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의 색다른 진보 9.] 고용보조금은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기업과 신입사원을 연결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민생쿠폰보다 일자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경력 쌓을 기회를 주는 게 더 시급하다. (⌚10분)
진영 논리가 판치는 시대, ‘논쟁’이 어렵다. 말, 글로 논하여 다투기보다 SNS에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대기 바쁘다. 이미 각 부족 입맛에 맞게 답을 정해 놓은 좌우파 지식인은 한 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토론은 물러나면 죽는 전장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차분한 논쟁이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어떤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토론 테이블에 꺼내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역화도, 언더도그마도 타파 대상이다.
색다른 관점을 가진 철학자를 소개한다. 독립 연구자 이완(32)이다. 그의 철학과 생각이 정치·사회 논쟁에 작은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그와 나눈 인터뷰 주제는 ‘고용 보조금’이다.
고용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
— 정부가 기업에 정기적으로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안다. 왜 고용 보조금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80%가 대학에 들어간다. 이제는 박사 학위자만 매년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인 자격증까지 따로 준비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됐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공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부모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했어도 직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된다. 전공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⑴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일을 배우기 위해 사설 학원을 찾는다.⑵ 전공과 업무가 일치하더라도 숙련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 토익 만점자라고 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스펙과 직무 능력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치열한 교육 경쟁이 무색하게, 많은 기업인이 일에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⑶

결국 기업이 신입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 직무 교육이 이익보다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입사원 한 사람을 숙련자로 키우는 일에 얼마가 걸리든, 기업은 성과와 상관 없이 사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육성한 신입사원이 기업에 오래 남으며 기업 발전에 기여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신입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찍 퇴사해 버리면, 기업에는 순전히 손해다.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은 막대한 돈을 흡수하며 학위와 자격증을 팔고 있지만, 정작 일할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기업이 직업 훈련에 뛰어들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공개 채용을 줄이고 경력자 수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⑷ 교육 시장과 노동 시장이 따로 노는 탓에 기업은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사람들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시장에는 그럴 유인이 없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인재를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 사이를 이어줘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고용 보조금이다.
‘신입사원 리스크’ 선제적으로 줄여준다면.
— 고용 보조금이 어떻게 기업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가?
일종의 위험 분담이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기르려면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들인 비용 이상을 신입사원에게 돌려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신입사원 교육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일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면 어떨까. 새로운 사원을 채용하고 일을 가르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신입사원과 직무 교육자 임금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대신 부담해 준다면, 기업은 리스크 걱정을 덜고 숙련 노동자 양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일정 기간 이상 채용과 직업 훈련을 전제해야 한다. 또 가짜로 채용해서 보조금만 받아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규모와 실적이 있는 영리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채용을 늘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공 재정으로 좀비 기업을 부양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기업은 최저임금의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임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례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보조금을 설계할 때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저 기준에 맞는 곳에 공식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기업 선정 기준과 지급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행정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기업을 고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 부패와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사위원이 별도로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려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 보조금 자체는 생소한 생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빈곤과 불평등 센터’는 미국 내에서 시행된 여러 고용 보조금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고용률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는 점, 그리고 채용 부담을 낮춰서 기업 성장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14주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들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개선하는 데 가장 일관된 기록을 보였다.⑸ 코로나 봉쇄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고용 보조금들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비효율적 현금 살포부터 멈추라.
—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2025년 고용장려금 예산은 5,400억 원 정도였다.⑹ 2026년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6,300억 원이었다.⑺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예산은 7,400억 원이었고,⑻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1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⑼ 2025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13조 9,000억 원을 썼다.⑽ 다 합치면 17조 5,000억 원 정도 된다.
17조 5,000억 원이면 1년 동안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인 월 300만 원씩, 약 48만 명 분의 고용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반으로 나눠서 2년 동안 쓴다면 24만 명 분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각종 비효율적 제도들을 정리하고 현금 살포를 멈추고, 초과이윤 등에 증세한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 고용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역할이 다소 겹치니 통폐합한다 치지만, 내일배움카드와 청년미래적금까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우선 내일배움카드는 부족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는 모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사교육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뿐이다. 강의의 질이 낮다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⑾ 실제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수료자의 절반뿐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취업률이 30%까지 낮아진다.⑿ 무엇보다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기업에서 환영받는 경력자 또는 숙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제도가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일에 정말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청년 실업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유의미한지 의문이다. 지금은 신입사원 연령대가 30세까지 높아진 시대다.⒀ 과연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적금에 부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운좋게 정규직에 취업한 사람 또는 부모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자녀 저축을 도울 수 있는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실제 비슷한 제도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36%였는데, 특히 납입금이 3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59%에 달했다.⒁ 청년미래적금은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다.

