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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이후 30년, 풀어줘야 하나

  • 1992년 왕국회관 화재 사건. 15명이 죽고 20여명이 다쳤다. 방화범은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복역 중이다.
  • 한국 형법에 사형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시효다. 시효가 완성되면 면제된다는 조항도 있다.
  • 사형 집행이 면제되면 석방일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가둬두려면 또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 건 형 집행을 위한 격리 성격이라 집행을 안 할 거면 가둬둘 근거가 없다. 무기징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 실제로 왕국회관 사건 사형수도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법을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 김대근(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대체 형벌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간다’ 시리즈.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 글.
  • 2023년 04월10일.

변호사가 재판 안 나가 패소

  • ‘조국 흑서’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다. 학폭 피해자 사건을 맡았는데 세 번 연속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페이스북 쓸 시간에 소송을 챙기지 그랬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원에서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공개 재판의 원칙에도 맞고 법조인들끼리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 2023년 04월10일.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지점

  •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53.5%가 무직자다.
  •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할 경우는 법정 최저형이 7년으로 가중 처벌하지만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 2023년 04월12일.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3일.

법조 기자의 고백

  • 검찰은 뭔가를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한다. 하지 않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비판하기는 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다.
  • 뭔가를 할 때 그걸 왜 하냐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죄가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죄가 적은데 과도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회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이런 경우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검찰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은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해야 보도한다는 건 모든 보도에 적용대는 큰 원칙이고 범죄 수사 보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는 건 필수, 독자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의 고뇌가 느껴지는 칼럼이다.
  • 2023년 04월13일.

누누TV 도둑 시청, 1억 건 넘는다.

  •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짜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 1일 1차단을 하고 있지만 계속 우회 경로를 뿌리면서 확산되고 있다. 누적 1억 건, 저작권 피해가 4.9조 원에 이른다는 게 박완주(무소속) 의원실 분석이다.
  • 공짜로 서비스하면서 누누TV가 얻는 수익원은 광고다. 불법 도박 광고가 대부분인데 한 번 클릭에 200~600원 정도, 최소 수백 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걸로 추정된다.
  • 2023년 04월14일.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 불법 체류자 자녀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공식 기준으로 34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인데 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들통나면 쫓겨날 판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 권인숙(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안, 또는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신고(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 2023년 04월15일.

세월호 처벌 공무원은 말단 1명 뿐.

  • 어제가 세월호 9주기였다.
  •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정장 1명만 징역 3년을 받았다.
  • 재판의 쟁점은 퇴선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여부다. 법원은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 참사 초기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유죄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해경 정장만 기소됐고 해경청장 등은 2019년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 2023년 04월17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7일.

네덜란드는 어린이도 안락사 가능하다.

  •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지난해에만 87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 이번에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 반대 여론이 컸지만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선일보 보도.
  • 2023년 04월17일.

청부입법 막자, 법률 개정 운동 들어간다.

  • 지방 정부를 대신해서 지방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이란 게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를 부탁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 정작 무슨 법이 발의됐다가 통과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 참여연대 등이 지방자치법 77조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 2023년 04월17일.

프랑스의 정년 연장, 마크롱의 결단.

  •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프랑스 연금 개혁법이 합헌 결정이 났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다.
  • 일부러 문제될만한 조항을 넣어 헌법위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관측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 “프랑스에 대 혼란을 초래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2023년 04월17일.

음주 운전 피해자 가구, 소득 60% 줄었다.

  • 서울신문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은 21가구를 조사했더니 월 평균 소득이 392만 원에서 161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조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관련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다.)
  • 사고 전에 자가 소유였던 10가구 가운데 사고 이후에도 자가 소유인 가구는 1가구에 그쳤다. 유자녀 평균 나이는 15세였다.
  •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다른 불행한 교통사고도 많은데 음주운전 사고만 더 가중하는 게 옳으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맞다.
  • 2023년 04월17일.

3만 건 통화 녹음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 생각해 보자. 잘못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내가 최근 10년 동안 했던 모든 통화 내용을 탈탈 털어서 뒤를 캔다면?
  • 민주당은 억울할 수도 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검찰에 털렸는데 통화 녹음이 3만 개나 됐다고 한다. 빼박(빼도박도 못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넘어갔다.
  • 이정근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 통화 녹음을 탈탈 터는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이 나왔고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단순 전달자로 인정 받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정근은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뒀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당사자라면 합법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13개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당사자라도 불법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아예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삼성 갤럭시도 한국에서는 되지만 미국에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하면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
  • 2023년 04월18일.

검사들은 친한 기자 전화만 받았다.

  • “검사의 한 마디를 맹신하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를 검찰발 기사의 몸값을 너무 후하게 쳐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1면 기사로 몇 번 물을 먹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은 기자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죄다 검찰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고 기사 압박 때문에 교차 검증 없이 받아쓰는 관행도 문제다.
  • 근본적으로 검찰과 기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다. 전화 받아주는 검사의 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작업당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8일.

“농번기에 이러면 농촌 다 죽는다.”

  • “텅빈 들판에서 울고 있는 농민들을 보라.”
  • 요즘 농촌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비율이 80~90%에 이른다.
  •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 농장 숙소를 급습해서 불법 체류 노동자 12명을 잡아갔다. 땡볕에 도와줬던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내게 돼 미안하다”며 70만 원씩 귀국 비용을 쥐어줬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도 있다.
  •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한 사람에 200만~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2023년 04월19일

결혼 안 한 아빠도 출생 신고할 수 있다.

  • 태어난 지 6년 만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있다.
  • 부부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나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 이 아이는 주민등록이 없으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코로나 백신도 맞출 수 없었다. 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행정 소송 끝에 겨우 주민등록번호를 얻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9일

담배 가리려다 범죄 위험 노출.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이야기다.
  •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 편의점 범죄가 2021년 기준으로 1만5489건. 시트지 부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무조정실이 규제 심판에 상정하기로 했다.
  • 2023년 04월19일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는 코미디다.”

  • 한겨레 칼럼으로는 조금 튀는 논조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조선일보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칼럼.
  • 민주당이 곧 물러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과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민주당 집권기에 도입할 수 있었다”면서 “나의 임명권과 나의 임명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극과극인 경우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 “입법이 불발돼도 민주당은 손해볼 일 없다. 영문을 모르는 국민들 눈에는 윤 대통령의 또다른 몽니로 보일 테니.”
  • 2023년 04월19일.

검사의 반성문.

  • 엉뚱한 사람을 살인 사건 피의자로 몰았던 검사가 반성문을 썼다. 한국일보에 실린 정명원(검사)의 기고.
  • “수사하는 자는 사냥꾼과 같다.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의혹을 뒤쫓고 사실의 숲을 헤집는다. 그것은 감추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증거들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몸에 밴 습성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헤집는 것이 어떤 이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라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수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의혹을 품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지만 의혹으로부터 무고한 자를 서둘러 놓아주어야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책무다.”
  • 2023년 04월27일.

준강간 사건 무죄, 국민참여 재판 때문일 수도.

  •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모텔방에 데려가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 경향신문은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실제로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21.9%로 강도나 상해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이은의(변호사)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배심원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게 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28일.

쌀이 언제나 넉넉할 거라는 착각.

  •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가 양곡수매법 논란을 다르게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10년 뒤를 보자는 이야기다.
  • 핵심은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양곡관리법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농가 인구가 216만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50%인데 10년 뒤에는 80%가 넘게 된다.
  • 1억 이상 버는 농가는 3.8% 밖에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65.1%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쌀이 아니라 근시안적 시각이다.”
  • 2023년 05월02일.

휴대전화 영장 제도 보완,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많았다. 집은 하루 압수수색하면 끝나는데,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 판사들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간과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검찰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탐색을 막으면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 2023년 05월03일.

동물원 114곳에 5만 마리.

  •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꾼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 2023년 05월08일.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민주당 한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 검찰발 기사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겨레도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범죄 피해자 보호, 친족 살인은 안 된다?

  • 2021년 살인 사건 692건 가운데 30%가 친족 범죄였다.
  • 범죄 피해자에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이 있는데 부부나 직계, 4촌 이내 친족 살인은 해당이 안 된다.
  • 구조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서인데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혼자 남은 딸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앙일보 보도.
  • 1년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92억 원. 다 집행되지도 않고 그나마 올해는 예산이 69억 원으로 줄었다.
  • 2023년 05월10일.

“제사는 꼭 장남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다.”

  • 뭔 소린가 싶지만 아들과 딸이 서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재판까지 갔고 파기 환송까지 가서 대법원이 아들 딸 구분없이 나이 많은 자식이 지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선산과 농지, 족보 등) 소유권도 갖는다.
  • 어머니 시신을 두고 벌인 재판이 있었는데 차남이 가져가라는 판례도 있었다.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결론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2일.

여론조사 감독법 만든다.

  •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 실적 10회 이상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 돼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흥미로운 대목은 어제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 같은 여론 조사”를 1면에 내고 오늘 다시 “부실 여론조사 난립 막는다”는 기사를 같은 자리에 내보낸 것.
  • 2023년 05월12일.

변호사 힘들어 판사한다?

  • 2013년 법조 일원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동아일보가 추적했다. 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데 변호사 하다가 쉬러 왔다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 같으면 결격 사유겠지만 그런 면접자가 대부분이란 이야기다.
  • 워라밸도 늘었다. 판결문을 주 3건, 3주 동안 9건 작성하고 마지막주는 쉰다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 도제식 교육도 사라지고 재판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 서열이 깨지고 경직된 문화가 바뀌는 건 환영할 일이다. 삼각편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걸을 때는 부장님 측후방에서, 엘리베이터는 서열에 따라”, 이런 예절 교육도 있었다고 한다.
  • 2023년 05월16일.

불법 체류 유령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이 가운데 20%를 불법 체류자로 본다면 이들의 자녀는 얼마일까. 일단 집계된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130명이다. 실제로 유령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조차 어렵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주민등록이 없으니 휴대전화 개통 등도 안 된다.
  •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건너와 20년째 강제 출국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실렸다. 임시 비자를 받아 강제 출국을 피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적 취득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부모와 무관하게 7년 넘게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호주는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산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 2023년 05월22일.

벼락치기 존엄사 바꿔보자.

