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이후 30년, 풀어줘야 하나

  • 1992년 왕국회관 화재 사건. 15명이 죽고 20여명이 다쳤다. 방화범은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복역 중이다.
  • 한국 형법에 사형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시효다. 시효가 완성되면 면제된다는 조항도 있다.
  • 사형 집행이 면제되면 석방일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가둬두려면 또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 건 형 집행을 위한 격리 성격이라 집행을 안 할 거면 가둬둘 근거가 없다. 무기징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 실제로 왕국회관 사건 사형수도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법을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 김대근(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대체 형벌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간다’ 시리즈.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 글.
  • 2023년 04월10일.

변호사가 재판 안 나가 패소

  • ‘조국 흑서’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다. 학폭 피해자 사건을 맡았는데 세 번 연속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페이스북 쓸 시간에 소송을 챙기지 그랬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원에서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공개 재판의 원칙에도 맞고 법조인들끼리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 2023년 04월10일.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지점

  •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53.5%가 무직자다.
  •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할 경우는 법정 최저형이 7년으로 가중 처벌하지만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 2023년 04월12일.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3일.

법조 기자의 고백

  • 검찰은 뭔가를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한다. 하지 않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비판하기는 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다.
  • 뭔가를 할 때 그걸 왜 하냐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죄가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죄가 적은데 과도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회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이런 경우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검찰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은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해야 보도한다는 건 모든 보도에 적용대는 큰 원칙이고 범죄 수사 보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는 건 필수, 독자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의 고뇌가 느껴지는 칼럼이다.
  • 2023년 04월13일.

누누TV 도둑 시청, 1억 건 넘는다.

  •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짜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 1일 1차단을 하고 있지만 계속 우회 경로를 뿌리면서 확산되고 있다. 누적 1억 건, 저작권 피해가 4.9조 원에 이른다는 게 박완주(무소속) 의원실 분석이다.
  • 공짜로 서비스하면서 누누TV가 얻는 수익원은 광고다. 불법 도박 광고가 대부분인데 한 번 클릭에 200~600원 정도, 최소 수백 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걸로 추정된다.
  • 2023년 04월14일.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 불법 체류자 자녀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공식 기준으로 34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인데 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들통나면 쫓겨날 판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 권인숙(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안, 또는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신고(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 2023년 04월15일.

세월호 처벌 공무원은 말단 1명 뿐.

  • 어제가 세월호 9주기였다.
  •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정장 1명만 징역 3년을 받았다.
  • 재판의 쟁점은 퇴선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여부다. 법원은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 참사 초기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유죄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해경 정장만 기소됐고 해경청장 등은 2019년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 2023년 04월17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7일.

네덜란드는 어린이도 안락사 가능하다.

  •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지난해에만 87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 이번에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 반대 여론이 컸지만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선일보 보도.
  • 2023년 04월17일.

청부입법 막자, 법률 개정 운동 들어간다.

  • 지방 정부를 대신해서 지방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이란 게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를 부탁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 정작 무슨 법이 발의됐다가 통과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 참여연대 등이 지방자치법 77조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 2023년 04월17일.

프랑스의 정년 연장, 마크롱의 결단.

  •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프랑스 연금 개혁법이 합헌 결정이 났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다.
  • 일부러 문제될만한 조항을 넣어 헌법위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관측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 “프랑스에 대 혼란을 초래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2023년 04월17일.

음주 운전 피해자 가구, 소득 60% 줄었다.

  • 서울신문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은 21가구를 조사했더니 월 평균 소득이 392만 원에서 161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조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관련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다.)
  • 사고 전에 자가 소유였던 10가구 가운데 사고 이후에도 자가 소유인 가구는 1가구에 그쳤다. 유자녀 평균 나이는 15세였다.
  •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다른 불행한 교통사고도 많은데 음주운전 사고만 더 가중하는 게 옳으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맞다.
  • 2023년 04월17일.

3만 건 통화 녹음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 생각해 보자. 잘못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내가 최근 10년 동안 했던 모든 통화 내용을 탈탈 털어서 뒤를 캔다면?
  • 민주당은 억울할 수도 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검찰에 털렸는데 통화 녹음이 3만 개나 됐다고 한다. 빼박(빼도박도 못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넘어갔다.
  • 이정근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 통화 녹음을 탈탈 터는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이 나왔고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단순 전달자로 인정 받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정근은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뒀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당사자라면 합법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13개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당사자라도 불법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아예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삼성 갤럭시도 한국에서는 되지만 미국에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하면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
  • 2023년 04월18일.

검사들은 친한 기자 전화만 받았다.

  • “검사의 한 마디를 맹신하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를 검찰발 기사의 몸값을 너무 후하게 쳐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1면 기사로 몇 번 물을 먹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은 기자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죄다 검찰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고 기사 압박 때문에 교차 검증 없이 받아쓰는 관행도 문제다.
  • 근본적으로 검찰과 기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다. 전화 받아주는 검사의 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작업당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8일.

“농번기에 이러면 농촌 다 죽는다.”

  • “텅빈 들판에서 울고 있는 농민들을 보라.”
  • 요즘 농촌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비율이 80~90%에 이른다.
  •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농장 숙소를 급습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 12명을 잡아갔다. 땡볕에 도와줬던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내게 돼 미안하다”며 70만 원씩 귀국 비용을 쥐어줬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도 있다.
  •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한 사람에 200만~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2023년 04월19일

결혼 안 한 아빠도 출생 신고할 수 있다.

