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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가 2014년부터 철폐되어 BMW, Audi 등의 외국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산 차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중소형 모델도 많이 보급되어 이젠 외제 차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데는 FTA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동안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footnote]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1995년 WTO 설립 협정 발효 시 가입한 76개국의 원 회원국과 그 이후 추가로 가입한 일반 회원국 83개국 등 총 159개국에 이른다. [/footnote]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WTO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다. WTO 다자간 협정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게 어렵다. 반면에 FTA는 국가 간 상호 협상으로 비교적 조속한 발효가 가능하고,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FTA는 무역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 조치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 국가에 걸맞게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아세안, 인도,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와 FTA가 발효됐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FTA도 타결 및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FTA를 통한 경제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box type=”info” head=”FTA 절차”]

FTA도 일반적인 조약 체결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지만, 하지만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됨에 따라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우선 여건 조성단계로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를 설치, FTA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 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이나 정부 간 공동연구를 한다.
  2. 이후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협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년 내외의 기간을 두고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3.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 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에 가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알린다.
  4. 협상 타결 후에는 내부보고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을 하며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 및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5.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최종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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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결과가 새로 나올 때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농어민과 축산업자 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득과 실을 따지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소외되는 부분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한-칠레 FTA가 발효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수입 포도 시장에서 칠레산 비중은 껑충 뛰었던 반면 국내 포도 생산은 매우 감소했다.

FTA 협정관세 활용한 세테크 

FTA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가 일반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물론 인하된 관세액만큼 최종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오겠지만). 일반소비자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해외여행 구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이다.

FTA 협정 관세 적용되는 경우  

사례 – 유럽 현지에서 여행 중 500유로(한화 7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경우

  •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관세 8%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 면제

가방 핸드백 명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원칙)
  • 하지만 미화 1천 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상업용 물품과 달리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간단한 해외 현지 구매영수증과 구매 현품 원산지 확인만으로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1. 해외여행 후 입국 편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 FTA 협정세율 칸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2. 세관 직원이 협정세율 적용 품목 해당 여부, 구매국가, 가격 및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인하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미국, 유럽 등 FTA 체결국에서 쇼핑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수증을 챙겨 관세인하 적용을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
  2. FTA 협정국에서 구매하였으나 물품 원산지는 FTA 협정국이 아닌 경우
  3. 원산지는 FTA 협정국에 해당하나 제3국에서 구매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면세점 경우는 외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것을 전제로 면세해주는 것이니 국내로 재반입 시 정상 과세를 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FTA 협정세율은 해당 물품 원산지국에서 구매한 후 직접 들여오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 아니거나 물품 원산지가 협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 산 물품에는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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