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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 과거 일본 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큰 파문이 일었던 저작권 분쟁 비화를 소개합니다. 국내 창작 콘텐츠업계가 반면교사로 참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창작자의 권리가 올바르게 보호받고, 활발한 미디어 믹스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필자 주)

  1. 우주전함 야마토: 니시자키 요시노부의 잔꾀 (상) / 승자와 패자 (하)
  2. 울트라맨: 가문의 영광과 비극 (상) / 국제 분쟁 된 울트라 재판 (하)
  3. 파이브 스타 스토리: 저작권 때문에 환골탈태한 FSS (상) / 탐욕에서 시작된 FSS의 비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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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드는 의문은 딱 한 가지다. 대체 솜포테는 그런 큰 건의 계약서를 어째서 20년 동안이나 꼭꼭 숨겨 오다가, 계약 당사자인 노보루 사장이 죽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 내용을 공개했느냐 하는 점이다.

다만 쓰부라야 측은 선대 사장이 실제로 그런 계약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계약 체결 당시인 1976년은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 속에 이전까지 솜포테와 좋은 해외 합작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듯싶다.

하지만 쓰부라야 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솜포테는 1997년부터 독자적으로 [울트라맨]의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울트라맨]의 관련 상품을 발매해 태국 이외의 나라들에까지 수출하게 되는데, 당당하게 ‘쓰부라야 차이요’라는 카피라이트(ⓒ TSUBURAYA CHAIYO Co., Ltd.)까지 표기해서 마치 자신들이 쓰부라야로부터 합법적으로 판권을 취득해 사업하는 것처럼 했다.

태국산 울트라맨 상품들의 등장(일본에도 없는 오만가지 품목들이 출시된다)
태국산 울트라맨 상품들의 등장(일본에도 없는 오만가지 품목들이 출시된다)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쓰부라야는 황급히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 태국으로 보내고 이 신출귀몰한 계약서의 진위를 판단해 달라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뜻밖에 싱겁게 나와 버린다. 아무래도 이 무렵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도 워낙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해적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고인 솜포테의 차이요(CHAIYO) 프로덕션도 태국 재판부의 눈에는 같은 급으로 비친 듯싶다.

원고인 쓰부라측이 제출한 증거도 효용이 있었다. 그것은 차이요 프로덕션이 과거에도 토에이의 [가면 라이더] 극장판 ‘5인 라이더 vs 킹 다크’의 태국 내 극장배급 계약만을 체결한 뒤 무단으로 [하누만과 가면 라이더]를 제작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

가면 라이더가 태국에서 활약하는 또 한편의 괴작 [하누만과 가면 라이더]
가면 라이더가 태국에서 활약하는 또 한편의 괴작 [하누만과 가면 라이더]
결국 태국 재판부는 솜포테의 차이요 프로덕션을 국가를 망신시키는 해적판 사업자로 규정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원고인 쓰부라야 측의 손을 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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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원 판결 내용

2008년 태국 지적 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IP&IT Court)은 원고 쓰부라야 프로덕션(Tsuburaya Production)과 피고 솜포테에 대해 모든 질의를 마치고, 피고는 [울트라맨]과 관련된 영화에 대해 저작권이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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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벗어나면 변신하지 못하는 울트라맨

그런데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줄 알았던 울트라 재판이 돌연 점입가경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2년 뒤의 일이다.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솜포테가 태국 법원을 상대로 항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법원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울트라 재판의 제2심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솜포테의 기대 대로 일본의 사법부는 태국처럼 설렁설렁하지 않았다. 사건의 본질이 계약서의 사실 여부에 있다고 판단해 문화재 감식에 버금가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솜포테가 제출한 계약서의 직인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무려 1,000배의 고배율로 확대해 보았고, 그 결과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법인인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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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판결 내용

