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가 어제 발행한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 시의 행동 요령’에 관해 트위터 이용자 @독토3355 님께서 이런 아쉬움을 표해주셨습니다.
@slownewskr 사실 다 읽어 보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위터에서는 링크 열기도 쉽지 않고, 내용을 다 확인하기도 무리가 있어요.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해요. 행동요령 순서대로요. 지적해주신 변호사님께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를 각 상황에 맞게 다시 찬찬히 설명드립니다.
- 자문 및 감수: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이병찬 변호사.
극단적 요약
우선 결론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불심검문이냐 임의동행이냐 경찰조사 단계냐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다르다고 봅니다.
1. 불심검문: 1) 응하거나 2) 상식 선에서 답하고 가던 길 가라.
2. 임의동행: “거절”할 권리가 있다. 무조건 ‘거절’하라.
3. 경찰조사: 인적사항 알려주고, 명백히 유리한 질문에만 짧고, 분명하게 사실 위주로만 답하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을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라봅니다.
세 가지 상황
세월호 추모 집회와 관련해 상황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경찰조사 순입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연속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임의동행 뒤에는 경찰 질문(조사)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현행범으로 강제연행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동행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거절하십시오.
- 불심검문 (집회 장소로 이동 중, 집회 장소 인근)
- 임의동행 (위와 같음. 또는 집회 장소)
- 경찰조사: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당한 경우 (경찰서)
상황 1. 불심검문 대응 요령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인근에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와서 불심검문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충족한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 경찰의 설명의무: 신분증 제시, 관등성명 고지,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3조 제4항)
요령 1. 그냥 응하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굳이 따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경찰관이 불쌍하신가요? 그럼 그냥 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속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단, 중요한 것은 불심검문에 이어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불심검문에서 끝날 겁니다. 무슨 짓을 했어야 임의동행을 요구하죠.
요령 2.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경찰이 좀 짜증 나게 군다 싶으시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말하시고요. 법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아래 예시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상식에 맞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 예시: 저는 신고한 합법 집회에 참석하려고 가던 중입니다. 경찰이 왜 이런 합법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해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더는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은 경찰이 길을 막아설 이유도 없고, 길을 막아서면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특히 경찰이 여러분 몸에 손이라도 댄다?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당당히 권리 주장하시고 갈 길 가면 됩니다.
상황 2. 임의동행 요구시 대응 요령
임의동행, 이게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요구, 여러분 끌고 경찰서에 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평화적 집회에 가는 거라고!’ 이렇게 답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순순히 응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상황이 바로 닥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임의동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설명 의무(신분증, 관등성명, 요청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 등)를 형식적으로 충족했다고 가정해 설명합니다.
요령 1. 거절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제 권리입니다. (간단하죠?)
요령 2. 거절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을 아십니까? 저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 이름 기억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요령 3. 거절합니다.
왜 저에게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하지 않으시죠? (경찰관이 임의동행 거절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쏘아붙이시면 됩니다.)
요령 4. 거절합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 터치!
경찰관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임의동행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반복해서 물으시고, 거절권이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등 이용해서 대화 녹음하십시오. 경찰관 관등성명 반드시 확인해주시고요.
요령 5. 거절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버튼 터치!
경찰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번쩍 드시고,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왕이면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위 요령 4. 대화도 계속하시면요.
요령 6.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항!
말과 핸드폰이 안 먹힌다? 게다가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한다? 가령, 팔을 잡아끈다? 그 행위에 관해서만은 분명하게 저항하십시오. 이 저항은 전적으로 적법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2번. 참고)
상황 3. 경찰조사
이런 상황까지 맞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씨를 비롯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강제 연행당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 해산하세요. 여기 계시면 불법시위자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마이크로 떠듭니다.
‘간주’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저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했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자 했던 학생과 시민입니다. 다시는 이토록 허망하게 아이들의 생명을 돈의 논리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껍데기뿐인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 그 권력의 총체적 부실에 미래의 생명을 내맡기지 않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행진에 참여한 누구든 ‘강제연행’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손쉽게 경찰 한마디로 ‘일반 시민’에서 ‘불법시위자’로 간주됩니다. 법이 형식뿐인 것 같아서 허망합니다. 그래도 법의 지배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골격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죽음을 각오한 싸움으로 만들어 온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합니다.
1. 경찰조사시 시종일관 묵비권 행사는 정답이 아닙니다. 불쾌하고, 불필요한 강제 신원 확인 절차를 피하려면 그냥 인적 정보를 알려주세요.
2. 조사시 질문의 유불리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짧고, 분명하게’ 유리한 질문에만 답하세요.
3. 질문의 유불리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질문인 경우에는 신중하십시오.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 묵비권에 관하여 (정소연, Boda Law Office)
-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 ‘묵비권 대응 요령’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열심히 촬영(증거수집작업)하고, 경찰서에서 진압하던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경찰은 채증 사진이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box type=”info” head=”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 제2항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거절 의사를 반드시 분명히 명백하게 표시하세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동행을 강요한다? 위법한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저질르고 있거나(현행범), 긴급하게 체포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긴급체포),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필요가 전혀(네버에버) 없습니다.
