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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꾸준히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인물 인터뷰와 재판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7. 궁지에 몰린 패터슨
  8. 에드워드 리 변호인 김동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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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의 항소심은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이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주소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하는 등의 상황 때문에 이렇다 할 진행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6년 8월 29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후 결심한 뒤 선고로 이어질 예정이다. 제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실 관계 등은 나오지 않았다.

2016년 7월 22일 1997~1998년 에드워드 리의 변호를 맡았던 김동섭 변호사(법무법인 일원송헌)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를 인터뷰한 이유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에드워드 리에게 제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의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故 조중필 씨 유족과 에드워드 리의 부친 이 모 씨가 “박 검사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당시의 재판 흐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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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기로 에드워드 리의 변호를 맡으셨는지 궁금하다.

특별한 기억은 없다. 에드워드 리와 아버지 이 모 씨가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나를 찾아온 것 같다.

-에드워드 리의 부친 이 모 씨는 “김동섭 변호사가 아들에게 ‘살인을 했으면 인정하라’고 강하게 추궁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결백하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혹시 첫 만남과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다.

에드워드 리의 성격은 단순하고 과격했다. ‘패터슨이 사람을 죽였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수사기관이 나를 부르느냐. 내가 왜 저지르지 않은 짓 때문에 시달려야 하느냐’는 불만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수사 검사에게도 덤벼드는 일이 많았다. 법정에서도 할 이야기를 다 했다. 경험으로부터 비추어 볼 때, 에드워드 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으면 시인한다.

-기자가 법정에서 봤던 경험으로 판단해 보자면, 패터슨은 고요하고 침착했다.

법조인 생활을 50년 가까이 했지만,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렇게 교활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패터슨

-에드워드 리의 판결문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에드워드 리가 당시 만 18세를 넘기지 않은 미성년자였음에도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법률을 어긴 구형이나 판결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50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했지만, 그런 일은 나도 처음 겪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드워드 리는 수사 검사에게도 달려드는 일이 많았다. 법정에서도 태도가 불손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태도가 불손했다고 해도 판·검사가 법률을 어기는 구형과 선고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제였다. 박재오 검사는 당시 기소를 하면서 소년법은 적용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소년법의 기준대로라면, 에드워드 리의 유죄가 맞는다고 해도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의 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무시하고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태도가 불손하다’고 해서 검사와 판사가 개인적 감정을 담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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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79년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인 1997. 4. 3.에는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 서울고등법원 97노2396 판결문 15페이지 중 일부 (에드워드 리는 1979년 7월 26일생이다.)

소년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살인 등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이 상한선이라고 규정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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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재판 법원

-박재오 검사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결정적 이유는 거짓말 탐지기였다. 하지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0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거짓말 탐지기는 뇌파와 아무 관련 없이 자율신경계 반응 정도만을 측정하는 대단히 부정확성이 높은 기기였다”며, 그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12월 18일 방영분 32:56~33:18)

1997년의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나도 검사로서 23년간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거짓말 탐지기는 2명 이상의 용의자가 의견이 엇갈리는 등 수사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는 용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에드워드 리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흥분 상태였다. 한국어도 미숙했다. 그래서 에드워드 리가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유죄 증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기소했다가 무죄 선고가 났던 일이 많았다.

PROMarcin Wichary, Lie detector, CC BY https://flic.kr/p/6ccXt5
PROMarcin Wichary, “Lie detector”, CC BY

-故 조중필 씨의 유족과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 모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재오 검사가 만취 상태로 있던 적이 많았다”는 증언을 했다.

