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슬로우뉴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논란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실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 글은 발행하는 대로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 이석기와 ‘사상의 자유’ (juno)
-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어느 때보다 진영논리가 절실하다 (서범진)
- 국정원이 두려운 사회: 나는 이석기와 무관하니까 괜찮은가 (장여경)
- ‘경기동부’와 ‘북한’ 코드로 본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물뚝심송)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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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감시와 감청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구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 것은 국정원이 오랜 감시와 감청 끝에 확보했다는 녹취록이다. 감청은 매우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더불어 휴대전화 감청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의혹
실제로 휴대전화가 감청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부인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감청 건수를 ‘0’으로 집계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 건수마저 ‘0’으로 집계되어 온 사실에 기초하여 통계 왜곡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참조: 진보넷, 최재천 공공성명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및 통계자료 누락·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회사들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감청되어 온 모양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와, 관련 통계 및 국회 답변과 관련한 의문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감청 연장’ 헌법불합치 비웃는 국정원 끈기 칭찬할 것인가?
3년이란 장기간 이루어진 감청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2개월씩 감청하게 되어 있는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주1).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이 끈기있게 감시했다고 칭찬할 것인가? 나는 결백하므로 무관하다고 외면할 것인가? 두 가지 태도 모두 결국에는 국민 모두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이석기 그룹의 5월 회동 이전에도 국정원은 막연한 의심에 근거해서 지속적인 감청을 수행해 왔다. 누가 국가정보기관에 이런 초헌법적 권한을 허용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사건에서 통신의 비밀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이 불온시하는 이들 뿐 아니라 결국 전 국민의 ‘통신의 비밀 원칙’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
국정원이 감시할까 봐 두렵거나 최소한 찜찜한 마음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감시사회가 도래했다는 방증이다. 최근 프리즘 사건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전 세계 인터넷을 감시하고 심지어 암호화된 통신조차 마음대로 열어보았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분노했다. 폭주하는 정보기관을 막지 못하는 국가, 시민이 정보기관을 두려워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다.
여전히 절실한 국정원 개혁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야당뿐 아니라 사회 비판적 주장들을 싸잡아 ‘종북’으로 몰아붙이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이다. 그 국정원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절박하면서도 아직도 유효하다. (참고: 민변이 정리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0문 10답)
물론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논란 당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현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에서도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에게 불신을 자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외면보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때다.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일반 시민을 감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자본론 강의한다고 교수 신고하는 학생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색출하고, 자본론을 강의하는 교수를 학생이 신고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매카시즘의 전조로 보인다. 1950년대 초반 매카시즘이 미국사회를 풍미했던 기간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친 후유증은 그 이상이었다. 국회에서 시작된 매카시즘은 언론이 앞다투어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확대되었고, 미국 민주당은 색깔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에 동조했다. 이후 매카시즘은 선거뿐 아니라 공무원, 언론, 학계, 예술계 등 사회 전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든 이들의 말과 글과 사고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 진영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종북 검찰”, “종북 게이”(주2)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종북’이 모든 토론을 가로막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면 모두가 종북인가? 다른 체제를 상상할 자유를 금기시해야 하는가? 국정원 요원은 조력자 한두 명만으로 아이디 73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하나를 손쉽게 유린했다. 인터넷과 국민 여론은 생각보다 선동과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견이다.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공포를 이겨낼 시민들의 혜안과 용기가 필요하다.
공포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무엇보다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에 파묻혀 국가정보원의 월권과 탈법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대선에 개입하고, 현실 정치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기관은 필요 없다. 비밀이 보장된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갖는 ‘비밀경찰’ 제도는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민주 국가가 모두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그 수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감청하는 권한은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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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감청연장횟수 무제한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
[1]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고 그 최소한의 연장기간동안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법원이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한다. 나아가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자 2009헌가30 결정【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판시사항과 재판요지
2. ‘종북 게이’ 논란
민주당은 올해 2월에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쓰인 표현이 ‘종북 게이’다. 자세한 내용은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오마이뉴스. 2013년 4월 18일 자)”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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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가 2013년 9월 11일 진보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퇴고, 편집한 것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