쓰부라야 프로덕션은 1997년 12월 솜포테를 고소하면서 [울트라맨] 저작권 및 상표에 대한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최고법원은 솜포테에게 일본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한 [울트라맨]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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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너무나 황당하게도 자국 재판부가 각기 자국 기업에 패소 판정을 내린 이 재판의 결과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해당 재판의 이슈는 정확히 따져서 [울트라맨]의 ‘해외 사업권’이다. 즉, 태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솜포테의 차이요 프로덕션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울트라맨]의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이번엔 쓰부라야 프로덕션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각기 자국 법원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울트라맨]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해외에서는 [울트라맨]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울트라맨]의 작중 설정을 보면 지구의 환경 때문에 약 3분밖에 변신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저작권 분쟁 때문에 일본을 벗어나면 변신을 할 수 없는 비애를 떠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질라]나 [파워 레인저]와 달리 [울트라맨]이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일본에서만 변신할 수 있는 비운의 울트라 6형제
일본에서만 변신할 수 있는 비운의 울트라 6형제

솜포테의 잔꾀

본래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이행을 하면 되는 문서이다. 하지만 그러한 속성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동일한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솜포테는 다시 한 번 계약서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조해 보았다. 태국 법원은 자신에게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울트라맨]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므로 자국인 태국에서조차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 (솜포테가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라고 함)

태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문 닫은 태국의 울트라맨 박물관
태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문 닫은 태국의 울트라맨 박물관

반면에 일본 법원은 자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일본에서의 판결은 일본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본인이 일본에 회사를 차려서 [울트라맨]의 해외 사업을 할 경우에만 일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이진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솜포테의 머릿속에서 기상천외한 잔꾀가 떠올라 버렸다. 자신이 일본에 회사를 차릴 것이 아니라 [울트라맨]의 해외사업을 하고 싶은 일본 기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게다가 일본 법원이 공증까지 서준!) 사업권을 양도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솜포테의 잔꾀는 그대로 적중하여 [울트라맨]의 해외사업권을 확보하고 싶은 일본 기업들의 오퍼가 밀려 들어왔고 결국 2008년 12월 24일 일본의 UM사가 솜포테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양수해 간다. (계약 가격은 미공개 상태)

그리고 다시 UM사는 2011년부터 [울트라맨]의 사업권을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국가별로 되팔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울트라맨]의 한국 사업권은 재미교포 모 씨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버리자 쓰부라야 측은 거의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는 솜포테 1인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울트라맨]의 사업권이 팔려나간 세계 각국에서 재판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쓰부라야 측이 매우 불리해진 것은 해당 국가의 사업자들은 UM사와의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쓰부라야가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의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쓰부라야 프로덕션은 [울트라맨]의 해외 권리를 사실상 상실해 버리게 된다.

울트라 재판이 남긴 상처

[울트라맨]은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설립자 쓰부라야 에이지가 남긴 유산이며, 일본의 영상 콘텐츠 업계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이다.

고(故) 쓰부라야 에이지와 울트라맨
고(故) 쓰부라야 에이지와 울트라맨

그 소중한 작품의 판권이 세계 각지로 찢어져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동안, 쓰부라야가의 자손들은 [울트라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사장은 무려 6번이나 바뀌게 된다. 특히 4대 사장 카즈오(노보루의 장남)를 퇴임시키고 5대 사장에 오르는 마사히로(하지메의 장남)는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직원 성희롱 스캔들에 연루되어 자신의 동생인 히데아키를 6대 사장에 올려놓고 물러나지만 4대 사장이었던 카즈오가 기어코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 8대 사장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이었던 [울트라맨]의 재판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집안싸움이 막장을 달리고 있는 사이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하여 2007년에 누적 적자가 무려 30억 엔에 달하게 된다. 과거 토호 영화사와 우호 관계에 있을 때에는 토호 계열의 삼화 은행에서 긴급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관계를 끊어 버린 상황이라 결국 쓰부라야 프로덕션은 부도 위기에 몰리고 만 것이었다.