  •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죽기 직전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
  •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 명, 이 가운데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한 것이다.
  • 2023년 05월23일.

변호사들, 마약 사건으로 몰린다.

  • 수임료가 평균 3배다. 500만 원부터 시작해 혐의가 무겁다 싶으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만 1만2387명.
  • 2023년 05월23일.

사고 터지면 우르르, 레커법 넘친다.

  •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커(wrecker)를 빗댄 말이다.
  •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이 50건 넘게 나왔고 이태원 관련 법안도 35건이나 나왔다.
  •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지만 정작 외양간을 고친다며 나온 법안도 부실하다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
  • 의원 발의가 17대 국회에서 5728건이었는데 20대 국회는 2만1594건, 21대는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1만9563건이다. 의원 발의가 1명에 80.5건으로 미국의 두 배다. 프랑스는 3.5건, 독일과 일본은 1.2건과 1.3건이다. ‘일하는 국회’라고 보기에는 법안 심사 시간이 평균 13분 밖에 안 된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 발의 건수가 적으면 공천에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 서명을 밀어주는 품앗이 발의도 늘고 있다. 점 하나 더 찍는 수준의 개정안 발의도 쏟아진다.
  • 2023년 05월23일.

공수처 기소는 2년 동안 3건.

사생활 통째로, 압수수색이 늘고 있다.

  • 일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2011년 11만 건에서 2022년 40만 건 수준으로 늘었다. 발부율은 83%에서 91%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동안 구속 영장 청구는 3만7948건에서 2만2589건으로, 체포영장 청구는 5만9173건에서 2만7426건으로 줄었다. 각각 발부율은 81%와 98%다.
  • 한겨레와 인터뷰한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자동 발부다. 범죄자를 잡겠다는데 기각해 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 일단 털어보고 다른 범죄 관련 증거가 나오면 엮어서 기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수사관이나 검찰을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2023년 06월02일.

출소하면 죽인다는데, 너무 쉽게 노출되는 피해자 신상

  •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20년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는데 강간살인 미수혐의가 추가돼 늘어났다.
  •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서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동아일보 보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고 한다.
  • 일본에서는 성 범죄 관련 사항은 열람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주소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출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 2023년 06월13일.

판례로 남을 노란봉투법, 보수 언론은 ‘바들바들’.

주가조작은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만든 주식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잡혔는데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다.
  • 주가조작 범죄의 23%가 재범이다. 불기소율이 54%고 그나마 집행유예가 49%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패가 망신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45년 형이 최대였는데 미국에서는 845년 형을 받기도 했다.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10년 형 범죄가 10번이면 10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적용해 가장 높은 혐의에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은 30년이 최대, 여기에 1.5배를 가산해도 45년을 넘을 수 없다.
  • 2023년 06월20일.

“양주 박씨의 후손을 만들어야죠.”

  •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박화연 씨. 남편 박규정 씨는 밀양 박씨고 박화연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양주를 본관으로 선택했다. 새로운 본관을 만들었지만 한국에 딱 한 명 뿐이었다.
  • 이 부부가 법원에 아들의 본관을 바꿔달라는 변경 허가를 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밀양 박씨는 수백 명이고 누군가 대를 이어가겠지만 양주 박씨의 시조인 아내의 대는 누가 잇나요?
  •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아들은 양주 박씨가 됐다. 법원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경애(가정법률상담소 부장)는 “아버지의 본관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 우선주의를 흔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본관이 갖는 의미는 거의 없다”면서 “부계 혈통의 가족 의식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을 표시할 이유가 없는 데다 굳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의 대를 잇고 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의미다.
  • 2023년 06월28일.

다음 중 누가 유죄인가.

  • 오석준(대법관)이 청문회 때 받았던 질문이다.
  • 오석준은 ①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교감과 ②2억7000만 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③162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구제했으면서,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원이다. 대한민국 초일류층이다. 그러니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 기사 친구들은 없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 다음은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칼럼 가운데 일부다.
  • “노동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가난, 성 차별, 신체적 장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갑질’, 해고로 겪어야 하는 생활고와 절망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각종의 사회적인 이슈가 법정에 왔을 때 그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이 나라 최종심의 법관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만한 성품, 수월한 법률 실력, 오랜 재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느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직을 그만두고 몸소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 보라.”
  • 2023년 07월03일.
YouTube 동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월 4억 썼다.

검찰 수사권 강화, 또 시행령 꼼수.

  • 검수완박은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검수원복은 국회를 패싱했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은 검수원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10면, 중앙일보도 10면 구석에 처박혔다.
  • 법무부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25%와 35%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역할이 분리돼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한겨레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데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검수완박은 법으로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을 꾀하는 것이야 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선진국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면서 “한국 검찰 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01일.

성범죄 판사도 로펌 갔다.

한동훈의 엄벌주의, 미국은 모범 사례 아니다.

  •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했다. 윤희근(경찰청장)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강경 대응”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변호사)은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늘린다고 밝힌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만 인구 대비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아 모범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의 지적이다.
  •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5만6000명에 이른다. 전체 수형 인원 28명당 1명꼴이다. 이덕인(부산과기대 교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사형만큼 잔혹한 형벌을 쉽게 선고하는 엄벌화 분위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은 2020년 기준 55살 이상 종신형 수형자가 6만 명이 넘는다. 55살 이상 수형자의 경우 일반 수형자와 견주어 구금비용이 2∼3배가량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2023년 08월08일.

피로 만든 빵, 샤니 공장 또 끼임 사고.

  • 1년 사이 세 번째다.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지금은 호흡과 맥박을 찾은 상태다.
  • 스테인레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로 들어올려 다른 통에 쏟는 작업인데 아랫쪽에 있는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애초에 안전 설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가 있었던 SPC 계열사다. 안전 설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2023년 08월09일.

머그샷 찍어놓고 왜 공개 안 하냐고?

  • 피의자가 되면 일단 머그샷을 찍는다. 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머그샷은 머그컵의 그 머그가 맞다. 얼굴을 일컫는 속어다.)
  • 미국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한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타이거 우즈(골프 선수)도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각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였다.
  • 미국이 하니까 한국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알 권리’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은 강력 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규정이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범죄예방 등 실익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 신상 공개와 머그샷 공개는 또 다른 이야기다. 머그샷은 관련 규정이 없고 법무부 유권해석이 기준이다. 신상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호송하는 과정에 언론이 촬영할 수 있지만 역시 마스크나 모자를 강제로 벗게 할 수는 없다.
  • 2023년 08월09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신원 보증으로 풀어줬다고?

  • 마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길 가던 여성을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풀어줬다, 이게 최근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사건이다.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 신원 보증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행적으로 받는 게 신원 보증이라는 이야기다.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현장 체포 이후 17시간 만에 돌려보냈고 나중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찜찜함은 남는다. 변호사가 오지 않았더라도 풀려났을까. 애초에 신원 보증이란 절차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자는 석방을 위해 거치는 단순 절차로 경찰은 수사 형식주의의 폐단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 2023년 08월10일.

살인 예고 처벌 어렵다.

  •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다.
  • 살인예비 혐의도 막상 법원에 가면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다.
  • 법무부가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헌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8월10일.

“차라리 나를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길 바란다.”

  • 검찰이 조국(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공소 시효 만료(8월26일)를 보름 앞둔 시점이다.
  •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보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겼고 최서원(최순실) 입시 비리 사건 때는 정유라를 기소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4년 전에 다 조사해놓고 왜 그때는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 검찰이 조민 기소를 앞두고 간을 본 것도 논란이다. “조국 부부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반성을 하면 조민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었다. 조국이 다시 한 번 페이스북에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조민을 기소한 것은 조국과 지지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 검찰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과 조민의 기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범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국은 페이스북 글과 달리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왜 4년이나 지나서 기소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모들 재판 결과 이후 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2023년 08월11일.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

  • 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제 법원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어제는 1심이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2023년 08월11일.

광복절 특사, 그들만의 법치 유토피아.

  • 경향신문의 표현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가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회장)와 이중근(전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복권됐다.
  •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는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 2023년 08월16일.

판사 신상 털기 어떻게 볼까.

“신문 1면에 실려도 괜찮은가 물어봐라.”

  • 한국은 CEO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경영진의 범죄 예방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직원들이 잘못해도 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
  • 신문 1면에 실린다고 생각해 보라”는 건 워렌 버핏이 한 말이다. CEO가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고 준법 감시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 2023년 08월17일.

법원이 정신병원 입원 판단? 문제는 인력 부족.

  • 강제 입원은 세 종류다. 첫째,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동의하는 보호 입원이 있고, 둘째, 전문의나 경찰이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행정 입원, 셋째,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응급 입원이 있다.
  • 정부가 사법 입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마다 10만 건을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이다. 법원행정처는 178명의 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미국과 독일은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독일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은 일단 입원시킨 뒤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한다. 영국은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기구를 두고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가 65만 명인데 재활시설은 349곳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 충원도 쉽지 않다.
  • 2023년 08월21일.

김영란법 기준 올렸다.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 명절 선물 상한은 선물 가액의 두 배로 설정돼 있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 애초에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규정은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지가 원칙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외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한도를 의미했다. 명절 때마다 내수 진작을 이유로 한도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 2023년 08월22일.
약 30만 원 상당의 1.44kg 한우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 제공.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을 다시 뽑는다고?

  • 한덕수(국무총리)가 무차별 범죄의 대책으로 내놨다.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오윤성(순천향대 교수)은 “의경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입영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의경을 폐지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백화점식 치안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법 입원 역시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경향신문은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24일.

“길거리에 경찰이 많이 보이도록.”

순찰하는 경찰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U는 정치 성향 기반 ‘표적 광고’ 금지.

  • 유색 인종을 혐오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담은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 2016년 케임브리지애낼리티카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기반으로 정치 광고를 특정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했다.
  •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는 어떤 종류의 맞춤형 광고도 금지된다.
  • 2023년 08월28일.

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허구적 가치.

  • 노무현(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도 있었다.
  • 정치적 성향도 세계관의 일부고 어쨌거나 판결에는 판사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 “판결의 결론과 판사의 개인적 성향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장이다. “결론의 유불리에 따라 판결이 편향되어 있다고 말하기 일쑤인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진영논리의 허구적 외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 판결을 두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은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쟁점에 의견을 표현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8월28일.

