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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7.  궁지에 몰린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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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6월 28일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참관하고, 해당 공판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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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 사건의 발생 현장이었던 햄버거 가게의 본사 영업부장의 존재가 부각된 시점은 제1심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월 12일이었다.

사건 현장 물청소 지시 의혹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햄버거 가게 직원이었던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장을 왜 물청소했느냐”고 물었다.

오 변호사는 2015년 12월 17일 공판에서 서증 작업 중 “1997년 담당 검사였던 박재오 검사(現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물청소가 돼 있었다’고 에드워드 리의 재판에서 말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햄버거 가게 직원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근 전인 4일 새벽 5시에 본사 영업부장 A 씨의 지시로 청소했다. A 씨는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뒤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했다.”

청소 바닥청소 물청소

최 씨의 증언대로라면, 1997년에 햄버거 가게 본사 영업부장이었다는 A 씨에게는 증거인멸죄를 추궁할 여지가 있었다(형법 제155조 제1항). 게다가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에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가 개입됐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물청소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음에도 검사가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를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후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부친 이 모 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A 씨의 증인 선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패터슨은 제1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물청소 지시 ‘영업부장 A’ 증인 선정 공방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 사건에서는 1997년 발생 사건인 데다가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주변인 모두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소를 파악해 소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1997년에 파악됐던 그들의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도 가지 않으니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항소심 이후 재판은 정체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2016년 6월 28일 공판기일에서 A 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그러면서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햄버거 가게 직원 최 씨는 ‘영업부장 A씨의 지시로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사가 사건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Phil Roeder, "Black & White Justice, CC BY https://flic.kr/p/oo3eDD
Phil Roeder, “Black & White Justice”, CC BY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재판부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에드워드 리에 대한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오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오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제1심에서는 왜 A 씨의 증인 선정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익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됐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의미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의 대답에서 ‘제1심에서도 실익이 없었던 A 씨의 증인 신청을 항소심에서는 해야 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다 할 항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패터슨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패터슨

오 변호사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에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를 할 줄 앎에도 재판에서 영어를 사용했으니 위증을 의심할 수 있고, 2015년 12월 4일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패터슨을 협박했다”며, “위증죄와 협박죄의 피고인으로라도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탄원서를 내라”며 짧게 답했다. 오 변호사의 주장은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었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별개 사건이라서 1997년 4월 3일 故 조중필 씨가 살해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 추적과의 연관성은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패터슨

이날 공판은 이렇다 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는 정 모 씨와 당시 햄버거 가게에 동석했던 일부 미국인 친구들에 대한 증인 소환 작업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공판 일정은 7월 14일이다. 이때까지도 정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항소심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패터슨(사진)에 대한 유죄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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