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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사건 장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기 문란’이라고 평가받는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box]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당황하게 한 국정원 사건 (이미지: 국민설명회 포스터)

문1.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답: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00 씨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으로 판단한 73개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게시글 등을 삭제하고 탈퇴하지만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게시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2. 그렇지만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4월 22일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0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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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하여 해당 글이 베스트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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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심지어 소위 종북세력과도 전혀 관계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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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TV화면에 잘 나온다는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는데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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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논의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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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어린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인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포함한 검찰이 수사한 사이트 전부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2,214건의 찬반클릭행위 중 대통령선거 관련 찬반 클릭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로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해서 활동했다는 점, ② 국정원 직원 김00 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3.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 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국정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어느 조항에 어긋나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 2012. 4. 20. (2012. 4. 11. 총선 직후)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문5.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

답: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00 전 주무관 등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고집하는 검찰의 태도와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온 범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치 전범으로 재판 중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

“그 행위가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 내면에는 아이히만이 있다” (한나 아렌트)

문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문7.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

문8.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9.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①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과 ②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제264조).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 시절 형사상 소추(訴追, 수사나 기소)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최고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10. 국정원 선거 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box type=”info”]이 글은 진보넷 소식지 ‘네트워커’에도 수록되었습니다. 이 글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편집자)[/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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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1. 노무현정부때 민변회장이 국정원장을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민변은 국정원개혁을 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민변이 못하는 국정원개혁을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2. 위의 댓글은 참 웃기네요. 남들이 뭐 해놓으면 그 곳에 자리잡고 살 기세. 지금부터 뭐라도 하세요. 과거나 회상하지 말고.

  3. 과거 김대중 정권때 김대업을 이용한 선거를 농락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노무현이 어부지리를(아니 의도적 결과) 얻었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떨칠 수가 없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론좀 해 주실래요? 민변에 공정한 수평 감각이 있다면…물론 극우주의자들이나 김무성같은 또라이도 많지만 민주당의 국개으원도 구역질…저는 스스로 중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만들어 주겠다고 꼬여놓고 온통 도적놈 투성이나, 정권 못잡아 환장한 놈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뭐… 정말 을 원하는 저같은 사람도 많을걸?
    공정한 분배, 공평한 기회, 뭐 이런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여의도엔 별로 없어 보이는데…저편이 하면 대가리 터지게 돌팔매질 하고, 내편이 하면 이해 못할게 없나? 그게 진영논리고 나라 망치는 일인데…민변에 경고! 항상 균형감각 잃지 마시길! 겁도 안내겠지만, 민변에서 게거품 물던 어떤 가짜가 뭐 해먹고 쇠고랑 차더만…에휴…

  4.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자 첨부! 조중동? 정말 구역질 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반면 굳이 거론 안해도 좌파신문들…어떤땐 똑같이 구역질… 이게 오늘 언론의 현 주소요. 온통 나라가 이긴자, 패한자로만 갈려서 대가리 터지고…5년간 할짓은 그것밖엔 없지. 제발 무슨 집회가 있으면 정치하는 놈들좀 얼씬 못하게는 못하나요? 그러면 불법인가? 거짓말 안하고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만 모금해서 쓰시는 청렴한 분이 몇이나 되실까? 거의 대부분 안들키고, 들켜도 적당히 서로 쉬쉬하기로 하고…여든 야든 그놈들은 초록이 동색이요. 분노는 아무때나 폭발시키는게 아니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 해 내는 일, 그것이 진정한 분노라오. 분노는 거룩한 거요. 간디도, 만델라도, 킹목사도, 그런 거룩한 분노야말로 세상을 변화 시키는 단초란 말이지요. 진보에게 묻습니다. 보수는 내 민족이 아닙니까? 보수에게 묻습니다. 진보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누구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과 참된 자유, 인권, 그리고 공평의 가치이지요.

  5. 어느정권 하에서도 이번 국정원 사건 같은 더러운 농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정성이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법률가나 지식인이나 언론인의 사명이란다. (아가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거지!!! 그리고 제발 촛불집회건 뭐건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엘랑 아기들 데리고 나오지좀 마라. 뭐? 민주의 현장을 보고 배우라고? 웃기네. 제발 집에서부터 아기들에게 실천하며 가르치거라. 남들 학원 보낸다고 애 잡는 생각없는 부모나 똑 같단다. 정말 위험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애 다치고 영웅 될려고? 만약에 집에서 개판 치면서 아이에게 저항을 먼저 가르치면 아이가 장성해서 부모로써 어떻게 감당 할려고 그러니? 이 바보야? 집회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바보야. 다들 정신좀 차립시다.

