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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언어가 있다. 내가 넉넉하게 상상할 수 있는 체험이 있고, 내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체험이 있다.

나는 내가 쓴 글이 부끄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 요즘은 더 자주 그런다. 마음이 약해질 때, 몸이 힘들 때 더 그러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기 싫다. 마치 더럽고 부끄러운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물론 모든 글쓰는 사람은 자기혐오자이면서 동시에 나르시시스트다. 어떤 때는 내가 쓴 글을 거울 연못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나스시서스처럼 한없이 황홀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진지하게 코믹한 시추에이션.

그 촉감이나 결은 다르지만, 그런 이율배반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여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언어, 그 바깥에 있다. 나는 남자니까. 이성애자 남자인 내가 여자인 누군가와 사랑하고, 여자인 누군가와 키스하고, 여자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오랫동안 어떤 여자를 애착하더라도 결국 여자는 내 상상 바깥에 존재하는 낯선 존재다. 내가 그 존재에 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어쩌면 그 언어, 그 체험을 내 방법론이 허락하는 최선으로 전달하는 것 뿐이리라. 물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여자 얼굴 사람 정체성 페르소나 가면

미투라는 혁명의 시대, 언론은 어떻게 그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가. 나는 그 고민의 일단을 서툴게나마 정리한 바 있다(미투, 다섯 가지 유형). 물론 그 기준은 몹시 불완전한 것이라서, 그 세목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와 호흡하며 언제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할 가장 가장 중요한 미투 보도의 준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도하는 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미투 폭로자의 목소리를 뒤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엄격히 분리하고, 미투 폭로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되, 그렇게 전해진 목소리에 책임 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뜨거운 가슴만으로도 불가능하고, 차가운 머리만으로도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미투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미투운동에 관한 정치적 판단, 도덕적 판단의 문제이면서, 특히 보도하는 이가 남성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자기 스스로 그 모순과 부조리의 시스템의 일부인 가부장 사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성폭력을 구조화하는 그 시스템의 도구이자 숙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도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나는 주로 전화로 법률적인 조언을 그에게 전했다. 슬로우뉴스 자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때 그때 그 의견을 전했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간단한 취재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건과 상관 없이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에 관해 길게 대화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의 매듭을 일단락하기 위해, 물론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이 싸움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를 만났다(오프라인 인터뷰는 지난 10월에 있었고, 이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보완했다).

 

도도 혹은 박지혜
홍대 한 카페에서 ‘도도 혹은 박지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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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 자기 소개

도도라고 한다.

= 도도?

전에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다.

= 고양이 좋아하나.

지금도 키운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도도가 아니다.

= 도도는 어디에.

가출해서 어딨는지 모른다. 네 번째 가출이 드디어 성공했다.

결국 '가출'에 성공한 고양이 도도(왼쪽). 지금은 오른쪽 고양이와 살고 있다.
결국 ‘가출’에 성공한 고양이 도도(왼쪽). 지금은 오른쪽 고양이와 살고 있다.

= 고양이 키울 때 주의할 점? 

가급적 창문을 닫아라. 가출이 잦다.

= 고양이 특성인가.

한번 나가려고했던 고양이는 자꾸 나가려고 한다.

= 요즘 관심있는 사건이나 이슈가 있나.

없다.

= 세상에 관심이 없나.

내 일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 내 일이 제일 중요한 세상일이지.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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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나

 

=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질문이다. 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나. 왜 이 싸움은 이토록 길게 이어지고 있나. 

일이 그냥 그렇게 돌아갔다.

= 어떻게 돌아갔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그때 그때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 사건들을 한두 가지만 예시하면.

최초에 강제추행이 있었고, 그 후에 고소가 있었으며, 이어지는 고소 취하가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고(슬로우뉴스 연재, ‘어느 언론사에서 생긴 일’), 그렇게 지내다가 미투의 흐름 속에서 실명 폭로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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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언론사에서 생긴 일

  1. 불편한 이야기
  2.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제3자
  3. 죄와 밥
  4. 조직이 원하는 것 
  5. 다시 원점으로
  6. 회사의 사건 처리법
  7. 기사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8. 성범죄보다 300만 원이 중요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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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폭로는 언제였나.

