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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홈플러스(최대주주 테스코)가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고, 2015년 2월 1일 검찰 기소가 있는지 약 7개월 남짓만의 일이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기소한 이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대신 신선상품을 연중 할인하겠다는 엉뚱한 4대 혁신안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2015년 3월)

2015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표시광고법’을 위반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 원(홈플러스 3억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 개인정보를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 등을 위반하여 홈플러스가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약 232억 원이고, 과징금은 약 4억 원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법을 위반해 번 돈은 4년간 약 232억 원인데, 2015년 4월 27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4억3,500만 원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초 매물로 나왔다. 지분 100%의 평가액은 7조 원을 호가한다.
홈플러스가 법을 위반해 번 돈은 4년간 약 232억 원인데, 2015년 4월 27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4억3,500만 원이었다. 홈플러스는 2015년 6월 초 매물로 나왔다. 지분 100%의 평가액은 7조 원을 호가한다.

13개 시민단체 공개질의서 및 정보공개 청구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참여연대, 진보넷을 비롯한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2015년 9월 3일 MBK파트너스와 국민연금공단 측에 각각 다음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으로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 (공개 질의) 
  • 국민연금공단: MBK파트너스에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투자 관련 계획, 논의 내용 등. (정보공개 청구)

이들 13개 단체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고,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의 전력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소비자 피해는 방치됐고,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에게 공개질의 발송과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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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일문일답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MBK파트너스에 공개질의를 통해 요청한 내용은 뭔가. 

크게 두 가지다. 다음 두 가지 점을 MBK파트너스가 “약속”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홈플러스의 불법 고객정보 수집 및 판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본다. 더불어 홈플러스 인수가 완료되면 피해와 보상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수 대상 기업으로서 이 점에 대한 입장, 즉, 인수하면 정식으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할 계획인지.
  2. 개인정보 피해 고객에게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 국민연금공단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그 방법과 절차를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국민연금법). 하지만 현재로썬 투자 규모나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민형사상 소송(불법 고객정보 수집 및 판매,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에 국민의 재산인 연금이 투자되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

–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사모펀드라고만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기업을 다시 재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고용이나 소비자 대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씨앤앰 인수 후에도 109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이들은 고공농성까지 불사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의 전력과 현재 홈플러스 측의 대응을 보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 공개질의서 외에 MBK파트너스와는 소비자 대책에 관해 대화하고 있나.

일단 공식질의서를 통해 다음 주 목요일(2015년 9월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답변에 따라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할 계획이다.

–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지만,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그 행위(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설명의무)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부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사안이 명백하다면, 기업으로선 당연히 이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본다.

– MBK파트너스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기존에 홈플러스가 했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즉, 대충 얼버무릴 것으로 예상한다.

홈플러스

– 만약에 예상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는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함께 하는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이 더 확산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대응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진 않다. 즉, 여전히 소비자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양유업 사례를 보자. 매스컴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기업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 매출에 영향을 줬다. 소비자단체의 현실적인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소비자가 기업과 정부에 더 많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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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참여한 13개 단체 명단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소비자교육중앙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부인회총본부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한국소비자교육원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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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info” head=”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업데이트: 2017. 4. 7.)“]

2017년 4월 7일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경품행사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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