판사 맘대로, 작량감경이 불신의 원인이다.

  • 성범죄 피고인 70%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었다. 반성문 대필 시장이 성행한다고 한다. 전관 변호사를 써야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돈다.
  •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고무줄 양형과 무관하지 않다.
  • 장택동(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29일.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강제 입원으로 범죄 예방? 접근이 잘못됐다.

  • 사법입원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가두려는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했다. 애초에 취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최근 논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입원을 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강제 입원에 앞서 판사가 환자를 직접 심문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환자의 항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 보좌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이 미국은 6.4일, 영국은 35.2일인데 한국은 200.4일이다.
  • 2023년 09월04일.

허세의 대가가 감옥이라고?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판사가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성매매 전과가 있는 판사가 3개월 쉬고 와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다.
  • 대낮에 성매매했지만 대법원은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 업무 시간 이후라고 보고(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09월11일.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 제러미 벤담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
  •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면서 불가역적 결과까지 초래하는 사형제는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윤석만의 제안은 사형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절대종신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형제의 불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어 오판 가능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형수들이 종신형을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2023년 09월11일.

엉망진창 검찰 특수활동비, 공소 시효 1년 남았다.

  • 마침 뉴스타파와 뉴스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사와 기밀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회식비나 격려금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기청정기 렌탈과 검찰 간부들 기념사진 촬영, 심지어 햄버거 구입 등에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 뉴스타파에 따르면 상당수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기록을 무단 폐기한 상태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 29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됐거나 그나마 영수증도 판독 불가인 경우가 많았다.
  • 공공기록물법 위반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 2023년 09월15일.

이균용 재산리스크, 가볍지 않다.

‘구하라법’ 아직 통과 안 됐다.

  •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금을 달라고 요구한 법적인 어머니. 가족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하소연했다.
  •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0년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 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고 법무부 안은 그 판단을 법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 “상속 결격사유 확대”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라고 부른다.
  • 서영교안은 “가족 의무를 하지 않으면 혈연이라도 가족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법무부안은 “가족이긴 한데 상속받을 자격은 없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 다음은 문소영(중앙선데이 문화전문기자)의 질문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예 혈연이 아닌 의무 중심 가족 개념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혈연 중심 개념은 유지하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가.
  • 2023년 09월15일.
가족은 무엇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혈연관계면 가족인가, 아니면 사랑과 헌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가족인가. [가족의 탄생] (김태용, 2006)

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을까.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기준 없앴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 고칠 때 됐다.

  • 현역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안 된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 명목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한도 많다. 사무실도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사전 선거운동 규제도 현역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는 기울어진 선거법의 배경을 “1956년 대선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2023년 10월06일.

김행 금지법 만든다.

김행 청문회 중도 퇴장. 출처는 MBC 뉴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판의 성격이 달라졌다.

  • 만취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의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던 순간, 아무리 저항해도 목을 잡은 그 손을 떼어놓을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 목이 졸리는 내내 느꼈던 죽음의 공포. 아프다는 자각보다 죽는다는 인식이 먼저 닥쳤다.”
  • 류영재(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단순히 전치 3주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이 됐다.
  •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법정 진술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략) 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를 엄벌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범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규범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책무에 관한 이야기다.”
  • 2023년 10월23일.

중대재해법 7건 가운데 6건이 집행유예.

  • 한겨레가 전수 조사를 했다.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제강에서 하청 노동자가 1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10개월 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다른 사건을 보면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됐다.
  • 2023년 10월25일.

제시카법 도입하면 조두순 이사가야 한다.

  • 섹슈얼 프레데터(약탈적 성범죄자)를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살도록 명령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다. 법 시행 이전에 전자 발찌 판결을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 제시카법은 2005년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했다.
  • 학교와 유치원 500미터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거주지 제한을 검토했지만 산골이나 무인도가 아니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 미국 미주리주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핼러윈 저녁에 성범죄자들 외출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관 조명을 끄고 “이 집은 사탕을 주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제시카 런스포드(1995-2005, 향년 9세). 위키미디어 공용.
아동 성범죄살인자 존 쿠이. 2005년 2월 24일 옆집에 잠자던 제시카를 납치해 죽였다. 재판 도중인 2009년 암으로 죽었다. 위키미디어 공용.

제시카법 위헌 가능성이 크다.

  • ‘섹슈얼 몬스터’를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제안이다. 경향신문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거주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에게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윤정숙(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얼룩소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보호수용 제도”로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된다”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한희(변호사)의 말이다. “범죄자 한두 명을 찍어서 정리시키는 방식에 집중할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예산투여는 부차화될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막을 수 있어도 사회 전체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연될 수 있다.”
  • 2023년 10월26일.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박유하 페이스북. 2022년 10월 10일.

고연차 여성 주심 판사, 강간범 형량 2개월 늘었다.

  • 남성 판사들이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 조서녕(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룹 양극화를 촉진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27일.

사설 구급차, 30만 원 내면 총알 택시로.

  • 불법인 건 아시죠? 기록에 안 남게 현금으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사설 구급차 업체 80군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간호사가 동승할 테니 환자인 척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 사설 구급차 요금이 10년째 동결 중인 것도 불법 영업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기본요금이 일반 구급차는 3만 원, 중환자 대상 특수 구급차는 7만5000원에서 시작한다. “보험료와 기름값을 내고 나면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든 업체가 상당수”라는 말도 나온다.
  • 2023년 10월31일.
2023년 10월 15일자 MBC 뉴스 방송 표제.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있나.

  • 10여 년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사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도 드물지만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나라는 형사사법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 개시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연관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자체 매뉴얼 수준의 예규를 근거로 배임수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관련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법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06일.

윤석열 들어 감옥이 붐비는 이유.

“7년 만에 이겼다.”

  •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의 사진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실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국가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1심에서는 일본이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위법한 주권행위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다른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 11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생존자는 이용수뿐이다.
  • 2023년 11월24일.
출처는 MBC 뉴스데스크, 두 손 번쩍 들고 “만세”‥95살 이용수 할머니의 7년 법정싸움. 2023년 11월 23일.

3자 변제라는 꼼수, 물컵은 차지 않았다.

  • 위안부 손배 사건도 강제 징용 사건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4월 일제 징용 강제 피해자들에게 3자 변제를 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화해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니 한국 정부가 대신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소송을 낸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변제안을 받아들였지만 4명은 거부했다.
  • 승소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에 압류를 걸고 현금화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가 있다.
  • 박진(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며 “나머지 절반이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총선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려고 돈을 냈다는 논란을 피하려 할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배상금 공탁이 끝내 이뤄지지 않고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특별법을 만들거나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24일.

‘로또 영장’, 문제는 발급 기준이 없다는 것.

  • 한 해 14만 명이 구속되던 때가 있었다. 1996년의 일이다. 영장을 청구하면 92%를 내줬다.
  •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11만 명으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줄었다. 지난해는 1만8384명까지 줄었는데 영장 발부율은 81%로 크게 줄지 않았다. 영장 청구가 줄었을 뿐 여전히 영장 발부와 기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청구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이야기지만 그때그때 달라서 ‘로또 영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 “수사를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은 재청구를 하지만 동료 판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판례가 쌓이지 않는다. 항고제가 도입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구속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 영장 항고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호사들은 “현행 영장 시스템에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사들은 조건부 영장제가 먼저라는 주장이 많다. 주거 제한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 발부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중간 지대를 두자는 아이디어인데 영장 항고제와 조건부 영장제를 둘 다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3년 12월08일.

유럽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 만들었다.

  •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파고들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의 평판을 점수화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예 개발이 금지된다.
  • 원격으로 실시간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안면인식 등)는 ‘예외적 허용’으로 결론 났다.
  • 입시와 채용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반드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람을 선험적으로 감시하고 미래의 행동을 추론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봤다. ‘고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 딥 페이크와 챗봇을 활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은 ‘투명성이 필요한 위험’ 등급이다. 반드시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도록 해야 한다.
  • 스팸 메일 분류 등은 ‘최소 위험’ 등급이다.
  • 2023년 12월11일.
동명의 단편소설(1956, 필립 K. 딕)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스티븐 스필버그)

재판 지연? 한국이 오히려 빠른 편이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는 빠른 편이다.
  • 문제가 뭘까. 일단 한국의 형사 고소 건수가 일본의 50배가 넘는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재판의 질이다.
  • 정인진은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즉 판사 수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본래 숙고의 과정”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여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이 졸속으로 흐르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5일.

하루 21.5시간 근무도 합법이라고?

  •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 합계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소송을 건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을 일할 때도 많았는데 이런 몰아치기 노동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루 근무 시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이런 논리라면 최악의 경우 하루 2.5시간 휴게 시간을 빼고 21.5시간을 일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1주일에 이틀만 일할 경우 주 43시간이 돼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연장 근로 상한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허점”이라면서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루 8시간 근무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할 때 1호 협약이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다. 한국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이를 근거로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법조문 문구에 얽매여 입법 취지는 도외시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상당수 신문이 비중있게 다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연휴용 기사다. 당연히 재판 결과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법조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다가 아이템 없는 휴일에 동시에 내보내는 기사다. 문제는 이번처럼 자칫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다. 당장 중앙일보는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판례”라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 2023년 12월26일.

벌금 못 내 교도소 간다.

  •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형을 해야 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몸으로 때우는 비율(환형 유치율)이 100명 가운데 7명 꼴이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환형 유치율은 2013년부터 3~5% 수준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29%, 올해는 11월까지 6.76%까지 뛰어올랐다.
  • 벌금형은 2013년 98만 건에서 올해는 11월까지 62만 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노역장 유치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배 째라식’ 경제사범도 있지만 ‘서민 범법자’도 늘었다.
  •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노역형을 한 건수는 1만4034건으로 지난해 806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영민(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몇십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3년 12월26일.

112 허위 신고 4400건.

  • 하루 평균 1만1000건 신고를 받는데 절반 정도가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휴대전화 오작동 등 범죄와 무관한 민원이다.
  • 경찰이 접수한 허위 신고의 93%가 처벌받았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국과 호주 등은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는다.
  • 2023년 12월28일.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홈페이지 ‘회사개요’ 캡

“회사를 위하여”, 이것만으론 안 된다.

