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 스크립트]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 문란의 폭동,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역사적 판단이다. 권력자가 무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기록하고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 그런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인가, 두고 두고 논란을 남길 판결이다.
-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았다.
- 윤석열은 김용현과 정치 상황을 두고 한탄하다가 정부가 국회의 폭거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을 공모했다.
- 윤석열과 김용현은 특수전사령부를 국회로 보내 본관을 봉쇄하려 했고
-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 보안사령부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보내 서버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 경찰에는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6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지만 국회 출입이 봉쇄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첫 번째 쟁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나.
- 당연히 할 수 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란 혐의는 수사 대상이고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나.
- 원래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 공수처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면 수사할 수 있다.
- 애초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공조 수사본부를 결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 설령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검찰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세 번째 쟁점: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받은 명령은 뭐였나.
- 군인들은 국회 의사당 본관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윤석열이 승인했고 김용현이 지시했다.
- 재판부는 “군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이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네 번째 쟁점: 방첩사 체포조가 받은 명령은 뭐였나.
- 김용현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잡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 김용현도 인정했고 조지호(당시 경찰청장)도 비슷한 명단을 받아 적었다.
- 윤석열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다섯 번째 쟁점: 윤석열이 군인들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 국회 의결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 재판부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여섯 번째 쟁점: 계엄=내란이 맞나.
-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의 폭동이 있었으면 내란이 성립한다.
- 윤석열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
-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형량: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저형.
- 윤석열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가장 낮은 형량이다.
- 다음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인식하고 공유했다. 징역 30년.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 징역 18년.
-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와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 목현태(당시 국회경비대장)는 국회 통제에 가담했다. 징역 3년.
- 김용군(전 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윤석열이 사형이 아닌 이유.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말한 감경 사유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 둘째,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 셋째,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
- 넷째, 범죄 전력이 없고,
- 다섯째,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 여섯째,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이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김용현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30년에 그쳤다.
지귀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 내란이 실패한 게 아니다. 내란으로 이루려던 계획이 실패했을 뿐이다.
- 내란 죄가 성립한다면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이나 경력도 마찬가지다.
- 게다가 윤석열은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반성도 하지 않았다.
- 오히려 특검의 논리가 명확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윤석열에게 최저형을 선고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 가장 이상한 대목이다. 지귀연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고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것]은 [촛불을 훔친 것]이다.
-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많다.
-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는 것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내란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
결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 양형이 아쉽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 핵심은 이 대목이다. “내란 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 항소심도 남아있고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교도소 담장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