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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 ‘역진’ 불가능한 국정원 개혁의 조건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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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사법부 최악의 위기라는 사법농단 사태는 이미 기존 사법부 체계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소위 ‘방탄’ 영장 논란과 진전 없는 진상규명, 가중되는 사법농단 피해자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 ‘셀프’가 아닌 입법부가 헌법에 의해 사법부를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통상 ‘사법농단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두 개의 법안의 처리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나 특검 임명 등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사법농단 특별법’은 실제로는 두 개의 법안으로 특별재판부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14일 발의하여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식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 [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특별법 제정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법관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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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농단 특별법
1)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설치법
특별재판부설치법은 사법부의 전현직 고위 수뇌부가 연관된 조직적 범죄에 대해 법원 스스로에게 재판을 맡기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기존의 법원조직과 다른 특별한 절차를 통해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받게 하자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비리의혹에 대해 임명되는 특검 제도의 법원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원인 중 하나는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례적으로 90% 가까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단순히 통계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각하는 사유 등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의 안정을 해친다거나, 남은 증거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법원은 황당한 기각 사유와 혐의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아예 사법농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거센 비판 받고 있다. 이는 사건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부법은 기존의 법원 체계가 아닌,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성을 담보할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 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중요하다(법안 19조 ‘추천위원회’).
-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법조인이 아닌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
여기에 더해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답보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건의 모든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이 법안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기왕에 기존 법원을 믿지 못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에 현직 판사들인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게 9명 중 3명의 추천권을 주어야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추천권 배분은 다양한 출신의 외부인원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현직 판사를 포함시켜 법원의 반대를 무마하고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각의 반대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쟁점은 법상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판결을 강제하지는 못하며, 2심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는 구성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경우 재판에 걸리는 시일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심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을 대체할 특별재판부를 임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이유로 후술할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중요하다.
2) 피해자 구제 특별법
사법농단 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인 피해자구제특별법은 재판거래 등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피해자구제특별법은 재심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시급히 구제하기 위해 행정부 산하에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들을 지원하며 재심 청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 법에서는 재심의 청구 사유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법농단 판결의 피해자들은 이미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재심 제도는 형사재판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지 5년 이내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1항~4항).
이에 따라 피해자구제특별법은 민사소송법상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본 법률 시행 후 9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형사소송법이 재심청구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를 살려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심 등은 그 발생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소송 비용 등도 피해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법농단 특별법은 각각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 및 처벌을 위한 법안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심 및 보상을 위한 법안으로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각각의 법안에 대해 차별적 조처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두 법률 모두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적 법률이지만,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재판 결과가 사법농단이라는 불합리한 차별에 근거해 이뤄진 위헌적 조처이기 때문에, 특례법의 형태로 역차별을 가해 시정하는 두 법안은 결과적으로 평등이라는 헌법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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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을 실제로 수행했던 법관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자들을 파면하는 것이다. 즉, 국회를 통해 국민이 법관을 해고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마치 상사의 지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추후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에 가로막혀 진상규명이 미미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농단에 대한 분노에 비해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적용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점에서도 법관 탄핵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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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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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두 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통과된 전례가 없다. 법관의 비위나 범죄가 발각이 되어도 대부분 사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보다 요건이 쉽다. 국회 제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의 발의와 제적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외국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48년 이후 지금까지 48건의 법관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관 탄핵이 15차례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문화되어있는 법관탄핵을 이번 기회에 실질화하여,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외부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관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관탄핵에서 쟁점은 과연 누구까지 탄핵 소추할 것이냐는 것이다. 우선 법관징계위에 회부된 13명 중에서도 특히 관여정도가 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킨 5명(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이 최소한의 탄핵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스파이 법관’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 청와대를 방문했던 권순일 대법관도 드러난 혐의가 탄핵사유로 충분해 보인다.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진전될수록 탄핵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현 법원은 이를 책임질 의지도 명분도 태도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론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와 파면이 시급하다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함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특별법과 법관 탄핵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완수해야할 때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는 현재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탄핵 촉구 엽서를 보내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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