  •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묻혔지만, 상법 개정안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핵심은 상범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물적 분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포퓰리즘 논란에 밀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시절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물론 반대 의견도 거세다. 한국경제신문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고 있는 상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01월04일.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

이태원 특별법 통과.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내고 유족들 사진도 크게 실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 같은 내용이지만 조선일보는 “헬러윈 특조위를 강행했다”는 제목을 걸었다. 국민일보는 “끝없는 불통정치”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들에게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3명, 여야가 각각 4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라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 2024년 01월10일.
10.29 이태원 참사 장소에 마련된 기억 공간. 2023년 10월 28일. 위키미디어 공용. *Youngjin CC BY-SA 3.0

개고기 금지 특별법도 통과.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육과 유통,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 육견 업계의 반발이 남아있다. 주영봉(육견협회 위원장)은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개 200마리를 용산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김건희의 호소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 동물복지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93%였다.
  • 2024년 01월10일.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100여 곳의 개 농장과 52만 마리에 이르는 육견의 운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 상인이 219곳, 음식점은 1666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2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 주영봉(육견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인데도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소 5년의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1마리에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조 원 규모가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 저리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디테일에 있다”는 게 서울신문의 지적이다.
  • 채일택(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가 개체수당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1월12일.

“쪽팔려서 어떡하나.”

당시 MBC 방송 화면 캡처. 바이든? 날리면? 법원은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로펌들만 신났다.

그들에게 명예가 있나.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의 도발적인 질문이다. 최근 대법원이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이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사적 제재라는 이유다. “후회라기보다는 현타가 온다”고 했다.
  • “수많은 미투 사건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적 제재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 모두 숨죽이며 살아야죠.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육비 채무자는 공인이 아니니 폭로하면 안 된다고요? 아동의 생존권이 걸렸는데 공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일까요?”
  • 구본창의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양육비 소송이 3~5년이나 걸린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둘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셋째, 여성가족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으면 압박이 안 된다. 동명이인도 많다.
  •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꾼 건 엄마들도 많기 때문이다. 비율로는 아빠 7, 엄마 3 정도라고.
  • 2650명을 공개했고 1200명은 곧바로 지급했다.
  • 2024년 01월17일.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말한다.
  • 모든 대리점에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시 지원금을 15%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를테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출고가는 169만8400원인데 여기에 최대 24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한도가 사라지고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단통법이 폐지되면 ‘호갱(호구 고객)’만 손해를 보고 이용자 차별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이미 점유율 경쟁이 고착화된 뒤라 과거처럼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반박도 있다. 역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2024년 1월23일.

징역형 받고 도주, 6000명 넘는다.

  •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77명이다.
  •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피의자는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탐문과 잠복이 전부다.
  • 2024년 1월31일.

사람 목숨보다 문 값.

  • 자살 신고에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 열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다.
  • 경찰 지구대 10곳 가운데 8곳은 개문 장비가 없고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어 꺼린다고 한다. 개문 장비가 없어 경찰이 열쇠공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 동아일보는 “경찰의 손실 보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된다.
  • 자살 관련 112 신고가 2020년 9만5716건에서 2023년 12만740건으로 26% 늘었다.
  • 2024년 2월01일.
문 개방 훈련 모습.

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 인정됐다.

범죄 피해 보상을 월급 기준으로?

  • 한국에서는 해마다 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100명 가운데 3명꼴이다.
  •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4567만 원, 죽었을 경우 유족들이 1억7481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개월 수 환산)를 곱하는 방식이라 피해자의 수입이 없으면 구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구조금을 받는다.
  • 범죄 피해자 지원금이 283억 원인데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의 자활과 갱신 지원 예산이 445억 원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국가의 기울어진 선의”라고 평가했다.
  • 2024년 2월05일.

설날 특사 선물, 미리 흘렸나.

  •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별 사면을 받기 전 상고 취하서를 내 눈길을 끈다.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한겨레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고 취하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을 받는 도중 갑자기 재판을 포기한 건 이례적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진해서 감방에 가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면은 형 확정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 치기’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수감돼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더한다. 법무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2024년 2월07일.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성충동 약물 치료 10년 동안 96건뿐.

  •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인권 침해 논란이 큰 데다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나이 들어 출소하는 경우도 많아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 한 고등법원 판사는 “법제화된 제도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 집행된 사례나 연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4년 2월20일.

산재 사망 줄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는 아니라고?

  • 지난해 7%가 줄었다. 사망자가 598명, 2022년은 644명이었다.
  •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51명, 끼임이 54명, 깔림과 뒤집힘이 43명, 부딪힘이 79명, 물체에 맞음이 67명 등이다.
  • 최태호(노동부 정책관)는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2명 줄어든 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8일.

스토킹 범죄, 실형은 19%뿐.

  • 집행유예가 32%, 벌금형이 28%였다. 그나마 나머지는 선고 유예나 무죄, 공소 기각 등이다.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 칼을 휘두른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형사 재판 전체 평균 29%보다 10%포인트 낮다.
  • 법무부 양형위원회는 형량 권고안을 내놨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중 처벌도 늘려 법정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 2024년 03월26일.

김앤장 네트워크.

  •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의 아들은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 김남우(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김앤장 출신이다.
  •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다.
  • 한덕수(국무총리)도 김앤장 출신이다. 애초에 김앤장에 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르니 총리를 맡았다.
  • 문재인 정부에도 김앤장 출신이 많았다. 신현수(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이인걸(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지연(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모두 김앤장 출신이다.
  • 김진욱(전 공수처장)도 김앤장 출신이다. 조응천(개혁신당 의원)과 김한규(민주당 의원)도 김앤장 출신이다.
  • 김앤장을 사례로 들었을 뿐 법조 카르텔은 진영을 넘나든다.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은 ‘법권 정치의 시대’라고 정리했다. “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출신을 각각 수장으로 둔 정당들이 프레데터, 에이리언, 고질라가 싸우듯 맹렬한 기세로 다투지만, 이들 정당의 구성원들은 부동산, 가상통화, 주식, 이중국적, 미국 유학 같은 키워드로 동맹한다.”
  • 2024년 03월29일.

양곡법 다시 밀어붙인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목표 가격에 미달했을 때만 사들이는 ‘목표가격제’로 바꿨다.
  • 근본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정부 매입에 의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라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밀어붙일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주도권 잡기용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라고 비난했다.
  • 2024년 04월19일.

불효자는 상속 못 받는다.

  •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배우자에게 2분의 1을 배분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도를 인정하거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를 배제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하라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 2024년 04월26일.
고(故) 구하라. 1991년 1월 3일~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구하라 인스타그램.

소득 1분위 자녀 대학 진학률은 63%.

  • 소득 5분위(상위 20%) 자녀는 85%가 대학에 간다. 1분위(하위 20%) 자녀와 22%포인트 차이가 난다.
  • 정부가 내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는 노동과 교육, 자산, 세 가지 트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 첫째,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니까 한 달을 쉬게 된다.
  • 둘째,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도 확대한다.
  • 셋째, 국민연금 수령 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 법 개정도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필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02일.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가 폐기됐다. 문재인(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1904시간, OECD 평균은 1719시간이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도 여전히 평균을 웃돈다.
  • 전석운(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7일.

4시간32분 동안 빚 독촉 764통.

  • 불법 사채 피해자가 2022년 82만 명에 이른다. 빌린 원금이 10조 원이 넘는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40만 원을 빌리고 1주일 뒤 60만 원을 갚는 사채를 썼다.
  •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을 건넸다. “경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는 키우시나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 그때만 해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체가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야, 장난치냐? X소리 말고 빨리 입금해라.”
  • 결국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라 압박했고 6주 만에 8명에게 583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런 답장이 왔다. “가서 신고해ㅋㅋ 대포폰 써서 니넨 우리 못 잡아.” 실제로 경찰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 그리고 급기야 딸에게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사람 한 명 보냈거든. 그 아저씨한테 X주면 돼. 알겠지??” “넌 몇 살이야? 우리 하윤이 걸X면 오빠가 좀 그런데.”
  •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대출은 소액으로 빠르고 쉽게, 대신 비상 연락망을 적어내게 한다. “고객님. 처음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쓰시고 1주일 뒤에 20만 원이나 28만 원으로 상환해 주시면, 이제 신용이 쌓여서 고객님께 100만 원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니 아들XX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씨XX아.”
  • 2024년 06월24일.

엄마 돈 훔치면 감옥 간다.

  • 가족끼리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려도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盗例)라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가족끼리 금전적인 다툼도 사기죄나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들‧딸 돈 떼먹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 지금까지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줘도, 장애인 친족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해도, 아들이 치매 어머니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다. 형수에게 돈을 떼인 박수홍(방송인)이나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는 장윤정(가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박세리(골프선수) 등도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024년 06월28일.

진술 거부권과 선서 거부권.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은 하되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위증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란 게 없다. 진술 거부권만 있다.
  • 국회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권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춘 맥락적 사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7월08일.

이참에 파견법 완화하자고?

55만 원 국선 변호사 수임료, 제때 못 주는 이유는.

  • 법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에 끝난 재판의 변호인 보수를 6월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5월까지 수임료 예산의 54%가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더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 피고인은 14만 명,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의 42%가 국선 변호를 받는다. 지난해 국선 변호 사건이 12% 늘었는데 예산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653억 원이었다.
  • 국선 전담 변호사의 월급은 18년째 6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월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으니 평균 31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일반 국선 변호인은 건당 55만 원을 받는다.
  • 2024년 07월15일.

“차라리 떠나게 해주세요.”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 2024년 07월29일.

인사청문회로 배우는 신종 재테크 기법.

  • 이숙연(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아버지에게 되팔아서 63배 차익을 냈다. 양도세와 증여세도 모두 아버지가 냈다.
  • 오동운(공수처장 후보자) 가족은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썼다. 먼저 딸에게 현금 3억5000만 원을 증여하고 딸이 그 돈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땅을 4억2000만 원에 샀다. 시세 6억 원짜리 땅의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이었다.
  • 이숙연은 심지어 “요즘은 아이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주지 않느냐”고 해명하기도 했다. “딸에게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는 오동운의 해명도 어이가 없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심판을 믿을 수 없는 경기장에선 선수들이 판정에 신경 쓰느라 실력 발휘를 못 하듯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31일.

