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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월딩 칼럼]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10년.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과 다카이치의 등장.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일본. (조경희/사회학∙일본학,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부소장) (⌚8분)

🎪 ‘헤이트 스피치’ 이후 일본 사회 (연재)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해소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렀지만, 공적 공간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배외주의적 여론은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특정 방식의 혐오에는 적용되었지만, 혐오가 갖는 지속성과 확장성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위장 약자’, ‘특권’, ‘무임승차’ 등의 논리는 재활용되며 새로운 표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재특회’와 같은 일부 극단적인 민간단체가 아니라, 오늘날 정당과 정치인들이 배외주의를 공개적으로 자극하고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어 존재감을 키운 참정당, 그리고 이어 등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일본 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혐오발언을 둘러싼 제도적 규제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동시에 혐오 규제 이후에도 대중화된 극우 정치 아래에서 배외주의 정동(情動; Affect; 감정, 느낌, 기분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 어떻게 조직되고 확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결코 일본 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재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헤이트 스피치 ‘이후’ 일본의 배외주의 문제를 추적한다. 첫 번째 글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배제의 정상화(normalization)라 부를 만한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정상화’되는 배외주의
2. 네이티비즘의 정동 정치–‘일본인 퍼스트’
3. 여성의 얼굴을 한 극우 정치

우리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2025년 10월 26일, 일본 전국 15개 도시에서 이민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시위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외국인은 우대받고 있다”, “일본을 회복하자”는 구호는 물론 전혀 새롭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 각지에서는 ‘혐한’ 시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혐오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그 표적과 강도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에서 혐오는 주로 ‘혐한’, 즉 한반도 출신자를 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형태로 드러났다.

이 문제가 일본 사회의 긴박한 현안으로 부상한 계기는 2007년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등장이다. ‘재일특권’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들은 재일동포가 일본인에게는 없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일동포들의 ‘특별영주자격’이라는 제도적 지위를 문제 삼아, 마치 그들이 특권을 향유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혐오의 연료가 되었다. 이것이 재특회가 퍼뜨린 일본인 역차별 프레임이다.

2010년 1월 24일 신주쿠에서 열린 재특회 집회. CC0.

한편 일본사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연구와 반혐오 운동 또한 축적되어 왔고,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포함한 법제화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과 반혐오 투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노골적인 혐한 시위는 일정 부분 위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배제 여론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분출되었고, 혐오발언은 법의 경계에서 더욱 정교하게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이민 반대 시위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낙인을 거부하면서, 과거 혐한 시위의 경험을 보다 대중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재조직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시위 포스터에 적힌 “(우리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여기는 일본이다”라는 문구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5년 10월 26일 이민 반대 시위 포스터

혐한규제, 그 이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혐오와 배외주의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그동안 ‘혐한’에 특화되어 있던 헤이트 스피치의 표적은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으로 확장되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환기되면서, 2023년 이후 재일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분출되었고,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를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 여론 역시 급증했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저성장, 디플레이션, 엔저 등 장기적·구조적인 경제침체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피로와 박탈감 등 중첩된 현실이 있다. 과거의 ‘혐한’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배외주의 흐름이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다.

외국인을 향한 대중들의 피로감이 과거처럼 재특회와 같은 일부 극단적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자극되고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2010년대부터 일본유신회와 같은 극우 정당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참정당의 약진은 일본 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배외주의 정동(감정, 느낌, 기분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 여성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다. 2025년 10월에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제도의 부적절한 적용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여성 지도자의 등장이 곧바로 젠더 평등이나 소수자 친화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3편에서 다룸)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지만, 헤이트 스피치의 확장성과 대중화된 극우 정치의 결합을 통해 날마다 갱신되는 배외주의 정동의 흐름을 우경화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섬세하게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한계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차별적 언행’의 범위를 “차별적 의식을 조장, 유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알리거나, 외국출신자를 현저히 모멸하는 등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국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짧게 정리해보면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란 협박·모멸·배제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가. 일본 법무성은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발언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협박적 발언으로는 “○○인을 죽여라”, “바다에 던져버려라”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표현을 예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모멸적 발언은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바퀴벌레’ 등 곤충·동물·사물에 비유하여 인간성을 부정하는 언행을 포함한다. 설령 이러한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의미를 담은 은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된다. 또한 배제적 발언으로는 “○○인은 이 지역에서 나가라”“조국으로 돌아가라”“강제 송환해야 한다”와 같이 특정 집단이 지역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협박·모멸·배제 유형은 많은 경우 서로 결합된다. 예컨대 “바퀴벌레 조선인은 꺼져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본에서 나갈 때까지 서서히 솜으로 목을 조르듯 조여 죽여주겠다”(2013년 가와사키 혐한시위 현장에서의 발언) 같은 발언은 비인간화에 기반한 모멸, 물리적 위협으로서의 협박, 집단적 추방을 요구하는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전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해소법은 “부당한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금지와 처벌조항도 존재하지 않다. 그 때문에 법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며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노골적인 혐오는 줄어든 듯 보이지만, 오히려 법의 경계에서, 때로는 경찰의 보호 아래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주로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것이었기에, 법의 적용 대상은 ‘일본 외 출신자’로 한정되었다. 그 결과 아이누나 오키나와인과 같은 국내 소수집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른 취약집단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더구나 합법적 체류자만 포함한 것은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이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배외주의란 무엇인가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배제 유형의 혐오발언이다. 재일동포들이 오랫동안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온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배제형 혐오발언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식화되지 않는 형태의 혐오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협박형이나 모멸형 발언에 비해 일상적 언어로 위장되기 쉽고, 그만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해소법 제정 이후 이러한 배제형 혐오발언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일본사회의 정치적 언어와 정책 담론을 살펴보면 배제의 논리 자체가 약화되기는커녕 형태를 바꿔서 나타나고 있다. “돌아가라”거나 “쫓아내자”는 노골적인 표현은 자취를 감추었을지라도, “일본인 퍼스트”나 “이민 반대”와 같은 구호는 동일한 배제의 효과를 보다 제도적이고 정당화된 언어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해 애초에 이 사회에 들어올 자격과 머물 권리를 선별함으로써 배제를 정당화하는 배외주의 실천이다. 배외주의는 헤이트 스피치로 연결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발현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제도적 담론이자 정동이다.

