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이 기사는 지금까지 네 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기사 하단에 표시했습니다. (편집자)[/box]

[adsense]우선 ‘왜’ 태웠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답했습니다.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공권력 남용하는 그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태웠는지 당시 태극기 태울 때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답했습니다.

“경찰 체포조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현장에서 태극기를 주웠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잘 붙지 않았는데, 한 기자가 ‘라이터 뒤를 누르고 있어야 붙’는다고 말했고 (…)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 “한 기자”는 청년의 추정임 – 편집자.)

지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 태운 청년’을 슬로우뉴스가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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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5년 4월 2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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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청년

 

– 자기소개. 

20대 대한민국 남자다.

– 왜 태극기를 태웠나.

집회에 참석했다가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조차 막고, 최루가스, 마구잡이 연행… 화가 났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세월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 관련해서 밀양과 같은 사회 문제들에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봐왔다.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

– 태극기에 불을 붙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답답한 상황이었다. 경찰차에 A4 용지로 뽑은 태극기가 붙어 있었다.

– 태극기를 준비해서 가져간 것 아닌가. 

아니다. 우연히 현장에서 주웠다.

– 계속 설명 부탁한다. 

6차인지 7차인지 해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오후 9시쯤으로 기억한다. 경찰 연행 대기조가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 접근해오고 있었고, 물대포로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을 쏘고 있었다. 그 상황 직후에 우연히 종이 태극기를 현장에서 주웠고,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서 태웠다.

– 어떤 의도였나?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순국선열들이 죽음으로 지킨 가치, 상징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특히 4월 16일부터 제대로인 게 없었다고 생각했다. 극소수 권력자들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내 취지는 그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점점 더 집회 참석자들을 압박하며 다가오는 체포조에게 당신들,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력자들, 당신들은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 지금 심경은.

첫 번째로는 안타깝다. 사람들이 내가 단독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담긴 그 사진을 보고, 세월호 유족이나 집회 참석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봤다. 너무 안타깝다. 유족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 그 점에서는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당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우연히 발견한 태극기가 출력된 종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사진만 앞뒤의 상황이 잘린 채 인터넷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 앞뒤 사정을 잘라버리고, 태극기를 태우고 있는 사진만 유포한 기자들이 원망스럽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가를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로써 울분으로써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운 것이다.

– 당시 사진이 찍힌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달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라이터가 잘 붙지 않아서 종이 태극기를 태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손이 젖어 있었고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다. 라이터를 켜면 손가락도 뜨겁고…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기자가 “손이 데지 않게 최대한 뒤쪽으로 눌러서 켜라”고 말했다.

– 그 남자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나.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붙이면 안 붙죠. 라이터 뒤를 누르고 있어야 붙죠.”

그러니까 원래는 불이 잘 붙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붙더라. 그렇게 태극기에 불이 붙으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 약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달려왔다. 이렇게 사진기자들에게 찍혀서 얼굴이 유포되면, 직감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할 것 같아 황급하게 얼굴을 가렸다.

– 라이터 켜는 걸 도와준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나?

단발에 파마머리를 했다. 얼핏 보기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적색 체크 남방에 청바지를 입었다.

– 그 남자를 기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카메라가 굉장히 컸다. 렌즈도 전문가가 쓰는 것으로 보였고, 자세가 굉장히 숙달된 것으로 보였다.

– 그 남자가 어디 소속 기자인지 확인했나?

확인하지 못했다.

– 그 직후 상황을 좀 더 설명해달라.

종이 태극기가 절반 정도 타고 있었고, 뜨거워서 종이 태극기를 떨어뜨렸다. 다른 집회 참석자가 다가와서 태극기에 물을 부었다.

– 평소에 세월호 집회에는 자주 참석했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 ‘태극기 소각’에 관한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봤나.

토요일 집회가 끝난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요일 새벽 4시쯤부터 관련된 기사와 글들을 접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내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편적인 사진 하나로 매도되는 것이 화가 났다. 그리고 유족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된 점도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 경찰에서는 신원을 파악하려고 한다는데.

불안하다. 일단은 불안하고, 앞뒤 자르고 ‘그림 나오는 사진’을 연출한 언론에 휘둘리는 경찰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 경찰에 대한 지금 심경은.

태극기 깃발 아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적어도 세월호 집회에 한정해서 말하면, 경찰은 태극기와 함께 할 자격이 없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 ‘일베 회원의 자작극’이란 풍문도 있었고, 조갑제는 “역적 행위”라고 말했다.  

일베 회원들도 존중하지만, 나는 일베 회원이 아니다. 조갑제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의견이 다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나 한 명의 행동으로 많은 분들, 특히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국가 전복’이나 ‘국기 모독’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지난 토요일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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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소각 청년 체포 (2015년 4월 18일) 

1. 지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 태운 청년’이 조금 전(5월 29일 늦은 밤)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청년의 대리인(변호사)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2. 현재 청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대리인은 전했습니다.

3. 대리인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청년을 접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 청년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없이 48시간 인신 구속이 가능합니다. (현행법률상)

이후 경과는 확인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시각: 2015년 5월 30일 오전 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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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2015년 5월 31일) 

검찰은 이 청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시각: 2015년 6월 1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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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소각 청년 “구속영장 기각” (2015년 6월 2일 새벽 1시경)

청년의 대리인(정민영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하 정민영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1. 일단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고, 마땅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2. 현재 ‘태극기 청년’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귀가한 상태입니다.

3.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체포과정은 무리가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경찰이 ‘태극기 청년’의 신원을 확보했다면, 소환을 통보해서 조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청년이 여기에 불응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에도 ‘태극기 청년’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니까 사진을 찍으라는 뜻이겠지요. 이는 마치 ‘태극기 청년’을 중범죄 혐의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찰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체포는 사라지길 바랍니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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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소각 청년 1심 무죄 판결 선고 (2016년 2월 17일)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청년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데이트 시각: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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