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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직장 다니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일까? 자녀에게 건넨 ‘엄마 카드’도 증여일까?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국민 다수가 유튜브, 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오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판단,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지난 31일 발간했다.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책자(pdf)는 국세청 해당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와 SNS에 유통되고 있다.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생활금’, ‘축의금’, ‘대여금’ 등)만 적으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거나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이 ‘절세’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다.
  • 국세청은 144명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해 자료에 담았다.
  • 슬로우뉴스가 이를 정리했다.

1.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증여일 수 있다.

  • 자녀가 독립적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 가족에게 현금을 이체할 때 ‘생활비’로 메모했대도 국세청은 ‘실질’을 따진다. 실질적 사용 용도와 돈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
  •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부양 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2. 가족끼리 ‘2억 무이자 차용증’ 쓰면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 거래도 원금 상환 여부, 상환 자금 출처 등을 상환 시점까지 사후 관리한다.
  • 사후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다.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의 객관적 증명을 위해 공증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3. 사회초년생 자녀가 부모 카드로 소비했다면?

  • 증여세 대상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 구입,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를 하거나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국세청은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자금 원천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전(송금+부모 카드 사용)은 식비, 학원비 등 실제 소비되는 통상적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엄빠 용돈으로 ETF 샀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나요? (국세청 알리미 유튜브 갈무리). 책자는 국세청 웹 사이트에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다.

4. 자금조달계획서, 대충 써도 안 걸린다?

  • 주택 취득할 때 지자체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시작’이다. 납세자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 자금 출처 소명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 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대출액은 객관적 대출 서류로, 주식·가상자산 등 수익은 실제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거래 내역서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5.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세금 적다?

  • 전세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을 낀 아파트를 자식에게 넘겨주면, 증여 재산 가액에서 채무(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계산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는 자녀가 갚는다는 서류만 작성하고, 나중에 부모가 슬쩍 갚아주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 이 경우 당장의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부모가 주택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만큼 부모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추후 부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부모 상환 시점에 현금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대신 상환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

: 수증자(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

6.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 그렇지 않다. 상속 개시 전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으로 전액 합산돼 정산된다.
  •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총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증여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즉, 향후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다? 꼭 그렇지는 않다.

  • 통상적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축의금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신랑·신부와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자녀)의 소유 재산이지만 그 외의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본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국세청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방명록 등)를 요구할 수 있다.
  • 2024년부터 시행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기억하자.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1억 원을 공제한다.
  • 원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일반 증여재산공제)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이나 출산 시기 부모에게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신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8. 상속세 낮추려 죽기 직전에 현금 인출 왕창한다?

  • 부모가 사망 전 인출한 고액의 현금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 부모가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일반적 세금과 달리 추정 상속 재산은 납세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 증빙으로 직접 입증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무조건 과세되진 않는다.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한다. 20억 원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면, 20억 원의 20%인 4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을 차감한 18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9. 10억 안되는 상속 재산, 굳이 신고해야 할까?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상속세가 ‘0’원이어도 무신고가 정답은 아니다. 상속 재산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면 훗날 상속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적용된다. 상속 재산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받으면,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대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0. 부모가 대신 낸 보험료는 상속 재산일까?

  • 상속 재산으로 과세 대상이다. 서류상 보험 계약자가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다면, 부모를 해당 보험의 실질적 계약자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해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 ③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 ①+②+③을 전부 충족하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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