기자들 통화 내역 탈탈 털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4일과 5일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 “통신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확인된 주장은 아니다.
  • 반부패수사부는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 인터뷰가 윤석열(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인들과 함께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추미애(민주당 의원) 등도 통보받았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언론인 통신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통신 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통신사들이 검찰의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수신‧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통보한 통신 조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뿐이다.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관련 전화번호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 조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테러나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안에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이라며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 조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5일.

판례를 돈 주고 봐야 하나.

  • 판결문은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기반 시설)라고 봐야 한다. 민명기(로앤굿 대표)의 주장이다. 판례를 봐야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공개된 판결문은 일부고 대부분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기 전에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그나마 받아 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1주~1개월 안에, 중국은 7영업일 뒤, 인도네시아는 2주 이내에 공개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안보나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가 아닌 이상 모든 판결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 민명기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첫째, 비실명화 작업을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불리는 이름이 개인정보인가. 굳이 비실명화할 이유가 없다.
  • 둘째,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 데이터다. 첫째가 해결되면 둘째도 해결된다.
  • 변호사들이 해마다 판례 구입에 드는 돈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미 누군가가 신청해서 비실명화가 끝난 판례를 다른 사람이 또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협회 등이 나서서 한꺼번에 판례를 구입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2024년 08월05일.

“통신기록 조회? 미친 사람들 아니냐.”

“감옥이 호텔인 줄 아나.”

  •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마라.”
  • 콩나물시루 같은 감방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최인기(노점상전국연합 부위원장)에게 교도관들이 한 말이다. 최인기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만기 출소했다.
  • 최인기가 있던 서울구치소는 14.27㎡(4.3평) 크기의 방에 7~8명이 수감돼 있었다. 관물대와 싱크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면 실제 수용 면적은 더 줄어든다.
  • 법적으로 할당된 면적은 1인당 2.58㎡(0.8평), 7명이면 20㎡ 이상은 돼야 한다.
  • 최인기는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6일.

통신 조회도 영장 받아야 한다.

  • 언론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검사 출신인 권영세(국민의힘 의원)는 “어느 정권이든 수사기관이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판사 출신인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통보할 때 통신 조회 이유를 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을 보면 된다.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을 조회할 때도 영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영장을 받더라도 언론인들의 통화 내역이나 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2024년 08월08일.

유철환‧정승윤 물러나야 한다.

  • 이지문은 “법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했던 자와 대선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이지문에 따르면 디올 백 사건은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이 주도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이다. 유철환(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의 대학 동기다.
  • 정승윤이 권익위 회의에서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 수사로 이용했다”면서 소수 의견을 가로막았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다.
  • 20242024년 08월12일.

수사기관이 국민 10% 개인정보 수집.

  • 경찰과 검찰 등이 지난해에만 463만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과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데 쓰는 만큼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권향엽(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2019년 603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463만 명으로 늘었다.
  • 20242024년 08월12일.

검찰‧경찰 조사, 영상으로 찍고 증거로 쓰자.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첫째,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록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하고 정확한데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 둘째, 형사 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다.
  • 20242024년 08월12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두고 “죽어서 나왔다면 무죄, 살아서 나왔다면 유죄”라고 따지는 건 본질과 무관하다.
  • 손희정(문화평론가)은 이 사건의 죄명은 “형법 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 피고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포괄적인 성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임신중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할 때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낙태죄 폐지 후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을 개탄하는 목소리다. 이들은 처벌이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대지 못한 채(왜냐면 실제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가 타락했다고 겁을 주고 윽박지른다.”
  • 2024년 08월15일.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냐.”

  •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제한이 늘고 있다.
  • 경찰이 집회 장소나 시간을 문제 삼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법원에서도 경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다.
  • 경향신문이 옥외 집회 금지 건수를 살펴봤더니 2013년에는 204건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 4380건, 2021년 5129건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지만 2022년에도 728건이나 됐다. 지난해 619건, 올해 상반기에도 235건이다.
  • 서범진(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라도 인용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상황은 사법부의 힘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은 “현 정부 들어 옥외집회 금지 통고 경향이 커졌고 법원은 중재자 역할에 머물면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19일.

쌀값 폭락, 풍년이 반갑지 않다.

  • 80kg 한 가마니에 17만8476원, 올해 1월 대비 9.2% 내려갔고,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7.5% 폭락했다. 정부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20만 원이다.
  •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을 시행하면 2030년 기준으로 쌀 매입과 보관 등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 비축은 2021년 35만 톤에서 지난해 40만 톤, 올해는 45만 톤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만 원씩 잡으면 1조1250억 원의 예산이 든다.
  • 중앙일보는 “웃돈 주고 산 쌀인데 시장에 팔리지 않으니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린다”면서 “그러고도 남아 추수철마다 창고가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20일.

딥페이크 범죄 가벼운 처벌이 문제.

  • ‘지능방’은 ‘지인능욕방’의 줄임말이고 ‘겹지인방’은 ‘겹치는 지인방’의 줄임말이다.
  • 한겨레가 확인한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는데 지인의 신상(학과와 이름 등)을 올려 아는 사람을 찾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었다.
  • 10대 학생들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교 477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공개돼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국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해도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다.
  • 김명주(서울여대 교수)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사용법을 따라 하면 몇 분 만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면서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지인 사진이 나온 얼굴을 구하기도 쉽고 제작물을 유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는 게 대다수”라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법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8월27일

도장값만 수천만 원.

  •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의 70~80%(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를 맡는다.
  •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최근 대법원에 올라온 한 기업 형사 사건을 맡았다.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건 이례적이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28일.

개 식용 종식에 550억 원 투입.

  • 전업과 폐업 촉진에 281억 원을 지원하고 도축장 철거에 50억 원, 동물 보호소 지원에 15억 원 등이 들어간다.
  •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 원을 지급한다. 개 사육 농장의 30%와 개 식용 식당의 10%가 내년에 전업할 거라고 보고 있다.
  • 개 식용 금지법은 올해 통과됐지만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2027년 2월 시행된다.
  • 2024년 08월29일.

대학 못 가면 한국 떠나야 한다.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생이 있다. 한국을 떠나본 적도 없다. 어머니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고 이 학생의 국적도 필리핀이다.
  •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F-1(방문 동거) 비자를 받는데 성인이 되면 체류 자격 연장이 안 된다.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유학(D-2) 비자를 받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인력(F-2) 비자를 받고 관련 업종에 취업해야 한다.
  • 유학생 신분이라 대학 입학 조건으로 1600만~2000만 원의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가정 자녀는 지난해 기준 4만372명미등록 아동도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 2024년 08월30일.

명예훼손죄 폐기할 때 됐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무현(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부싸움” “가출” 같은 개인적 추정에 불과한 의견을 사실처럼 올려 1심에서 징역형 6개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속은 면했다.
  • 고영주(전 방문진 이사장)는 문재인(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명예훼손은 범죄가 아니고 이렇게 남용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해법은?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화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진보나 보수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 “상대를 부당하게 괴롭힐 수 있는 무기를 함께 내려놓자는 제안이자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이다. (중략)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에 위탁하는 것이 고착화되면 정치적 역량이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참고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하자는 건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고 민사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 2024년 09월11일.

피의사실 공표, 이렇게 풀자.

  • 경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면 이선균(배우)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 한상훈(연세대 교수)은 “수사 기관의 망신 주기와 치적 홍보, 자백 압박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첫째, 피의자에게 공표와 유출 금지를 청구하는 권한을 줄 수 있다.
  • 둘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법정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면 된다.
  • 셋째,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피해가 클 경우 면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 2024년 09월12일.
고(故) 이선균.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 구입 또는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 국회가 민생 법안 77건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통과됐다.
  • 2024년 09월27일.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논쟁.

  • 통과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세 차례나 법안이 바뀌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느냐”고 주장했고 허위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 최종적으로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낸 ‘알면서’가 빠진 법안이 통과됐다.
  • 애초에 딥페이크 처벌법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이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면 고의를 가진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셈이다.
  •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실과 고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제지원도 중요하지만 삭제할 피해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자체를 근절하는 게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9월30일.

“여기가 지옥 아닐까요.”

  • 딥페이크 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친밀한 사람과의 신뢰가 깨진 곳이 지옥이겠죠.” 서지현(전 검사)의 말이다.
  • 서한영교(작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지옥은 은유가 아니다. 고통에 비유는 필요 없다. 지옥은 현실의 다른 이름이다. (중략) 지옥을 생성하는 놈, 지옥을 제작하는 놈, 지옥을 소지하는 놈, 지옥을 시청하는 놈, 지옥을 유포하는 놈, 지옥을 판매하는 놈,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하는 사례들을 먼저 딥러닝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회적 신뢰망은 무지개가 뜨지 않는 지옥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옥에서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 2024년 09월30일.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

  •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A가 윤석열(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B가 판단하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데도 B가 A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3자 고발이 가능한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언론 탄압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 김보협(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렇게 평가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쥐게 된다.”
  • 2024년 10월01일.

주취 감형,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판사 1인당 사건 수 독일의 5배.

  • 한국의 법관 수는 대법원 115명, 고등법원 366명, 지방법원 2639명을 비롯해 모두 3150명이다.
  •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5.2배, 일본의 3.1배, 프랑스의 2.4배다. 이영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만2390명, 일본 수준으로는 6102명을 증원해야 한다.
  • 5년 동안 370명을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 공판 전에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4년 10월02일.

김영란법의 구멍.

제보자만 탈탈 턴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작 류희림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변호사)도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공익신고자법은 제보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수사권을 활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임의적 면책 규정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07일.

검사의 접대 술값 계산법.

  •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이 불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등 모두 5명이 밴드에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먹고 김봉현(라임자산운용 전주)이 계산을 했다. 술값이 481만 원이고 밴드와 여성 접객원 비용이 55만 원이었다.
  •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먼저 나간 검사1과 검사2는 밴드를 부르기 전이라 96만 원(=481÷5), 남아있던 셋(검사3+변호사+김봉현)은 114만 원(=96+55÷3)으로 접대 비용을 쪼갰다.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검찰이 검사1과 검사2를 불기소하고 검사3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중간에 한 사람(행정관)이 합류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더 쪼갰고 모두 100만 원 밑으로 줄었다. (96=481÷6+55÷4)
  •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나중에 합류한 행정관은 기본 술값을 나눌 때 빼야 한다고 봤다. 같은 자리에서 1차와 2차 개념으로 나누고 행정관은 2차에 합류했다고 본 셈이다. 이 경우 검사3의 술값은 102만 원(=240÷5+241÷6+55÷4)이 된다.
  •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장택동(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접객원까지 부른 술자리에 머물고 돈은 업자가 냈다는 것”이라면서 “법리와 계산법만 따질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09일.