올해(2018년) 2월 24일 새벽.

= 실명 폭로 뒤엔 어떻게 됐나.

KBS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 어떤 전화? 

사과든 처벌이든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였다.

= 미투는 도도 님에게 어떤 의미였나.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미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잊혔던 기억을 다시 불러와서 폭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거대한 미투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뜻이었나.

그것은 아니다. 미투의 흐름이 나의 싸움을 ‘다시’ 촉발했다기보다는 나는 이 싸움을 멈춘 적이 없다. 2012년 이후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 그래도 촉발점이되는 계기랄까, 사건이 있었을 것 같다.

굳이 그렇게 다시 묻는다면, 한 KBS 기자가 올해 2월에 보도한 기사를 접했다. 그 기사에는 “미투 사건을 접하신 분들은 제보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트위터에 공개했다(에버노트에 실명 공개한 뒤에 그 링크를 트위터에 올렸다).

= 그 기사가 왜? 

그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 이유는. 

그 KBS 기자는 내 사건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기자는 내 사건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사건이 전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알만한 위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새로운 사건 제보를 시류에 편승해서 요청하는 모습이 나로선 견디기 힘들었다.

= 어떤 감정이었나. 

분노였던 것 같다.

= 고소 취소 때로 돌아가보자. 그때 힘이 되었던 기자들도 있고, 고소 취하를 노골적으로 종용하거나 혹은 은근히 유도하는 기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 분노의 감정이 일었을까.

그때 기억도 분노의 이유이긴 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 방식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 그러면? 

가해와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한국 남성이나 한국 여성의 차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차이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가해자가 남자라서, 그 피해자가 여자라서 그 의미가 크거나 달라지지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성 동상 무플 용서 남자 사람

= 어떤 사건은 평범한 인간을 피해자로, 생존자로, 더 나아가 투사로 만들기도 한다. 이 사건은 도도 님을 투사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 그런 투사의 모습에는 만족하나.

투사의 삶을 꿈꾸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나도 그렇다.

= 나는 어릴 적엔 박노해 같은 혁명가를 꿈꿨는데. (웃음)

나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내가 살려면 그런 삶,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 사건 직후 이야기를 해보자. 고소가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나.

사내에서 고소 취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 (= 전체가 10명이라면 그중 몇 명이나?) 예닐곱 명. 그리고 그 나머지도 고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 그러면?) 고소하는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내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염려했던 분들이 있었다.

= 고소 취하를 권했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네가 고소를 유지하면 가해자의 가정이 파괴된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그런 이유를 들어 고소 취하를 권했다.

=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

그 당시 상황은 경찰서에도 가야하고, 사건도 혼자 준비해야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제대로 사안을 판단할 여력이 없었다. 특히 고소 취하를 권했던 분들 가운데는 내가 꽤 신뢰했던 분도 있었다.

= 하지만 처음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그런 이야기(고소 취하)를 나에게 하지 말고, 가해자에게 하라고 말했다. 설령 가정이 파괴된다고 치자. 그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는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치자.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나중엔 그렇게 화를 냈다. (= 그 사람들의 반응은.) 내 마음에 분노가 차있다고 말하면서 그 분노를 풀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 ‘분노를 풀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나. 

내가 신뢰했던 그 분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크게 실망했다.

그건 아마 분노였던 것 같다.
그건 아마 분노였던 것 같다.

= 주변의 고소 취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이어갔는데,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된 이유는 뭔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가해자가 어설프게나마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당시로선 이 싸움(고소)를 지속할 여력이 나에겐 없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로든.

= 고소 중에도 계속 KBS에 다녔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

고소에서 취소까지는 2주 정도 기간이었다.

= 고소 취하를 후회하는가.

후회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만약 고소를 유지했다면, 그 무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 그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 취하는 아쉬운 선택이었던 같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이라면 고소를 유지했을 것 같다. 그런 힘이 생긴 것 같다.