  • 태어난 지 6년 만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있다.
  • 부부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나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 이 아이는 주민등록이 없으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코로나 백신도 맞출 수 없었다. 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행정 소송 끝에 겨우 주민등록번호를 얻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9일

담배 가리려다 범죄 위험 노출.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이야기다.
  •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 편의점 범죄가 2021년 기준으로 1만5489건. 시트지 부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무조정실이 규제 심판에 상정하기로 했다.
  • 2023년 04월19일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는 코미디다.”

  • 한겨레 칼럼으로는 조금 튀는 논조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조선일보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칼럼.
  • 민주당이 곧 물러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과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민주당 집권기에 도입할 수 있었다”면서 “나의 임명권과 나의 임명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극과극인 경우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 “입법이 불발돼도 민주당은 손해볼 일 없다.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 눈에는 윤 대통령의 또다른 몽니로 보일 테니.”
  • 2023년 04월19일.

검사의 반성문.

  • 엉뚱한 사람을 살인 사건 피의자로 몰았던 검사가 반성문을 썼다. 한국일보에 실린 정명원(검사)의 기고.
  • “수사하는 자는 사냥꾼과 같다.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의혹을 뒤쫓고 사실의 숲을 헤집는다. 그것은 감추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증거들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몸에 밴 습성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헤집는 것이 어떤 이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라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수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의혹을 품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지만 의혹으로부터 무고한 자를 서둘러 놓아주어야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책무다.”
  • 2023년 04월27일.

준강간 사건 무죄, 국민참여 재판 때문일 수도.

  •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모텔방에 데려가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 경향신문은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실제로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21.9%로 강도나 상해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이은의(변호사)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배심원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게 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28일.

쌀이 언제나 넉넉할 거라는 착각.

  •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가 양곡수매법 논란을 다르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10년 뒤를 보자는 이야기다.
  • 핵심은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양곡관리법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농가 인구가 216만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50%인데 10년 뒤에는 80%가 넘게 된다.
  • 1억 이상 버는 농가는 3.8% 밖에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65.1%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쌀이 아니라 근시안적 시각이다.”
  • 2023년 05월02일.

휴대전화 영장 제도 보완,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많았다. 집은 하루 압수수색하면 끝나는데,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 판사들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간과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검찰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탐색을 막으면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 2023년 05월03일.

동물원 114곳에 5만 마리.

  •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꾼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 2023년 05월08일.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민주당 한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 검찰발 기사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겨레도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범죄 피해자 보호, 친족 살인은 안 된다?

  • 2021년 살인 사건 692건 가운데 30%가 친족 범죄였다.
  • 범죄 피해자에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이 있는데 부부나 직계, 4촌 이내 친족 살인은 해당이 안 된다.
  • 구조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서인데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혼자 남은 딸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 1년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92억 원. 다 집행되지도 않고 그나마 올해는 예산이 69억 원으로 줄었다.
  • 2023년 05월10일.

“제사는 꼭 장남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다.”

  • 뭔 소린가 싶지만 아들과 딸이 서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재판까지 갔고 파기 환송까지 가서 대법원이 아들 딸 구분없이 나이 많은 자식이 지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선산과 농지, 족보 등) 소유권도 갖는다.
  • 어머니 시신을 두고 벌인 재판이 있었는데 차남이 가져가라는 판례도 있었다.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결론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2일.

여론조사 감독법 만든다.

  •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 실적 10회 이상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 돼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흥미로운 대목은 어제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 같은 여론 조사”를 1면에 내고 오늘 다시 “부실 여론조사 난립 막는다”는 기사를 같은 자리에 내보낸 것.
  • 2023년 05월12일.

변호사 힘들어 판사한다?

  • 2013년 법조 일원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동아일보가 추적했다. 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데 변호사 하다가 쉬러 왔다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 같으면 결격 사유겠지만 그런 면접자가 대부분이란 이야기다.
  • 워라밸도 늘었다. 판결문을 주 3건, 3주 동안 9건 작성하고 마지막주는 쉰다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 도제식 교육도 사라지고 재판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 서열이 깨지고 경직된 문화가 바뀌는 건 환영할 일이다. 삼각편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걸을 때는 부장님 측후방에서, 엘리베이터는 서열에 따라”, 이런 예절 교육도 있었다고 한다.
  • 2023년 05월16일.

불법 체류 유령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이 가운데 20%를 불법 체류자로 본다면 이들의 자녀는 얼마일까. 일단 집계된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130명이다. 실제로 유령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조차 어렵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주민등록이 없으니 휴대전화 개통 등도 안 된다.
  •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건너와 20년째 강제 출국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실렸다. 임시 비자를 받아 강제 출국을 피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적 취득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부모와 무관하게 7년 넘게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호주는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산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 2023년 05월22일.

벼락치기 존엄사 바꿔보자.

  •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죽기 직전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
  •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 명, 이 가운데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한 것이다.
  • 2023년 05월23일.

변호사들, 마약 사건으로 몰린다.

  • 수임료가 평균 3배다. 500만 원부터 시작해 혐의가 무겁다 싶으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만2387명.
  • 2023년 05월23일.

사고 터지면 우르르, 레커법 넘친다.

