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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해법을 찾아서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에 더 깊숙이 뛰어들고 문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제안입니다. 한 칼에 매듭을 자르는 해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많은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기회비용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문제 중심의 접근에서 해결 지향의 접근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슬로우뉴스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첫 번째 기획으로 학교폭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는 글: 학폭의 함정, ‘더 글로리’를 넘어서
박연진 대학 못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인가.
못 본 척하는 친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내 새끼 운명을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너는 그래도 우리의 좋은 친구야”-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 정부가 학폭 피해자 시설을 폐쇄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전화 한 통 못 거는 현실”
두 개의 마을: 학교폭력 취재 두 달 소회
“학폭위 갔으니까 입 다물어” … 시장이 된 학폭, 변호사들만 신났다
“‘은따’로 겪었던 절망, 물리적인 폭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 “교사의 재량과 권한 강화, 학교가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처벌 중심의 학폭위, 가해자의 반성도 피해자의 회복도 없었다.”


“이름은 사물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참이름은 사물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물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슐러 K. 르 귄, [바람의 열두 방향] ‘이름의 법칙’ 중에서

지난 두 달 동안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기 위해 그 문제(그 해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여쭤봤습니다. 단순 전화 문의를 제외한 인터뷰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지방도시 중학교 상담교사
  • 가해학생 어머니
  • 피해학생 아버지
  •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 교원단체(교총과 전교조)
  • 피해자단체(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NGO(푸른나무재단)와 회복적 생활교육(평화비추는숲)
  • 국회 교육위 의원들
  • 서울시교육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단체(아수나로)
  • 강원도 한 초등학교 출신 학생, 교사와 학부모 (예정)

학교폭력에 관한 한 저는 아주 평범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정말 미웠고, 다 무인도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폭위든 뭐든 처벌을 강화하고, 대입입시는 물론이고 취업에도 벌칙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머리로는 좀 과하구먼,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달라진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연출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 이름의 법칙: 잘못된 이름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의 학교폭력(제2조), 그 정의와 요건으로는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의 최우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맞폭’만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이니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이 용어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학교폭력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학교폭력이 왜 잘못된 이름인지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대상이 학생이기만 하면(법 제2조)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갖 신체적, 정서적, 재산적 침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당연하고, 정서적 공격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도 학교폭력입니다.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침해가 크든 작든 상관 없습니다. 행위가 일회적이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장소가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상관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이제 학교폭력 아닌 걸 찾기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인그타그램을 언팔했기 때문에,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혀 어깨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태클을 당했는데, 그 태클 건 친구가 싫어했던 친구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교사들도 보호자인 학부모도 왜 그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모두 심의, 그러니까 학폭위까지 간 사안들입니다.

학교 전담기구(학교폭력에 관한 1차 조사기구의 성격)가 걸러내면 되지 않느냐고요? 경미한 사안에 관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가 있지 않느냐고요?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신고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사안은 무조건 학교 밖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널리 알려진 줄임말인 ‘학폭위’까지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자가 원하기만 하면, 학폭위까지 무조건 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걸면 걸리고, 가자면 가는 겁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김소열 국장은 저에게 진심을 담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은 금기어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취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김 국장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미한 학교폭력’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학교폭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학폭법 제2조(정의)가 지금 이대로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존재할 겁니다.

물론 정순신 아들 사건과 같은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반복적이고 명백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을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언어폭력은 당연히 무겁게 다뤄야 할 학교폭력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 일당이 벌이는 상습적인 상해와 고문은 학교폭력을 넘어선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한 정치인의 아들이 벌인 반복적인 폭행과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다뤄 조치해야 마땅하고, 범죄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래전 일이지만, 해당 학교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음에도 해당 정치인의 권력과 인맥(교장 등)으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태클, 인스타 언팔, 복도 부딪힘은 그 행위가 고의가 없는 일회성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고, 여기엔 상대방을 괴롭혀야겠다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행위들은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사고’ 혹은 ‘갈등’ 상황입니다. 사고는 별론으로 그렇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신고를 통해 학교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에서 외부 전문 심의위원들이 1호부터 9호 조치를 위해 다섯 가지 기준(고의성, 심각성, 반복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으로 점수를 매겨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과 더 글로리의 범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과 심연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이렇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대 가능해지면, 정말 보호해야 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처벌을 점점 더 강화하는 학폭법의 경향성을 고려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맞폭’(쌍방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을 통해 피해학생을 행정적인 절차로 사법적인 절차로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에 올라오는 사안들 중 일방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점점 줄어들고, ‘맞폭’ 사안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인터뷰).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 탓입니다. 학폭위로 가는 기차 타고 너도나도 다 가는 겁니다.

