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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오늘 개시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이태원 살인사건: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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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 에드워드 리와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의 공방은 15일 결심공판에서까지 치열했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 씨와 패터슨의 변호인 오 변호사는 마주칠 때마다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때로는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

나는 1월 15일 오전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 씨와 약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가져 사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 인터뷰는 에드워드 리 측의 입장이 제시된 글이다. 따라서 패터슨 측의 반론도 중요하다.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와 조중필 씨 유족 측 인터뷰도 순서대로 발행 예정이다.

2011년 11월 2일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0445255.html
2011년 11월 2일 당시 홍익대 총학생회가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송환과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 사실 에드워드 리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가 언론을 피하는 현재 상황은 이해한다. 그래서 아버님을 대신 만나게 됐다. 에드워드 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에드워드가 언론을 피하는 이유는 1997~1998년 사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을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극심해서이다. 13개월간  하루 24시간 수갑을 찬 상태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에 대한 반감도 많다. 검찰이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더 심해졌다. 상당히 힘들어한다.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 대인기피증도 있고 분노조절장애도 있다.

–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과는 어떻게 알게 돼 친구가 됐었나?

다른 친구로부터 패터슨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들었다.

– 사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나는 에드워드 리가 기소됐던 1997~1998년 당시 판결문(제1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분석했다. 

에드워드 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997년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기자가 가장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세면대였다. 에드워드 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패터슨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세면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체격이 큰 에드워드 리가 세면대에서 계속 서 있었고, 그 위치에서 패터슨의 범행을 봤다면 세면대에 피가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에드워드 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에드워드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로 봤다. 패터슨이 故 조중필 씨의 오른쪽 목을 처음 공격한 뒤, 조씨가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틀며 경동맥 가지에서 스프레이처럼 튄 피가 대변기 벽에 묻고, 소변기에도 피가 묻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에드워드는 이를 보고 놀라서 오른쪽으로 몸을 도는 순간 스프레이처럼 상의(上依)에 피가 묻은 것이다. 에드워드가 범행을 해서 묻은 것이 아니다.

– 패터슨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미군 범죄수사대(CID)에 온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익명 전화를 사실상 에드워드 리 부자(父子)와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일관적으로 부인해오셨다. 정말 관련이 없나?

CID의 당시 조사관 B씨가 지난해 11월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 이야기한 것 아닌가? 오 변호사는 처음에 ’40대 남성이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이를 부인하며 17세 남성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그 전화를 내가 사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5일 저녁에 귀국했다. 나는 집에 전화한 적도 없다. 출입국 사실관계도 조사됐고, 통화기록도 살펴본 것으로 안다. 귀국 후 4월 6일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태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같이 관련된 것을 알았다.

우리 가족은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1997년 4월 7일 오후에 알았다. 경찰이 에드워드를 연행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 알려준 것이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에드워드가 다니는 학교에 에드워드 리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 1명이 더 있었다. 알고 보니 경찰은 그 사람을 찾다가 7일 오후에서야 에드워드를 찾아온 것이다.

에드워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해서 안심했다. 그러다가 4월 7일 오전 11시에 김동섭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8일 오후에는 검찰에 연락한 뒤 자진출두했다.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에드워드를 데리고 올라갔고, 간단한 수사를 받고 나서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가서 다시 수사했다.

그때는 에드워드가 한국어를 못했다. 통역을 요청했지만, 통역할 사람이 없다고 거절했다. 의경을 동석시켜 대충 통역했다.

밤 11시까지 조사 후 나는 귀가했다. 귀가 전에 경찰에 ‘다음날 오전에 나의 입회 하에 조사하자’고 말했다. 경찰은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드워드를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새 조사한 것이다.

2015년 10월 8일 오전,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5년 10월 8일 오전,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 에드워드 리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한 것이 정말로 증거인멸 의도와는 관계가 없나?

나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다. 오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위해) 5번 이상 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세탁을 그렇게 5번씩이나 하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세탁을 한 것이면, 신발에도 피가 묻었으니 신발도 세탁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신발은 세탁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가족은 증거인멸을 떠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건 발생 자체도 모르던 시점이었다.