  •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커(wrecker)를 빗댄 말이다.
  •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이 50건 넘게 나왔고 이태원 관련 법안도 35건이나 나왔다.
  •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지만 정작 외양간을 고친다며 나온 법안도 부실하다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
  • 의원 발의가 17대 국회에서 5728건이었는데 20대 국회는 2만1594건, 21대는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1만9563건이다. 의원 발의가 1명에 80.5건으로 미국의 두 배다. 프랑스는 3.5건, 독일과 일본은 1.2건과 1.3건이다. ‘일하는 국회’라고 보기에는 법안 심사 시간이 평균 13분 밖에 안 된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 발의 건수가 적으면 공천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 서명을 밀어주는 품앗이 발의도 늘고 있다. 점 하나 더 찍는 수준의 개정안 발의도 쏟아진다.
  • 2023년 05월23일.

공수처 기소는 2년 동안 3건.

사생활 통째로, 압수수색이 늘고 있다.

  • 일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2011년 11만 건에서 2022년 40만 건 수준으로 늘었다. 발부율은 83%에서 91%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동안 구속 영장 청구는 3만7948건에서 2만2589건으로, 체포영장 청구는 5만9173건에서 2만7426건으로 줄었다. 각각 발부율은 81%와 98%다.
  • 한겨레와 인터뷰한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자동 발부다. 범죄자를 잡겠다는데 기각해 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 일단 털어보고 다른 범죄 관련 증거가 나오면 엮어서 기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수사관이나 검찰을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2023년 06월02일.

출소하면 죽인다는데, 너무 쉽게 노출되는 피해자 신상

  •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20년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는데 강간살인 미수혐의가 추가돼 늘어났다.
  •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보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고 한다.
  • 일본에서는 성 범죄 관련 사항은 열람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주소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출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 2023년 06월13일.

판례로 남을 노란봉투법, 보수 언론은 ‘바들바들’.

주가조작은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만든 주식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잡혔는데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다.
  • 주가조작 범죄의 23%가 재범이다. 불기소율이 54%고 그나마 집행유예가 49%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패가 망신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45년 형이 최대였는데 미국에서는 845년 형을 받기도 했다.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10년 형 범죄가 10번이면 10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적용해 가장 높은 혐의에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은 30년이 최대, 여기에 1.5배를 가산해도 45년을 넘을 수 없다.
  • 2023년 06월20일.

“양주 박씨의 후손을 만들어야죠.”

  •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박화연 씨. 남편 박규정 씨는 밀양 박씨고 박화연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양주를 본관으로 선택했다. 새로운 본관을 만들었지만 한국에 딱 한 명 뿐이었다.
  • 이 부부가 법원에 아들의 본관을 바꿔달라는 변경 허가를 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밀양 박씨는 수백 명이고 누군가 대를 이어가겠지만 양주 박씨의 시조인 아내의 대는 누가 잇나요?
  •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아들은 양주 박씨가 됐다. 법원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경애(가정법률상담소 부장)는 “아버지의 본관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 우선주의를 흔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본관이 갖는 의미는 거의 없다”면서 “부계 혈통의 가족 의식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을 표시할 이유가 없는 데다 굳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의 대를 잇고 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의미다.
  • 2023년 06월28일.

다음 중 누가 유죄인가.

  • 오석준(대법관)이 청문회 때 받았던 질문이다.
  • 오석준은 ①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교감과 ②2억7000만 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③162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구제했으면서,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원이다. 대한민국 초일류층이다. 그러니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 기사 친구들은 없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 다음은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칼럼 가운데 일부다.
  • “노동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가난, 성 차별, 신체적 장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갑질’, 해고로 겪어야 하는 생활고와 절망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각종의 사회적인 이슈가 법정에 왔을 때 그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이 나라 최종심의 법관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만한 성품, 수월한 법률 실력, 오랜 재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느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직을 그만두고 몸소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 보라.”
  • 2023년 07월03일.
YouTube 동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월 4억 썼다.

검찰 수사권 강화, 또 시행령 꼼수.

  • 검수완박은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검수원복은 국회를 패싱했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은 검수원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10면, 중앙일보도 10면 구석에 처박혔다.
  • 법무부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25%와 35%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역할이 분리돼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한겨레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데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검수완박은 법으로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을 꾀하는 것이야 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선진국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면서 “한국 검찰 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01일.

성범죄 판사도 로펌 갔다.

한동훈의 엄벌주의, 미국은 모범 사례 아니다.

  •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했다. 윤희근(경찰청장)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강경 대응”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변호사)은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늘린다고 밝힌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만 인구 대비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아 모범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의 지적이다.
  •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5만6000명에 이른다. 전체 수형 인원 28명당 1명꼴이다. 이덕인(부산과기대 교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사형만큼 잔혹한 형벌을 쉽게 선고하는 엄벌화 분위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은 2020년 기준 55살 이상 종신형 수형자가 6만 명이 넘는다. 55살 이상 수형자의 경우 일반 수형자와 견주어 구금비용이 2∼3배가량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2023년 08월08일.

피로 만든 빵, 샤니 공장 또 끼임 사고.

  • 1년 사이 세 번째다.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지금은 호흡과 맥박을 찾은 상태다.
  • 스테인레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로 들어올려 다른 통에 쏟는 작업인데 아랫쪽에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애초에 안전 설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가 있었던 SPC 계열사다. 안전 설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2023년 08월09일.

머그샷 찍어놓고 왜 공개 안 하냐고?

  • 피의자가 되면 일단 머그샷을 찍는다. 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머그샷은 머그컵의 그 머그가 맞다. 얼굴을 일컫는 속어다.)
  • 미국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한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타이거 우즈(골프 선수)도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각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였다.
  • 미국이 하니까 한국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알 권리’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은 강력 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규정이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범죄예방 등 실익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 신상 공개와 머그샷 공개는 또 다른 이야기다. 머그샷은 관련 규정이 없고 법무부 유권해석이 기준이다. 신상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호송하는 과정에 언론이 촬영할 수 있지만 역시 마스크나 모자를 강제로 벗게 할 수는 없다.
  • 2023년 08월09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신원 보증으로 풀어줬다고?