저는 학교폭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악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은 교육으로, 학폭은 학폭으로, 범죄는 범죄로’ 다루자는 겁니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갈등은 갈등으로, 괴롭힘은 괴롭힘으로, 범죄는 범죄로’ 그 유형을 가급적 구별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적인 해결, 절차적인 해결, 형사정책적 접근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선 글 말미에 좀 더 상술하겠습니다.

2.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 놀이터에 두고온 가방, 그리고 사라진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를 잃어버린 아이와 포켓몬 카드를 가져간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들갔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가방을 놀이터에 두고 왔어요. 학생은 다시 놀이터로 돌아가 가방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소중한 보석이 사라졌습니다. “어? 포켓몬 카드!”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합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 중 하나가 가방을 뒤지고, 포켓몬 카드를 훔쳤습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 찾아가 카드를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드 중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친구 부모에게 사과와 변상을 요구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변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처음 한두 번 말뿐, 제대로 변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과 친구는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끼리는 자존심 싸움이 남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친구 측 보호자(물론 친구 가방을 뒤져 포켓몬 카드를 훔치고 훼손한 게 잘한 일은 아닙니다)는 제대로 학폭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9호로 갈수록 무거운 조치) 중에서 3호 조치를 받습니다. 포켓몬 카드 덕분에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됐습니다.

놀이터에서 깜박한 친구 가방에서 포켓몬 카드를 훔친 학생은 결국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가해학생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일련의 과정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반교육적입니다. 포켓몬 카드 훔쳤기 때문에 그 카드 중 몇 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학폭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엄마도 친구 아빠도, 학생 보호자라면, 어른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가 카드를 가져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상해 했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너도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친구가 몰래 가져가면 속이 상하잖아.”


“하지만 네가 카드를 나쁜 마음으로 가져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네가 카드를 가져간 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해. 그게 멋있는 학생이야.”


“친구가 사과했으니까 너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이제 다시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싶으면 아빠에게 말해야지. 친구 물건을 아무말 없이 가져가면 안 돼.”

“포켓몬도 친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카드보다 친구와의 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알았지?”

가정적 대화, 상상입니다.

학생들 다툼이 보호자들의 다툼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학폭위까지 가고, 거기에 더해 소송전까지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 이 일련의 절차는 포켓몬 카드 훔친 학생과 포켓몬 카드 잃어버린 학생에게 어떤 교훈으로 남을까요.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땅히 학폭법이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그 어린 학생들은 배웠을까요. 참 어른들은 훌륭한 제도와 절차를 가졌구나, 감탄하고 어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의 세계’가 거기에 존재했더라면, 저는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도, 포켓몬 카드 잃어버린 아이도 학폭위로 불려가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만들어 놓은 제도의 실체입니다.

누군가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고 훼손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교사와 보호자는 어린 학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어른끼리의 배상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교육의 가치이고, 훈육의 가치입니다. 그 교육과 훈육을 ‘대신’ 하는 게 현재의 학폭법이고, 학폭위 절차입니다.

포켓몬 카드 학생들은, 그 카드를 훔친 아이도, 그 카드를 잃어버린 아이도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법,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법을 오히려 배우지는 않았을까요.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신고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끝까지 가요’… 불통과 독선과 독단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들일 겁니다.

