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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기도 하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하나 님의 체험기를 통해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슬로우뉴스 편집팀의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편집자)

  1. →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신청과 보증금 돌려받기
  5.  이번엔 집주인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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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요상하다.

주택 임차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데 왜 이런 제목의 글을 써야 하나? (…)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에 내가 겪은 일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흩어져있고 모호한 표현이 많았다. 사람마다 집을 계약한 상황이 다를 테니 내 이야기가 정답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또 아직 진행 중인 일이라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연재합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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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달팽이

2013년 9월에 2년 계약으로 은평구 XX동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OOO부동산(인터넷)에서 정보를 봤고, 집이 괜찮길래 계약을 했다. 당시 OOO부동산에 집을 내놨던 사람은 이전 세입자였고, 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주인은 계약서상 서울시 성북구 ΔΔ동에 거주했고, 부동산도 성북구에 있었다. 내가 이사한 집은 7세대가 있는 오래된 빌라였고, 그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할머니 소유라고 했다.

그런데 계약서상 주인은 집주인이라고 했던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아들이었다. 계약 당시 할머니는 대리인. 이번 일이 일어나고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아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게 좋다. 나는 계약 당시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주인인 아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좀 답답한 상황이다. 집을 계약할 때는 꼭 계약서상 주인의 실제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계약만 끝나면 이사 가야겠어’ 

처음 이사를 할 때 장판 문제와 중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과 연락을 할 때 계속 말을 바꾸거나 편찮은 척하신다거나,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 보일러 고쳐준 사장님에게 비용을 일부만 낸다거나 하는 일을 겪으며 집주인 할머니와 통화할 때는 늘 녹음를 해뒀었다.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몇 가지 골치 아픈 일을 겪으며 이번 계약만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계약 만료는 2015년 9월 28일.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6월 20일경에 전화로 처음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그러면 OOO부동산에 집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고,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8월 20일경에 두 번째 전화해서 OOO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고, 다시 한 번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말해두었다.

OOO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여러 사람이 와서 집을 봤고, 그중에 두 명 정도가 계약할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늘 마지막에 할머니와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안 됐다. 이게 9월 15일경.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9월 28일이 계약 만료이니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때쯤 이사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석 연휴에 무슨 보증금을 돌려줘? 안 돼.”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평일인 9월 30일까지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됐고. 인터넷에 광고나 올려.”

내용증명을 보내다 

당신(할머니)께서는 동네 부동산에 집도 내놓지 않으시고, 오로지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아무튼,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이날 바로 아래와 같이 1차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다.

내용증명 주택임차보증금

나는 계약서상 주인인 할머니 아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던 상황이라 수신인에 [유OO 외 1인(박ΔΔ)] 라고 적었다. 이렇게 작성하고 3장을 프린트해서(수신인·발신인·우체국 보관용)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나는 수신인이 두 명이므로 총 4장을 프린트했다.

처음 갔던 우체국에서는 위와 같이 작성해도 발송해줬었는데,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갔던 다른 우체국에서는 수신인 1, 수신인 2로 나눠서 작성해야 보내준다고 했다. 뭐가 정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사람이 두 명이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1차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이틀 뒤에 맨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10월 말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나는 만약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거나 공증을 서주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보낸 대로 9월 말일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OOO부동산에 문자로 한 번 더 내용을 보냈다. 이후 2차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발송했고, 9월 28일까지 부동산과 집주인은 연락 한 번 없었다.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거기에 나온 집주인 주소와 계약서상 집 주소 두 곳에 모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주택임차보증금 내용증명

민달팽이 유니온에 문의하니, 부동산에서도 계약 후 5년간 계약서를 보존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보낼 생각으로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부동산도 참조로 넣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수신인에 이름이 없으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OOO부동산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 문자로 보냈다. 부동산에도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고 싶을 때는 꼭 수신인에 추가시켜야 한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이렇게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반송되어 돌아왔다. 반송 이유는 “폐문부재”인데, 발신인 이름을 듣고 수신인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송된다고 한다. 할머니가 사는 ΔΔ동 집은 반송되었고, 건축대장을 보고 찾은 집주인 아들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반송되었다.

반송된 내용증명과 내 신분증, 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자꾸 반송되어, 집주인 주민등록 초본을 떼 달라고 하면 해준다. 400원인가 비용이 든다. 나도 처음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갔더니 바로 떼줬다. 연락처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단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거나 아니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나는 다음 이사 할 곳이 친구가 이미 살고 있던 곳이어서 전 집의 보증금을 꼭 당장 받지 않아도 이사할 수 있었다. 9월 25일에 이사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 일부 버릴 짐을 집에 남겨두었다.

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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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은 곳

  • 민달팽이 유니온mindal: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
  •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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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글 잘 읽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계약해지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만약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거나 공증을 서주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없다’ 고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 만약 그러한 조치를 부동산(혹은 임대인)에서 해주었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해주면, 해당날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되서요)
    2) ‘공증’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잘 정리된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잘 정리된 사이트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증명 보내기 전까지의 상황인데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1개월 전(최근) 다시 재통보했는데, 계약해지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힘들겠다고 연락이 와서, 혹시 몰라서 정보를 검색하다니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2.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에,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글에 언급하신 2가지 조치(문서확답, 공증?)를 하면, 방을 미리 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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