박 검사가 그때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은 박 검사가 맨정신이 아니었던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상했다. 에드워드 리가 나와 접견을 할 때, 에드워드 리가 ‘술에 취해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느냐’고 박 검사에게 따졌다고 말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드워드 리가 박 검사에게 이렇게 자주 덤벼들었던 것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2009년 12월 1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심히 봤다. “남성이 소변을 볼 때에는 자세가 낮아져서 3~4cm의 키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당시 방영분 33:45~33:59)

대단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부검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칼이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목을 찔렀다’며, ‘피해자 故 조 씨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감정했다. 박 검사는 부검의의 소견을 신뢰했던 것 같다. 그래서 故 조 씨보다 키가 큰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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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에드워드 리의 키는 180cm
  • 故 조중필 씨의 키는 176cm
  • 패터슨의 키는 172~1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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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이 소변을 볼 때는 자세를 구부리면서 키가 약간 작아진다. 그래서 키 차이만으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윤성 교수는 패터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키가 크면 유리하지만, 키가 작다고 범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증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1997~1998년 재판에서는 ‘키가 크면 유리하다’는 소견을 말했다.

-패터슨 측에서는 “박재오 검사가 현장을 보기 전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음에도 버거킹 본사 영업부장이 경찰과 전화를 한 뒤 직원에게 현장 물청소를 지시했다”며, ‘누군가의 사주’를 암시한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쟁점으로 삼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에도 ‘현장 물청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논란은 없었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모두 촬영했다. 사건 현장은 햄버거 가게이다. 화장실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온 장소를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영업장소에서 청소를 안할 수 있는가? 한 번도 논란이 된 적 없는 이야기이다.

-기자도 현장 물청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의아했다.

수사 기관에서 현장 사진까지 다 촬영했고 화장실 밖의 목격자도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거론된 바 없는 이야기이다.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사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청소 바닥청소 물청소

-패터슨의 제1심 공판에서 흉기가 사라졌음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장도 흉기를 직접 보길 원했지만, 검찰 측에서 “없어졌다”고 답변했다. 에드워드 리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97노2396) 판결문에서도 흉기는 몰수한다고 표시돼 있었다.

또한, 故 조중필 씨 유족은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중필이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바 있다. 흉기와 가방은 혈흔 등이 묻어 있는 중요 물증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보관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가방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흉기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딱히 아는 바는 없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무죄 선고 이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압수된 흉기는 보관 창고로 갔을 것이고, 약 17년이 지나면서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 그 이후로도 있었던 많은 사건의 압수물들을 모두 보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

칼 흉기 잭나이프

-에드워드 리의 부친 이 모 씨로부터 “김 변호사께서 2015년 12월 4일 현장 검증을 보시더니 ‘옛날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1997년과 2015년에 각각 이루어진 현장 검증에서 중요하게 봐야 했던 부분이나 눈 여겨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장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2명이 각각 어디에 서서 목격했느냐’는 것이다. (조서 뭉치를 꺼내들어 현장 사진이 담긴 조서를 보여주며) 세면대에서 소변기까지의 거리는 약 120cm이고, 소변기에서 벽까지의 거리는 약 50cm이다.

패터슨은 자신이 세면대 오른쪽에 서서 에드워드 리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에드워드 리는 세면대 앞 정면에 서서 손을 닦는 중 패터슨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서 있던 위치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면대 오른쪽에는 피가 묻어 있다. 패터슨의 말대로 세면대 오른쪽에 섰다면, 세면대 오른쪽에 피가 묻을 수 있는가? 사람이 가려서 묻을 수 없다. 게다가 패터슨은 쓰러지는 피해자를 밀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소변기 옆 귀퉁이에 머리가 박힌 채 쓰러져 있었다. 위치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여전히 패터슨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렇다. 아주 나쁜 놈이다. 당시 피해자는 동맥이 절단됐다. 동맥이 절단되면 피가 뿜어져 나온다. 그런데 패터슨은 피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했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서에 다 기록돼 있다.

피 얼룩 살인 잔인 잔혹

-패터슨의 송환에 무려 16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방송에서 현지를 방문해 합법 사립 탐정을 고용해 1주일 만에 찾아낸 패터슨을 데려오는 데에 16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외국에 범죄인이나 피의자의 송환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 다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잘못된 수사와 판결 때문에 에드워드 리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중대한 사건에서는 보다 신중한 수사와 판결을 해야 한다. 패터슨은 그전에도 사람을 칼로 찌르는 등의 사건을 일으킨 적 있으며, 노르테14라는 갱단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그 유족도 매우 억울한 일이다. 故 조중필 씨도 잘 생기고 건실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화장실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여러모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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