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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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가 플라스틱 악기를 부-부- 불고 있다
아주머니 보따리 속에 들어 있는 파가 보따리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신다
무슨 일인지 처녀 둘이
장미를 두 송이 세 송이 들고 움직인다”– 정현종,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중에서
짧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깨달은 게 한두 가지 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시인은 따뜻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찰나’의 삶을 안타깝게 노래하는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놀랍게도, 플라스틱 악기를 부는 아이, 파가 담긴 보따리를 들고 가는 아주머니, 버스 타려고 뛰어오는 노인, 장미를 든 처녀다.
이 오래된 시는 나에게는 촛불혁명과 새 헌법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처럼 느껴진다. 악기 부는 아이, 보따리 든 아주머니, 버스에 오르는 노인, 장미를 든 처녀, 그러니 우리 평범한 이웃은 사랑하기 위해 희망하기 위해서 촛불이 들었다. 그리고 그 촛불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려고 한다.
촛불헌법.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내 머릿속에 남은 하나의 단어는 ‘촛불헌법’이다. ’87 혁명’이 남긴 유산이 ’87 헌법’인 것처럼, ‘촛불혁명’이 남긴 유산이 ‘촛불헌법’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촛불혁명은 단순히 박근혜-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교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와 ‘희망의 원칙’을 근본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제도적 결과물은 헌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질문한다.
촛불혁명은 새 헌법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촛불헌법은 ‘우리 삶을 바꿀’ 희망의 초석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
이 인터뷰는 오로지 이 두 개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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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1일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
- 인터뷰이: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
- 인터뷰어: 민노 (슬로우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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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관련해 맡은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간단히 말하면, 개헌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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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할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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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헌 일정은 어떻게 되나.
개략적으로 스케줄과 각 단계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헌법위원회: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개헌안 보고 (3월 13일까지)
-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 20일), 20일 이상 공고 (헌법 129조)
- 국회: 국회에서 60일 이내 의결 (4월, 5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헌법 130조)
- 국민투표 (6월 13일 지방선거):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
= 헌법은 개헌의 제안 주체를 국회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안. 헌법128조). 국회 제안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나.
그렇다. 국회에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촉박해진 측면이 있다. 나는 지난해(’17년) 연말부터 국회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대통령 발의도 집권 후반기로 가면 어렵다. 시기로 보면,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 발의해야 한다. 국회에선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 발의라는 제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
= 3월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이 너무 촉박한데…
앞서 말했듯, 일정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다만,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의 여러 쟁점과 내용을 폭넓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며칠 전 홈페이지도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22개 핵심 의제 외에도 다른 의제들도 점차 추가할 예정이다.
= 국회 자문위의 기초자료나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숙의형 토론’을 준비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800명을 무작위로 뽑아 토론할 생각이다. 그리고 청년·청소년 토론회도 따로 준비중이다. 다른 한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는 순회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서 듣는 자리도 진행 중이다.
= 국민 8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숙의형 토론’을 한다?
그렇다. 개헌에 관해 우리 이웃 같은 시민들이 숙의형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800명이라는 규모도 세계적으로 드물게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950명의 아이슬란드 국민이 ‘국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 동안 토론했다. 아일랜드는 100명 규모 국민이 헌법 개정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지상파 TV나 종편에서도 개헌 토론회 하나.
하면 좋지. (웃음) 추진하고 있다.
= 국민헌법위위원회 특위위원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건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했다. 32명이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으로 활동한다.
= 약 한달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받나.
나 같은 비상근 위원은 월급은 없고, 회의 수당 정도다.
=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네. 약간 ‘자봉'(자원봉사자) 느낌도 들고 그런다.
그런 거지. (웃음) 합숙도 해야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런 뜻깊고 역사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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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촛불혁명의 결과물로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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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나라의 최고법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촛불(명예)혁명’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헌법 개정안(후보)을 세 개만 뽑는다면.
1.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반칙 없는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희망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은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열망,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향한 희망, 특권세력의 부정부패와 사회경제적 불공평과 반칙에 대한 분노 등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개정 조항(후보)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87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비정규직이 현실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하지만 30년,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다. 헌법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큰 계획이라면, 노동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불공정하고 반칙 같은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계획할 수 있다.
2. 국민발안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우리가 직접 우리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자는 게 촛불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국민발안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도 국민발안제(요건은 10만 명)가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려하면 50만 명 정도를 발안 요건으로 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도입하면 국회가 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 선거제도, 지방분권, 정부형태: 민주주의의 토대, 기둥, 지붕
현재의 선거제도(소선구제)로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입성하기 어렵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분권은 시민의 삶과 별 관련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제와 같이, 지방자치가 불완전하면 중앙에서 ‘딴지’ 거는 일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정부형태가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항상 시민들께서 질문 하신다. 정부형태는 정답은 없는 문제다. 그때마다 나는 민주주의를 ‘집’에 비유하면서 설명한다.
우리가 모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1) 대표를 잘 뽑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2) 우리가 뽑은 대표의 권한을 조화롭고, 수평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부형태가 중요하며, 3) 국민의 삶에 직접 투영될 수 있는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관계(지방분권)가 중요하다.