검사1과 검사2는 무죄가 맞나.

  • 이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사교와 의례 목적일 경우 5만 원(당시는 3만 원)까지 식사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애초에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5만 원 한도의 식사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불법이다.
  • 이 사건에서 검사3은 8조 1항 위반이고 검사1과 검사2도 8조 2항 위반이다.
  • 8조 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8조 2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 2024년 10월09일.

배고픈 판사가 형량을 높게 부르는 이유.

  • 식사 시간 직전에 내린 판결이 훨씬 더 엄격하다. 밥을 먹고 온 뒤에는 훨씬 더 관대해진다.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주립대학 미식축구팀이 졌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지역 판결이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은 중국의 소송 자료를 분석해서 병원이 의료 소송에 패소한 뒤 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실제로 MRI 검사가 늘고 병원비도 늘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방어적으로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사법부 내부인이 아니면 접근도 쉽지 않다.
  • 김현철은 “한국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 당국이 경제학자들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17일.

판사 엑소더스.

  • 올해 들어 94명이 퇴직했다.
  • 판사 정원은 3214명이고 근무 중인 판사는 9월 기준으로 3109명. 10년째 제자리다.
  •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사를 해도 빚 얻어서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를 지내고 로펌으로 옮겨가면 3~4배로 연봉이 뛴다.
  • 변호사 수는 2014년 1만8708명에서 올해 10월 3만5983명으로 늘었다. 중견 변호사들도 이미 포화상태라 전관예우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와야 밥이라도 먹고 살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 2024년 10월25일.

범죄 수익 왜 못 받아내나.

  •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이 누적 32조 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건 1049억 원(0.3%)뿐이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23조 원을 빼면 대략 9조 원. 그래도 성공률은 1% 수준이다.
  • 청담동 사기 사건의 이희진은 123억 원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다가 경찰이 20억 원어치 고급 시계 4개 등 숨은 재산을 찾아내 환수했다.
  • 추징금을 안 내는 건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5년 시효를 넘기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현승(조선일보 기자)은 “추징금 납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추징금을 미납하면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다. 한국은 수익 환수를 위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거나 없다.
  • 2024년 11월01일.

안전운임제 폐지 2년, 소득 반토막.

  • 화물차 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머리를 밀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가 2022년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3년이 그나마 살만했다”고 말한다.
  • 화주가 운수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과 다단계 계약으로 운임이 줄어들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과적과 과속, 과로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 한겨레가 만난 화물 노동자의 설명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때는 운임이 건당 44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1만 원으로 떨어졌다. 월 소득도 400만 원에서 200만~250만 원으로 줄었다. 소득을 메꾸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해서 과속에 과로할 수밖에 없다.”
  • 화물연대 조사에서는 월 소득이 2022년 378만 원에서 2023년 241만 원으로 줄었다. 월평균 노동 시간은 264.5시간에서 309.2시간으로 늘었다.
  •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2024년 11월13일.
화물연대가 2020년 9월 지하철에 배포한 ‘안전운임제’ 포스터.

불법 추심 실형은 10%뿐.

허위사실 공표죄, 진작 손봤어야 했다.

  • “최악의 정치 판결”과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판결”이 열흘 사이에 엇갈려 나왔다.
  • 벌금 100만 원만 돼도 당선 무효형인 건 1991년에 정해져 30년 넘게 그대로다. 형사 재판의 양형으로 공직 선거의 유효와 무효가 판가름 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나 직권남용죄와 업무 방해죄 등 과도한 사법화를 부르는 법적 근거들은 진작에 국회가 해결했어야 했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사법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놓고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검찰 정치사법이라고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1월27일.

상법 개정안 공포 지나치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거라는 반발이 거세다. 경향신문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 첫째, 헤지펀드가 갑자기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요 기업들 덩치가 커진 데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둘째, 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우려도 지나치다. 핵심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셋째, 전체 주주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대 주주와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 비율 산정 등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넷째, 자본시장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 2024년 11월27일.

양곡법 다시 통과.

  •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이 다시 통과됐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사들인다”로 고쳐 의무 조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쌀이 3~5% 초과 생산됐거나 쌀값이 5~8% 떨어졌을 때가 조건이다.
  •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법”이라고 하고 윤석열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대했던 법안이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2월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 2024년 11월29일.

헌재만 기다리면 되나? 개헌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 헌재 인용 가능성은 100%가 아니다. 진보:보수 비율이 2:4인데 3명이 임명돼도 여전히 4:5다.
  • 윤석열은 ‘나는 전두환과 다르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변론을 펼칠 거고 실제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그래서 우리는 헌재 인용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나?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 정용인(주간경향 기자)은 헌재 결정과 별개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대권이 눈앞에 있는 데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이 기회다. 더 큰 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 도입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진다. (판을 바꿔도 여전히 이재명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2024년 12월16일.
62년 체제를 깨뜨릴 두 번째 기회는 87년 민주대항쟁. 사진은 1987년 6월 26일 서울역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학생과 시민들. 출처는 보도사진연감.

1987년 체제를 넘어.

  • 다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자살하고 2명이 탄핵당할 상황이다. 대통령 한 사람 의존도가 너무 큰 시스템이다.
  • 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비극을 넘어서려면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되 단기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윤영관은 “눈앞의 유불리 계산에 매몰되어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4년 12월16일.

외국인보호소라는 감옥.

  •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보호소는 예외였다.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금된 미성년 외국인도 있었다.
  •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구금 기간 상한이 없고, 둘째, 객관적인 심사 제도가 없고, 셋째, 의견 진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내년 5월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 조영관(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국회 논의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영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구금 적부심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구금 기간은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 난민 등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으로 인권과 질서가 공존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2월16일.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으로.

  • 미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부통령(상원의장 겸임),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 임시의장이다. 그다음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순이다.
  • 프랑스도 포르투갈도 루마니아도 오스트리아도 아르헨티나도 모두 2순위나 3순위 권한대행을 의회로 넘긴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한덕수처럼 내란 우두머리의 부하처럼 구는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범”이라며 “그런 권한대행은 두 번, 세 번, 네 번 탄핵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박용현은 아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국민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024년 12월30일.

경호처를 대통령과 분리해야 한다.

  • 박종준(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지만 이미 2011년에 퇴직했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이라고 보는 게 맞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직무유기 운운하며 무슨 대단한 멸사봉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한남동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뭐냐”고 지적했다.
  •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지만 김용현이나 박종준 같은 경호처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권태호는 “무기를 지닌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등 중첩적인 지휘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1월07일.
체포 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 그야말로 반(反)헌법적 행태의 극치.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이것부터 하자.

  • 이준웅(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윤석열 본인이 고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은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의사불벌죄 규정인데 이 말은 곧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없었다.
  • 이준웅은 “6공화국을 건설한 원동력과 그간 어처구니없는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역량이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실천한 시민적 실천에 뿌리 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1월13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질문.

  •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 첫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해야 할 때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려면 강력한 합의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 둘째, 선출된 권력이 폭주하는 문제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이 되려 할 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중요하다.
  • 셋째,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가 충돌할 때도 있다.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 자유와 안보를 강조하면 평등과 진보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 넷째, 민주주의(다수의 지배)와 법치주의(소수의 지배)가 충돌할 때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법치주의가 부정당하는 비상 상황이다.
  •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법치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상당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논리로 탄핵 심판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과 윤석열이 헤집어놓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일찌감치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은 “공화국의 규칙을 짓밟는 자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질서인지 일깨워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025년 01월24일.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 ‘아테네 학당'(1509~1511) 중 플라톤(왼쪽)과 아리스토텔레스(오른쪽). 플라톤은 플라톤 3기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책 ‘티마이오스'(TIMEO; Τίμαιος)를 들고 있다. 소크라테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 티마이오스의 대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우주와 인간, 영혼과 육체에 관해 이야기한다.

“분식회계 근거 없다”,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 뇌물을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뇌물을 준 사람은 무죄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두 재판이 충돌한다.
  • 박재홍(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것도 모두 통상적인 기업 활동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5년 사건이고 2020년 9월에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1년 뒤 항소심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 2025년 02월04일.
도식화는 슬로우뉴스(이정환)

민감한 자료는 바닥에 묻으면 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장 바닥에 숨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 공장 바닥에서 나온 서버와 컴퓨터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2025년 02월04일.

죄 없는 기업인? 엇갈린 평가.

난민 신청 100명 중 2~3명만 승인.

  • 지난해까지 누적 12만2095건이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는 비율은 2.7%, 누적 1544명이다.
  • 지난해에만 1만8336명이 신청했고 105명이 승인됐다.
  • 1차 난민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사도 안 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6개월 정도 걸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82%에 이른다.
  • 전체 행정소송의 18%가 난민소송이다.
  • 2025년 02월04일.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재판에서 벌어진 일.

  •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74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 당시 여덟 살이었던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법원은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총을 맞고도 살아 올해 65세가 됐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법 기술자들이 부릴 수 있는 기술을 다 부렸다. “돈도 없을 텐데 한국 변호사를 어떻게 구했냐”고 비아냥거렸고 “베트남 피해자 9000여 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36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 사건은 2000년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졌다. 성백우(전 해병대 수사계장)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과거 진술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가치가 의심된다”며 성백우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5년 전 한겨레21 보도가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다.
  • 여전히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한다. 임재성은 “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고 평가했다. 임재성은 “기념비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막기 위해 추악한 변론을 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까지 교육자료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 추악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성백우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렵게 꺼낸 양심선언을 번복했다. 임재성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 사과한 뒤 2000년의 용기를 공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2월07일.
베트남 전쟁 (1966, 남베트남)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MBC 기상 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오요안나법을 만든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가 대표 발의했다.
  • 보호 대상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 직장 내 괴롭힘 해석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안으로 편입시키면 별도의 법안이나 특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2월11일.
고(故) 오요안나. 향년 28세. 이미지는 2022년 ‘유퀴즈’ 출연 당시 모습.