  • 마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길 가던 여성을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풀어줬다, 이게 최근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사건이다.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 신원 보증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행적으로 받는 게 신원 보증이라는 이야기다.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현장 체포 이후 17시간 만에 돌려보냈고 나중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찜찜함은 남는다. 변호사가 오지 않았더라도 풀려났을까. 애초에 신원 보증이란 절차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자는 석방을 위해 거치는 단순 절차로 경찰은 수사 형식주의의 폐단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 2023년 08월10일.

살인 예고 처벌 어렵다.

  •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다.
  • 살인예비 혐의도 막상 법원에 가면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다.
  • 법무부가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헌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8월10일.

“차라리 나를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길 바란다.”

  • 검찰이 조국(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공소 시효 만료(8월26일)를 보름 앞둔 시점이다.
  •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보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겼고 최서원(최순실) 입시 비리 사건 때는 정유라를 기소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4년 전에 다 조사해놓고 왜 그때는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 검찰이 조민 기소를 앞두고 간을 본 것도 논란이다. “조국 부부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반성을 하면 조민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었다. 조국이 다시 한 번 페이스북에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조민을 기소한 것은 조국과 지지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 검찰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과 조민의 기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범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국은 페이스북 글과 달리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왜 4년이나 지나서 기소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모들 재판 결과 이후 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2023년 08월11일.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

  • 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제 법원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어제는 1심이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2023년 08월11일.

광복절 특사, 그들만의 법치 유토피아.

  • 경향신문의 표현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회장)와 이중근(전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복권됐다.
  •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는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 2023년 08월16일.

판사 신상 털기 어떻게 볼까.

“신문 1면에 실려도 괜찮은가 물어봐라.”

  • 한국은 CEO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경영진의 범죄 예방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직원들이 잘못해도 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
  • 신문 1면에 실린다고 생각해 보라”는 건 워렌 버핏이 한 말이다. CEO가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고 준법 감시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 2023년 08월17일.

법원이 정신병원 입원 판단? 문제는 인력 부족.

  • 강제 입원은 세 종류다. 첫째,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동의하는 보호 입원이 있고, 둘째, 전문의나 경찰이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행정 입원, 셋째,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응급 입원이 있다.
  • 정부가 사법 입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마다 10만 건을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이다. 법원행정처는 178명의 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미국과 독일은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독일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은 일단 입원시킨 뒤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한다. 영국은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기구를 두고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가 65만 명인데 재활시설은 349곳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 충원도 쉽지 않다.
  • 2023년 08월21일.

김영란법 기준 올렸다.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 명절 선물 상한은 선물 가액의 두 배로 설정돼 있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 애초에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규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지가 원칙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외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한도를 의미했다. 명절 때마다 내수 진작을 이유로 한도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 2023년 08월22일.
약 30만 원 상당의 1.44kg 한우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 제공.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을 다시 뽑는다고?

  • 한덕수(국무총리)가 무차별 범죄의 대책으로 내놨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오윤성(순천향대 교수)은 “의경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입영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의경을 폐지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백화점식 치안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법 입원 역시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경향신문은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24일.

“길거리에 경찰이 많이 보이도록.”

순찰하는 경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U는 정치 성향 기반 ‘표적 광고’ 금지.

  • 유색 인종을 혐오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담은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 2016년 케임브리지애낼리티카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기반으로 정치 광고를 특정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했다.
  •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는 어떤 종류의 맞춤형 광고도 금지된다.
  • 2023년 08월28일.

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허구적 가치.

  • 노무현(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도 있었다.
  • 정치적 성향도 세계관의 일부고 어쨌거나 판결에는 판사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 “판결의 결론과 판사의 개인적 성향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장이다. “결론의 유불리에 따라 판결이 편향되어 있다고 말하기 일쑤인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진영논리의 허구적 외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 판결을 두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은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쟁점에 의견을 표현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8월28일.

판사 맘대로, 작량감경이 불신의 원인이다.

  • 성범죄 피고인 70%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었다. 반성문 대필 시장이 성행한다고 한다. 전관 변호사를 써야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돈다.
  •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고무줄 양형과 무관하지 않다.
  • 장택동(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29일.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강제 입원으로 범죄 예방? 접근이 잘못됐다.

  • 사법입원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가두려는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했다. 애초에 취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최근 논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입원을 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강제 입원에 앞서 판사가 환자를 직접 심문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환자의 항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 보좌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이 미국은 6.4일, 영국은 35.2일인데 한국은 200.4일이다.
  • 2023년 09월04일.

허세의 대가가 감옥이라고?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판사가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성매매 전과가 있는 판사가 3개월 쉬고 와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다.
  • 대낮에 성매매했지만 대법원은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 업무 시간 이후라고 보고(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09월11일.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 제러미 벤담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
  •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면서 불가역적 결과까지 초래하는 사형제는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윤석만의 제안은 사형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절대종신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형제의 불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어 오판 가능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형수들이 종신형을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2023년 09월11일.

엉망진창 검찰 특수활동비, 공소 시효 1년 남았다.