- 긴급체포: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
아래 설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항에서 ⑦항을 좀 더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임의동행’ 상황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1.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임의동행과 거절권: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흉기 소지 조사: 경찰관은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경찰관 설명 의무: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 표시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5. 임의동행시 가족 친지에 알릴 권리,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6시간 원칙: 경찰서에 동행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임의동행 대상자를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7. 신체 구속 불가, 답변 강요 불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이 법에서 규정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법 12조) [/box]
[box type=”info” head=”불심검문/임의동행 관련 대법원 판례 “]
1. 조사 후 신속 귀가시켜라. 아니면 불법감금이다. (대법원 1985. 7. 29. 선고 85모16).
임의동행 조사 뒤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2. 불법한 임의동행에 저항하는 건 정당하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의! 동의! 자발적 동의!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자전거 날치기 사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 불심검문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원심을 파기하고 적법하다고 판단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 경찰관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원심인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인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행에 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5. 음주측정 거부 사건 (2014년 1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 임의동행 위법하면 음주측정 불응도 무죄
“경찰관이 윤 씨를 순찰차에 태우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알리지 않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2단독 엄성환 판사) [/box]
이런 정보가 진짜 너무 필요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시위 자체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요 다만 법률로써 제한도 할 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상 불법점거라든지 폭력행위 그리고 아직까지 유효한 야간시위는 불법입니다. 즉 우리시위문화는 준법시위만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시위에 있어 불법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죠. 선진국민이라면 내주장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는 않는지(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불통) 준법투쟁읹를 심사숙고하는 성숙한 시위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와 별반 차이가 없겠죠…미국의 어느 시위행진을 보았는데수십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무언으로 종이 피켓만 들고 인도만을 통해 한줄로 서서 행진하며 인도상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소음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 선진국민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적내용은 설명해 놓은 바와 같지만 그 법률의 취지 또한 생각해 봐야죠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는자 또 그 정을 아는자가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경찰관은 가까운 경찰관서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위에서 설명한대로 국민을 강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범죄의 의심점만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구요..다른 한편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즉 범죄성 여부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확실치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이지요
다시 말하면 선량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아는만큼 성실히 답하면 되고 궂이 피하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범죄성 여부 질문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에. 이것에 근거한 적법한 질문을 피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품게 하겠죠
그리고 임의동행 규정도 그 사유를 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당해인에게 불리한 경우죠. 가령 공중이 다니는 길에서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죠..위에서 어느 한 단면만을 부각시켜 마치 임의동행 자체를 꼭 피해야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의 그림만 설명하고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사물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반쪽 장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상비
첫번째
시위가 교통에 크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 혹은 3자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기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잘 가이드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시위문화는 세계에서 유래없을정도로 성숙한 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찰은 세계에 유래없는,’시민이 모이기 시작하면 찾아가서 차벽과 병력으로 미리 조이는 폴리스라인을 운용합니다. 높은차벽으로 둘러싸 뭘 말하려는지 외부에보이지 않게 합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은 시위에 있어 반 정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죠. 미국의 백악관 담장 주위에만 폴리스라인을 치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게 해주는 모습에서 진정 선진국민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오바마퇴진을 외쳐도 둘러싸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청치적 창작물 무한 허용이구요. 우리도 앞으로 청와대입구와 담장을 뚤러싸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의 합법 불법여부를 정권실세의 심기에 기반해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을 따라갈려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노력과 쇄신이 필요할 겁니다.
두번째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는자가 아닌 아무시민이나 합리적의심없이 잡아가두려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위자체에 대한 불법규정과 연행도 웃기지만 말이 길어지니 생략하더라도, 시위와 관련된 수색검문 연행과정에서 항상 경찰측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만약 경찰측이 불법을 자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이라며 감수할까요 저항할까요?
한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를누리는건 아런부당함에 저항해 왔던 사람들의 공로에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평소뉴스는 자주보시나요? 세월호관련 여성시위연행자가 속옷탈의 요구를 받았다더군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40시간이나 잡혀있습니다. 지난 정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난 건 아시죠.
준법이니 법치니 하는개념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시위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선 대부분의 위법을 행하는게 시민이 아닌 경찰측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떡해 활용되고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집회와 시위 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단체의 평가와 사례들을 한 번 찾아 보세요.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대변위해 만들어진 논리의 단면만을 부각시켜 받아들이고 이 논리에만 기반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사물과 현상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반쪽장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의동행 검색어 타고 들어왔다가 대한민국 시위 문화가 유래 없이 성숙하다는 소리에 자지러지게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시위문화가 성숙했단다! 미쳤군 미쳤어! 이래서 발전이없는거란다. 젓만한 나라에서 분열이나 조장하는 극좌 극우
애초에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면 왜 막겠습니까 ㅋㅋ
괜히 합법적인 시위 막다가 경찰서장 모가지 날라갈일 있나…
경찰서장 이나 청장급되면 안짤릴려고 얼마나 사리는데…
경찰이 시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부분만 보지마시고 시위로 인해 법익을 침해당하는 억울한 시민도 생각 합시다….
오히려 경찰이랑 전의경이 불쌍한거임…괜히 위험한 일만 더생기고…
제발 경찰이 막은 부분만 보지마시고 왜 막는지 원인부터 알아봅시다…
합법적인 피해없는 시위는 저도 없어져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민들의 표현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