곽종근이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는 이유.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상태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 전반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정규(원곡 변호사)는 “형법은 가장 기본적인 공익 침해 행위를 규정한 법인데 공익 신고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2월14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 항의 방문하자, 생방송으로 인터뷰 및 사과 방송에 참여한 곽종근(당시 윤국특수전사령관). 이 인터뷰 당시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이후 드러났다. 주블리 김병주(유튜브) 캡처. 2024.12.06.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선고 유예.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두 명을 나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어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쳐온 범죄자였다.
  •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라 돌려보냈는데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 첫째, 아무리 범죄자라도 법적으로 한국 국민 아닌가. 둘째, 돌아가면 처형될 게 뻔한데 돌려보내도 되나.
  • 법원이 어제 서훈(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은 징역 10개월,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로 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를 유예한다는 건 유죄로 판단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 법원은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축된 제도적 기반이 이어져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025년 02월20일.

곽종근, 공익 신고자 맞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하고 검찰 등에 통보했다.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양형에도 참작된다.
  •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 2025년 02월20일.

김재규 재심 간다.

  • 박정희(전 대통령)를 살해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이다.
  • 서울고법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 2025년 02월20일.

헌법 84조 논란.

  •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지만 최선의 답변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 이재명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 첫째,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에 [당선되기 전 형사 재판]도 해당하는가.
  • 둘째, 형사상 소추에 해당한다면 중단된 재판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뤄지나. 미국의 경우 법원이 트럼프 취임 직전 유죄 판단과 함께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 셋째,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진행된다는 의견: 황도수(건국대 교수)는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 했다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단된다는 의견: 노희범(변호사)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며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유보적인 의견: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며 “선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여서, ‘다수설’이라 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25년 02월21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 어제 헌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선고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를 감찰한 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현실과 법의 영역이 충돌했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선관위 이슈를 키우는 건 윤석열의 부정 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중국과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집요하게 털었던 것도 이런 음모론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 헌재의 선고는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 음모론은 아무 연관이 없다. 황도수(건국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누가 감시하느냐는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2월28일.

의료 사고에 반의사 불벌죄 검토한다.

  • 경향신문은 의료개혁 후퇴라고 평가했다.
  •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단순 과실로 결론이 나면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고하게 된다.
  • 2025년 03월07일.

당선돼도 재판하나, 아무도 답을 모른다.

  •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무관하게 대법원 선고 이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 당선이 되면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도 규정된 게 없다.
  • 재판을 진행하거나 중단하거나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 일정을 잡지 않거나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무기한 미룰 수도 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관할이 아니고 검찰도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면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여야 한쪽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3월07일.

윤석열이 풀려났다.

  •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 취소를 명령했다.
  • 검찰은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곧바로 풀려났다.
  • 2025년 03월10일.

관행이었지만 구속 취소 요건.

  •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영장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연장하려면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정확한 구속 기간은 26일 오전 9시7분이었는데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건 1월26일 오후 6시52분으로 9시간 이상 늦었다.
  • 둘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게 검찰과 공수처의 논리였는데 법원은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2025년 03월10일.

심우정은 왜 그랬을까.

  • 일단 즉시항고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했다.
  • 구속 취소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항고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다. 가뜩이나 국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검찰이 한쪽 편에 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 심우정(검찰총장)은 지난 1월24일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윤석열에게 빌미를 줬다.
  • 심지어 데드라인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 애초에 구속 기간을 넘긴 것도 검찰의 의도된 실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2025년 03월10일.

검찰의 욕심이 판을 깼다.

  •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최선이었는가 다시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행법에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부패와 선거,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내란죄는 따로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경찰의 관할이다.
  • 그런데 검찰이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무리수를 뒀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 실패한 것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고 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나마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까지 당했다.
  • 2025년 03월10일.

윤석열 재판에서만 따지는 원칙.

읽을만한 기사가 없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제대로 분석하는 기사가 없었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시민들이 판결문을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둘째,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갈등하는 쟁점을 드러내야 한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 셋째,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왜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낮은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 2025년 03월10일.

법원도 난처하게 됐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명확해졌을 텐데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됐다.
  • 심우정(검찰총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면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검찰이 선택적 인권 보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3월11일.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 아니다.

  • 보석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1993년 판례가 있고.
  • 구속집행정지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판례도 있다.
  •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도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일단 판례는 없다.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해서 인용된 경우도 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3월11일.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홍성교도소 모습.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구속 기간, ‘시간’ 말고 ‘날’로 계산하라.”

  • 만약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했다.
  • 그런데 그때는 포기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 대검찰청이 어제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업무 연락에 이런 내용이 있다.
  •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
  •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원칙 포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해 한 개인의 검찰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검찰 동일체’의 끝은 파면과 파멸밖에 없다”는 경고다.
  • 2025년 03월12일.

즉시항고, 지금도 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이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로 상고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일단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수감되는 건 아니다. 천대엽은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5년 03월13일.

윤석열이 처음이었다.

결국 “즉시항고 안 한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검찰은 끝내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면서 기회를 흘려보냈다.
  • 어제가 즉시항고 데드라인이었다.
  • 2025년 03월14일.

AI 판사가 지귀연보다 못할까.

판결문을 찾아보는 세 가지 방법.

  • 첫째,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가 있는데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한다.
  • 둘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셋째, 고양시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서는 방문 열람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 헌법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지만 아직 판결문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정훈(변호사)은 “판결의 공개는 사법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 스스로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위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원천은 결국 국민의 신뢰다. 아무리 좋은 판결을 해도 그것이 직접 관여한 당사자나 변호사의 파일 속에만 머무른다면 대체 무슨 수로 법원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위를 유지한다는 말인가.”
  • 2025년 03월25일.

어떤 자살은 가해다.

장제원 방지법을 만들자.

  • 성폭행 피의자가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 네덜란드는 달랐다. 2014년 팔켄뷔르흐 호텔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 24명 가운데 2명이 자살했는데 “피해자의 권리가 용의자의 생사 여부보다 중요하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죽음을 선택하는 피의자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4월04일.

내란죄 피의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법적 규정은 없다.

  • 한덕수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 헌재는 이미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 이종수(연세대 교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와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이었던 이정미(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재판관)를 임명했지만 대통령 지명인 박한철(당시 헌재소장)의 후임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겼다.
  • 2025년 04월09일.

지귀연은 왜 그럴까.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다르다.”

  • 장제원(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변호사)의 말이다.
  • 경찰은 장제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 피해자는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 김재련은 “잘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것,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으로서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칙”이고 “피의자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와 대리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4월15일.

“극심한 혼란 우려”, 헌재가 한덕수 폭주 막았다.

탄핵 선고 늦어졌던 이유.

  • 오늘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퇴임한다.
  • 어제 인하대 특강에서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는 이야기다.
  •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그 통합을 우리가 고수해 보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마은혁(재판관)에게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한다.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되어라.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 된 가치는 버려라.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
  • 2025년 04월18일.

문형배가 마은혁에게 한 조언.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마은혁(헌재 재판관)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 첫째,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돼라.
  • 둘째,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된 가치를 버려라.
  • 유정훈(변호사)은 “법관의 영향력은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다.
  •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권력의 제한된 행사,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사법부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최고법원의 직을 맡고 있는 각각의 재판관이 의견을 내는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관철돼야 한다.”
  • 문형배와 지귀연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 개인의 소신이 확립된 선례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해도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4월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사 47%, “외부 압력 받았다.”

  • 법원행정처가 판사 6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좌표 찍기가 심각하다는 결론이다.
  •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판사의 57%는 “실제로 재판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 판사들은 신상털기 뉴스에 불만이 많았다. 출신 지역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로 인신공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2025년 04월24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

  •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을 때 윤석열 탄핵 심판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 수사 기록을 흘려 여론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명태균 수사 기록이나 건진법사 수사 기록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어쨌거나 공익적 효과가 컸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강제력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대체 불가능한 힘이 있다”면서 “수사 기록은 때로는 더 많이 알려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4월25일.

지브리 논쟁에서 빠진 것.

  • 지브리와 오픈AI의 충돌처럼 보였지만 일단 스타일은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지브리 스타일이 누구의 소유였던 적은 없다”면서 “미술에 반 고흐 스타일이 있지만 후기 인상주의 전체를 반 고흐가 소유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우리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좋아한다’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구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세계관, 특히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형태를 통해 형상화하기, 그 동작에 관한 묘사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느낌,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과 시퀀스 그리고 제스처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 정신과 그것에 관한 존경, 사랑스럽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는 음악 등에 관한 총체적인 느낌이 담겨 있다.”
  • 지브리 ‘짤’은 지브리의 작품을 대체할 수 없다. 스타일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모노노케 히메’ 같은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 오픈AI가 지브리 ‘짤’로 돈을 긁어들인다고 해서 지브리의 작품이 덜 팔리거나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다.
  • 김낙호는 “기능과 효율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별개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 좋은 창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5년 05월0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정하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이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심리 끝에 선고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뒤 9일 만이다. 1심은 많이 늦었고 2심은 살짝 늦었지만 3심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당선 직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재명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만 말했다.
  • 2025년 05월02일.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대법원은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의미로 말했더라도 국민들이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면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 2025년 05월0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 둘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주장했다.
  • 셋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첫째만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셋 다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1심처럼 첫째는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다.
  • 2025년 05월02일.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항소심 재판부는,
  • 첫째, 김문기를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 둘째, “조작된 거죠”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상고심 재판부는,
  • 첫째와 둘째를 묶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연장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5월02일.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파기환송-재상고에 , 대선 출마 문제없다.

  •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2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보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 파기환송심을 아무리 서둘러도 재상고심 선고까지 두 달 이상은 잡아야 한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까지 7일, 상소 이유서 제출까지 20일의 시간을 벌 수있다.
  •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파기환송심은 다시 의견서와 증인신청도 받고 공판을 재개하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이 걸린다.
  • 대법원이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파기환송심은 유무죄를 뒤집지 않고 양형만 결정한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5월02일.

문제는 당선 이후다.

