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box type=”note”]”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본문에서 표절은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창작인 것처럼 도용하는 것에 대한 ‘일상어’를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표절에 대한 일상적 판단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범주가 별개의 개념임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표절은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기에 대부분 실제 사례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집자)[/box]

표절은 무조건 범죄다!?

이것도 신화입니다. 표절은 그 자체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표절은 그 자체로는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소송대상이 될까요? 저작권 침해가 범죄로 성립할 수 있고, 소송대상이 됩니다. 즉, 저작권은 법으로 규율되지만, 표절 자체는 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학문 윤리의 영역이죠.

가령, 노래를 표절이나 논문 표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흔히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표절인지 저작권 침해인지는 엄밀하게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과학계의 윤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newflower, "Cheering up Dr. Hwang :-C", CC BY NC ND https://flic.kr/p/5hvCPk
newflower, “Cheering up Dr. Hwang :-C”, CC BY NC ND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기초과학자들, 여기에는 물리학자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명한 기초과학자 세 분께서 희대의 연구 사기, 가령 1800년대에 유인원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사기를 쳤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희대의 연구 사기 100선’을 뽑아 한국에서 우리말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은 연구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책의 원본이 60년 전에 영국에서 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마치 자신들이 새로 쓴 것처럼 번역해서 발간하고, ‘연구 윤리를 살리자’라고 했던 셈입니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세 저자들에 관해 어떤 법적 제재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분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당시 언론이 출판사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 왜 이런(표절한) 책을 출판했습니까?

출판사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해서 그랬습니다.”

출판사의 답변은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원본 책은 저작권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펴낸 거죠. 그래서 영국의 원본 책을 번역해서 써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았던 거죠.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대신 뭐가 성립할까요? 네, 표절입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표절은 범죄가 아닙니다. 가령, 미적분을 라이프니치가 먼저 발견했는지 뉴튼이 먼저 발견했는지는 학문적인 토론의 영역에 있지, 법이 관여해서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그렇고, 괴테의 파우스트도 그렇고, 그 이전에 내려오던 신화와 민담들을 짜깁기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전의 신화와 민담을 짜깁기했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표절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학문적인 영역이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법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와 괴테의 작품들도 민담과 설화, 신화를 짜깁기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문호의 작품들이 표절이다 아니다 가리는 문제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이죠.
셰익스피어와 괴테의 작품들도 민담과 설화, 신화를 짜깁기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문호의 작품들이 표절이다 아니다 가리는 문제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이죠.

황우석 연구 사기 사건이 터지고, 총리 후보들도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하는 일이 이어지자, 노무현 정부 때에는 ‘표절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표절금지법은 만들어 지지 않았죠.

[divide style=”2″]

저작권 신화 연재

[divide style=”2″]

[box type=”note”]

오픈은 이 글을 함께 기획하고, 슬로우뉴스의 재정을 지원한 시민단체로 인터의 자유, 개방, 공유정신을 지향합니다.

[/box]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