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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가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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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0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 고종석은 일가족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7살 아동을 이불 채 납치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사건 1년 후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한 토론회에서 “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도대체 언론이 어떻게 했길래 피해자 가족에게 아동 성폭행 가해자만큼이나 원한을 사게 되었을까요.

당시 언론은 ‘광풍’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과잉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처참한 ‘2차 가해’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마치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왜곡해 묘사했고,
  •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 아동에게 상의를 올려보라 한 뒤 상처 부위를 찍어 기사로 내보냈으며,
  • 피해자 집 위치, 가족의 월 수입,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독서록, 노트, 그림일기까지 언론에 의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는커녕 범인 고종석만큼 악질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언론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클릭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삼아 범인 고종석만큼 악질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사건 몇 개월 후에야 자신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은 2013년 7월 그 정도가 유독 심한 5개 언론사(SBS, 채널A,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총 4억 9,200만 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판결문에서 언론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여러 상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익적 범죄 보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만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 2/3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에서 떠나 아직까지도 가족의 상처를 헤집는 기자들을 피해 은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종석

이후 언론이 ‘성범죄 보도준칙’과 ‘세부 권고기준’ 등을 만들어 윤리규정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피해자를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된 언론피해 구제방안, 이래도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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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4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7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4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5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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