고용 보조금이 자리 잡으면, 수많은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이 유의미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도 한 곳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 본 사람을 우대한다. 2년 동안 사설 학원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 이직하는 데도 더 도움될 것이다. 그래서 고용 보조금은 혜택이 끝나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안정적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목돈을 주는 것보다, 당장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경력 쌓을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수많은 사업에 흩뿌리고 있다. 그 탓에 사람들은 무슨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 정부 재정이 늘어나도 많은 사람이 체감하지 못한다. 어떤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니, 정부 재정에 불신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효과적 제도 몇 가지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대한 개혁 없이 빨리 도입할 수 있다.
— 더 근본적 대책은 교육 체계를 직업 훈련에 어울리게 개혁하는 것 아닌가?
교육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미용실은 한두 번 이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만, 대학은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다. 한 번 학과를 고르면, 그 학과가 더 이상 노동시장에 유용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은 계속 다녀야 할 수 있다. 게다가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학위는 실용성은 없지만 사회적 통과 의례라서 가져야 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육을 보다 쓸모 있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육시장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너무 먼 이야기다. 교육에 엮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교육 체계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를 얼마나 덜어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미 대학을 나와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취업 전선에서 밀려난 대졸 청년이나 조기퇴직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년에게 다시 대학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고용 보조금은 거대한 개혁 없이 비교적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한 가지 낙관을 품자면, 고용 보조금이 정착한 후로는 대학이 필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직원을 직접 가르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수능 성적이나 다른 인지 능력 테스트로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게 될지 모른다. 기업이 자체적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다면,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할지 모른다. 자연히 학위와 자격증을 위한 사교육비도 줄어들지 모른다. 사교육비가 치솟은 근본 원인은 좋은 대학과 자격증이라는 비좁은 길 앞에 수많은 취업 준비생이 몰리는 병목 현상에 있다.

사업주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 폐지하되….
— 고용 보조금을 도입하는 동시에 4대 보험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 고용 보조금과 같은 맥락인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다. 가능하다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4대 보험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폐지하자는 이야기다. 대신 초과이윤세 등 지대에 대한 과세로 대체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미 80%에 달한다. 다시 말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80%를 각종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⒂ 대기업은 50~ 60%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육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를 폐지하면, 고용 보조금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스웨덴은 사업주에게 급여세(payroll tax,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세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30% 정도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스웨덴 정부는 26세 이하 청년 노동자에 한해 급여세를 감면했다. 그 결과 청년 고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심지어 제도가 끝난 후에도 고용률 증가 효과가 남은 것으로 관찰됐다.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에마뉘엘 사에즈에 따르면 그렇다.⒃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진보적 정책인 것처럼 통하지만, 유럽에서도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인 덴마크는 사업주에게 임금에 비례하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⒄ 직원 수에 비례하는 약간의 기여금만 부과할 뿐이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노동자 이익에 무관심해서 사업주에게 높은 사회보험료를 걷지 않는 걸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적극 활용하는 복지 체계를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반노동적’ 또는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자본주의를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중소기업들이 몰락하면 노동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물론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와 임금도 늘어날 수 없다. 일단 파이를 키워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할 수 있다.
기업 이익을 외면하면서 노동자 이익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지금 경제 체제 안에서는 그렇다. 기업인과 노동자는 계급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둘이 원활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도 여러 진보주의 전통 중 하나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만 진보적인 것이 아니다.
🎠 이완의 색다른 진보
1. 위험하니까 새벽배송 없애자? 진보는 위험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2. ‘이대남 극우화’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것, 정치적 배제.
3. 이준석식 능력주의?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4-1. 왜 한국의 보수는 ‘윤어게인’을 껴안고 죽는가.
4-2. ‘마거릿 재명’ 막을 수 없는 보수, ‘작은 정부’부터 버려라.
5. 세계시민주의적 평등사회? 그것은 무모한 이념이다.
6. ‘다주택자 때리기’보다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7. ‘군국주의’라는 편리하고 과장된 수사에 대하여.
8. 일베는 NO, 워마드는 YES? ‘혐오 표현’ 규제가 공정할 수 있을까.
9.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참고자료
1.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2026.05, 2026.09.03, 성별 최종학교 전공일치 여부
2.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2026.05, 2026.09.03, 성별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직업훈련유경험자)
3. 산업통상부,「중견기업 기본통계」, 2024, 2026.09.03, 신규채용 애로사항
4. 한국은행,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BOK 이슈노트 [제2025-1호]
5. More Lessons Learned From 50 Years of Subsidized Employment Programs: An Updated Review of Models, Georgetown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2023. Fighting Poverty with Jobs: Projecting the Impacts of a National Subsidized Employment Program, Center on Poverty and Social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 Georgetown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2019. Fighting Poverty with Jobs: Projecting the impacts of a national subsidized employment program | Center on Poverty and Social Policy
6. 고용행정통계, 고용장려금지원현황(년)
7.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편성 개요
8. 고용행정통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지급현황(년)
9.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 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 “직업훈련 시켜준다”는 내일배움카드, 정작 취준생은 “도움 안 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2. 고용행정통계, 실업자훈련취업률현황(년)
13. 신입사원 적정 나이↑…남성 30.4세·여성 28.2세|동아일보
14. 목돈 마련 돕는 ‘청년 적금’ 유지율도 양극화
15.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해설 및 통계편)
16. Emmanuel Saez, et al, Hysteresis from employer subsid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21.
17. Danis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B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