 (2015)
- 친동생 살해 누명 사건 (2003), 칼부림 목사 누명 사건 (2015)
- 웬만하면 ‘먹거리 X파일’을 이길 수 없다 (2014, 2015, 2017)
- 블루투데이, 여성·평화운동가 ‘종북’ 낙인 사건 (2017)
- 동아·TV조선, 국정원 간첩 조작 편승 사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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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게소 주인이 지적장애 여성을 4년간 감금한 채 일을 시키고 학대했다는 ‘찐빵소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 10월 SBS를 통해 방영된 ′긴급출동 SOS 24′의 ′찐빵 파는 소녀′ 편 방송 이후, 휴게소 주인은 구속돼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1년 뒤 휴게소 주인은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피고인이 시인한 폭행에 의한 벌금죄만 선고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SBS 제작진은 네 차례 제보를 받고 휴게소를 찾아 변 씨(일명 ‘찐빵소녀’)를 취재했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자 제작진은 정신병원을 섭외하고 변 씨 언니의 동의를 받아 변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SBS 제작진이 변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 씨를 압박해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 1심 법원 2012 2월 23일 선고 판결문 중에서)
- 학대사실을 부인하던 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20여 일이 지난 뒤 폭행과 임금착취로 업주를 고소했습니다.
- 진술을 바꾼 변 씨의 고소로 인해 휴게소 주인은 구속됐고, 제작인은 정의의 사도가 됐습니다.
방송 조작으로 ‘찐빵소녀 사건’이 탄생했던 겁니다.
이후 휴게소 주인이 S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SBS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작방송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휴게소 주인에게 3억 원은 충분한 대가였을까요? 사실 피해자인 휴게소 주인이 처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SBS가 조작방송으로 얻은 광고수익을 25억 6천만 원 상당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액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피해 구제방안, 이래도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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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천 기사:
- 미디어오늘, ‘찐빵소녀’ 조작방송, 그후 10년 (정철운, 201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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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 언론인권센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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