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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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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7일까지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양당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에 우려를 표한다. 여야가 숙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의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vs 국힘 

[dropcap font=”arial” fontsize=”22″]더불어민주당[/dropcap]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기존 여섯 가지 경우를 네 가지 경우로 축소한 만큼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참고로 네 가지 경우로 축소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 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사진 삽화 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예: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삽화 사건).

[dropcap font=”arial” fontsize=”22″]국민의힘[/dropcap]은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추정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협상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8인 협의체’ 구성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재협상보다는 완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독소조항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포기를 한다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이조차 협상하자고 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협의체에 도움이 되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 ‘협의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여야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보완 필요 

우리(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지만, 기준을 보완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1.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모두 삭제해야 

그 중에서 고의중과실을 추정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각 호는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언론사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면 징벌적 손배 대상은 아니다’는 식으로 면책 조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도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또한, 공직자,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 대상 보도의 경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한다. 언론이 고의 중과실로 허위보도하면 피해자가 공직자이거나 일반 개인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공적 업무나 사적 생활에 대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는데 모두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공인 등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3. 열람차단청구권 삭제해야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청구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정보도 대신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은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열람차단청구는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언론사가 100%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언론중재위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언론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열람차단청구까지 동시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열람차단 사유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아닌 언중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열람차단'은 이해당사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
기본적으로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열람차단’은 이해당사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해 중재 가능성을 낮추고, 사법기관이 아닌 언중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자정은 기대 어려워…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여야 협의체가 구성되고, 개정안 처리까지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강경한 태도만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이 겪는 언론, 미디어 피해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당은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꾸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 신뢰도 하락 등 언론의 많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때마다 언론은 자정을 말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들까지 쌓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면피용 제안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언론보도 피해자를 만나왔다.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시민의 피해 구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다시 돌아보고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율규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언론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는커녕 범인 고종석만큼 악질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때론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언론은 다양한 언론보도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정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철저하게 시민의 피해 구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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