  • 헌법 84조가 키워드다.
  •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소추의 ‘소’는 기소, ‘추’는 소송 수행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파기환송심+재상고심까지 석 달 정도 남았다고 치고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안에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 그 전에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도 아직 정리된 게 없다. 대법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결국 당선이 된 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정치의 실패가 사법의 일탈을 불러왔다”면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갈 때 이 문제를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2025년 05월02일.

헌법 84조는 누가 판단하나.

  •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 만약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기로 하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 2025년 05월02일.

적시 처리? 대선 개입 논란.

  • 전례 없는 ‘초스피드 판결’ 자체가 정치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 판결문에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서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지만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다.
  • 소수 의견에도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해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전원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있다.
  •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 “사법 쿠데타”와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도 나왔다.
  •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2025년 05월02일.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 조희대는 박근혜 재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윤석열이 굳이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건 보험이었을까.
  • 대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재명이 유일하다. 그것도 발언을 문제 삼아 당선 무효형(1심)을 때린 것도 전례가 없다.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당선 무효형이다.)
  • 6-3-3 원칙도 애초에 당선된 후보의 임기를 줄이자는 취지다.
  • 10명의 대법관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재판을 서둘러서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선고를 끌어낸 것은 조희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은 내란 국면에서 통했다”면서 “최고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2025년 05월02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선 개입과 사법부 독립의 경계.

  •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재판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으로 대선이 시작됐고 이재명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법원이 재판 일정을 서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 만약 법원이 재판 일정을 앞당겨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대선 개입이 된다. 아직은 절차적으로 합법이지만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사법 쿠데타가 된다.
  • 민주당은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다. 어차피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확정판결 이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가 나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은 이재명의 편이다.
  • 2025년 05월05일.
대법원.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불가능.

  • 최악의 경우 대법원 기일이 잡히는 순간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 붙일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재상고심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없이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확정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은 더는 사법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을 더는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혁명과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 2025년 05월05일.

6만 페이지 다 읽었나.

대법관 10명의 판단.

  • “관행을 깬 속도전으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샀다”는 비판이 많다.
  •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최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절차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결과까지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다”면서 “대법관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 기각으로 결론이 났으면 오히려 신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칭찬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다.
  • 2025년 05월05일.

답이 없는 문제, 재판은 소추인가 아닌가.

  •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를 다룬 헌법 84조를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 있다.
  • 검수완박 권한 쟁의 사건을 다루면서 5명의 재판관들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4명의 재판관들은 “소추 기관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 결정, 법정에서 변론과 입증, 재판에 불복하는 기능 등을 하는 국가 기관”이라며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봤다.
  • 5:4로 엇갈리긴 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2025년 05월05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변수는 거부권.

  •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불일 가능성이 있다.
  • 이주호가 탄핵당하면 다음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외교부 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순이다.
  • 20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14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만약 민주당이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무회의를 없애려 한다면 정치적인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5월05일.

법권 독립 침해라는 역풍.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Nemo iudex in causa sua.”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핵심이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재명 당선 이후 당선 무효가 되고 대선을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사법 절차에 협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면서 “그게 법치주의고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의 잘못도 크다.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판을 뒤집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유죄 의견을 낸 것도 공교롭다. 진영에 따른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방해하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5월05일.

멈추는 능력이 필요하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지만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틀마저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나,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리스크’가 아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권력의 절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이재명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5월05일.

‘법대로’에 ‘법대로’로 맞선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15일 첫 공판이 열린다. 대선 전에 선고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법대로’를 주장하면 국회도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끼어들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상고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5월06일.

판결하지 않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이다.

  • 미국 법원은 그렇게 했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대법원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훔쳤다”고 평가했다. “숙의와 설득 없는 판결이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갑작스러운 일격이 되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 이대근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 지도자를 1당 후보로 선출한 것도 정치의 일부”라며 “사법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권자들의 시간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5월06일.

문형배는 조희대와 달랐다.

  • 문형배(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런 말을 했다.
  • “평의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조차도 담아내보자고 생각했다.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 “탄핵 결정 후에 비교적 후유증이 적지 않았나. 우리 노력이 조금 빛을 발했다 생각한다.”

헌재와 대법원, 국민을 보는 시선이 달랐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로.

  • 15일로 잡혔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6월18일로 미뤄졌다.
  • 서울고법이 설명 자료를 내고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 13일과 27일 두 차례 잡혀 있었던 대장동 재판도 6월24일로 미뤄졌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 2025년 05월08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만든다.

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다.

  •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가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시 발의하고 새 정부가 통과시키면 된다.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교통정리를 하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이 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항고하면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게 된다.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 2025년 05월08일.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김주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 노행남(부산지법 부장판사): “정녕 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중략) 나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
  • 2025년 05월08일.

여론도 뒤집혔다.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

이재명 처벌 방지법 위헌 소지 있다.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이고,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만을 위한 법안”이고 “둘 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적 정당성이나 구속력을 두고 다시 헌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노희범(변호사)은 “일부 의원들이 과잉 충성하고 있다”면서 “엄연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2025년 05월09일.

타락한 법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둘 건가.

  • “사법부는 국민과 괴리된 법복귀족이 됐고, 급기야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반헌법적 괴물로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은 새 정부 들어 시작될 사법 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게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관들과 달리, 10명의 대법관들은 최고법관이라는 신성한 직을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남용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과 비교해 어느 게 더 타락한 법관인가.”
  • 박용현은 조희대와 지귀연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 타락한 법관들이 생겨난 데는 민주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사법제도 탓이 크다”면서 “‘근본 없는 권력’ 사법부는 독립을 말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두려움부터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2025년 05월12일.
3대 주요 내란 재판은 모두 지귀연 재판장이 담당하고 있다.

스쿨존 속도 제한, 밤에도 필요할까.

2025도4697 사건 로그 기록.

  • 이재명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가 3만 건, 공개 요구 서명도 100만 명이 넘었다.
  • 법원 내부망에 한 부장판사가 이런 글을 남겼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은 “로그 기록 등은 절차적 부분이라 내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5월12일.

아동 학대 현장,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인정 안 됐다.

벌금 못 내 감옥행, 두 배 늘었다.

  • 벌금을 못 내면 구치소에 가서 하루 10만 원씩 벌금을 갚으면서 노역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형 유치가 크게 늘었다. 2021년 2만1868명에서 2022년은 2만5975명, 2023년은 5만726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해는 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검찰 검거팀이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벌금 미납자의 집과 직장을 쫓아다녔고,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체포부터 했다. 일단 잡아 가두면 어떻게든 돈이 나온다는 거였다.”
  • 2025년 05월16일.

검찰 정권 3년, 구치소와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법복을 입은 판사는 뛰지 않는다.”

  •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사이먼 리프킨드(미국 연방판사)는 “법관은 안정과 절제의 표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판결은 숙고의 결과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인진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령이나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악의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는 정의가 실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절차적 정의란 단순히 절차에서 합법성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매듭지어야 한다.”
  • “이미 치러져 일단 결과가 나온 선거에서 당락을 적시에 확정하는 것과,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에서 자칫 후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판결을 그야말로 ‘적시에’ 내리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의의 지연보다는 유독 이재명에 대한 정의가 차별적으로 신속함을 걱정했어야 한다. 원칙대로 그리고 ‘똑같이’ 했어야 마땅하다.”
  • 2025년 05월19일.

멕시코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의 사법 개혁 실험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5년 이상 법무 관련 경험이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다.
  • 조홍식(숭실대 교수)은 “불행히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통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은 국민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테고 그 결과 법치 국가는 위험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시대와 좌우를 막론하고 권력 집중의 시도는 항상 사법부를 향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뉴딜처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한 개인 권력의 강화와 독재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당의 사법부 통제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필연코 위험에 처한다. 집중된 권력은 기필코 남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2025년 05월20일.

본질은 술 접대 의혹이 아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이야기다.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사실무근 결론이 내려져도 대중은 불신을 거두지 않을 공산이 크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원죄는 재판의 공정성을 내내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사법 불신의 늪을 빠져나오려면 공정한 재판으로 비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 지귀연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5월21일.
김용민(민주당 의원)에 의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판사).

판사가 룸살롱에 가면 안 된다는 준칙.

  • 판사는 술도 못 마시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이라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강령이 있다. 2001년 여러 나라의 고위 법관들이 인도의 뱅갈로어에 모여 만들었다.
  • 공중 술집 등에의 출입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법관에게 술집 등에 출입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공동체의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 다음은 지귀연이 밑줄 쳐 가면서 읽어야 할 대목이다. “여러분의 법적인 언행, 그리고 다른 언행들 역시 공공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하지도 않고 답할 필요도 없는 공격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존경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는 나의 동료와 함께 법에 따른 정의의 집행으로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명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입니다.”
  • 2025년 05월22일.

“사진만 찍고 술은 안 마셨다.”

  •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해명이다.
  •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죄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귀연이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며 “여종업원과 즐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은 지난해 8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귀연은 2023년 여름이라고 해명했다.
  •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 2025년 05월26일.

“사법부 독립이 핵심 이슈.”

  • 조선일보 오늘 1면 머리기사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에게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 법조계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거대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도 역풍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 2025년 05월26일.

오늘 전국법관회의.

  • 안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 독립이고 둘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다.
  • 돌려서 표현했지만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 논란이 두 번째 안건이고 조희대(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 등이 첫 번째 안건이다.
  • 126명의 법관 가운데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바 있다. 개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과반의 반대표로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다.
  • 익명의 한 판사는 “결론이 모이지 못해 부결되면 합의할 만한 의견이 없다는 현재의 법원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5년 05월26일.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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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원래 너거끼리 다 해처드시자나요.
    즉.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죄
    더러우면성공해라 옛말에 틀린거 하나 없다.
    내자식 우리 아빠 한 풀어 주고 싶었는데. 학폭으로
    우린 소원이7년후 행성이 빨리오길 더 커지길 그 때까지는 살아 보는 걸루
    웃프다.
    웃을일이 **아. 행성이 우리나라에 안올수도있대—- 머야 웃프다.
    그런사람들에게 24시간핸드폰감시에 계좌를 멋대로가지고놀고학교홈페이지에들어가니 경북교육청눌르니 정보 받을게 없을꺼라나, 가해자가탐정을고용했냐? 나라에서. 왜 내한테 이유라도 알고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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