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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요 판결들을 소재로 진행 중인 ‘광장에 나온 판결’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가 일부 전문가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판결과 그 의미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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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2016년 12월 1심 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비평한다.
[box type=”info” head=”진경준 뇌물죄 사건 (1심) “]
쟁점:
- 진경준은 검사 신분으로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
- 무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와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
- 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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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검사의 뇌물죄 무죄 조건, ‘내연관계 혹은 지음’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진경준의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 우정이 아닌, ‘지음’을 동원한 것이다.
‘스폰서’ 처벌 김영란법 입법취지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 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지음? 그렇다면 금품 제공 의도 알았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 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 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 아닌 친구에게도 그런 호의 베풀었겠나
뇌물죄 적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 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직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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