  • 마침 뉴스타파와 뉴스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사와 기밀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회식비나 격려금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기청정기 렌탈과 검찰 간부들 기념사진 촬영, 심지어 햄버거 구입 등에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 뉴스타파에 따르면 상당수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기록을 무단 폐기한 상태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 29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됐거나 그나마 영수증도 판독 불가인 경우가 많았다.
  • 공공기록물법 위반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 2023년 09월15일.

이균용 재산리스크, 가볍지 않다.

‘구하라법’ 아직 통과 안 됐다.

  •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금을 달라고 요구한 법적인 어머니. 가족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하소연했다.
  •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0년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 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고 법무부 안은 그 판단을 법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 “상속 결격사유 확대”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라고 부른다.
  • 서영교안은 “가족 의무를 하지 않으면 혈연이라도 가족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법무부안은 “가족이긴 한데 상속받을 자격은 없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 다음은 문소영(중앙선데이 문화전문기자)의 질문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예 혈연이 아닌 의무 중심 가족 개념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혈연 중심 개념은 유지하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가.
  • 2023년 09월15일.
가족은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혈연관계면 가족인가, 아니면 사랑과 헌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가족인가. [가족의 탄생] (김태용, 2006)

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을까.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기준 없앴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 고칠 때 됐다.

  • 현역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안 된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 명목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한도 많다. 사무실도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사전 선거운동 규제도 현역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는 기울어진 선거법의 배경을 “1956년 대선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2023년 10월06일.

김행 금지법 만든다.

김행 청문회 중도 퇴장. 출처는 MBC 뉴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판의 성격이 달라졌다.

  • 만취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의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던 순간, 아무리 저항해도 목을 잡은 그 손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 목이 졸리는 내내 느꼈던 죽음의 공포. 아프다는 자각보다 죽는다는 인식이 먼저 닥쳤다.”
  • 류영재(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단순히 전치 3주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이 됐다.
  •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법정 진술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략) 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를 엄벌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범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규범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책무에 관한 이야기다.”
  • 2023년 10월23일.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

  • 한겨레가 전수 조사를 했다.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제강에서 하청 노동자가 1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10개월 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다른 사건을 보면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됐다.
  • 2023년 10월25일.

제시카법 도입하면 조두순 이사가야 한다.

  • 섹슈얼 프레데터(약탈적 성범죄자)를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살도록 명령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 법 시행 이전에 전자 발찌 판결을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 제시카법은 2005년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했다.
  • 학교와 유치원 500미터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거주지 제한을 검토했지만 산골이나 무인도가 아니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 미국 미주리주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핼러윈 저녁에 성범죄자들 외출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관 조명을 끄고 “이 집은 사탕을 주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제시카 런스포드(1995-2005, 향년 9세). 위키미디어 공용.
아동 성범죄살인자 존 쿠이. 2005년 2월 24일 옆집에 잠자던 제시카를 납치해 죽였다. 재판 도중인 2009년 암으로 죽었다. 위키미디어 공용.

제시카법 위헌 가능성이 크다.

  • ‘섹슈얼 몬스터’를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제안이다. 경향신문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거주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에게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윤정숙(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얼룩소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보호수용 제도”로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된다”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한희(변호사)의 말이다. “범죄자 한두 명을 찍어서 정리시키는 방식에 집중할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예산투여는 부차화될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막을 수 있어도 사회 전체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연될 수 있다.”
  • 2023년 10월26일.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박유하 페이스북. 2022년 10월 10일.

고연차 여성 주심 판사, 강간범 형량 2개월 늘었다.

  • 남성 판사들이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 조서녕(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룹 양극화를 촉진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27일.

사설 구급차, 30만 원 내면 총알 택시로.

  • 불법인 건 아시죠? 기록에 안 남게 현금으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사설 구급차 업체 80군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간호사가 동승할 테니 환자인 척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 사설 구급차 요금이 10년째 동결 중인 것도 불법 영업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기본요금이 일반 구급차는 3만 원, 중환자 대상 특수 구급차는 7만5000원에서 시작한다. “보험료와 기름값을 내고 나면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든 업체가 상당수”라는 말도 나온다.
  • 2023년 10월31일.
2023년 10월 15일자 MBC 뉴스 방송 표제.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있나.

  • 10여 년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사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도 드물지만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나라는 형사사법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 개시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연관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자체 매뉴얼 수준의 예규를 근거로 배임수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관련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법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06일.

윤석열 들어 감옥이 붐비는 이유.

“7년 만에 이겼다.”

  •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의 사진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실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국가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1심에서는 일본이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위법한 주권행위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 11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생존자는 이용수뿐이다.
  • 2023년 11월24일.
출처는 MBC 뉴스데스크, 두 손 번쩍 들고 “만세”‥95살 이용수 할머니의 7년 법정싸움. 2023년 11월 23일.

3자 변제라는 꼼수, 물컵은 차지 않았다.

  • 위안부 손배 사건도 강제 징용 사건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4월 일제 징용 강제 피해자들에게 3자 변제를 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화해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니 한국 정부가 대신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소송을 낸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변제안을 받아들였지만 4명은 거부했다.
  • 승소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에 압류를 걸고 현금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가 있다.
  • 박진(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며 “나머지 절반이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총선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려고 돈을 냈다는 논란을 피하려 할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배상금 공탁이 끝내 이뤄지지 않고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특별법을 만들거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24일.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 한 해 14만 명이 구속되던 때가 있었다. 1996년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면 92%를 내줬다.
  •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11만 명으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줄었다. 지난해는 1만8384명까지 줄었는데 영장 발부율은 81%로 크게 줄지 않았다. 영장 청구가 줄었을 뿐 여전히 영장 발부와 기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청구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이야기지만 그때그때 달라서 ‘로또 영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 “수사를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은 재청구를 하지만 동료 판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판례가 쌓이지 않는다. 항고제가 도입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구속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 영장 항고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호사들은 “현행 영장 시스템에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사들은 조건부 영장제가 먼저라는 주장이 많다. 주거 제한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 발부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중간 지대를 두자는 아이디어인데 영장 항고제와 조건부 영장제를 둘 다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3년 12월08일.

