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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폴리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나비 효과, 증권거래세 원복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에 모두 위배. (⏳2분)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이 35.4조 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2026~2030년까지 5년 동안 80조 원 발생할 예정이었다. 지난주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 법인세 18.5조 원과 증권거래세 11.5조 원 등 35.4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확장 재정 기조로 가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절실하다.
  •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주식 양도세가 쟁점.

  •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렸다.
  •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올렸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금투세 폐지의 나비 효과.

  •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2020년에 무려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2년 늦추기로 했다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폐지했다.
  •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폐지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였다. 과세 대상이 15만 명 정도였다.
  •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낮췄는데 금투세가 사라졌으니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건 당연하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면서 “금투세는 무산됐지만 자본 이득에 정상적 과세를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 좋으라는 분리과세인가.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과세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분리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종합 과세를 하면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수직적 형평성이다.
  • 분리 과세를 한다는 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최고 세율을 38.5%로 낮췄다.
  •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직적 공평성도 무너지고 같은 소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
  • 이상민은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건 시장을 왜곡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적 가치와 미래 가치가 부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평가: 무너진 원칙, 우려도 크다.

  •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 철학이다. 배당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배당소득세보다 주식양도세 세율이 더 낮고 대주주 기준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 이상민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정부가 주장하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 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폐지할 때가 됐다. 이상민은 “정치적 이유로 종료가 어렵다면 소득과 물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목적이 조세 인프라 확보가 아닌 직장인 소득 보전 대책으로 정책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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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정권교체 원하면 그렇게 하던가 중도만 돌아서면 아작날것. 그때 극우들이 가만히 있을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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