3. 연진이의 공식: 연진이는 태어나는가, 키워지는가


#. 누구나 다 박연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박연진이라는 악마는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박연진은 태어났을 수 있습지만, 확실히 길러졌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가장 궁금한 건 박연진(드라마 더 글로리의 악역 캐릭터)이였습니다. 연진이는 태어나는가, 길러지는가. 당연히 그 둘 모두겠지만, 어느 쪽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드라마 속 과장된 캐릭터라지만, 그 드라마의 질료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진이 같은 학생들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존재했고, 존재할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연진이라는 악마의 총알은 어떤 방아쇠에 의해 당겨지는 걸까. 그것은 본성(DNA)일까, 문화(훈육, 교육, 사회화)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잠정적인 결론은 연진이의 악마성은 본성에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본성을 둘러싼 양육의 조건, 즉 사회화, 문화로부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상식적이라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레빈의 휴리스틱 공식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은 발견적(휴리스틱) 공식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공식은 학교폭력이라는 아주 특수한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f(P,E)

B는 행동, P는 사람, E는 환경입니다. 연진이의 잔인한 행동(B, 학교폭력 혹은 청소년범죄)은 타고난 본성(P)과 연진이를 둘러싼 환경(E)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본성(P), 그 DNA가 얼마나 다르게 디자인된 채로 태어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편차는 생각보다 아주 클수도 있지만,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환경입니다. 환경은 그 본성의 값을 직접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값(B)을 크게도 작게도 심지어 플러스로도 마이너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쿠르트 레빈(Kurt Lewin, 1890 – 1947) 사회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응용심리학 등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

연진이의 ‘E’

드라마 속에서 연진이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 연진이 엄마: 재력가이고, 잔인하며,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주술적인 힘을 믿으며(무당), 딸(연진)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불사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할 정도의 위기 순간에서는 딸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 연진이 엄마 친구 경찰: 연진이 엄마의 소꼽친구로 연진네로 상징되는 불법적 권력의 카르텔에서 공권력을 상징합니다. 행동대장이랄까요? 꽤 고위직 경찰로 연진이의 심각한 범죄와 비행들을 무마해줍니다.
  • 연진이네 학교 선생님들(학교): 문동은에게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추궁하고 따귀를 때리는 담임 교사는 연진이네와 한통속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힘이 센 선생님이고, 연진이네는 학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문동은(더 글로리 주인공, 학교폭력 피해학생) 편에서 선 보건교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문동은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임입니다.

전교조 최선정 국장과 인터뷰하면서 이 장면, 문동은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문동은을 추궁하고 따귀 때리는 담임교사 김종문의 교무실 폭행 장면을 질문한 적 있습니다. 왜 말리는 교사가 한 명 없을까. 드라마적인 과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물었습니다. 최선정 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가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교원 거의 대부분, 명줄을 재단이 갖고 있고, 이사장이 갖고 있고, 문동은을 폭행하는 교무실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 절반은 비정규직 기간제에요. 교사 생사여탈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립학교의 상황에서 문동은 편을 들고 항의했다가는 그냥 잘리는 거죠.

나머지 정규직은 이제 여기서 정년 퇴임해야 되는데 이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 잘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충분히 방관할 수 있죠. 경력이 꽤 있고, 직급이 있는 선생님의 야만적인 폭행을 동료 교사들이 그때(드라마 속 과거 상황)라면 그냥 묵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동은 부모가 교사를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였다면은 못 때렸겠죠. 때렸다 하면 잘리는데, 어떻게 때려요. 그런데 문동은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고소할 힘이 없고, 이 아이가 고소를 해봐야 경찰에서는 미친 놈이라고, 그냥 돌려보낼 일이고, 그게 다시 돌아오죠, 학교로.”

  • 연진이네 학교 친구들: 연진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패거리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여기에 더해 연진이네 반 학급 동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연진이네 반 학우들, 학교 학우들은 연진이네 패거리의 악행을 방조하고 방관하니까요. 연진이의 악행은 가정과 경찰(공권력), 학교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을 통해서도 강화됩니다.
  • 연진이를 둘러싼 가장 큰 공동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진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시로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기상 캐스터라는 ‘괜찮아 보이는 직업’(극 중 묘사)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멋진 건설사 사장과 결혼해서 토끼 같은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연진이는 특권층이 누리는 모든 호사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명망도 어느 정도 확보한 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연진이의 폭력성과 범죄성을 강화합니다. 사진에선 보이지 않는 학교 동급생들의 방관자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

가장 확실한 것

연진이는 어쩌면 태어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진이는 확실하게 길러졌습니다. 엄마를 통해 길러졌고, 엄마 친구인 경찰에 의해 강화됐습니다. 학교 대다수 선생님들에 의해 보호(?) 받았고, 학교 급우들의 방조와 방관을 통해 더 깊이 타락했습니다.

