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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주차 (1.5~1.16)

2025년 마지막 주에는 윤석열 공판이 두 번 열렸고, 조지호와 김용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지호는 변호인단의 집요한 반대신문에도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형사책임까지 대신 떠맡으려는 듯,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와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9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지만,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 전략이 먹혀들면서 결국 결심공판은 1월 13일에야 열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특검의 구형과 윤석열의 최후 변론까지, 내란 재판 1심의 마지막 풍경과 최종 쟁점 정리를 주간 내란 재판 완결편으로 돌아봅니다.

1. 홀로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김용현의 마지막 발악

    지난 1월 5일(월), 윤석열의 공판 기일에서는 김용현이 다시 나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신문이라기보단 흡사 각본을 써놓고 서로 맞장구치는 라디오 출연진들 같았습니다. 둘만의 세계관에서만 합의된 소설을 진실인 양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김용현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책임까지 대신 떠안으려 했습니다.

    내란 공범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내란 준비과정에서 문상호(내란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당시 민간인, 전 정보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2025.09.10.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문상호 증언)

    김용현은 윤석열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의사를 처음 보인 건 2024년 11월 24일이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서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계엄을 반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군 병력을 2~3만 명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너무 많다며 ‘수백 명’ 규모로 하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입니다. 계엄에 참여한 내란 사령관들조차 계엄 언급이 2024년 6월경부터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 투입 규모에 대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오히려 실제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도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한덕수와 곽종근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다른 증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덕수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고, 곽종근이 계엄에 반대하자 김용현이 특전사 수당 인상으로 회유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곽종근이 먼저 자신에게 수당 이야기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도 이에 맞장구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몰았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넘어, 부하들의 명예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2. ‘법정 필리버스터’와 남 탓·궤변으로 장식한 피날레, 특검은 ‘사형’ 구형

    1월 9일(금)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예고했던 결심공판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변호인단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발악했습니다. 구형과 최후 변론에 앞서 마지막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 절차에서만 13시간 이상 발언하며 사실상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입니다.

    주장하는 내용도 새롭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호칭 문제만으로 수 시간을 허비했고, 계엄의 정당성을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국회를 지키러 나간 시민들이 폭도들이라며 적반하장식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차례가 돌아오기도 전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1월 13일을 추가 기일로 잡으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용현 변호인단은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로부터 칭찬받았다거나, 자신들 덕분에 윤석열 측이 시간을 더 길게 보장받았다는 등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3일(화) 공판이 열리자, 윤석열 변호인단 역시 김용현처럼 마라톤 서증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모두라며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준 재판부의 결정도 비판하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절차를 지연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된 서증조사는 저녁 8시 40분이 되어서야 종료되었습니다.

    마침내 1심 변론의 최종 절차가 시작되고, 특검보가 피고인 구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습니다. 특검 측은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에게는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그 외 전현직 군과 경찰 간부들에게도 징역 10~15년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뒤이어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한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내용의 절반은 거의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채워졌고,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자신이 ‘내란 몰이 피해자’라는 등 그간 해왔던 궤변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반수 이상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이해하고 탄핵에 반대했다거나, 청년과 학생들이 계엄의 이유를 인식하고 있다는 등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망상에 빠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해묵은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결심공판의 모든 절차는 자정을 넘어선 14일 새벽 2시 반경에야 종료됐습니다.

    3. 기타: 윤석열 체포 방해 선고, 형량보다 중요한 법리

    한편, 이번 주 금요일(16일)에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이 재구속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등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택적으로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한덕수 등과 공모하여 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 · 행사 · 폐기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시켜 계엄의 선포 목적 관련해 거짓 보도 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사후 선포문의 경우 실제로 외부에 공개되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아 행사 부분은 무죄로 보았고, 소집 통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오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과 외신 보도 자료 작성 지시 등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는데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혐의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에서는 내란죄 본안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불법 수사’ 주장을 깨버린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만큼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백대현 판사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4.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의 중요 쟁점은?

