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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역사적 판단이다. 권력자가 무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기록하고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 그런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인가, 두고 두고 논란을 남길 판결이다.
  •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았다.

  • 윤석열은 김용현과 정치 상황을 두고 한탄하다가 정부가 국회의 폭거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을 공모했다.
  • 윤석열과 김용현은 특수전사령부를 국회로 보내 본관을 봉쇄하려 했고
  •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 보안사령부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보내 서버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 경찰에는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6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지만 국회 출입이 봉쇄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첫 번째 쟁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나.

  • 당연히 할 수 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란 혐의는 수사 대상이고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나.

  • 원래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 공수처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면 수사할 수 있다.
  • 애초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공조 수사본부를 결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 설령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검찰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세 번째 쟁점: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받은 명령은 뭐였나.

  • 군인들은 국회 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윤석열이 승인했고 김용현이 지시했다.
  • 재판부는 “군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이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네 번째 쟁점: 방첩사 체포조가 받은 명령은 뭐였나.

  • 김용현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잡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 김용현도 인정했고 조지호(당시 경찰청장)도 비슷한 명단을 받아 적었다.
  • 윤석열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다섯 번째 쟁점: 윤석열이 군인들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 국회 의결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 재판부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여섯 번째 쟁점: 계엄=내란이 맞나.

  •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의 폭동이 있었으면 내란이 성립한다.
  • 윤석열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
  •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형량: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저형.

  • 윤석열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가장 낮은 형량이다.
  • 다음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인식하고 공유했다. 징역 30년.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 징역 18년.
  •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와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 목현태(당시 국회경비대장)는 국회 통제에 가담했다. 징역 3년.
  • 김용군(전 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윤석열이 사형이 아닌 이유.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말한 감경 사유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 둘째,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 셋째,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
  • 넷째, 범죄 전력이 없고,
  • 다섯째,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 여섯째,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이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김용현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30년에 그쳤다.

지귀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 내란이 실패한 게 아니다. 내란으로 이루려던 계획이 실패했을 뿐이다.
  • 내란 죄가 성립한다면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이나 경력도 마찬가지다.
  • 게다가 윤석열은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반성도 하지 않았다.
  • 오히려 특검의 논리가 명확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윤석열에게 최저형을 선고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 가장 이상한 대목이다. 지귀연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고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것]은 [촛불을 훔친 것]이다.
  •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많다.
  •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는 것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내란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

결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 양형이 아쉽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 핵심은 이 대목이다. “내란 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 항소심도 남아있고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교도소 담장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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