연진이 같은 아이들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정순신 아들, 이동관 아들처럼 ‘운 나쁜 경우’보다는 여전히 운 좋게 은폐되고, 숨겨진 채로 잘 살아가고 있겠죠. 최선정 국장의 말씀을 끝으로 한번 더 인용합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을 법한 아이가 가해자로 길러진다고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가해자가 돼요. 이렇게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그걸 보여주면 아이는 점점 그게 강해지죠. 연진이처럼 가해자에 가까이 가는 거죠. 어른들한테 가해자성을 배운다고 봐요. 처음부터 나쁜 애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네? 어, 무시해도 되네? 어, 때려도 되네? 내 뒤에 권력과 힘이 있으면 되는구나, 세상은! 그러면 다 빠져나갈 수 있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순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4. 연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ft. 윤소희와 하도영)


#. 연진이는 어쩜 그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괴물이라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학폭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국내외 자료와 논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괴롭힘을 하는 가해 학생들지배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부 공격적인 학생들은 인기 있는 학생으로 간주됩니다(Rodkin 외. 2006). 청소년기 초반에 또래가 주도하는 적대적 행동은 그 또래의 사회적 명성이나 높은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예: Adler & Adler 1998, Parkhurst & Hopmeyer 1998).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집단 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물행동학적 연구와 일치합니다(예: Hinde 1974). 따라서 괴롭힘 가해는 청소년이 집단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Hawley 1999, Juvonen 외. 2012; Eder 1985, Merten 1997 참조).

야나 유보넨, 산드라 그레이엄(2013), 학교 내 괴롭힘: 괴롭힘의 힘과 피해자의 어려움 (Bullying in Schools: The Power of Bullies and the Plight of Victims) 중에서

풀어서 설명하면,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은 공격적 행위, 즉 괴롭힘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 그 가해 행위가 권력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권력(인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고, 합리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 이론적 고찰의 결과를 연진이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연진의 폭력은 비이성적 행위일까, 아니면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일까 (출처: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

연진이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교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물론 드라마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진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진이와 연진이 그룹은 이 모든 가해행위가 자연스러운 권력 유지 작용입니다. 폴 호튼(2019)은 이 가해행위의 권력적 특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회적 권력은 크기, 힘 등의 측면과 관련된 ‘명시적 사회적 권력’과 인기, 사회적 지위 등의 측면과 관련된 **’암묵적 사회적 권력’**으로 구분됩니다. 크기와 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속성인 반면 인기와 지위는 사회적으로 우발적이며 수행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Goffman, 1990: 81).

그래서 연진이의 가해행위, 학교 권력의 유지를 위한 전략적 공격행위는 지속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연진이와 같은 가해학생의 권력은 ‘인기와 지위’의 속성을 암묵적 사회적 권력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진이와 같은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설명된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행위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연진이와 같은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보넨은 “공격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많은 공격적인 청소년이 자신을 과대 인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가령 공격적인 초등학생은 또래 지위뿐만 아니라 학업 및 운동 영역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유보넨의 논문은 공격자 학생이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아니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모호한 상황을 적대적인 또래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적대적 귀인 편향’(Dodge 1993)은 괴롭힘을 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Weiner 1995).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풀면 간단합니다. 가해학생 A는 자신이 괴롭히는 피해학생 B의 행위를 자신에게 적대인 것인 것으로 잘못 이해(적대적 귀인 편향)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상황이 모호하고, 어떤 행위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도 그 행위와 상황을 자신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편향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나쁜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항, 저항 혹은 적대적 공격을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연진이는 자신의 가해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못하고), 그 행위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유지합니다.