결국, 쓰부라야 경영진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 CM 영상을 제작하는 TYO라는 곳에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쓰부라야는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회사는 TYO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난다. 기실 TYO는 쓰부라야 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었을 따름이지 회사를 차지할 욕심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이 주식을 현금화해버리고 싶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반다이(Bandai)였다. 일찍이 쓰부라야 프로덕션을 먹어치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반다이였기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결국, 2008년 1월, TYO는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보유 주식 중 49%를 반다이에 양도한다. 그와 함께 45년간 이어져 온 쓰부라야 가문의 족벌 경영도 종극을 맞이하게 된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쓰부라야 프로덕션 사옥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쓰부라야 프로덕션 사옥

하누만의 최후

그런데 아무리 쓰부라야 프로덕션이 탐이 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중대 자산이 복잡한 국제 재판에 계류 중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다이는 자신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 특집에서 다루었던 니시자키 요시노부와의 전후 일본 최대의 저작권 분쟁이었던 [우주전함 야마토] 소송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그 어떤 기업보다 저작권법에 단련(?)된 법무팀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다이 법무팀은 엄청난 증거를 찾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지난 1995년 쓰부라야 노보루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며 일본을 찾은 솜포테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다름 아닌 반다이였다는 것이다.

당시 반다이는 쓰부라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울트라맨]의 몇몇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솜포테에게 1억 엔을 주고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업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받아둔 것이었다. 당시는 솜포테도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반다이로부터 받은 돈을 먹고 떨어질 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태국에서의 사업은 보장받은 상황이니까).

그러나 솜포테의 탐욕은 1억 엔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이후 십여 년간 이어지는 울트라 재판의 근원이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만일 반다이가 계속 [울트라맨]의 사업을 했다면 조기에 봉합될 수도 있는 문제였으나 직후에 쓰부라야측과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되면서 더는 본건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버렸고, 어쩌면 솜포테는 이 부분까지 파악하고 해외사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

하지만 탐욕의 말로엔 그에 비례하는 재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치밀했던 솜포테 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설마 그때 돈을 받았던 반다이가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기업 지배 구조에 들어오게 될 줄은 말이다.

결국, 2011년 7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반다이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해 1심 판결을 뒤집어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역전 승소 판결을 내린다.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일본과 태국을 오가며 끌어왔던 눈물겨운 재판이 이제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솜포테로부터 합법적으로 [울트라맨]의 해외 권리를 사간 UM사, 그리고 그 UM사로부터 다시 사업권을 사간 각국 사업자들과의 문제 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울트라 형제들의 거취 문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경영권 싸움이 우선이었던 쓰부라야가의 후손들을 척결하고 누구보다 [울트라맨]의 콘텐츠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반다이)이 이제부터 [울트라맨]을 키워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다이를 위시한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새로운 이사진은 신임 사장으로 오오카 신이치(大岡新一)를 선임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쓰부라야 프로덕션 창립 당시부터 촬영 스탭으로 일을 해왔던 현장 출신으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설립자인 쓰부라야 에이지의 진정한 적통 같은 인물이다.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10대 사장 오오카 신이치
쓰부라야 프로덕션의 10대 사장 오오카 신이치

그리고 이렇게 내외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자 길고 복잡했던 [울트라맨]의 판권 문제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쓰부라야 프로덕션 창립 50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이번 달(2014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특별 기념 게임 [울트라맨 대결전! 울트라 유니버스]에서 그동안의 분쟁으로 역경을 겪어 온 초기 6형제를 포함한 역대 울트라맨 전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한국의 글림게임즈가 제작하는 [울트라맨]의 모바일 게임이 북미에서 런칭될 예정이다. 수년 동안 거의 마비되어 있었던 [울트라맨]의 관련 사업들이 일본과 해외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2월부터 서비스되는 [울트라맨 대결전! 울트라 유니버스]
2014년 2월부터 서비스되는 [울트라맨 대결전! 울트라 유니버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50년 이상 살아남은 캐릭터는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장수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한결같은 이미지로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꿈을 선사하며 사랑을 받아 왔다는 것일 것이다.

그에 반해 [울트라맨]은 분쟁의 흙탕물에 얼룩지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는 쓰부라야 프로덕션이 지금부터 해결해 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팬의 한사람으로서 울트라맨의 저 멋진 필살 포즈를 계속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울트라맨

[box type=”info”][예고] 제3편 ‘파이브 스타 스토리’로 이어집니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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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1. 정말 박진감 넘치는 법정드라마네요. 울트라맨 뒤에 그런 사연이 있는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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