=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스스로 잘못이라고생각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김현) 나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어서 싸워야 할 때와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때를 너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마디 해달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물러서지 마라.

= 이 싸움에 후회는 없나.

지난 6년 동안 후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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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혹은 ‘공동체’라는 것 

 

= 고소 취하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면.

당시엔 언론사에 이직을 하든 비언론사로 옮기든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었었고, 이런 사건이 사람들 입에 오르면 나에게도 더 불리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 다니려고 생각했다. 지금은 솔직히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적다.

=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왜 피해자가 자신의 경력을 담보로 싸워야 하는지. 여기에 관해 한마디 한다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다. 당연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밖에서 보면 언론사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적 기관으로 비친다. 하지만 내 체험을 돌이켜보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의 피해를 폭로했다는 것만으로도 언론사 내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이를테면 하극상과 같은 것으로 언론사는 인식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사에서 공유하는 것 같다.

= 글재주를 썩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일에 너무 신경을 써서 다른 일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 KBS에선 언제, 왜 나갔나.

계약 기간(2년)이 끝났고, 재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은 있었나.

KBS 이후로도 언론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입사했던 언론사 세 곳 중에서는 KBS가 가장 나았던 같다.

KBS

= KBS 이후 옮긴 회사들에선 어떤 점이 가장 불만이었나.

KBS보다 더 노골적인 서열화랄지.

= 예를 들면.

정규직과 계약직과 도급직과 파견직… 마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리고 본사와 자회사 간의 서열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이었다.

= 두 번째 회사에서는 교열을, 세 번째 회사에서는 노골적인 어뷰징 업무를 맡았는데. 

말할 것도 없다(슬로우뉴스, ‘어뷰징 필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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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필드

  1. 어뷰징 업체에 입사하다 
  2. 어뷰징 기사 작성 요령 
  3. 중요한 것은 제목뿐 
  4. 표절의 자유가 있는 나라 
  5. 어뷰징의 3無? 무념·무상·무책임 
  6. 미녀 스타를 내놓아라 
  7. 방송 안 보고 리뷰 기사 쓰기 
  8. 기사 하나가 독자에게 닿기까지 
  9. 트래픽 순위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 
  10. 연예인 ABC 
  11. 죽은 연예인, 몇 번을 더 죽어야 하나 
  12. 언론인의 자기 검열 
  13. 열정 페이라도 받으려면 기자 의식은 휴지통에 
  14. 어뷰징 담당자는 기자인가 
  15. 포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16. 어뷰징 업체를 떠나며 
  17. 어뷰징 업체를 떠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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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회사 이후에 아예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건가.

아니다. 다 떨어졌다.

=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나 스스로 위축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 위축된 이유는.

조직에 반항(?)했던 경력이랄까.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위축하게 했던 것 같다.

= ‘미투’ 이후, 언론사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언론사가 ‘우리는 미투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 우리 사회의 모습이 축약된 어떤 조직으로 예로 놓고 생각해볼 때, 그 작은 공동체의 모습은 저마다 특징과 다양성이 존재하겠지만, KBS라고 라면, 한국사회에서는 꽤 존경받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조직, 공동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 공동체는 이런 문제(성폭력)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공동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보나.

대응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의지는 없다고 본다.

Giovana Milanezi, CC BY https://flic.kr/p/bPL3S8
함께 살아간다는 것… Giovana Milanezi, CC BY

=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회사에 다니던 시점에서 보면,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해법 제시는 없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조직에서 내가 받아들일 해법이 존재한다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 기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사한 다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봤기 때문이다.

= 어떻게 됐나.

결론적으로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일하고 있는 걸로 당시 결론났다.

= 한 형사변호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현실에서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관한 게임에 불과하다고. 형사재판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공동체적인 해결, 해법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도도 님 사건으로 돌아가면, 법적인 해결, 법적인 정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해결, 도덕적인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하나.

적어도 내 사건 경우에는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고소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해결, 도덕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해결이나 도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 10개월간 최선을 다했고, 만약에 그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고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만약 그랬다면 사회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가해자는 고소하기 전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고소가 있은 뒤에야 사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다.