짝퉁 옷에 숨겨진 소희의 바람

한편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박연진 일당의 괴롭힘 대상이었던 윤소희(이소이 배우 분)는 12월의 어느날 쇼핑몰에서 박연진 일당과 마주칩니다. 그 자리에서 박연진은 윤소희가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학교폭력이 더 비극적인 이유는 가령, “내가 더 멋진 아이였다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애들은 내가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는 거야”라는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소희는 자신을 괴롭히는 연진이와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이 소희가 원해서 입게 된 옷인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옷을 입고, 연진이는 ‘오리지널’ 옷을, 소희는 ‘짝퉁’ 옷을 입고, 연진이는 자신의 오리지널 옷을 감히 카피하려고 한 짝퉁 옷 소희를 결국은 처단(상해치사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합니다. 소희는 어쩌면 연진이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장면에 정답은 없겠지만, 논문을 상기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악당’이 아닙니다. 대체로 가해학생들은 인기 있는 ‘인싸’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곤 합니다.

어라? 저 X이 내 옷을 입었네? (출처: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

하도영과 박연진, 그 기이한 데칼코마니

연진과 소희의 ‘짝퉁 옷’을 둘러싼 드라마 설정에 흥미로움을 더 하는 장면은 박연진 남편 하도영의 운전기사 우산 장면입니다. 어두운 저녁, 비가 내립니다. 평소처럼 하도영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합니다. 기사는 차에서 내리는 하도영에게 우산을 씌여줍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지 그 우산을 하도영에게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하도영에게 선물로 온 와인 상자를 차안에서 꺼내죠. 하도영에게 와인 상자를 건네고, 다시 우산을 건네받습니다. 하지만 하도영은 그 와인을 기사에게 되돌려 줍니다. 기사는 해고당합니다.

박연진과 하도영의 행동, 표현되는 형태와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박연진은 드러난 폭력이고, 하도영은 감춰진 폭력이죠. 하지만 그 둘의 잔혹성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박연진과 하도영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거나 티끌만큼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오염(짝퉁 옷, 건네진 우산)되는 것마저 거부합니다. 짝퉁옷을 입은 소희의 바람이나 우산을 건넨 평범한 운전기사의 마음을 박연진과 하도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더 절망적이랄까, 아이러니하달까, 씁쓸한 건요. 저를 포함한 다수 시청자들이 아마도 그런 하도영의 행위를 당연한 권력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도영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느끼는 시청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가의 의도인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도영은 절제되고 쿨한 매력적인 자본가로 묘사됩니다. 그 행위는 그만의 독특한 권력과 권위에 관한 기준으로 모든 타인들과 행위들이 손쉽게 재단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한 술 더 떠서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하도영은 문동은의 복수를 일부 대리함으로써(그 동기는 전혀 다르지만), 거대 병원장의 아들 주여정이 백마 탄 기사라면, 하도영은 마치 마스크를 쓴 흑기사 같은 느낌을 줄 지경입니다(네, 더 글로리는 기본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해자에게 ‘순종적인 피해자의 프로필’(더 글로리의 김경란과 안소희)처럼 잔인하지만 쿨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자본가에게 시청자를 길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잔인하지만 쿨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자본가, 하도영. 어쩌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감정도 이렇게 양가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

5. 피해자 프로필: 힘들고 괴로운 학생들,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법


#. 가장 힘들고, 씁쓸하고, 힘들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픈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현실과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만만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술적인 논문의 표현을 빌리면 “안전한 타겟”입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 읽은 국내외 논문에서도 그리고 직접 인터뷰한 다양한 인터뷰이들조차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학생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비만, 가난, 장애 등은 손쉬운 표적, 즉 “안전한 타켓”의 표지들입니다. 학폭은 점점 더 권력과 재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하는 학생들은 계속 당하고, 짓밟는 학생들은 계속 짓밟는 잔인한 콜로세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연출된 것으로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뷰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보통’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학원도 어느 정도 다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며,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집도 어느 정도 살고, 외국 여행도 어느 정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통의 기준들에서 많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록 그런 학생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고 그 밝고 명랑한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또래들이 가진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평범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보통이 되지 못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말하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해자 표지, 가해자 표지 역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해 그 자체로 피해학생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입시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고나서 300만 원이 넘는 ‘집중 책상’만 불티나게 팔리는 부작용처럼요.

‘휴거’, ‘빌거’, ‘개근거지’… 이 말 뜻을 아십니까.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 어학 연수나 외국 여행 등을 하지 못해서 개근하는 거지. 혐오와 조롱의 조어입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런 혐오 표현을 입에 올립니다.

학생들 탓할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이동관 특보 말처럼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상담교사는 “내담자의 뒤에 가정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앞에서 상담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 학생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였죠.

