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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 → 궁지에 몰린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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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6월 28일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참관하고, 해당 공판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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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 사건의 발생 현장이었던 햄버거 가게의 본사 영업부장의 존재가 부각된 시점은 제1심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월 12일이었다.
사건 현장 물청소 지시 의혹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햄버거 가게 직원이었던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장을 왜 물청소했느냐”고 물었다.
오 변호사는 2015년 12월 17일 공판에서 서증 작업 중 “1997년 담당 검사였던 박재오 검사(現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물청소가 돼 있었다’고 에드워드 리의 재판에서 말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햄버거 가게 직원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근 전인 4일 새벽 5시에 본사 영업부장 A 씨의 지시로 청소했다. A 씨는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뒤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했다.”
최 씨의 증언대로라면, 1997년에 햄버거 가게 본사 영업부장이었다는 A 씨에게는 증거인멸죄를 추궁할 여지가 있었다(형법 제155조 제1항). 게다가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에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가 개입됐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물청소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음에도 검사가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를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후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부친 이 모 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A 씨의 증인 선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패터슨은 제1심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물청소 지시 ‘영업부장 A’ 증인 선정 공방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 사건에서는 1997년 발생 사건인 데다가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주변인 모두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소를 파악해 소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1997년에 파악됐던 그들의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도 가지 않으니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항소심 이후 재판은 정체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2016년 6월 28일 공판기일에서 A 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그러면서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햄버거 가게 직원 최 씨는 ‘영업부장 A씨의 지시로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사가 사건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재판부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에드워드 리에 대한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오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오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제1심에서는 왜 A 씨의 증인 선정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익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됐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의미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의 대답에서 ‘제1심에서도 실익이 없었던 A 씨의 증인 신청을 항소심에서는 해야 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다 할 항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패터슨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패터슨
오 변호사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에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를 할 줄 앎에도 재판에서 영어를 사용했으니 위증을 의심할 수 있고, 2015년 12월 4일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패터슨을 협박했다”며, “위증죄와 협박죄의 피고인으로라도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탄원서를 내라”며 짧게 답했다. 오 변호사의 주장은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었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별개 사건이라서 1997년 4월 3일 故 조중필 씨가 살해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 추적과의 연관성은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날 공판은 이렇다 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는 정 모 씨와 당시 햄버거 가게에 동석했던 일부 미국인 친구들에 대한 증인 소환 작업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공판 일정은 7월 14일이다. 이때까지도 정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항소심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패터슨(사진)에 대한 유죄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