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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기사형 광고)

  1. 포털 기사 3주 모니터링: 18개 언론사 ‘기사형 광고’ 약 1,800개 (언론인권센터 모니터링단)
  2.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
  3. 기사형 광고를 통해 본 소비자 문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 글은 지난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성국, 혹익표, 언론인권센터, 뉴스타파, 2022. 5. 3.,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발제와 토론을 언론인권센터와의 협의 하에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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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언론을 통한 뉴스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사형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기사형 광고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이 있었지만, 기사형 광고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정교화되며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게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독자를 그저 (광고 단가를 높혀줄) ‘죄회 수’로만 바라보는 클릭 저널리즘은 기사형 광고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신문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방송법도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방송법’ 제73제1항). 법은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재심사나 재평가에서 간접적인 규제를 할 뿐 이에 대한 심의나 제재는 매우 부족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자율규제를 강조한다. 기사형 광고의 자율심의 기구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신문 및 잡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가 있고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평가위원회가 있다. 각각의 자율심의 기구에서 많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의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규제기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겪은 아닐까… 자율규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실패했다.

개인적으로 뉴스평가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 경험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관련 TF에 참여하면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최소한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통해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위반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낼 수 는 있을지 몰라고 궁극적으로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유튜브 등에서 뒷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의 법 적용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뉴욕타임스 같은 거대 언론사연방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인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규제하기 위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법이 기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소비자 기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기사형 광고 규제는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자율규제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언론의 가치와 긍정적 역할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지나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자율규제가 잘 안되니까 자율규제 기구를 없애자는 극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를 통해 기사형 광고 위반이 많은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권고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시장이 정화되고 소비자는 언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모법적인 자율규제기구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구성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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