= 경향신문의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시리즈 중 가장 큰 호응이 있었던 주제는 ‘토지공개념’이더라. 찬성 측에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거, 저출산, 청년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반대하는 측에선 ‘사유재산권 침해고, 너무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한다.
뜨거운 쟁점이고, 한국 사회의 현실로 보면 헌법에 도입되든 되지 않은 꼭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미 토지공개념 법안이 있었고, 그 법안은 일부 위헌 판결을 받자 논란을 거쳐서 폐지됐다. 그 이후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사회적인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법률이 다시 위헌으로 판결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는 거다.
¶. 추천 기사:
- 경향신문 –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기획 연재)
= 알고리즘이 점차로 노동(자)을 대체하는 저고용 사회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논의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다. 하 본부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민발안제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번 개헌에 그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를 필요를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면, 헌법에 끊임없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필연적으로 이번 개헌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발안제가 중요하다.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온갖 내용이 다소 망라적으로 구성돼어 있던데. 총평하면.
특위는 성과가 없었지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완성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많은 쟁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망라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이 읽기에는 양도 방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완벽할 수 없지만, 개헌 논의에서는 아주 좋은 기초자료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의 관심사와는 다르게 정치권에서 가장 쟁점은 정치형태와 선거제도다.
그렇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정치형태와 선거제도, 이 둘이다. 기본권 강화? 크게 방향으로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지방분권도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다. 국민발안제나 국회의원소화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한 조항들도 반대하기 어렵다.
= 그런데 선거제도와 정치형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답’이 뚜렷하고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데다 정치인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합의가 쉽지 않다.
= 각당의 입장이 궁금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의 정점으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이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많다. 나머지 당은 당론이나 다수의견이 없거나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 그래서 결국 어떤 정부형태가 그래도 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나?
의원내각제는 소수의견 같다. 그도 그럴 것이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적 변동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도 직접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원집정부제냐 대통령제냐, 그것이 문제인데…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함께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선거제도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역구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냐 아니면 유럽의 비례대표를 강조한 선거제도냐, 국민이 진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제도와 어울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선거제도를 비례성(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야 국회가 표심 그대로(각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구성돼야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 참고 기사:
- 슬로우뉴스 – 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임예인, ’12. 5. 3.)
- 슬로우뉴스 – “누가 선거제도 개혁을 막는가” – 참여연대 이선미 인터뷰 (민노씨, ’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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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제일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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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온라인 개통했더니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 22개 의제를 담은 카드뉴스에 대해선 ‘개헌안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 거냐’ 등등 카드뉴스 내용을 접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출발은 괜찮은 것 같다.
= 숙의형 시민토론은 어떻게 전망하나. 처음 준비하는 건데.
온라인에서는 ‘국민헌법’ 홈페이지가 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숙의형 시민토론이 있다. 민노씨가 말한 것처럼 숙의형 시민토론은 처음 준비하는 거다.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하고 친숙한 주제를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하려고 한다.
= 일부 정당, 가령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발목 잡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할텐데.
국민의 바람이 잘 반영된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자한당도 개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느냐,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실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 국민의 바람이 잘 담긴 개헌안이라면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정치권에서 당순히 자신의 호불호나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출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벌어지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추천 영상: 닷페이스, ‘슬라임으로 개헌을 이해해보자’
= 지금까지 자한당의 행태를 보건대, 논리도 없고, 말도 안되는 반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한당 스스로 ‘우리도 개헌세력이다. 우리는 호헌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한당 입장에서도 호헌세력으로 찍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최근 바뀌었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내용에 대해 조율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변화다.
= 많은 국민이 여전히 바쁠 테고, 숙의형 시민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다. 그 논의 결과물을 언론을 통해 전해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200% 활용법이랄까, 노하루랄까, 알려달라.
- 22개 의제(→ ‘주목받는 안건’)를 훑어보자. (=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타이틀만 죽 훑어 보는 건 3분이면 충분할 거다.
-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댓글 토론에 들어가 찬반토론에 참여해보자. 댓글이 어려우면 찬반만 표시.
- 그것도 아쉬우면 직접 추가 의제 올리기. (= 추가 의제는 너무 어려운데?) 그런가? (웃음) 1, 2번 정도라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 문득 궁금해서, 좋은 의제 올리면 뭐 선물이라도 주나?
아직 선물은 좀…. 어렵다(…)
= 여담인데, 지금 평창올림픽이 한창이다. 요 며칠 ‘팀 추월’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가? (….) 평창올림픽 볼 시간이 없었다.
= (….) 평소 취미는?
시간 나면 산에 간다.
= 끝으로 독자에게.
개헌은 우리 삶에 의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년 넘게 시민활동 하면서 개헌이 잘되면, 시스템이 잘 바뀌면, 시민운동하는 일도 좀 줄이고,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그런 ‘사심’이 있다.
개인적으로 빈둥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20년 이상 시민운동 하고, 녹색당 활동하고… 삶의 여유가 없었다. 내 사심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헌이 잘 되길 바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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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헌법 “주목받는 안건(22개 의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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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