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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폴리시] 가구업체 ‘한샘’과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 그리고 청호나이스의 공통점?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상속세,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다. 하지만 이대로 좋을까? (⏳3분)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는 납세자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 기반 시설, 기회 발전 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은 18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상속세 이슈로 가업 승계가 막힌 뒤 매각 절차를 밟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이 대표적이다. 2017년 창업주 김준일(락앤락 회장)은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겼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도 2021년 상속세 부담과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 손톱깎이 기업 쓰리쎄븐, 종자회사 농우바이오,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 등도 상속세 이슈가 나올 때면 회자되는 기업이다.
  • 청호나이스 창업자의 급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 납부 방안을 고민하던 유족 측은 이달 초 회사를 글로벌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칼라일에 매각키로 했다. 유족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관련기사: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매각? 청호나이스 사례로 본 가업 상속 딜레마.
  • 한국 상속세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60%에 달한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주요국 평균 세율은 20% 내외다. 여·야가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마중물.”

  • 현행 상속세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경영 불안을 초래한다는 게 박상웅 생각이다.
  • 현금 납부를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 매각 대상인 고액 자산이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순 매각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국가 성장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 박상용은 납세 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 기반 시설, 기회 발전 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 받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 박상용은 “상속세 부담을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가 기업 발목을 잡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상속세 논쟁, 뜨겁지 않은 이유.

  •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 대통령 이재명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선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면서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했지만, 같은 해 12월 외신 기자회견에선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진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러섰다.
  •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공제 확대를 보류하고 관련 내용을 2026년 재론하기로 했다. 현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태다. 정부·여당은 ‘부자 감세’라는 지지층 비판과 ‘세수 감소’ 우려로 상속세 개편 논의를 피하는 모습이다.
  • 올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전용면적 84㎡ 기준)이 넘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더 이상 기업 재벌만의 이슈는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가 막히고,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고용·투자 감소와 기술 축적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의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유산세 방식 ⇨ 세금이 많이 나온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이 재산 비율대로 나누어 내는 방식. 물려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전체 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방식 ⇨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 자기가 상속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재산을 여러 명에게 쪼개서 줄수록 개개인이 받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세율이 낮아져 전체적 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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