– 마약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자. 아버님께서 1997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하실 때에는 “우리 아들도 똑같다. 17살이 술 먹고 마리화나 피우고. 다만 살인만큼은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가 마약을 복용했고, 혹은 판매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12일 공판에서 “아들이 마약을 한 것도 잘 몰랐다”고 증언하셨다. 말씀이 좀 달라졌다고 본다면, 제가 잘못 본 것인가?

4월 9일 아침 6시경 수사관들이 집에 오더니 소포를 보여줬다. 소포 안에는 마약이 들어 있었다. 나는 물론이고, 딸도 마약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그 소포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소포였고, 집에 있었던 적도 없다. 그런데 오 변호사는 마약이 우리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오 변호사는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방어권도 없는 우리를 재판 과정에서 마음껏 난도질하고 있다.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마약을 했던 것은 1997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 17세 된 녀석이 마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나 했겠나?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도 몰랐다. 검찰에서 마약 조사를 했을 때도,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

– 11월초 공판에서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아버님께서도 달갑지 않아 하는 반응을 보이신 걸 기억한다.

사실 그 영상을 여러 번 봤던 제 입장에서도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에드워드 리는 SBS와 2009년에도 능숙한 한국어로 인터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에드워드 리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영어로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건가?

법정이라 부담을 느껴 통역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는 집에서 영어로 대화한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의 일상은 너무 바빴다. 나는 당시 야채 가게를 했는데, 자녀들과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아내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1966년 10세 때에 아르헨티나로 떠났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주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에드워드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아내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힘들다. 아내가 한국어를 하기는 하지만, 그 뜻을 잘 모르고 쓰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한국어를 안 가르친 것은 우리 부부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쩌겠느냐? 에드워드는 2세 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 갔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만 한국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엄마도 한국어를 잘 모르니 감당이 안 됐다.

에드워드의 아들도 현재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있다. 에드워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고 말한다. 나는 에드워드가 따돌림당한 줄도 몰랐다. 그때부터 에드워드가 방황한 것으로 생각한다.

auntjojo, CC BY ND https://flic.kr/p/4Bm2cT
auntjojo, CC BY ND

에드워드가 한국어를 많이 배운 시기는 이 사건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수감 기간 동안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비록 오목 두는 수준이었지만 바둑도 배워왔을 정도였으니까.

에드워드의 한국어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패터슨도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어를 말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하는 것이다.

– 햄버거 가게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C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 것이 각종 조서에 남았다.

“에드워드 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낄낄거렸으며, 내가 격분해 그를 때리려고 하자 그는 ‘내가 안 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도 이에 대해 ‘에드워드 리가 진범인 이유’라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에드워드는 C와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당시 재판에서는 증인 출석도 하지 않았다. C 말고도 그런 말을 한 동석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들은 것 같은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일사부재리 원칙상 처벌 불가), 에드워드가 공범이라는 전제로 재판을 진행했다. 어떻게 보시나. 

제 생각에는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묶어놔야 면피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검찰에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는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를 때, 에드워드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 같다. 패터슨이 옆에 에드워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 것 같다. 에드워드가 옆에 있었음에도 패터슨이 범행한 사실 자체로부터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본 것 같다. 패터슨이 범행한 것을 뒤늦게 신고했지만, 그것을 신고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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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발췌 

“이로써 피고인(패터슨)은 에드워드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판결문 ‘이유’ 중 마지막 문장)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이유 중 “에드워드와 공모하여”에 관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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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의 부친이 법원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변호인을 향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변론을 자주 한다. 검찰 측에서는 “당시 검사도 화장실에 있었지만, 이 씨는 혼잣말로 했을 뿐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사실무근이다.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벽을 보면서 ‘죽는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솔직히 오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당시 화장실에는 오 변호사가 있었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박철완 부장검사[footnote]2011년 패터슨을 기소한 검사이자 현재 공소 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 파견돼 재판에 임하는 검사[/footnote]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좁은 화장실이었음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 사안을 부풀리는 데다가 거짓말까지 반복한다.

