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2010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신한 사태’와 함께 불거진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그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왕재성 전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직접 당한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행위를 참여연대에 제보했습니다.
사안의 공공성과 중대성은 불문가지입니다. 슬로우뉴스는 제보자인 왕재성 전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민은행의 해명과 항변은 열려 있습니다. (편집자) [/box]
왕재성 전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장(이하 ‘왕 전 센터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인사부 대기 상태에서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신한은행 본점의 대기실 사진이다. 자신도 인사 대기 상태에서 이 본점 대기실로 출근했다고 했다. 인사부 대기 상태 직원은 최대 3개월까지 이 대기실로 출근해야 한다고 왕 전 센터장은 말했다.
“유치장 같은 곳이다. 심신이 피폐해진다. 자포자기하게 된다. (은행 측 처사가) 한마디로 치졸하고, 악랄하다.”
이 사진 한 장에 신한은행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계좌를 터는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왕재성 전 센터장은 말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왕 전 센터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 2015년 5월 8일 오후
- 서울 한양대 인근 카페
– 자기소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에 바로 은행(구 조흥은행)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포천지점장을 거쳐 포천금융센터장까지 35년 동안 일했다. 작년(2014년) 신한은행으로부터 해고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 그럼 현재는 복직된 상태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건 올해(2015년) 2월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이 결정에 불복해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왕 전 센터장은 인터뷰가 있던 당일도 행정소송을 위해 법원에 다녀온 길이었다. – 편집자)
– 신한은행은 직원 가족 계좌조회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어떤 전직 직원인지 찾으면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원칙상 당연히 직원 가족 계좌 조회는 불법이고 타행 계좌 조회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중순의 일이다. 당시 감사팀에서 나에게 문서를 보여주면서 2012년 와이프 계좌(국민은행)에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명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전세계약금이었다.
– 왜 곧바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
당시는 경황이 없었다. 나중에야 그 사건이 기억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것이다. (2014년 8월 금감원에 최초 민원 신청)
– 국민은행에서 와이프의 계좌 정보 조회에 협조한 건가?
참여연대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자기들(국민은행)은 정보 제공한 것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 참여연대에 제보를 결심한 동기는?
2014년 8월 27일 금융정보 불법 조회를 조사해달라고 금감원 민원을 냈다. 금감원에서 중간중간 답변을 보내오긴 했지만, 2015년 2월까지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 하도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도 답답했는지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왜 이렇게 해결하지 않나?”고 물었다고 한다.
금감원 직원은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다. 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참여연대에 제보한 것이다.
– 금감원에 원했던 답변은 무엇이었나?
- 우선 내 와이프나 가족의 금융정보를 ‘누가’, ‘언제’, ‘왜’ 조회했는지를 알고 싶었다.
- 더불어 신한은행이 과거에 답할 때, “금융 사고자라서 가족 계좌정보를 조회했다. 우리는 정당하다”(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는 취지로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 사고”라고 했는데, 와이프와 가족의 계좌조회가 가능한 그 금융사고의 법적 성질, 실정법상 해당 규정을 알고 싶었다.
– 사기업인 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임의로 조사할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데도 직원 가족의 계좌를 조사했다고 당당히 말하니 도대체 어떤 실정법 규정에 근거해 가족 계좌를 조사했는지, 가령 형법으로 치면 폭행이든 횡령이든 뭐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텐데, 그 규정이 뭔지 알려달라고 한 거다.
– 신한은행이 와이프와 가족의 계좌까지 조사한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나.
나를 징계(해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한다.
신한은행 측이 해고사유로 내세운 게 중소기업 부실대출이었다. 지점장과 센터장을 하면서 ‘순증'(대출금 증가액) 액수 약 1,000억 원대였다. 대출금을 다루다 보면 ‘부실’이 나기 마련이다. 그 액수는 약 8억4천만 원이었다. 통상적인 부실 범주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징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징계하기 어려우니 다른 부정이 있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부하 직원의 1만 원 횡령 건도 있었다.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꼬투리를 잡더라.
– 1만 원 횡령 건?