=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미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의 모든 의제에서 그런 것 같다. 진정성을 품은 개인을 본 적 있다. 진정성을 품은 조직은 아직까지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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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하다 

 

= 법적인 해결 외에 마음을 위로해줄 방법은 없었을까. 

아니, 많았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인 다른 사건이 있다. 그 건은 사과를 받고 끝냈다. 그 건에 관해선 나는 더 언급하지 않지 않나.

= 사과받은 건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사과받은 이후로 마음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선 더 알리고 싶거나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 싸움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언급하기 곤란하다. (= 왜?) 그 사람이 특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왜?) 일종의 해사행위(害社행위: 회사에 해를 입히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 기운을 빠지게 한달까. 그런 일도 종종 있었을 것 같다. 

뒷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 어떻게? 

앞에서는 “잊어버려라”, “괜찮을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스토커’로 말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다. 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상부에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 실명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땠나. 

내가 이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겁나진 않았나.

주변에선 내가 법을 어긴 게 맞긴 하다고 하더라. 이 사건에서 절대 유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정법이 있으니 불안하긴 했다.

=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는데.

다행이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말미를 보면, 미투(MeToo) 운동을 언급하면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 문구가 인상적이더라.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도도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도도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미투(Me, too)운동’이 활발하던 상황에서 피의자의 경험담을 게재함으로써 그 운동에 동참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함” 

= 주변에서 연대와 도움의 움직임 가시적으로 있었나.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운함도 없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않았나.

성폭력 피해를 도와주는 곳으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았다.

= 직접 찾아갔나.

건너 건너 소개를 받았다.

= 온라인 실명 폭로는 당시 꽤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따로 연락을 주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었나.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변호사가 연락을 해오긴 했다.

= 그래서 어떻게 했나.

메일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굳이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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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보고서 

 

= [올드보이]를 보면, 주인공 오대수가 ‘하루하루 복수만 생각하다보니 어느새 복수가 내 성격이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정반대다. 나는 하루하루 이 복수를 끝내고 싶었다.

= 언젠가 마음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감사보고서를 읽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읽지 못했다.  정확히는 보고서를 보다가 뺏겨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논평하기 어렵다.

= 감사 결과에 대해선.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주의’ 처분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 주의 처분은 징계처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 처분은 쉽게 말해서 ‘징계’가 아니다.

= 그렇다면, 징계는 어떤 것인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징계다.

= 그렇다면 ‘주의’는 뭔가. 

사전적으로는 징계가 불가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징계 가능한 시효(2년)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는 없고, 그 대신 그 잘못을 표시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한번 더 설명을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조직(KBS)에서 인정한다는 것인가? 

보고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감사실 직원이 왔는데, 그 KBS 감사실 직원은 시효가 지나서 징계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나에게 설명했다.

= 보고서는 받아봤나.

못받았다. 정확히는 보다가 감사실 직원에게 뺐겼다. (KBS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보고서를 보여주다가 전화를 하더니 더는 보여줄 수 없다면서 보고서를 뺐어갔다고 함.)

= 왜?

“외부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

= 당신이 외부인인가?

이 사건에 한해서는 외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보기엔 외부인이라고 하더라.

내가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문서지만, 해당 문서를 볼 권리는 없다고 했다.
내가 제기한 문제이고, 내가 누구보다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문서(KBS 감사보고서)이니 당연히 나에게 해당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KBS는 해당 문서를 “외부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들 한다.  나는 이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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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읽을 권리 

