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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마지막 기고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팀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8.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9.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10. ‘역진’ 불가능한 국정원 개혁의 조건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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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활약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정원이 지난 정권 시절 저지른 숱한 ‘범죄행위’와 ‘적폐’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 국정원 댓글공작 및 사이버외곽팀운영 등 정치개입 사건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 국정원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 방송장악 사건
  • 보수단체 재정지원 및 관제시위 사건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었을까.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은 단순한 법률 위반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임을 자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최근 국정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 국정원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쉬운 직업, 국정원
대한민국 쉬운 직업, 국정원. 국정원의 적폐와 범죄행위가 너무 쉽게 잊히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수사공백 생기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혹은 실제 일어났던 간첩조작 같은 위법·탈법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간첩 수사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행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도 담당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건(총 739명) 중 국가정보원의 송치비율은 25%(187건), 경찰은 71%(531건)으로 경찰이 국정원보다 3배 가량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혐의를 적발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대부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간첩 등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수사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보안정보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불법사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3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지만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정당한 직무범위라고 주장했다. 정보수집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로 명확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선 때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해야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회 정보위원회조차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이는 이들이 다른 상임위와 달리 기밀사항 유출 등 보안문제를 이유로 보좌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정보기관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고, 최소한 보좌진 1인에게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권한을 부여해 회의 배석과 자료 열람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예산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67)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하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주주의를 유린하고, 정권에만 충성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개념 삭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수사권 폐지, 직무감찰관 도입 등)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수사권 폐지 등)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2003년 당시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2006년에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되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고, 외부감독기구인 정보감찰관을 도입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을 정면에서 막아서고 있따.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정원 개혁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2018년 3월 23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는 되풀이 되고 있다. 역진 불가능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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