  6. ..윗분도 피해의식이 심하고만. 어느 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어날 수 있지. 대신 이런 게 터지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민주주의란다. 이걸 편가르기로 보는 당신의 시선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다. 누구든 잘못하면 비판하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번에 잘못한 놈들은 책임을 안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란다. 왜, 또 지난 촛불집회처럼 커질까봐 무섭니? 그럼 그 전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이건 뭐 나라가 소꿉놀이도 아니고…

  7. .이 사람 나중에 자기 애나 가족들에게 ‘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분노하던 사람들 비웃었어 ㅋㅋㄷ’ 할 분이네.

    친일파들이 나라팔아 먹는 거애 분노할 게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걸 보도해라! 이러고서는 애나 가족에게 ‘나는 나라 팔아먹는 거에 왜 분노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누가 팔아먹어도 팔아먹었을 거야’ 할 사람이네 그려.

    재밌어요. 참.

  8. 도마뱀님의 얘기 100%공감. 언제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 져야지요. 또 꼭 책임을 지워야 하죠. 문제는 진영논리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 미시권력을 이용해 먹는 가증한 놈들이 판을 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엄존하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의 수준이고, 매번 뽑은게 누구요? 또 정치인 뿐 아니라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 그런놈들이 있고 언론인도 있고…. 또하나 오리발 내미는 쓰레기들을 보고 협오하는 마음이 든다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그런짓 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자, 이말이거던!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서슴없이 거짓과 위선이 나온다면, 세상은 절대 변혁이 안되고 매번 “도로아미 타불” 되는거지. 남에게 돌 잘 던지는 놈들 중엔 의외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사람이 많지. 그게 나야! 그래서 그런걸 보면 내 부딧치는 현실에서 이를 악물고 손해 보더라도 오리발 안내밀고 거짓말 안할려고 발버둥 치고 손해 보더라도 참고 안하는 거여~~ 촛불 커지는거 무서워서 하는게 아니고~~(이양반아!) 당신도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한 일에 꼭 책임지고 살면 행복한 세상 되는겨~~ 이건 적당히 가자는게 아니고… 위 모든 내 댓글의 의도는 지식인이나 법률가나 언론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허는 얘기여~~ 알어 듣간?

  9. 노무현때 국정원때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마라고 지시.독대도 안함 . 자료 찿아보고 말하지 .
    노무현은 mb 가 이정도로 사악할줄 몰랐다는 거

  10.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말하면 더운데 미쳤다고 거리에 나가겠냐. 멀쩡히 증거 다 나오는데도
    나와는 관계없다며 생까는 분. 잘못없다면 왜? 많은 종교인,교수 학생들이 줄이어 시국선언 하는데 딴청만 . 님이 국정원직원으로 댓글 달고 있는게 아니라면 위의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지

    어느정권이 저런짓을 하고 그냥 넘어갈수 있을지 . 김대업 뭐? 그게 사실이면 뒤집지 왜 그때 그냥 뒀을까 보수들이 더 많은 나라가 울나라야 . 언론지형도 보수쪽으로 기울어 있고 .야당의 뻘짓은 바로 초박살이지 .8-9년전 인터넷 말로 개박살 난 김용민 봐. .새누리에 그보다 심한 말하는 국회의원 수두룩 그것도 최근 .아예 행동으로 개막장인사람도 그래도 버텨 왜? 언론이보수 우세 니까 .그들이 보호하니까 그들이 안까발리니까 . 어디서 자기만 똑독대. 당신이 보면 정보는 어디서 오는건지 살펴 보시라 진정한 중도라면 .중도적 입장일때가 잇고 명확히 판단해야 할때가 잇고 그런거 아닌가 .다 나빠 ? 양비론 어디서 많이 본 스탠스

  11. 정말 아전인수 자가당착 침소봉대 극치의 10문 10답이다.
    추정과 의심만으로 재판해 처벌하는게 민변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말인가?

  12. 민변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으면서도, 왜 재판중인 사건을 가지고 대선개입이라 단정짓나. 내가 보기엔 대선개입 의도가 전혀 없던데..

  13. 봤냐? 무슨 자료? 노무현이 정직과 정의의 잣대냐? 맹백이 팬드능게 아니다. 이 바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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