왜 도도 님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X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볼 수 없었을까. 다섯 명의 변호사에게 도도 님의 감사보고서 열람권 혹은 복사권이 있는지 문의했다. 우선 결론를 말하면, 다섯 명 모두 법률적으로는 보고서 열람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중 한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제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어 분노했고, 부당하게 여겨 싸웠지만, 결국 해당 보고서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자기 체험을 전해주기도 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보고서는 해당 조직이 직원의 직무에 관해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법률적으로 제3자인 외부인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KBS라는 기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춰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우선 KBS 측에 문의한 바 있다. KBS가 2015년쯤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서 빠지는 바람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KBS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는 KBS 담당 직원의 착오(혹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판례를 제외한 다른 대법원 판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조문을 찾을 수 없었다.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다만, 우리 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제9조제1항)하고 있다. 그래서 KBS가 이 규정을 근거로 감사보고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footnote]그랬을 때 근거 규정은 제9조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footnote]에는 다시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고, 그랬을 때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자문을 구한 다수 변호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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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은 없다 

 

= 이 오래된 싸움에서 얻은 것, 특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얻은 전리품이랄까, 교훈이랄까, 그런 게 있나.

눈씻고 찾아도 없다, 전혀.

=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이 싸움을 할 것 같나.

어쩔 수 없다. 하겠지.

= 그 어쩔 수 없음의 정체는 뭘까. 거기엔 뭐가 있을까. 정의? 분노? 소신? 복수?

옳지 않음을 견딜 수 없는 것.

= 비슷한 싸움을 이제 막 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언할 있을까.

죽을 각오로 덤비던지 아무것도 하지 말던지, 중간은 없다.

= 이 싸움에 남겨진 전투가 있을까.

그게 전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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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용서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실수’가 있고, ‘악행’이 있다. 인간적인 ‘미숙함’이 초래하는 오해와 생채기가 있고,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짐승의 ‘욕망’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와 흉터가 있다. 그것은 실수인가 악행인가. 미숙함인가 욕망인가. 생채기인가 흉터인가. 그 둘을 구별하는 일이 때론 쉽지 않다. 하지만 대체로 당사자에게 그 경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궁예의 관심법마냥 척 보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는’ 사람이 알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건 악행을 실수로 둔갑하는 일이고, 가장 어리석은 건 용서해야 할 실수를 붙들고, 복수심으로 삶을 낭비하는 일이다.

나는 도도의 싸움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나는, 도도에게도 말했지만, X가 천하의 인간 말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X의 행동이 실수인지 악행인지에 관해서도, 경험칙에 바탕한 추론이 있을지언정, 100% 확신은 없다. 내가 너무 엄격해서도 일수도 있고, 내가 ‘한남’으로 사육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다만, 내가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사회와 공동체가 만든 법과 제도의 기준 이전에, 그게 ‘악행’인지, ‘실수’인지는 X가 알고, 또 도도가 아는 일이다.

그토록 확신 없고, 우유부단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내가 1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본 바로, 도도의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그 싸움의 이유가 무슨 숭고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 싸움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도가 이 싸움을 멈추길 바란다. 그 집념으로, 그 복수심으로 어제의 확실한 불행이 아니라 내일 어쩌면 만날 수 있는 희망이나 행복의 재료들을 찾길 원한다. 하지만 도도가 말했듯, 이 싸움을 누구보다 가장 멈추고 싶은 사람은 도도 그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저 그 싸움이 너무 외롭지 않게, 가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끔씩 “얻은 것이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끔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 정도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확신 없는 나와 같은 회의론자도 그런 서툰 우정을 만들어 갈 수는 있다고 믿는다.

도도의 싸움이 어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건배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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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익명 편집본) 

아래 타임라인은 도도(박지혜)가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원문은 실명)을 내가 다시 익명 처리해 좀 더 요약(익명 편집본)한 것이다.

