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인터뷰 46.] 양대 노총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화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 ‘타임오프’와 ‘회계공시’ 그리고 ‘고용유연성’이었다. 그 숨은 뜻은…?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이 말하는 인간과 노동. (⏰12분)
여는 말: 인간의 죽음과 경쟁하는 ‘비용’
인간은 인간을 발명하고 선언했다. 그 이후, 죽음은 대체로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고 인간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교과서에도 적고, 법에도 새겼다. 하지만 자본주의, 특히 기업의 생각은 달랐다. 죽음마저 생명마저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경쟁자는 비용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얼마짜리인가?’ 인간은 비용과 경쟁하게 됐다.
그 새로운 합의, 야만의 일상화를 증명하는 게 선진국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다. OECD 부동의 1위고, 해마다 2천 명 넘게 산재로 숨지며,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만 600명 정도 된다. 공식적으로 이 정도다.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에 해당하는 특고 노동자, 특히 배달 노동자를 생각하면 이 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8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자(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호통치며, 그 야만의 현장을 방문해 그 죽음을 불러오는 제도적 미비, 가령 3교대를 강행하는 이유와 같은 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대안을 촉구하는 그 와중에도 노동자는 죽어 나간다. 비용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영원한 침묵으로 돌아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쪽에서 말하는 그 ‘악명’에 비해선 너무 ‘순한 맛’이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공장’ 아리셀에 관한 1심 선고가 최근에 있었다. 박순관(사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박중언(총괄본부장)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람 한 명 목숨이 1년도 안 되느냐”며 울었다. 박순관은 사고 전까지 매출 증대에 관해서는 반복해서 지시했지만, 단 한 번도 노동자 안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끈질긴 일관성을 보여줬다.
매일매일 전투에서 패배해도 언젠가 이 기나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 야만을 직시하며 분노하는 대통령의 호통은 반갑지만, 그럼에도 끼여서 죽고 떨어져 죽고 빠져 죽는 죽음이 너무 많다. 그 죽음의 강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무심하게 흐른다. 그 죽음의 강에 조각배 하나 띄울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상처 받은 죽음이 평온한 영면의 섬에 도착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에게 물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간 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의 보고서를 분석한 김도연의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4년, 여전히 날마다 3명씩 죽는 이유(2025.09.04)에서 발췌 요약.
결론: 중대재해법 산재 억재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다
주요 내용:
◾ 수사 1252건 중 121건만 재판
◾ 지연 수사, “법 집행 의지 높여야.”
◾ 검찰 처리 장기화, “국민 정서와 괴리”
◾ 일반 사건보다 무죄 비율 3배. 낮은 유죄 형량과 벌금액.
◾ 원청 처벌에도 작업 환경 변화 없었다.
◾ 대안: 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확대” ㄴ. 반복적 기업에 “가중 벌금”

이상헌의 ‘제네바 인터뷰’ [ep. 46]
대통령의 영민한 ‘거래’:
양대 노총에 고용유연성 카드 던진 이유
질문 정리: 민노 답변: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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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9월 13일(토)에 진행한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질문은 소제목 등으로 맥락화하고, 본문은 이상헌 박사의 답변을 일인칭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리 과정에서 이상헌 박사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퇴고했습니다.
🔖 여는 말: 민노(질문자)
🔖 본문: 이상헌(답변자)
두 가지 평가: 무용론 vs. 과잉론
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꽤 익숙한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 평가로 갈린다. 하나는 이동영 보고서처럼 ‘무용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과잉론’이다.
이 둘을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다면 다른 한쪽이 틀려야 말이 된다. 그런데 실은 이런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경제단체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변화나 정책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현장 변화를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것도 사실이다. 관련자들은 임원급, 사장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법 적용을 막고 있다. 그러니 법적 처벌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비판과 무용론이 나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무용론이든 과잉론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심은 짧고 재판은 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내 생각은 법 개정보다는 실효성을 높일 방식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처벌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건 ‘법 조문'(법개정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권력 관계 문제로 보이니까. 기업은 필사적으로 사장과 임원 등을 보호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로펌’이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 사회적 압력이 중요하다. 사회∙정치적 압력에 사법부도 영향받는다. 지금처럼 자꾸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것은 별로 현장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민노씨가 염려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치적인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무슨 비극적인 대형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길 바랄 수도 없다.
그 악박과 관심의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생각한다. 그만큼 일시적이다. 그런데 현실 속 수사 기간과 절차는 최소한 1년 이상이다. 그리고 관심을 ‘일주일’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른 이슈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행정적 압력까지 포함해서,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식으론 안 된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 ‘경찰’ 역할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실체적 진실의 토대와 밑바탕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그래야 긴 재판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산재 사건은 검찰이 홀대하는 분야였다. 검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경력에 중요한 사건도 아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정치적 사건을 하나 크게 해결하면 출셋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산재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한다고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한국 사회의 권력적인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가중 처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산재가 일어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첫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있는 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상적인 차원에서나마 정치적인 언명을 이어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고맙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노동자 사망’에 관해서 이렇게 몇 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그 입장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언급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
한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만나서 서로 나눈 이야기는 산재와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산재 문제는 거대한 양대 노총의 문제가 아니다. 산재가 일어나는 현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사업장이지만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문제다. 그래서 산재 피해자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정규 노조원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산재를 중심에 놓고 양대 노총과 ‘딜’할 여지는 매우 적다.
산재보다는 ‘타임오프’나 ‘노조 회계공시’ 문제 같은 게 양대 노총의 당면한 ‘발등불’이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큰 사회적 의제라기보다는 양대 노총 현안인 ‘타임오프제’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회를 요구한 건 이 문제가 그만큼 ‘발등불’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통령 입장에선 양대 노총이 가장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주면서 ‘유연화’ 문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아주 영민한 방식이다. 정치를 하려면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 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노조 회계공시
노동조합의 연간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 결산 결과를 조합원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우리도 이젠 고용유연성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는데,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경직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유연한 경우도 있다. 가령 하청의 하청의 하청 노동시장을 보면 이보다 더 유연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하다.

