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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니까 계약만료? 우린 그걸 ‘부당해고’라 부르기로 했어요!” 서울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분쟁대응 결과공유 및 토론회(2021. 11. 23.) 중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발제를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정리한 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부당해고 (2021)
- 단지 그대가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해고된 ‘3개월 기간제’ 노동자의 싸움 (백우연)
- 부당해고 피해자가 말하는 ‘싸움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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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해당 조합원은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바이오허브와 용역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 후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으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계약만료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해당 사건을 계약· 만료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부당해고 건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했습니다.
입사에서 해고까지 (2019년 7월~2020년 10월)
-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 운영하는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한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시설 관리를 전담합니다.
- 서울청년유니온 장슬기 조합원은 서울바이오허브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A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2019년 7월 25일 A회사에 전기·기계직으로 입사하고 서울바이오허브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20년 7월 25일 자로 새로운 수탁업체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 장슬기 조합원을 포함한 고용승계 인원 인 중 자진 퇴사자 인을 제외한 26인이 B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2020.07.25. ~ 2020.10.24.)이고, “근로계약의 갱신대기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 A회사에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은 B회사와의 개월 단기 계약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ㄱ연구원과 용역업체 소속 ㄴ현장 관리소장은 장슬기 조합원에 대해 외모 지적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며 외모를 이유로 한 재계약 불가를 암시하여 고용불안을 가중했습니다.
- 2020년 8월 11일, 서울청년유니온은 공문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용안정보장 관련의 건’을 서울바이오허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시, 담당부서 등에 발송했습니다.
-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B회사는 민원으로 인한 직원 면담 및 인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B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없으며, ㄴ소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 2020년 10월 12일 B회사는 소속 근로자 27명 중 5인에 대하여 내부평가 결과 2020년 10월 24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했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의 대응
1.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 후 해고까지
서울청년유니온은 해당 조합원과 상담한 뒤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용안정보장 관련의 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다음과 같은 당사자와 관련 담당 기관 및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 수신자: ‘서울바이오허브’
- 이하 참조: 서울바이오허브 담당부서인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
- 서울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인권담당관’
- 서울시 청년정책을 관할하는 ‘청년청’
- 서울바이오허브 운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前)·현(現) 용역업체 모두에서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서울바이오허브 소속 연구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특정 용역업체가 아닌 서울바이오허브를 공문 수신자로 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들을 참조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양 당사자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용역업체 근로자는 서울시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시 건물의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사업의 위탁과 시설관리 용역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여 서울시라는 공공의 책임성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개월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바이오허브는 사업 주체가 서울시 운영기관이 준정부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으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업체 ㄴ관리소장이 외모로 인한 괴롭힘에 더하여 고용승계 거절 및 갱신거절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없는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 나아가 발주기관 소속 ㄱ직원이 특정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조장하는 등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일조했습니다.
- 이후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B회사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문 발송 후 서울바이오허브는 ㄱ연구원은 그런 분이 아니며, 그 외의 내용은 용역업체와 이야기 할 사안이라고 공문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인권담당관만이 회신하여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은 후술).
서울바이오허브는 담당자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에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괴롭힘의 비중이 높고, ㄱ연구원과 달리 업무 수행시 대면이 불가피한 ㄴ관리소장을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3개월 계약이라는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를 우선시하는 견지에서 계약서상 사용자인 용역업체와 우선 소통했습니다.
용역업체와 서면과 유선 연락이 이어졌으나 핵심 사안인 직장 내 괴롭힘과 고용불안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관리자가 민원해소 명목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괴롭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무마시키려했습니다.
한편 B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고, B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간제 평가규정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단기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도중 당사자는 내부 평가를 이유로 한 계약만료 통지받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부평가로 인한 계약만료 통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 후 기자회견과 서울시의 답변
용역업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하다 피해자를 해고한 가운데 사업주체이면서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에 사실상 해고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10월 20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용연장, 피해자는 계약해지, 서울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회견은 계약만료의 통지가 실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해고이며, 심지어 가해자는 계약 연장이 된 상황에 대해 서울바이오허브의 사업주체인 서울시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10월 27일 서울바이오허브를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과 노동민생정책관에 ‘서울바이오허브 노동자 계약해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마련 요구’ 면담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면담요청서에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온라인 서명을 첨부했습니다.
산업거점조성반이 11월 6일 보내온 의견은 “노동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 지침 검토 결과 발주기관 서울바이오허브 및 서울시에서 용역 근로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인사결정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제도가 있고, 면담은 어렵다는 (형식적) 답변이었습니다.
- 용역업체는 정부지침과 이행확약서의 형식적 이행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문자 그대로 승계 만을 하여 고용유지 없는 승계로서 승계와 동시에 다시 고용불안을 양산하고,
- 운영기관인 서울바이오허브(=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무관심하였으며,
- 사업 운영주체로서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소관부서는 상황을 인지한 후에도 용역업체 인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침의 취지를 몰각한 표면적 집행에 그치며 공공부문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첫 번째 공문을 계기로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원과 현장관리 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었고 결과적으로는 ㄱ연구원에 의한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고, ㄴ소장에 의한 괴롭힘은 인정되었습니다. A업체 시기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미 용역업체가 바뀌어 구제의 실효성이 없기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ㄱ연구원이 근로자의 체중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친근감, 피해자를 염려한 발언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의의와 과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남은 아쉬움은 책임 주체들이 철저히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주체도, 운영기관도 모두 공공인데 그 사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분쟁을 겪는 노동자가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공공 부문과 민간을 막론하고 사용자의 자율적 의지에 기대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낙관할 수 없는 바 현행 지침에서 나아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연락, 기자회견 연대서명,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청년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을 함께하며 청년세대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합원이 회사 관리자와 면담하며 “유니온과 상의해볼게요”라고 말 한 것을 두고 회사는 노사대립을 유도한다 왜곡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는 노동자 개인이 회사에 혼자 맞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인사팀이나 자문법인이 있는 만큼 청년노동자도 ‘나의 노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의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한편, 기업별 노동조합이 대부분이고 많은 이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입사하는데 그곳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노동현장에서 겪는 부당함을 해석하고 대응 과정을 함께할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청년노동자를 향한 다양한 연대와 지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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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니까 계약만료? 우린 그걸 ‘부당해고’라 부르기로 했어요!” 서울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분쟁대응 결과공유 및 토론회(2021. 11. 23.) 중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발제를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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