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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기사형 광고)

  1. 포털 기사 3주 모니터링: 18개 언론사 ‘기사형 광고’ 약 1,800개 (언론인권센터 모니터링단)
  2.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 이상 발제)
  3. 기사형 광고를 통해 본 소비자 문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하 토론)
  4. 기사형 광고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김보라미 변호사)

이 글은 지난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성국, 혹익표, 언론인권센터, 뉴스타파, 2022. 5. 3.,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발제와 토론을 언론인권센터와의 협의 하에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김보라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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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연합뉴스의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연합뉴스의 네이버, 카카오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결정(2021카합21768)에 관해 살펴보자. 해당 결정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으로,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한 자율규제의 근거가 되는 동의서 및 약정서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 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 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포털 퇴출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 알권리를 제약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약관규제법상 고객(언론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현황

신문법제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기만가능성” 및 “오인가능성”이 큰 문제로 제기되어, 통상적으로 광고에 대하여는 언론기관이 광고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언론기관인 광고매체에 광고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확인할 예외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1. 위험하거나 불법한 상품 또는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2.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기망수단이고, 광고매체는 피해를 용이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사기꾼 일당에게 상을 주고 기사형 광고도 써주겠다고 접근한 한경닷컴. 결과적으로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돕겠다고 접근한 꼴.

기사형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형 광고“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큼에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민감한 업종들인 의료, 금융, 기업홍보광고의 경우 기사형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개선 방향

기사형 광고에 대한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는 ‘광고’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언어적 기망행위들, 글자체, 글자크기, 위치, 레이아웃과 디자인 등에서 구분이 될 수 있는 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김봉현, 2014)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사형 광고의 폐해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큽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서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기사형광고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입법화하여야 하고, 법률을 통한 규제는 우회하기 쉬우므로 업계 자율규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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