밑에 있던 직원이 횡령으로. 나와 관련 있는 금액이 1만 원. 그 친구는 실무자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했다고 치면, 말소비용을 받는다. 그 친구가 착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말소비용으로 법무사가 4만 원을 받기도 하고, 3만 원을 받기도 하고, 5만 원을 받기도 한다. 은행 실무자는 고객에게 4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건(?)에선 법무사 비용이 3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해당 직원(내 부하 직원)이 고객에게 4만 원을 받았으니 고객 4만 원 중 1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 직원의 근무 기간 중 발견한 게 1만 원 횡령이 전부였다. 그리고 나에겐 직원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 은행에 밉보인 것 같다. 왜 그랬다고 보나.
누군가 나를 음해했을 것으로 본다. 그 음해성 정보를 인사부나 감사부에서 믿었을 것 같다. 그런데 까보니까 별것 없으니까. 나는 옛 조흥은행 출신이다. 업무 성과가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본부장에게 ‘사바사바’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로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을까 싶다. 혼자 생각이다.
– 일반 고객에게도 이런 불법 계좌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나.
당신이 1억 원을 신한은행에 대출했다고 치자. 그런데 1억 원을 못 갚았다고 치자. 그러면 고객 관련 계좌를 까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서 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긴다.
– 참여연대 김성진 소장은 신한은행의 이런 불법 계좌조회가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는데.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업무로 판단하는 것 같다. 불법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일종의 자부심까지 느끼는 것으로 본다.
– 자부심까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면,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은행 내부에서 징계 해고 건이 많다. 직원의 계좌는 물론이고, 직원의 가족들 계좌까지 조회하는 걸 당당한 업무(해고 대상자의 비리 추적)으로 여긴다. 문제는 그런 징계해고 건에서 노동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다. 아마도 최근 몇 동안 내가 처음일 것이다.
– 왜 직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는다고 보나.
은행원은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다 보면 현금으로 입금해야 함에도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먼저 입금하는 일도 실무 관행상 생길 수 있다.
가령 오후 1시에 고객의 전화를 받아 우선 입금한 뒤에 오후 3시에 현찰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다. 은행은 이런 관행상 행위에 ‘유용’이라는 죄목을 단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검찰에 고소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직원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까.
– 왕 전 센터장은 은행 측과 싸우기로 결심했는데.
가족들은 솔직히 내가 은행 측과 싸우는 걸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꼭 명예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내 입장을 지지해줬다.
– 명예는 회복했다고 보시나.
60년생으로 은행에서 일할만큼 일했다. 재판(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지칭)에서 혹여 지기라도 한다면 어떨까 걱정했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은행 측에 의해 부당하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통해 일단 최소한의 명예는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 신한은행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부당 해고)에 불복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부당 해고 판정이 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뿐이니까. 중소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이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그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담되겠나.
– 대기업엔 이행강제금이 ‘푼돈’이니까?
부당 해고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에서 ‘사용자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다. 제도의 취지는 별론으로,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매출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돈 있는 기업은 이행강제금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직원 길들이기 차원에서도 결코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기업이 이런 제도적인 미비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면?
기회가 되면 부당해고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나보다 10년 이상 젊은 친구들도 최근 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힘을 받고 있다.
– 부당해고, 큰 사회적 문제다.
그렇다. 2014년 7월 말에 서울노동청 내 사건을 접수했을 때 내 접수 번호가 2천100번대였다. 전국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나. 그것도 제소한 사람 수가 그렇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본다. 제소까지 한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겠나.
– 금융권의 부당 해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금융기관의 횡령, 유용이 많다고 자료를 낸 게 있다. 나는 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횡령, 유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든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진짜 횡령, 유용이라면 형사 고발 하고, 은행 측이 해고 목적으로 직원에게 뒤집어씌우는 횡령과 유용이라면 다른 각도로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 다른 각도라면?
은행 측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억지로 뒤집어씌운 유용과 횡령 혐의가 너무 많다. 고용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해고 사유로 악용하는 유용과 횡령이 많다.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이런 전근대적인 발상과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족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처음에는 가족들은 반대했다. 큰 회사를 상대로 몸만 상하고, 돈만 버릴 것으로 걱정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내 명예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함께 해줬다. 나를 믿고 힘을 보태준 가족들에게 고맙다.
– 사실 왕 전 센터장은, 직접 말한 것처럼, 일할 만큼 일했고,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이 다른 후배 직원들보다는 여유가 있다.
