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슬로우 폴리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22일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 031-242-2450. (⏳2분)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가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 기관으로 2023년 3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가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게 왜 중요한가.

  • 센터가 22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포함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 수요에 맞춰 설명회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 70%가 청년.”

  • 김용진(GH 사장)은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내달 수원에서 열리는 교육도 권리 구제 법률 안내가 주된 내용이다.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는 경·공매 및 배당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 설명회 관련 참여 문의 및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연락해도 좋다.
게티이미지.

‘안심전세앱’ 9월부터 서비스.

  •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 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 진단 서비스를 구축했다.
  • 관계 기관은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 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 정보 등 각종 행정망을 연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이탁(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가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