– 2015년 12월 4일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 일부 통신사 보도를 통해서만 간략히 뉴스로 전달됐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특별히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면대와 벽 사이를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도 세면대에 혈흔이 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됐다고 들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김동섭 변호사가 동행했다. 김 변호사는 ‘옛날 현장검증과 똑같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확인이 다 된 부분인데도 오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우기는 것이다.

12월 4일 비공개 검증 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살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18년 전 현장검증 때에도 살인 현장을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09년 12월 18일 이태원 살인사건을 소재로 방영했던 제742회 방영분(이태원 살인사건 12년의 추적-누가 진실을 두려워 하는가?)에 대한 네티즌의 신뢰가 크다. 본 적 있나? 봤다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footnote]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5년 10월 ‘최후의 송환-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실’을 한 번 더 다룬 바 있다. [/footnote]

사실 기억에는 없다. 그래도 방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하다.

1997년 내가 너무 답답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찾아간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했고, 그다음에 찾아간 팀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다. 내 기억에는 1997년에 처음 방영됐고, 1998년에 다시 방영된 것으로 안다.

방송사 중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확하게 사건을 봤다고 생각한다. 화장실 안에서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패터슨의 말대로 패터슨이 세면대 근처에 서 있었다면, 세면대에는 피가 묻을 수 없다. 하지만 세면대에는 피가 묻었다. 그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기억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743회), 『이태원 살인사건』12년의 추적 -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http://www.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003295
SBS 그것이 알고싶다(743회), 『이태원 살인사건』12년의 추적 –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 1997년에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던 박재오 당시 검사(現 변호사)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패터슨 측에서는 그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대했고, 결국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1997년 기소 검사였던 박재오 검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다. 그가 얼마나 허술하게 수사했느냐면, 당시 미성년자인 에드워드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제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박 검사는 당시 10대 수사상까지 받았다고 들었다.

실질적으로 에드워드가 자진출두 하면서부터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가 안다. 에드워드는 539일 동안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나는 약 400번 정도 면회를 갔다. 당시 진행했던 모든 사업을 접고 사무실도 다 폐쇄했다. 면회 접수 번호는 언제나 거의 1번이었다. 아들이 누명을 쓰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자는 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다.

[box type=”info”]범죄행위 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최대 선고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제한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적시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징역 2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box]

–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4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도 유족의 아픔을 생각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패터슨은 2명을 죽였다. 故 조 씨와 유족들 그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와 우리 가족도 죽인 것이다.

물론 에드워드도 잘못한 것이 있다. 그 자리에서 패터슨을 말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에드워드는 순식간에 사건이 발생해 말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패터슨은 10초 동안 일어났다고 말했다.

에드워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거의 다 입회했다. 동석했던 친구들이 모두 ‘에드워드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고 먼저 나왔다’고들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언해서 나도 에드워드가 범행을 저지른 줄 알았다. 그래서 에드워드를 데리고 박재오 검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김동섭 변호사와 같이 에드워드에게 자백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완강히 부인했다. ‘내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딨느냐’고 말하더라. 에드워드는 지금도 ‘김동섭 변호사가 취조하듯이 질문을 했다’며 그를 여전히 두려워한다. 그런 방식으로 다그쳤음에도 에드워드는 범행을 부인했다. 나중에 CID의 조사 서류를 확인해보고 ‘에드워드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나중에 증인 중 1명이 법정에서 증언의 취지를 부인했음에도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오 변호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오 변호사에게 당부하자면, 패터슨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김동섭 변호사가 당시에 남긴 재판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보고 두 갈래로 봐야 진실이 보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패터슨은 자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란다. 이 사건 때문에 국가적 손실도 크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의 아픔도 얼마나 크겠느냐?

2016년 1월 1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가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87719.html
2016년 1월 1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 어머니가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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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에드워드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겨울로 봤다. ”

    겨울을 거울로 바꿔야 할 듯 합니ㅏㄷ.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