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제목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그러니까 상위 30%를 배제하고)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가 263만6000원, 2인 가구는 448만8000원, 3인 가구는 580만6000원, 4인 가구는 712만4000원입니다.

정부는 아직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정작 재산을 반영하려면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문제로 그동안 기본 소득 도입을 요구해 왔던 사람들이 국민 100%에게 동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과 범위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여전히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서는 두 경우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 소득만 보면 지급 대상인데 재산과 부채를 반영할 경우 소득 환산액이 달라져서 지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이것이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받게 될 긴급 재난 지원금 금액입니다. 소득은 단순히 급여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괴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하고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환산액 계산은 ‘여기’에서 하시길.

→ ihappy.or.kr/calculator/

임금 소득도 기본 공제에 기타 소득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만, 대략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 겁니다. 재산소득 평가액은 자산과 부채 규모,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총 자산에서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연 이율 4%로 환산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 환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과 재산 소득 월 환산액을 더해서 다시 지급 여부를 산정한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단 돈 몇 만 원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나뉘겠지만, 소득 상위 30%면 굉장히 잘 사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650만 원에 부동산 자산이 5억 원, 부채가 2억 원인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는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급될 재난 지원금이 첫 지원금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효용과 공적 시스템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