  • 2011. 12. 2
    도도(박지혜), KBS에 파견직으로 입사.
  • 2012. 6. 15
    KBS 파업이 끝난 후, 부서 차원의 1박 2일 MT. 장소는 김포의 ‘@@@@@’ 펜션.참여자 명단: A 부장, X 팀장, B 기자, C 기자, D 기자, E 기자, F 기자, G 기자, H 기자, I 기자, J 기자, K 기자, L 기자, M 기자, 행정담당 O 직원 그리고 도도(박지혜) 본인.강제추행한 자는 X 팀장. 당시 참여 인원 중 서열 2위. 피해자 본인이 술을 마시고 여직원 숙소에 혼자 누워 쉬는 도중 가해자 X는 여직원 숙소를 4번에 걸쳐 드나들었고, 4번 째 들어왔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 X가 드나들었던 상황을 본 목격자는 있으나 강제추행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는 없음.
  • 2012. 6월 말
    X는 타 부서로 발령. 송별회 회식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는 전혀 기억이 안난다, 다른 방에서 자고 일어났던 것만 기억난다’.  이후로도 회사 내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 2013년 1월 초
    자리에 편지를 두고 온 후로도 X로부터 사과를 위한 연락이 오지 않아 X의 상급자 A에게 MT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음을 알림. A는 X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 그제서야 X가 피해자인 본인에게 사과하였으나 사과 내용은 MT 중 ‘억지로 노래하자’고 했던 부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음.
  • 2012년 12월 말
    성추행 피해로 인한 악몽, 회사의 익숙한 공간이 불편해지는 등 후유증에 계속 시달렸고 가해자의 자리에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두고 옴. (자필 작성)
  • 2013년 4월까지
    피해자 본인은 약 4개월에 걸쳐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X는 사과하지 않음.
  • 2016년
    관계자의 실명과 기관명을 감추고, 이 사건 내용을 ‘슬로우뉴스’에 기고(어느 언론사에서 생긴 일)하고, 팟캐스트 녹음 및 방송.
  • 2013년 4월 13일 이후 2주간
    고소 이후, A 기자, P 팀장(X 후임, 여성), I 기자 등이 가해자의 사회적 매장, 상황이 가해자에게 가혹함, 피해자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차 있음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찾아와 고소 취하 종용.I 기자는, 피해자 본인이 X에게 사과받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던 일을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X는 이 논리를 이용,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동료 및 선후배 기자들에게 주장.그러면서도 Q에게(X보다 상급자) 경찰청에서 찾아온 사람이 명함을 건넸다며 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함.P 팀장, 이 사건에 대해 R(당시 보도본부장)에게 알림. 이 내용은 C 기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C 기자는 해당 사건을 사내에 전파하여 2차 가해.고소 2주 후, 고소를 취하하라는 사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 본인이 고소 취하.
  • 2013년 4월 13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 고소.
  • 2018년 2월
    KBS가 미투 사례를 모은다는 기사를 발행(링크 참조). 해당 기사를 보고 피해자는 본인의 실명과 관계자들의 실명을 포함한 글을 써 인터넷에 게재(링크 참조). 게재 몇 시간 후 KBS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기자가 감사실에 시효에 대해 문의한 결과 통상 2년,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한해 시효가 정지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함. 피해자는 해당 KBS 기자로부터 감사실이 이 사건의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음. 피해자 본인은 2월 말에 감사실의 S, T 두 사람을 만나 사건에 관해 진술. 녹취 파일은 KBS가 갖고 있음.
  • 2018년 2월말
    X는 박지혜를 상단 링크를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 X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KBS 감사실에 통지하자 KBS 감사실은 명예훼손 고소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함. 피해자 박지혜가 명예훼손 고소는 이 사건을 알린 데 대한 것이고, 감사는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자체를 알리는 행위의 잘잘못까지 KBS의 감사대상이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2018년 7월 31일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으로 검찰이 박지혜를 무혐의 처분. KBS 감사 재개.
  • 2018년 8월
    박지혜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으니 소명해달라는 연락 받음.
  • 2018년 8월 30일 KBS 감사보고서 완성
    S, T 두 사람이 박지혜의 거주지에 찾아와 최선을 다했으나 징계가 불가능해 X, A 두 사람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박지혜는 일관되게 X의 파면 또는 해임을 주장)감사보고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반 정도 읽은 상황에서 도로 빼앗아감. 빼앗기기 전에 읽은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음. 이후 서면으로 감사보고서 및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제반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처분서만 조건부 열람을 허용한다는 회신 받음.
  • 희망 사항
    1. 이 사건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감사처분서를 비롯해 해당 감사에서 KBS 감사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소유하기를 희망.
    2. X의 파면.
    3.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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