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원 모여라!’

이 기사를 읽는 독자가 만일 홈플러스 회원이라면 귀를 쫑긋 세울만한 소식이 있다.

진보넷과 경실련이 회원 정보를 팔아 장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주)를 상대로 대규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에 소송인(= 홈플러스 회원)을 모집 중이다. (홈플러스 민사소송 등 참가신청)

진보넷과 경실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오늘(2015년 3월 9일) 경실련과 진보넷은 일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 2,406만여 건을 보험사 7개사에 판매하고 231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한 바 있다(2015년 2월 1일). 기소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는 ‘회원 정보를 팔아 장사’한 셈이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확보한 약 712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는 건당 1,980원에 판매했고, 그 외에도 1,694만 명의 회원정보는 건당 최대 2,800원에 판매했다는 혐의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혐의

대규모 민사소송, 홈플러스 회원 모여라! 

회원 정보를 허락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아예 대놓고 이를 판매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누구의 정보를 팔아넘겼는지를 일반 소비자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진보넷과 경실련은 아직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31일까지 4월 15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4월 15일로 연장)

홈플러스 회원인가? 홈플러스의 ‘회원 정보 장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가서 위임장을 작성하시라. 

홈플러스 민사소송 등 참가신청

 

홈플러스

[box type=”info” head=”신훈민 진보넷 변호사 일문일답“]
– 이번 홈플러스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이 고객 정보로 장사했다. 기존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들이 그나마 의도하지 않은 과실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기업이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그 점이 가장 충격적이다.

– 법률적 쟁점은?

쟁점은 고객(홈플러스 회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불법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나라면 내 개인정보로 장사하도록 홈플러스에 승낙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 실제로 대다수 홈플러스 회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장사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거꾸로 질문해보면, 홈플러스 회원들이 지금 문제 되는 상황을 명확히 인식했다면 동의했겠는가? 설명의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의 행태를 묵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장차로는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

정보화 사회에서 권력은 당연히 정보를 가진 쪽에 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국민이 기업과 국가의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 현실적인 대응방법이라면?

문제를 환기하고,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다. 현재로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소송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이 함께 준비 중이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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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민사소송 등 참가신청

  • 참여 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 비용 – 1만 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30만 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
  • 모집기간 – 3월 9일부터 3월 31일 4월 15일까지
  • 입증자료 – ▲ 홈플러스 카드 촬영
    ▲ 홈플러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 캡쳐
  • 변호인단 – 법무법인 지향(정연순, 남상철, 백승헌,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 박갑주, 김주혜, 신장식, 김묘희)
  • 신청방법 – 소송신청 페이지(진보넷, 경실련)를 통해 신청

홈플러스

 

[box type=”note”]이 글은 홈플러스 사태: 어느 도둑의 기묘한 사과로 이어집니다.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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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info” head=”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업데이트: 2017. 4. 7.)“]

2017년 4월 7일 대법원(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경품행사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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