유럽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 만들었다.

  •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파고들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의 평판을 점수화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예 개발이 금지된다.
  • 원격으로 실시간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안면인식 등)는 ‘예외적 허용’으로 결론 났다.
  • 입시와 채용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반드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람을 선험적으로 감시하고 미래의 행동을 추론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봤다. ‘고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 딥 페이크와 챗봇을 활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은 ‘투명성이 필요한 위험’ 등급이다. 반드시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도록 해야 한다.
  • 스팸 메일 분류 등은 ‘최소 위험’ 등급이다.
  • 2023년 12월11일.
동명의 단편소설(1956, 필립 K. 딕)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스티븐 스필버그)

재판 지연? 한국이 오히려 빠른 편이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는 빠른 편이다.
  • 문제가 뭘까. 일단 한국의 형사 고소 건수가 일본의 50배가 넘는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재판의 질이다.
  • 정인진은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즉 판사 수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본래 숙고의 과정”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여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이 졸속으로 흐르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5일.

하루 21.5시간 근무도 합법이라고?

  •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 합계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소송을 건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을 일할 때도 많았는데 이런 몰아치기 노동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루 근무 시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이런 논리라면 최악의 경우 하루 2.5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21.5시간을 일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1주일에 이틀만 일할 경우 주 43시간이 돼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연장 근로 상한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허점”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루 8시간 근무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할 때 1호 협약이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다. 한국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이를 근거로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법조문 문구에 얽매여 입법 취지는 도외시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상당수 신문이 비중있게 다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연휴용 기사다. 당연히 재판 결과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법조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다가 아이템 없는 휴일에 동시에 내보내는 기사다. 문제는 이번처럼 자칫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다. 당장 중앙일보는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판례”라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 2023년 12월26일.

벌금 못 내 교도소 간다.

  •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형을 해야 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몸으로 때우는 비율(환형 유치율)이 100명 가운데 7명 꼴이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환형 유치율은 2013년부터 3~5% 수준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29%, 올해는 11월까지 6.76%까지 뛰어올랐다.
  • 벌금형은 2013년 98만 건에서 올해는 11월까지 62만 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노역장 유치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배 째라식’ 경제사범도 있지만 ‘서민 범법자’도 늘었다.
  •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노역형을 한 건수는 1만4034건으로 지난해 80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영민(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몇십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3년 12월26일.

112 허위 신고 4400건.

  • 하루 평균 1만1000건 신고를 받는데 절반 정도가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휴대전화 오작동 등 범죄와 무관한 민원이다.
  • 경찰이 접수한 허위 신고의 93%가 처벌받았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국과 호주 등은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는다.
  • 2023년 12월28일.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홈페이지 ‘회사개요’ 캡

“회사를 위하여”, 이것만으론 안 된다.

  •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묻혔지만, 상법 개정안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핵심은 상범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물적 분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포퓰리즘 논란에 밀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시절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물론 반대 의견도 거세다. 한국경제신문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고 있는 상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01월04일.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

이태원 특별법 통과.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내고 유족들 사진도 크게 실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 같은 내용이지만 조선일보는 “헬러윈 특조위를 강행했다”는 제목을 걸었다. 국민일보는 “끝없는 불통정치”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들에게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3명, 여야가 각각 4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라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 2024년 01월10일.
10.29 이태원 참사 장소에 마련된 기억 공간. 2023년 10월 28일. 위키미디어 공용. *Youngjin CC BY-SA 3.0

개고기 금지 특별법도 통과.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육과 유통,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 육견 업계의 반발이 남아있다. 주영봉(육견협회 위원장)은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개 200마리를 용산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김건희의 호소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 동물복지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93%였다.
  • 2024년 01월10일.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100여 곳의 개 농장과 52만 마리에 이르는 육견의 운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 상인이 219곳, 음식점은 1666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2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 주영봉(육견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인데도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소 5년의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1마리에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조 원 규모가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 저리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디테일에 있다”는 게 서울신문의 지적이다.
  • 채일택(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가 개체수당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1월12일.

“쪽팔려서 어떡하나.”

당시 MBC 방송 화면 캡처. 바이든? 날리면? 법원은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로펌들만 신났다.

그들에게 명예가 있나.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의 도발적인 질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사적 제재라는 이유다. “후회라기보다는 현타가 온다”고 했다.
  • “수많은 미투 사건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적 제재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 모두 숨죽이며 살아야죠.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육비 채무자는 공인이 아니니 폭로하면 안 된다고요? 아동의 생존권이 걸렸는데 공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일까요?”
  • 구본창의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양육비 소송이 3~5년이나 걸린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둘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으면 압박이 안 된다. 동명이인도 많다.
  •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꾼 건 엄마들도 많기 때문이다. 비율로는 아빠 7, 엄마 3 정도라고.
  • 2650명을 공개했고 1200명은 곧바로 지급했다.
  • 2024년 01월17일.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말한다.
  • 모든 대리점에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시 지원금을 15%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를테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출고가는 169만8400원인데 여기에 최대 24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한도가 사라지고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단통법이 폐지되면 ‘호갱(호구 고객)’만 손해를 보고 이용자 차별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이미 점유율 경쟁이 고착화된 뒤라 과거처럼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반박도 있다. 역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2024년 1월23일.

