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box type=”note”]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꾸준히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인물 인터뷰와 재판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7. 궁지에 몰린 패터슨
  8. 에드워드 리 변호인 김동섭 인터뷰 
  9. 항소심 결심 공판 
  10. 항소심,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 7가지 쟁점 
  11. 유족 측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box]

이태원 살인사건의 희생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측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사건의 의미를 물었다. 인터뷰는 2016년 10월 6일 하주희 변호사의 사무실(법무법인 ‘향법’)에서 진행됐다.

2016년 1월 1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가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87719.html
2016년 1월 1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어머니가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divide style=”2″]

– 어떤 계기로 故 조중필 씨 유족의 피해자 변호사를 맡으셨는지 궁금하다.

하주희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패터슨 송환이 너무 지체되면서, 2011년에 미군 범죄들을 다루는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법원에 의견서를 내야겠다’는 뜻을 모아 미국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족을 그때 처음 뵙고, 취지를 말씀드린 뒤 대리인을 맡게 됐다.

패터슨이 기소된 후에는 유족이 직접 챙기기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 대리하고 있다.

–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유족을 자주 지켜봤다. 억울함과 슬픔을 애써 누르시고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 가까이에서 유족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사건 이후 일상을 잃어버리셨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법정에서는 특히 더 마음이 아프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둘 다)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다. 보다 보면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재판을 계기로, 유족은 새롭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으며, 두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한과 분노를 분출하지 못하고 계신다.

유족은 이미 다 지쳐 계신다. ‘혹시라도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크시다.

–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던 1997~1998년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에드워드 리의 재판 과정 등을 자세히 분석하셨을 것 같다.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사건이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아더 패터슨 ⓒKBS
아더 패터슨 ⓒKBS

초동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피의자들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보니, CID(미군 범죄 수사대)가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CID에서의 진술을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번복하는 일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같이 살인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차피 범인과 목격자도 그 두 사람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드워드 리만 살인죄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했는지 아무리 봐도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도 그렇고, 검찰 실무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footnote] 패터슨은 미군 군속의 아들이며, 에드워드 리는 미국 국적자로서 미군 영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footnote]

– 제1심 재판 중인 2015년 12월 4일, 모의 세트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그곳에서도 각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투었다”고 들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퉜다.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님도 평소처럼 에드워드 리의 한국어 구사에 대해 위증을 강하게 주장하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했다.

이번 공소 유지 과정에서는 검찰이 애를 많이 썼던 것 같다. ‘에드워드 리의 진술대로라면 상황 설명이 가능하지만, 패터슨의 진술대로라면 상황 설명이 어렵다’는 추정의 개연성을 확인한 것 같다.

– 故 조중필 씨 유족·에드워드 리의 아버지·에드워드 리의 변호인 김동섭 변호사로부터 박재오 당시 검사(現 변호사)의 수사 및 기소 당시 태도(만취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 및 이상한 발언)에 대해 듣고 놀란 적이 있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검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유족께 들었다. 지금 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하지만 1997년이라면, 검사의 수도 적고 기소독점주의라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사가 거의 혼자 하던 시절이었다. 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법정에서 다투는 것밖에 없었다.

유족은 ‘패터슨은 SOFA 적용 대상자였고, 검사도 패터슨에 대해 많이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패터슨

– 사건에 대한 의문 중 풀렸다고 생각하신 부분과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원래의 실체적·객관적 진실은 이미 있었고, 재판 기록상 드러난 것 외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다. 검찰도 기존 기록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의 증언을 추가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한 것이다. 패터슨의 유죄가 확정돼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아직 모른 채 남아있는 것이다. 풀린 것이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만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다. 법률상 진실은 이렇게 확인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사람들은 “둘 중 누가 진범인가”에 관심을 두지만, 기자는 언제서부턴가 “둘 중 누가 진범인가”에 대한 생각은 접었다. 그날 화장실에서 있던 일에 대해 돌아가신 故 조 씨나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객관적인 법률상 진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한 사람은 패터슨이란 생각은 든다.

– 패터슨은 1999년 출국 후 16년이 지난 2015년 한국에 돌아왔다. 유족이 갑갑해 하셨을 것 같다.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빨리 인도받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검찰도 ‘송환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유족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는, 패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하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검찰에서 ‘이미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처벌할 수 없어 각하[footnote]각하(却下) : 고소나 소송 제기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것.[/footnote]될 것’이라며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형사 실무에서도 의지를 가진 수사관이나 검사가 있지 않는 한, ‘각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정부는 한동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도 늦게 했다. 수사기관도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사건이 여론화되고, 패터슨의 소재가 방송에서 알려진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2011년 11월 2일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0445255.html
2011년 11월 2일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 기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소개해주신다면?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한다.

원래 다른 사건에서는 ‘진술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 피해 방어와 법률적 조력을 위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 제도화되면서,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허가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유족, 그리고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이거나 중요한 증인일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돕는 것이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 혹은 그 가족에게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절실할 것 같다.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처럼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소송구조의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구조[footnote]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유예시키거나 면제시켜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피해자의 유족 등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없다. [/footnote]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다.

– 피해자 변호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어려운 질문이다. 내 생각에는 공감과 신뢰가 중요하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협력 공공 끈 로프

– 피해자 유족은 공판의 주체가 아니라서 느끼시는 한계나 아쉬움도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공소 유지는 검사의 역할이라, 피해자나 그 변호사는 한계가 있다. 기록을 열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검찰에서 기록의 등사를 거부했다. 피해자의 유족이나 그 변호사가 공판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봤다.

기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3번 제출했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개인정보가 문제 된다면, 그것을 가리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 사건은 1997년 발생 사건이라 판결문도 다 있다. 그 판결문에는 이미 각각의 진술 요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게 참 아쉽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에서라도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은 볼 수 없다.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는 것이다 보니, 검사와 싸우기도 어렵다. 우리는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에서는 기록을 다 제공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는 이해는 됐지만, ‘기록을 다 봤더라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 패터슨의 상고심을 앞두고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특별한 변경 없이 빨리 절차가 끝나기를 바란다. 유족이 일단락을 지으려면, 법률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 유족도 삶을 추스를 수 있다.

– 기자도 에드워드 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상고심에서 뒤집혔던 선례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판단이 유족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 완전하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조중필 이태원 살인사건

[divide style=”2″]

[box type=”info”]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box]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