      내란 재판 1심의 모든 변론이 종결된 지금, 남은 것은 재판부의 1심 선고뿐입니다. 지금쯤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고 있을 텐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윤석열 측 논리 중, 그야말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궤변들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쟁점만 종합해 정리해 봅니다.

      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은 계엄이 헌법상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마지막까지 언급한 주장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국가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정보가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도 많이 들어오는 만큼, 오직 대통령만이 계엄선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1972년 10.17 비상계엄,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등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계엄선포가 위헌과 위법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판례는 윤석열 본인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헌재에서도 먹히지 않았던 이 억지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측은 계엄선포 당시는 물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87조). 여기서 ‘국가권력의 배제’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 등 정부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국헌의 문란이란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력을 사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 쿠데타 행위를 모두 내란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내란죄는 미수죄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즉 행위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쿠데타 시도 자체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도 해당 시설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당장 계엄 날 당시 자기 입으로 말했던 계엄선포 사유, 즉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말이나 계엄 포고령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거짓말(계엄 선포 담화문의 사유)을 거짓말(소위 “경고성 계엄”)로 덮은 것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 당일날 방첩사와 정보사, 국정원, 국가안보실 등 어느 정보기관에서도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의 군사적 위협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있었거나 계엄 작전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윤석열의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돼’, ‘총을 쏴서라도(본회의장에) 들어가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는 발언들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조차도, 윤석열이 자신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12.3 계엄의 진정한 목적이 ‘장기 독재 체제 구축’임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쪽지로 지시한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확보’는 곧 국회를 대신해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과도적 입법부를 만들려 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노상원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후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과 시민들을 대거 숙청 및 사살하고 ‘3선개헌’, ‘후계자’ 등 장기 독재정권을 조성하려 한 계획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수첩은 내란 재판에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③ ‘폭동’이 아니다?

      윤석열 측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유혈사태가 없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며, 오히려 시위대의 폭행에 계엄군이 공격받았다며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 행위’라고 ‘폭동’을 규정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사상자나 사망자가 나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효, 계엄군 투입은 평온했던 한겨울밤에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뜬눈으로 새벽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계엄 선포 당시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윤석열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비무장의 시민들이 맨몸으로 저항했고, 현장의 군인들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김용현, 계엄사령관들은 유혈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고 부하들을 닦달했음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곽종근에게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은 분명한 ‘폭동’에 해당합니다.

      ‘키세스’ 시위대의 모습.
      ④ 내란죄 수사가 모두 불법이다?

      윤석열과 내란범 일당 측은 내란죄 수사 전체가 불법이라고, 이른바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체포했던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불법이고, 그렇게 입수된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목록에 내란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법을 입법할 당시에, 설마 내란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수사 개시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관련 범죄’라면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공수처법 제2조 4항 라목,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윤석열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위법적인 지시도 했죠. 이러한 부분이 직권남용죄이면서 동시에 내란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로 시작된 내란죄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전해드렸듯,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를 담당한 백대현 재판부도 직권남용죄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사실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⑤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주도한 내란 초기 수사뿐 아니라, 내란 특검이 이어받아 진행한 수사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서 특정 정당(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상실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의 치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에서 정부·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이미 선례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범죄 혐의자의 소속 정당인 여당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했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스스로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측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공판 중계의 의무화 조항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단 한 줄만으로도 간단히 반박됩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 12.3 내란 재판의 의미는 단순히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이어 12.3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철저한 단죄로 진정한 내란종식의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12.3비상계엄은 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사건인 만큼, 내란재판은 온 국민이 피해 당사자인 재판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 재판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심 선고는 한달여 뒤인 2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내란재판 마지막 증인 김용현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고, 김용현과 윤석열은 짜맞춘 거짓말들을 진실인양 연기했습니다. 
      •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후,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김용현과 윤석열 측의 지연전략으로 인해 양일에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은 최후진술까지도 남탓과 궤변, 망상, 거짓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2월 19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 체포방해혐의 1심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낮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

      # ‘주간내란재판리포트’는 35호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내란 관련 재판들의 진행 경과와 판결을 계속 감시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 ‘주간내란재판리포트’는 35호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내란 관련 재판들의 진행 경과와 판결을 계속 감시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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