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그러니까 상위 30%를 배제하고)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가 263만6000원, 2인 가구는 448만8000원, 3인 가구는 580만6000원, 4인 가구는 712만4000원입니다.
정부는 아직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정작 재산을 반영하려면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문제로 그동안 기본 소득 도입을 요구해 왔던 사람들이 국민 100%에게 동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과 범위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여전히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서는 두 경우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 소득만 보면 지급 대상인데 재산과 부채를 반영할 경우 소득 환산액이 달라져서 지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받게 될 긴급 재난 지원금 금액입니다. 소득은 단순히 급여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괴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하고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환산액 계산은 ‘여기’에서 하시길.
임금 소득도 기본 공제에 기타 소득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만, 대략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 겁니다. 재산소득 평가액은 자산과 부채 규모,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총 자산에서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연 이율 4%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 환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과 재산 소득 월 환산액을 더해서 다시 지급 여부를 산정한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단 돈 몇 만 원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나뉘겠지만, 소득 상위 30%면 굉장히 잘 사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650만 원에 부동산 자산이 5억 원, 부채가 2억 원인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는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급될 재난 지원금이 첫 지원금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효용과 공적 시스템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