징역형 받고 도주, 6000명 넘는다.

  •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77명이다.
  •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피의자는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탐문과 잠복이 전부다.
  • 2024년 1월31일.

사람 목숨보다 문 값.

  • 자살 신고에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 열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다.
  • 경찰 지구대 10곳 가운데 8곳은 개문 장비가 없고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어 꺼린다고 한다. 개문 장비가 없어 경찰이 열쇠공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 동아일보는 “경찰의 손실 보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된다.
  • 자살 관련 112 신고가 2020년 9만5716건에서 2023년 12만740건으로 26% 늘었다.
  • 2024년 2월01일.
문 개방 훈련 모습.

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 인정됐다.

범죄 피해 보상을 월급 기준으로?

  • 한국에서는 해마다 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100명 가운데 3명꼴이다.
  •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4567만 원, 죽었을 경우 유족들이 1억7481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개월 수 환산)를 곱하는 방식이라 피해자의 수입이 없으면 구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구조금을 받는다.
  • 범죄 피해자 지원금이 283억 원인데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의 자활과 갱신 지원 예산이 445억 원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국가의 기울어진 선의”라고 평가했다.
  • 2024년 2월05일.

설날 특사 선물, 미리 흘렸나.

  •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별 사면을 받기 전 상고 취하서를 내 눈길을 끈다.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한겨레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고 취하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을 받는 도중 갑자기 재판을 포기한 건 이례적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진해서 감방에 가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면은 형 확정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 치기’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수감돼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더한다. 법무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2024년 2월07일.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동안 96건뿐.

  •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인권 침해 논란이 큰 데다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나이 들어 출소하는 경우도 많아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 한 고등법원 판사는 “법제화된 제도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 집행된 사례나 연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4년 2월20일.

산재 사망 줄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는 아니라고?

  • 지난해 7%가 줄었다. 사망자가 598명, 2022년은 644명이었다.
  •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51명, 끼임이 54명, 깔림과 뒤집힘이 43명, 부딪힘이 79명, 물체에 맞음이 67명 등이다.
  • 최태호(노동부 정책관)는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2명 줄어든 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8일.

스토킹 범죄, 실형은 19%뿐.

  • 집행유예가 32%, 벌금형이 28%였다. 그나마 나머지는 선고 유예나 무죄, 공소 기각 등이다.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 칼을 휘두른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형사 재판 전체 평균 29%보다 10%포인트 낮다.
  • 법무부 양형위원회는 형량 권고안을 내놨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중 처벌도 늘려 법정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 2024년 03월26일.

김앤장 네트워크.

  •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의 아들은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 김남우(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김앤장 출신이다.
  •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다.
  • 한덕수(국무총리)도 김앤장 출신이다. 애초에 김앤장에 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르니 총리를 맡았다.
  • 문재인 정부에도 김앤장 출신이 많았다. 신현수(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이인걸(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지연(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모두 김앤장 출신이다.
  • 김진욱(전 공수처장)도 김앤장 출신이다. 조응천(개혁신당 의원)과 김한규(민주당 의원)도 김앤장 출신이다.
  • 김앤장을 사례로 들었을 뿐 법조 카르텔은 진영을 넘나든다.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은 ‘법권 정치의 시대’라고 정리했다. “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출신을 각각 수장으로 둔 정당들이 프레데터, 에이리언, 고질라가 싸우듯 맹렬한 기세로 다투지만, 이들 정당의 구성원들은 부동산, 가상통화, 주식, 이중국적, 미국 유학 같은 키워드로 동맹한다.”
  • 2024년 03월29일.

양곡법 다시 밀어붙인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목표 가격에 미달했을 때만 사들이는 ‘목표가격제’로 바꿨다.
  • 근본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정부 매입에 의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라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밀어붙일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주도권 잡기용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라고 비난했다.
  • 2024년 04월19일.

불효자는 상속 못 받는다.

  •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배우자에게 2분의 1을 배분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도를 인정하거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를 배제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하라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 2024년 04월26일.
고(故) 구하라. 1991년 1월 3일~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구하라 인스타그램.

소득 1분위 자녀 대학 진학률은 63%.

  • 소득 5분위(상위 20%) 자녀는 85%가 대학에 간다. 1분위(하위 20%) 자녀와 22%포인트 차이가 난다.
  • 정부가 내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는 노동과 교육, 자산, 세 가지 트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 첫째,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니까 한 달을 쉬게 된다.
  • 둘째,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도 확대한다.
  • 셋째, 국민연금 수령 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 법 개정도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필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02일.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가 폐기됐다. 문재인(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1904시간, OECD 평균은 1719시간이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도 여전히 평균을 웃돈다.
  • 전석운(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7일.

4시간32분 동안 빚 독촉 764통.

  • 불법 사채 피해자가 2022년 82만 명에 이른다. 빌린 원금이 10조 원이 넘는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40만 원을 빌리고 1주일 뒤 60만 원을 갚는 사채를 썼다.
  •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을 건넸다. “경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는 키우시나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 그때만 해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체가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야, 장난치냐? X소리 말고 빨리 입금해라.”
  • 결국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라 압박했고 6주 만에 8명에게 583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런 답장이 왔다. “가서 신고해ㅋㅋ 대포폰 써서 니넨 우리 못 잡아.” 실제로 경찰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 그리고 급기야 딸에게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사람 한 명 보냈거든. 그 아저씨한테 X주면 돼. 알겠지??” “넌 몇 살이야? 우리 하윤이 걸X면 오빠가 좀 그런데.”
  •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대출은 소액으로 빠르고 쉽게, 대신 비상 연락망을 적어내게 한다. “고객님. 처음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쓰시고 1주일 뒤에 20만 원이나 28만 원으로 상환해 주시면, 이제 신용이 쌓여서 고객님께 100만 원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니 아들XX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씨XX아.”
  • 2024년 06월24일.