좀 다른 의미로 성기선 교장은 단언했습니다. “변호사 사서 학폭위 가는 학생들은 100% 잘사는 집 학생입니다. 가난한 집 학생이 변호사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학폭위 시스템, 학폭법 시스템은 점점 더 학교폭력을 사법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육의 여지를 줄이고, 행정과 사법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점점 더 학교의 영역을 줄이고, 학폭을 ‘외주화’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행정절차적으로 정교화하고, 사법적으로 준법정화하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도 있고, 인맥과 여유도 있어서 자녀에게 모든 자원을 ‘몰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학폭법과 학폭위 제도를 행정화, 사법화, 외주화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후자입니다. 지난 4.12 학폭 종합대책에서 총리는 여러 대책 중 하나로 피해학생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학폭 문제를 점점 더 사법적인 쟁투의 장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힘든 학생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아주 드물게 피해학생 법률 지원의 혜택을 받는 피해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책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휴거, 빌거, 개근거지 같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더 비옥하게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될 뿐입니다.

6. 학교폭력 삼분안을 제안합니다


#. 학교폭력이라는 ‘가짜 이름’ 대신 학교갈등, 학교괴롭힘, 청소년범죄(학생범죄)라는 ‘참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주, 그 범위를 학교갈등-학교괴롭힘(진정한 의미의 학교폭력)-학교범죄로 삼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괴롭힘 (정순신 아들)

우선 학교갈등과 청소년폭력의 가운데 위치하고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학교괴롭힘’입니다.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단 올베우스는 학교폭력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올베우스는 학교폭력을 고의성, 힘의 불균형,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의미하는 ‘불링(Bullying)이라는 용어로 정립했습니다. 단순한 따돌림 혹은 괴롭힘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긴 했지만, 오늘날 학교폭력을 대표하는 말은 ‘스쿨 바이올런스(학교폭력)’라기보다는 ‘불링(괴롭힘)’입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의 학폭 관련 문건들과 전 세계 심리학, 교육학의 논문 대다수는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번역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학교폭력 대표 사이트도 우리나라에서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기관의 사이트도 그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불링’이죠.

저는 우리나라 학폭법 제2조의 정의를 올베우스의 학폭 정의 개념을 수용해 위 세 가지 요건으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도 ‘학교괴롭힘’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달리 부르면,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 체계와도 어울리고, 이에 관한 기존 판례들와 법 이론들을 학교괴롭힘에 맞도록 적용하기도 쉬워집니다. 물론 앞서 강조한 것처럼 교육을 사법화하고, 학교를 법정화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만, 법의 체계성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육은 행정 일반과 사법 일반의 논리와는 다른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학교괴롭힘의 요건 중 ‘공간’은 학생의 주된 생활 범위(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폭법이 아니라 다른 행정절차법이나 형사법으로 처리하면 족합니다. 어차피 학폭법은 현재에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 법이니까요.

학교괴롭힘 처리 절차는 학교 밖 지원청 학폭위보다는 학교 안 토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는 키바(KiVa) 프로그램의 학급 토론 방식이나 회복적 정의에 바탕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한 선행 해법과 중재, 화해 절차를 통해서도 가해학생 교화나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순신 아들 사례는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 당사자와 보호자의 악질적인 불복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갈등 (포켓몬)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갈등’의 개념화와 범주화입니다. 학교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내 갈등은 ‘학교갈등’으로 범주화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학교갈등 상황은 학교장 자체해결, 교사의 중재권, 학부모의 화해권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갈등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적, 훈육적 해결의 물고를 트는 겁니다. 물론 키바식 토론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포켓몬 카드 사례나 복도 부딪힘 사례, 소셜 미디어 언팔 사례, 축구 태클 사례 등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학교/학생/청소년범죄 (더 글로리)

