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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진실보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잊소리’, 슬로우뉴스가 기록합니다.

잊소리
디자인: 써머즈

출처를 찾아서

조원진 의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 :

정호성 부속실장을 부르란 건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현미 의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대통령이 무슨 사생활입니까, 그 시간에? 평일날에? 그리고 업무시간에 대통령 사생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동선은 무슨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공적 행적이 되지 않습니까? 무려 8시간 가까이 국가의 대참사 기간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세월호 청문회 “朴 사생활 폭로?” vs “평일 낮에 사생활?”,  2014년 7월 30일(수) 중에서 발췌.

세월호의 진실보다 중요한 대통령의 사생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박재홍 아나운서의 말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잘 수습을 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정호성 부속실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비단 새정치연합 의원만 가지는 궁금증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마땅히 알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에 속하는 ‘알 권리’입니까? 도무지 조원진 의원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보호하려고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보다 평일, 국가적 대참사의 그 시간에 벌어진 대통령의 공적 행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8시간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백번 양보해봅시다.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 아니었다고 치죠.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사생활이라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공직자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고 말해선 안 되는 걸까요?

“공직자 사생활도 알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2.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업무집행의 내용에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4. 대통령인 피해자의 전과와 토지소유 현황은 공인에 관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바,청구인이 피해자의 정책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적시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09헌마747 결정 ‘결정요지’ 중에서 발췌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조차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2013년 헌재 판결을 빌려오지 않아도 상식입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 때문에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헌재는 이어서 말합니다.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자라는 지위만으로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자의 사생활과 공적인 행위(공무) 사이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고,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것이 사생활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체가 공유해야 하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7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세월호의 진실’보다 ‘대통령의 사생활’, 그 비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말고,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슬로우뉴스 독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바로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8시간'(혹은 7시간)을 알 권리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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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누군가에 보여주는 발언인지 아니면 속마음을 들어낸 것인지

    어쩌면 선거가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와서 가능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나 저렇게 이야기 하나 전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투표에 영향이 적어서 가능한 말씀이 아닐지요?

    저는 선거 제도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논의를 거쳐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밀 투표 개념을 발전시켜서 누굴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참석여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투표하지 않는 연유가 있는지 확인절차에 들어가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 벌금 물리고, 전체 유권자 중 80% 될 때까지 재 투표를 진행하면서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벌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면서 적극적인 민심 수렴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선거 결과도 지금과 같은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위의 상황속에서 투표 결과가 50% 이상 나올때까지 재 투표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렇게 관심도를 높이면서 민심이 모여야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투표율 35% 전체 20%도 안되는 득표율로 의원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머지 80% 이상 분들의 다른 생각을 외면하는 게 지금 투표 현실이라면 바꿔야죠

    아무튼 국회의원분들이 달라지려면 사람 마음속이 바뀌야 하는데 스스로 바꾸기 보다 외부적인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 룰 좀 변화시켜 봤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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