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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니까 계약만료? 우린 그걸 ‘부당해고’라 부르기로 했어요!” 서울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분쟁대응 결과공유 및 토론회] (2021. 11. 23.) 중 부당해고 피해 당사자인 장슬기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당사자 발언을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정리한 글입니다. (편집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부당해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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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부당해고 사건의 결론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vs.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이 서로 달랐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받기까지 저에게는 참 기나긴 1년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지 고심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하고 고단한 싸움이 이어져 왔기에 저도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싸움’을 이어간 이유 

저도 초심 취소 판정을 확신하고 재심을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재심을 청구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싸움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싸움을 끝까지 다 해보는 것과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노동자들이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부당해고와 같은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져도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어질 거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와 같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동료들의 확인서를 묵살한 점은 저로서는 이대로 넘기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불이익을 무릅쓰고 저의 편에 서주었던 분과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부당하게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거도 모자라 그것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판정은 내려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싸움이 가장 힘들었을 때 

1년을 넘게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악의와 모함으로 똘똘 뭉친 답변서를 받아 들 때도, 묵묵부답인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릴 때도, 실업급여가 끊겨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싸움을 이어 나가는지 이해 못 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접할 때였습니다.

그냥 이직하면 그대로 끝나는 문제 아니냐.

결국엔 시간 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

너만 넘어가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에서 왜 내가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때였습니다.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에서 왜 이렇게까지 싸움을 이어 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접할 때였습니다.

제가 싸움의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접했던 반응들입니다. 그때 느꼈던 허망한 감정들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계속 싸워나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결국 청년유니온입니다. 청년유니온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왜 이 싸움을 계속해나가는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싸움 내내 저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싸워 주면서 함께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청년유니온의 이런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그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하지 않음.
  • 재심(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하는 취지로 초심 취소.

청년유니온

이룰 수 없게 된 바람… 새롭게 생긴 바람 

그러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던 곳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여전히 ‘갱신기대권 없음’이란 문구가 존재합니다. 또 원청의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소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바이오허브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포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저의 바람은 그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동료들과 같은 일터에서 이전처럼 일하고 싶다는 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자체가 그분들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난한 싸움의 과정은 그분들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일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고, 복직을 한다고 해도 저의 바람은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바이오허브가 처음부터 책임 있는 태도로 임했다면 제 바람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민 중 그 누구도 서울시를 포함한 원청들이 책임을 회피하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수탁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나왔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과 함께 이룬 이번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또 지금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싸움과 그로 인해 얻어진 이번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새로운 바람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싸움으로 얻은 이번 재심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새로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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