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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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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016년 3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이 주장한 항소이유의 핵심을 청취했다. 패터슨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제1심 판결문에서 채택한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패터슨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판결

패터슨 측 항소이유 

1. “스프레이형 혈흔이 묻은 사람이 범인이다.”

사건 직후 목격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옷에 묻었던 혈흔의 분포를 돌아보자.

  • 패터슨 – 양손·머리·상의·하의 등에 뒤집어쓰듯 많이 묻음.
  • 에드워드 리 – 상의 오른쪽 가슴·어깨·등 뒤·신발에 스프레이를 뿌린듯이 많지 않은 양의 혈흔이 묻음.

제1심 재판부는 “패터슨은 건물 4층 나이트클럽 화장실에 올라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상의를 갈아입었지만, 에드워드 리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리고 “패터슨이 범인이기 때문에 재빠른 증거인멸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추론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렸다.

피 얼룩 살인 잔인 잔혹

하지만 오 변호사는 “스프레이를 뿌린듯이 피가 묻은 사람이 진범”이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가까이에 위치한 사람에게 묻을 수 있는 혈흔 형태”라고 판결에 반박했다.

이어 “에드워드 리의 옷과 신발은 범행 5일 뒤, 자수한 후에 수사기관이 제출받았다”며, “화학 세제에 의해 세탁됐다”고 강조했다.

패터슨의 옷에 혈흔이 많이 묻은 것에 대해서는 “혈흔이 범행 과정과 그 직후에만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혈흔만을 근거로 가해자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는 96.7%~99%”

오 변호사는 “학술 논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사용한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6.7%~99%”라고 강하며 “‘사람을 찔러 죽였느냐’는 질문을 10번 반복한 결과 패터슨은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지만, 에드워드 리는 전부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3. “에드워드의 ‘재미로’라는 말은 범인 스스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이다.”

“에드워드는 범행 발생 직후 스카이하이로 올라가 A, B, C 등이 있는 자리로 가 낄낄대며 큰 소리로 ‘우리가 방금 재미로 누군가의 목과 가슴을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였고.”

– 이태원 살인사건 제1심 판결문 24p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가 사건 발생 직후 에드워드 리가 말했다고 알려진 “우리가 방금 재미로 누군가의 목과 가슴을 칼로 찔렀다”라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우리가’라는 표현은 범인이 다른 사람을 사건에 끌고 들어간 표현이다.
  •  ‘재미로’라는 표현은 범인이 범행 동기를 스스로 밝힌 것으로서, 목격자가 아니라는 근거일 수도 있다.

재판부, 박재오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

오 변호사는 제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1997년의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재오 당시 검사(현재 변호사)의 증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한 것이다. 수사 상황은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으며, 박 변호사의 판단이나 의견은 ‘목격’과 ‘경험’이 아니라서 그를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패터슨 그러자 패터슨은 직접 항변했다.

“왜 검찰 측 증인들만 재판에 나오는 것인가. 재판이 공평한지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다. 저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채택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

재판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증거법상 수사 검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이나 ‘판단’이라서, ‘목격과 경험’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에드워드 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같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증인적격(증인 선정이 가능한 자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를 지휘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가 증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져 있고, 통설은 부정설이다. “검사는 소송주체이지 소송의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6일

오 변호사가 주장한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제1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대부분 부정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리도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적 물증이 없는 사건의 특성상, 혈흔 감정 결과는 사건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패터슨 측은 “스프레이 형태의 혈흔이 묻은 사람이 진범”이라며, 다시 한 번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6일로 결정됐다. 증인을 선정하고 소환하는 등의 준비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상 마지막 사실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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