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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2026년 3월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이 시행됐다. 2023년 말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과 함께 풍력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가능한 일인데, 풍력발전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10년 공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풍력발전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 제정을 주도했다. 해상풍력법 시행 이전 주요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이 풍력발전을 꺼리는 이유는건강과 경제활동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 때문이다.

실제로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지역에선 주민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여는 장면이 목격된다. 이런 우려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풍력발전이 먼저 활성화된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도 풍력발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는 선정수 독립팩트체커와 함께 풍력발전이 건강 피해를 일으킨다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1편. 풍력발전은 질병을 일으키나?
2편. 풍력발전은 불쾌감을 유발하나?
3편. 풍력발전 반대는 보상금 높이기 전략인가?

💨 풍력발전 반대는 보상금 높이기 전략인가? (요약)


풍력 발전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풍문이 돌면 해당 지역에선 반대 주민들의 집회 소식이 뒤를 잇는다. 그들은 건강 피해, 자연 생태계·경관 훼손, 지가 하락, 어업 피해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는다.

이미 거주지 인근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곳에서는 주민들이 각종 질병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쾌감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투명하지 못한 입지 선정 과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뉴스의 댓글에는 항상 ‘보상을 더 받아내려는 전략’이라는 비아냥이 따라붙는다. 그렇지만 풍력발전 수용성에 관한 다수 연구에선 주민들이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공학계는 데시벨(dB)이라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로 문제를 풀려하고, 의학계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주민이 풍력 발전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숫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 연구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수행된 재생에너지 수용성 관련 연구 120여 편을 분석한 메타 분석에선 주민 수용성은 단순한 기술적·경제적 요인보다 신뢰, 절차적 공정성, 참여, 공동체 정체성 등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강하게 설명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상 더 받아내기 전략’으로 폄훼할 수 없는 이유다.

2018년 동서발전과 강원도가 공동 최대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은 국내 최초로 주민이 사업에 참여(약 10%)해 전기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모델이다. 2021년 1단계(43.2MW) 준공에 이어 2023년 2단계(21MW)까지 준공된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사진: 코오롱글로벌

풍력발전 예정지에서 일어나는 일

풍력터빈 소음과 무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풍력발전이 건강 피해를 일으킨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접하게 되면, ‘보상 더 받아내려는 수작’으로 폄하하는 일이 왕왕 있다. 풍력발전 예정지 주민들의 시위 소식을 알리는 기사 댓글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쉽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나타낸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층간소음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 거주지 근처에 나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서 굉음을 발생시킨다면 기분이 어떨까? 소음 기준치가 있고 수인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민감한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게 틀림없다. 아무리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구조물이 눈에 띄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주파, 전자파 등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정보가 한 번 입력되면 좀처럼 떨쳐내기 어렵다. 내가 쓰거나 우리 동네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어딘가에서 쓸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 하니 더 분통이 터진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도 건설해야 한다니까 전자파 우려는 더 커진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나에게 유익한 건 찾기 어렵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고, 동의를 받아간 적도 없으면서 사업은 진행된다고 하니 화가 치민다.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니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지자체 청사로 모인다. 지자체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공학∙의학사회학…다방면으로 불쾌감 줄이는 법

이런 관점을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 소개한다. ‘풍력터빈 소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 시도 검토’. 덴마크 공대 연구진의 논문이다.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풍력 발전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학과 음향공학은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데시벨로 환원해 숫자를 줄이는 방법에 몰두한다.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10데시벨(dB) 수준으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해 1km 정도 떨어지면 소음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을 늘어놓는다. 400~500m 정도만 떨어져도 냉장고 소음 수준인 40dB로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공학적 접근은 이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는다. 풍력 터빈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날개와 기계장치의 설계를 바꾸고, 발전기실에 해당하는 ‘나셀(Nacelle)’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음 수준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이용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거지와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도 고려한다. 주택의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틀(섀시)을 교체해 준다든지, 외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외벽 구조를 보강하는 대책도 고려한다.

심리학과 의학에선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에 주목한다. 특정 원인과 인체 영향의 연관성을 밝히는 역학 조사에선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에 도달하는 수준(10%HA, Highly Annoyed)을 핵심 지표로 사용한다. WHO는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에서 소음원별로 10%HA에 도달하는 소음 수준을 규제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지점은 취약계층 또는 민감군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심각한 건강 영향으로 이어지기 전에 소음을 제어해야 하는 지점을 설정해 놓은 측면이 강하다.

풍력터빈 소음에선 10%HA가 45dB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봤듯 도로교통 소음은 약 53dB, 철도 소음은 약 54dB에서 10%HA에 이른다는 데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음에서도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심리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주목한 10%HA가 공학과 접목되면 dB로 표현되는 소음 수준에 따른 10%HA 도달선이 정해지게 된다. 이른바 수인 한도이다. 이 정도 소음 수준에서 주민 10%가 높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공식’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음원에 따른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비율과 소음수준의 상관관계. 풍력터빈 소음은 비행기, 도로(자동차), 철도 소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풍력터빈 소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 시도 검토’, 2025.

사회적 수용성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사회학 분야 등에선 숫자로 표시되는 소음도는 풍력발전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배척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풍력터빈 인근 주민들의 불쾌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음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풍력터빈 소음의 영향을 줄이려면 불쾌감과 관련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집에서 풍력터빈이 보이는지, 풍력터빈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불쾌감의 강도가 달라진다. 풍력발전 개발 계획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는지, 풍력터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서도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

논문은 학제 간의 상호이해와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풍력 발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를 준다. 왜 풍력 발전 인근 주민들이 화가 나있고, 불쾌감을 느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정보와 이익을 나눠라

풍력발전 설치를 둘러싼 주민 건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연구진의 제언도 눈에 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교수 연구팀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업 주체는 주민들이 잠재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맹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우위를 점하고 이후 보상과 배상 등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를 주민들의 맹목적, 정서적, 감정적 혹은 비과학적 근거에 따른 반대로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과 관련된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유해성이 단기적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잠재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조사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후적으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강원도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사업을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주민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사업자가 주민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냉장고 소음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며 주민을 설득했다는 예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은 사업자가 환경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히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경제적 차원에서 주민과 이익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0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지역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상생 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를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공·민간 컨소시엄이 구역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계획과정부터 부정적 영향 줄이고 주민 설득 노력해야

풍력 발전 확산에 큰 걸림돌이었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개발 계획 수립 절차 중 전반부에 거치도록 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해상풍력법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어업인 및 주민대표가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여태껏 에너지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쓸 전기를 만들어왔다면, 해상풍력법 시대의 해상풍력 정책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력터빈 소음이 암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많은 사람이, 특히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건강 피해를 일으킬까 우려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가청 소음과 저주파가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부에게 불쾌감과 수면 방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풍력터빈으로 인한 불쾌감은 소음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시각적 영향이나 계획과정의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익 공유 여부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풍력발전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영향권 내 주민들의 불쾌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불꽃놀이를 보러 모인 사람들에겐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불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청각 효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불꽃놀이를 보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폭죽 소리가 돈이 쏟아지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근에서 갓난아기를 재워야 하는 초짜 부부에겐 불꽃이 번쩍거리고 폭죽이 터지는 그 시간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풍력터빈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익 공유제가 시행돼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나의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건강에 대한 우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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