끝으로 ‘청소년 범죄’ 혹은 학교범죄, 학생범죄의 영역입니다. 기존의 형사법 체계에서 명백하게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은 학폭법의 수범 범위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교육적 접근이 아닌 형사정책적 접근법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관해서는 학교의 개입(당사자 해결 원칙, 학교 전체 개입 원칙 등이 배제되는 영역)을 배제하고,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엄벌주의’를 관철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박연진 일당의 행위는 당연히 여기에 속합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그 심각성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집요한 정서적인 공격과 명예에 관한 중대한 침해행위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서적 공격과 명예에 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물리적 폭력성에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폭력 개념, 범주, 그 범위를 삼분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면, 여타의 다른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고 개선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쟁점인 학폭 조치의 생기부 기재나 그 기간, 대입 정시 입시에 학폭을 연계하는 것 등의 이슈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고, 한 학생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해법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후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해법의 순서상 후순위라는 의미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두 개의 마을,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언젠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저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독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A 마을 (일명 ‘정의 마을’, ‘엄벌 마을’)

학폭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추천 댓글’ 같은 마을입니다. 학폭은 씨를 말리고, 학폭 가해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삼족을 멸하자는 각오가 넘치는 정의가 충만한 마을입니다. 학폭에 관한 한 ‘경미한 사안’(앞서 살핀 포켓몬 카드, 복도 부딪힘, 축구 태클, 인스타 언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건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2차 가해니까요.

마음씨 좋은 얼굴로 지상파 예능과 종편 보도물에서 패널로 활약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폭력 보험상품도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을이죠.

정치인들은 자신이 만든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온 교사들에게 면박을 주고, 마치 자신은 이 학폭법이 만들어낸 아비규환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양 행동하는 마을. 학폭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말하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만 지우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관하는 마을입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게 방관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피해학생에게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요? 공부해야죠. 입시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학폭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그 기록은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에 반영됩니다. 학폭은 이 마을에서는 영원한 낙인입니다.

학폭에 관한 정의로운 외침은 어느 기사 댓글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당국은 무슨 큰 사건만 생기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여주는 이 마을이 정작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회복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유일하게 기숙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유일했던 시설(해맑음센터)이 정부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채 폐쇄됐거든요. 2019년부터 이전을 요청했는데, 결국 돌아온 답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폐쇄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이죠. 이 마을에 관한 소개는 이쯤하겠습니다.

B 마을 (일명 ‘화해 마을’, ‘회복 마을’)

범죄로서의 학교폭력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구별하자는 마을입니다. 학교 특유의 공간적인 특성과 학생이라는 특유의 신분적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해 대응보다는 예방에 힘을 쏟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사회까지 전체로서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을입니다. 학교 전체(whole-school) 개입을 학교폭력 대응 원칙으로 삼고,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둘러싼 목격 학생, 방관 학생의 문제라서 이들에게 맞춤 학폭 예방학습,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로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걸 멈출 수 있는 역량을 1년에 11차시 이상 체험형 학습으로 배우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청소년 A군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관 B씨는 판사에게 이 A군이 자신이 피해를 준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그 피해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는 그 제안을 수용했고, 마을 사람들은 A군을 용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A군이 이제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A군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A군이 또 다시 난동을 부리는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계속 자란 A군은 청소년 문제를 전공해 이제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용하게 자라주었습니다.(참고로 이 사례는 ‘회복적 정의’의 효시가 된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 편집자)

그렇다고 이 마을이 학교폭력에 관용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에 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는 엄벌주의를 통해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불신과 반목은 ‘학생’을 인질로 삼은 죄수의 딜레마일 뿐이라는 걸 겨우 깨달아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마을입니다. 물론 그 타협이 쉽지는 않지만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가해학생 선도도 엄격하게 하되, ‘경미한 학교폭력’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을, 그리고 때론 학교폭력을 둘러싼 권력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맞춤법 접근법과 토론 및 대화, 다양한 역할극과 게임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그 폭력의 의미, 그 상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그리고 한두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리고 그 잘못에 부합하는 조치와 처벌을 받으면, 패자 부활전도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으십니까?


참고 문헌:

  • 폴 호튼(2019), 학교 괴롭힘의 재구성: 권력의 문제 그리고 그 분석적 시사점(Reframing school bullying: The question of power and its analytical implications)
  • 야나 유보넨, 산드라 그레이엄(2013), 학교 내 괴롭힘: 괴롭힘의 힘과 피해자의 어려움 (Bullying in Schools: The Power of Bullies and the Plight of Victims)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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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정환, 민노씨. 기획 협력: 김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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