일본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배외주의(排外主義)는 영어로 완전히 대응되는 개념은 없지만 배제주의(exclusion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네이티비즘(nativism; 토착주의)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배제주의가 특정 집단을 제도나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원칙이나 정책을 가리킨다면, 제노포비아는 외부 집단에 대한 두려움을 기제로 작동하는 정서, 정동을 의미한다. 외국인을 자신들의 안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혐오가 제노포비아라면, 정동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에 의해 점유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틀이 네이티비즘이다.

네이티비즘은 19세기 후반 미국 영토의 유한성에 직면한 앵글로색슨 개신교 집단이 자신들과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신규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등장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멕시코 및 중남미 출신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으며, 21세기 9.11을 계기로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안보화되면서,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발생한 ICE의 과잉진압과 학살은 네이티비즘이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899년 8월 9일자 Puck 지에 실린 J. S. Pughe 의 만화. 화난 엉클 샘은 이중 국적 유권자들(아일랜드계 미국인 , 독일계 미국인 , 프랑스계 미국인 , 이탈리아계 미국인 , 헝가리계 미국인 등)을 보고 “이런 괴짜들은 반쪽짜리 미국인일 뿐인데 왜 온전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놔둬야 하느냐?”라고 따진다.

즉 배외주의는 네이티브 집단(=주류 시민)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뜻하는 네이티비즘과, 외국인에 대한 위협감이나 공포증을 뜻하는 제노포비아를 포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정당화되는 배제의 감각

배외주의는 인종주의와 병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극우 정당들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정상화(normalisation)’ 전략을 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은 2018년 당명을 국민연합RN으로 변경하고, 부친 장마리 르 펜 시절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전략을 추진해 왔다.

친근하고 인간미 있는 모습으로 어필하려는 마린 르펜(프랑스 민족연합 대표). 르펜 인스타그램. 2025.03.04.

극우 세력이 자신들을 둘러싼 배외주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표현과 수사를 온건한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은 노골적인 인종차별 담론이 아니라, ‘상식’, ‘질서’, ‘애국’, ‘국민적 가치’와 같은 보편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극단주의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배제의 논리를 일상적 감각과 결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맥락에서도 배외주의 담론은 과거의 “독일에서 나가라”와 같은 직접적인 추방 요구에서 벗어나, “독일 사회의 민주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무슬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슬림이나 난민이 이미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는 현실, 재분배를 둘러싼 주류시민들의 불공정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정상화’ 전략은 혐오발언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면서 나타난 담론적인 방패막이와 같은 것이다.

알리스 바이델(Alice Elisabeth Weidel, 1979년생, 독일을 위한 대안 대표)

이처럼 오늘날의 배외주의는 네이티비즘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거친 이후의 ‘정상화된’ 담론 공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특정 집단의 인종적 열등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라기보다는, 국민과 비국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 설정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배외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보다는 국적, 시민권, 출신지, 체류 자격과 같은 제도적 구분과 외부성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적과 소속을 기준으로 질서를 구획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그 경계를 넘어 몫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간주하는 오래된 감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제의 정동은 혐오나 적대의 언어로 직접 표현되기보다는, ‘상식’,‘책임’,‘규칙’,‘공공성’ 등의 언어로 번역된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오늘날의 배외주의는 과거의 노골적인 헤이트 스피치보다 오히려 너 넓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확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혐오발언 자체의 감소 여부만이 아니다. 혐오를 가능하게 하는 경계 설정의 감각과 이에 기반한 배제의 논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의 ‘상식’ 속에 스며드는가를 보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 정동이 일본의 정치담론에서 어떻게 힘을 갖게 되었는가? 두 번째 기사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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