고용유연성의 이중 구조: 누구의 유연성인가?
그래서 중요한 질문, 화두는 그저 고용유연화가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누구의 유연성인가?’
유연성의 ‘재분배’라고 해야 할까.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하위 60%에 관해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왜 유연성 이야기가 나올까? 노동 담론 역시 노동 상층부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니 고용유연성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한 영역은 노동 상층부, 5%~15%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노동 상하위 기준은 연봉과 직업 안정성).
- 상위 노동시장은 대기업, 공사, 공무원, 법인에 속한 전문직 등이 차지한다.
- 하위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하청,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 파견직, 특고 노동자의 차지다.
노동 정책의 눈높이랄까. 그걸 좀 낮추면 좋겠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너무 높은 노동 계층만을 겨냥해서 이야기한다. 그게 전체이기는커녕 상위 20% 안쪽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그걸 마치 전체 노동시장, 그리고 그 아래 ㄹ쪽으로 시점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하나? 눈높이 낮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정치적으로는 양대 노총을 만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방법론의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양대 노총을 먼저 만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책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쪽으로만 잡혀 있어서 그 점이 늘 아쉽다.
양대 노총과 만났을 때 그래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 좀 더 반가웠을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양대 노총 지도자와 이야기했다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더 거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담긴 과제들에 관해 말했더라면, 앞으로 그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총량과 평균 대신 유연성의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유연성 문제는 상위 노동 계층을 겨냥한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 같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합치면 220만 정도이고, 전체 노동자가 3천만 정도니까… 상위 10~20% 정도를 겨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대 언론 보도만을 참고하면, 아직 논의 폭은 다소 좁은 느낌이 든다.
유연화의 확대라는 표현은 상위 그룹에서는 말이 되지만, 대부분의 노동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유연성을 잘 배분하면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유연성의 반대말은 경직성 혹은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노동시장에서 안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즉, 전체 노동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유연성의 분배’가 중요하다. 고용유연성 문제를 한국 노동자 전체의 ‘총량’이나 ‘평균’으로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 그 총량과 평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총량으로서의 유연화, 평균으로서의 유연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보호 정도를 높이고, 그 반대 경우에는 유연성을 이야기해야 하지, 평균이나 총량으로 접근해서는 별다른 논의 실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호도할 위험마저 있다.
고용유연성과 중대재해, 양 극단 잇는 줄 위에 선 대통령
중대재해법의 한계와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에서 나눈 의제들은 서로 직접 연결되는 테마는 아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즉, 취약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법 대신 고용유연성과 양대 노총의 다소 상대적인 ‘발등불’인 ‘전임자 타임오프’나 ‘노조의 회계공시’ 같은 문제만이 화제로 올랐다는 건 그 자체로 노동의 계층화(양극화)를 방증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불편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같은 노동자인데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고, 양극화와 계층화의 문제다. 그런데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우선 양대 노총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심’으로 양대 노총이 움직일 리 없다. 그렇다면 크게 깨지거나 그렇게 크게 움직일 필요가 생겨야 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나는 게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기는 하다.

‘코스피 5000’와 ‘산재와의 전쟁’은 서로 좀 다른 정치적 상징이다. 우선 ‘코스피 5000’ 같은 경우에 국민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선 말이 되지만, 주식을 통해 국민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득 다양화는 그 자체로 말이 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정책과 노동 일반의 접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합법적 이주노동자가 하층 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정체불명’(기초 정보도 없는)의 이주노동자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다. 바닥 공사를 제대로 해야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텐데, 거기에 계속 구멍이 뚫리고 있다. 바닥이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고, 구멍이 있다. ‘코스피 5000’으로 들떠만 있기에는 너무 큰 구멍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물론 ‘코스피 5000’, 왜 하는지는 알겠다. 젊은 친구도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뭔가 국민에게 어필할 게 필요했겠지. 코스피 5000은 ‘민생 쿠폰’과 같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에 대한 ‘미러링 이미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상징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노동시장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산재와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런 대통령의 ‘언급’은 반갑고,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