엄마 돈 훔치면 감옥 간다.

  • 가족끼리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려도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盗例)라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가족끼리 금전적인 다툼도 사기죄나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들‧딸 돈 떼먹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 지금까지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줘도, 장애인 친족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해도, 아들이 치매 어머니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다. 형수에게 돈을 떼인 박수홍(방송인)이나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는 장윤정(가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박세리(골프선수) 등도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024년 06월28일.

진술 거부권과 선서 거부권.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은 하되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위증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란 게 없다. 진술 거부권만 있다.
  • 국회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권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춘 맥락적 사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7월08일.

이참에 파견법 완화하자고?

55만 원 국선 변호사 수임료, 제때 못 주는 이유는.

  • 법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에 끝난 재판의 변호인 보수를 6월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5월까지 수임료 예산의 54%가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더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 피고인은 14만 명,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의 42%가 국선 변호를 받는다. 지난해 국선 변호 사건이 12% 늘었는데 예산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653억 원이었다.
  • 국선 전담 변호사의 월급은 18년째 6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월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으니 평균 31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일반 국선 변호인은 건당 55만 원을 받는다.
  • 2024년 07월15일.

“차라리 떠나게 해주세요.”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 2024년 07월29일.

인사청문회로 배우는 신종 재테크 기법.

  • 이숙연(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아버지에게 되팔아서 63배 차익을 냈다. 양도세와 증여세도 모두 아버지가 냈다.
  • 오동운(공수처장 후보자) 가족은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썼다. 먼저 딸에게 현금 3억5000만 원을 증여하고 딸이 그 돈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땅을 4억2000만 원에 샀다. 시세 6억 원짜리 땅의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이었다.
  • 이숙연은 심지어 “요즘은 아이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주지 않느냐”고 해명하기도 했다. “딸에게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는 오동운의 해명도 어이가 없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심판을 믿을 수 없는 경기장에선 선수들이 판정에 신경 쓰느라 실력 발휘를 못 하듯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31일.

기자들 통화 내역 탈탈 털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4일과 5일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 “통신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확인된 주장은 아니다.
  • 반부패수사부는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 인터뷰가 윤석열(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인들과 함께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추미애(민주당 의원) 등도 통보받았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언론인 통신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통신 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통신사들이 검찰의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수신‧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통보한 통신 조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뿐이다.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관련 전화번호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 조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테러나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안에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이라며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 조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5일.

판례를 돈 주고 봐야 하나.

  • 판결문은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기반 시설)라고 봐야 한다. 민명기(로앤굿 대표)의 주장이다. 판례를 봐야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은 일부고 대부분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기 전에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그나마 받아 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1주~1개월 안에, 중국은 7영업일 뒤, 인도네시아는 2주 이내에 공개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안보나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가 아닌 이상 모든 판결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 민명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첫째, 비실명화 작업을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불리는 이름이 개인정보인가. 굳이 비실명화할 이유가 없다.
  • 둘째,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 데이터다. 첫째가 해결되면 둘째도 해결된다.
  • 변호사들이 해마다 판례 구입에 드는 돈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미 누군가가 신청해서 비실명화가 끝난 판례를 다른 사람이 또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협회 등이 나서서 한꺼번에 판례를 구입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2024년 08월05일.

“통신기록 조회? 미친 사람들 아니냐.”

“감옥이 호텔인 줄 아나.”

  •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마라.”
  • 콩나물시루 같은 감방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최인기(노점상전국연합 부위원장)에게 교도관들이 한 말이다. 최인기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만기 출소했다.
  • 최인기가 있던 서울구치소는 14.27㎡(4.3평) 크기의 방에 7~8명이 수감돼 있었다. 관물대와 싱크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면 실제 수용 면적은 더 줄어든다.
  • 법적으로 할당된 면적은 1인당 2.58㎡(0.8평), 7명이면 20㎡ 이상은 돼야 한다.
  • 최인기는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6일.

통신 조회도 영장 받아야 한다.

  • 언론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검사 출신인 권영세(국민의힘 의원)는 “어느 정권이든 수사기관이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판사 출신인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통보할 때 통신 조회 이유를 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을 보면 된다.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을 조회할 때도 영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영장을 받더라도 언론인들의 통화 내역이나 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2024년 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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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원래 너거끼리 다 해처드시자나요.
    즉.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죄
    더러우면성공해라 옛말에 틀린거 하나 없다.
    내자식 우리 아빠 한 풀어 주고 싶었는데. 학폭으로
    우린 소원이7년후 행성이 빨리오길 더 커지길 그 때까지는 살아 보는 걸루
    웃프다.
    웃을일이 **아. 행성이 우리나라에 안올수도있대—- 머야 웃프다.
    그런사람들에게 24시간핸드폰감시에 계좌를 멋대로가지고놀고학교홈페이지에들어가니 경북교육청눌르니 정보 받을게 없을꺼라나, 가해자가탐정을고용했냐? 나라에서. 왜 내한테 이유라도 알고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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