맞는 말이다. 은행원이라는 게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이지만, 쫓겨나면 다른 은행으로는 취업이 안 된다. 징계 이력이 경력증명서에 나온다. “신한은행에 있었다며? 경력증명서 가져와 봐.” 그러면 끝이다. 경력 사항 밑에 ‘인사부 대기’가 뜨면 누구도 그 직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전문성을 다른 업계에서 활용할만한 ‘호환성’도 아주 적다. 한 사례로, A라는 후배는 은행에서 쫓겨나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기도 힘든 상태다. 변호사 수임료도 막막한 상황에서 거대 은행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 여유가 있어야 싸움도 가능하다?
그렇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다. 최소한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야 내 억울함을 푸는데 신경이 가는 거지.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걱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 명예를 챙기나. 어떻게 가족 끼니 대신에 사회적인 정의를 먼저 걱정할 수 있나.
– 그런 후배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
안쓰럽지. 돈 이삼백만 원이 없어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조차 받을 수 없는 후배들을 보면 울분을 느낀다. 하지만 늦더라도 자신이 믿는 정의를 찾으려고 용기를 내는 후배들이 대견스럽기도 하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측의 겁박과 협박을 이겨내는 모습이 뿌듯하다.
– 은행 측의 협박과 겁박이라면?
앞서 설명한 ‘유용’이라는 죄목과 “건전한 생활 유지”라는 죄목 아닌 죄목을 덧붙여서 해고하는 경우다.
– 건전한 생활 유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이게 해고 사유 되나.
최근 신한은행 호남지역에서 성매매 건으로 직원이 걸렸다. 건설업자와 술을 먹으러 갔는데,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건설업자가 은행 직원을 찌른 거다. 이런 사례라면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반하니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건전한 생활 유지’에 위반한다고 하는 건 좀 너무 하는 것 같다.
– 직원 유흥비는 어떻게 추적이 가능한가.
감사팀이 직원 본인과 손잡고 가서 직접 카드 내역을 뽑게 한다.
– 직원이 거부하거나 항변하지는 않나.
감사팀에 불응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서 항변하지 못한다. 그냥 딱 주눅이 든 상태로 보면 된다.
– 유흥비 자체로는 법률상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들이 억압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을 제대로 못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접근해야지. 짜르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유흥비, 유용 등)을 꼬투리 잡는다.
–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불복하면 또 행정심판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내 경우가 딱 그렇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불복했다. 인터뷰하기 전에 행정소송 1심에 갔다 왔다. 준사법기관이 행한 판단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3심도 아니고 4심이네
아니지. 5심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3심)을 거쳐야 하니까.
– 왜 그럴까.
대부분은 기업들은 시간을 끈다. 여유 있는 기업일수록 더 그런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합의가 될텐데, 대기업들은 행정심판까지 끌고 간다. 왜 그럴까는 곰곰히 자문해보기 바란다.
– 신한은행 해고 과정에 관해 설명을 부탁한다.
해고 전에 일단 ‘인사부 대기’를 시킨다. 대기 상태는 최대 3개월을 끈다.
– 왜 끌까.
- 일단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줄어든다. 본봉이 100만 원이라면 대기 상태에선 7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퇴직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
대기하는 장소가 골방 같은 유치장 같은 곳이다. 심신이 피폐해진다. 자포자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치졸하고, 악랄하다.
–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하는 방법 같다.
회사가 3개월 동안 형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사적인 형을 집행하는 것 같다.
– 회사 안에 이런 공간이 있나.
그렇다. 인사부 맞은편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 본점에 있다.
– 대기자들은 본점에 가나.
대기자들은 본점으로 간다. 일종의 귀향 같은 거다. 정말 벽보고 종일 앉아 있어야 한다.
– 왕 전 센터장도 경험하셨나.
1주일 동안 내가 직접 체험한 일이다.
– 끝으로 은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은행 측에서 직원의 문제랄까 어려움을 인지했다면, 직원이 직장을 잃지 않고, 사고 위험이 없는 쪽으로 옮겨주는 배려를 우선 생각하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현재 범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고만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은행 쪽에선 사고 예방을 주장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필요적 심판전치인가요? 5심이라니;; 감히 헤아릴수 없을만큼 힘이 드시겠지만 센터장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