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피해자 속출하는데 특별법 종료 임박… 법꾸라지들이 만든 ‘사회적 재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5분)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피해자 자살 소식만 8건이다. 지금도 달마다 평균 1200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2년 한시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말 종료된다. 6월 이후 접수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회에서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나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다.
- 전세 사기는 법의 허점과 공백을 파고든다. 아파트와 달리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진다.
-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이다. 경찰청 조사에서는 1만6314명의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6000여 명이다.
- 특별법 유효 기간이 끝나가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증가 추세다.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짜리 특별법, 이대로 끝내도 되나.
- 특별법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피해자 지원: 법원에 압류된 주택의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경매 절차 유예: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경매나 공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보증금 회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경매 차익(감정가 – 낙찰가)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넷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융자 등 지원 대책도 만들었다.
-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고
- 둘째, 피해자 인정 범위를 이중 계약 피해자까지 넓혔다.
- 셋째, LH가 매입한 주택에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넷째,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 차익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해야 한다.
-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추가 개정 사항으로 네 가지를 당부했다.
- 첫째,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미비하다. 법마저 종료되면 2023년 5월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전세 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최초 전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고려해 특별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 둘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개시 만으로 피해자를 인정했다. 지금은 검찰로 송치돼야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법이 정한 피해자 인정 요건 가운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증금 미반환 시 피해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 셋째,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여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후순위 임차인도 선순위 임차인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 협의 시 감정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최종 매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넷째, 지자체가 피해 주택 시설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 중인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건물 유지·보수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건물 누수나 균열, 승강기 및 소방 시설 미비 등 피해 주택 시설 문제에 지자체는 소극적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지자체가 시설 보수 조치를 취해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면책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법꾸라지들은 어디에나 있다.
-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가해자, 즉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형법상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데도 기존 규정과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48억 원대 전세 사기 ‘건축왕’ 남아무개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줄었다.
- 김대진(세입자114 사무처장, 변호사)은 “특별법에 전세 사기 범죄 정의와 요건 및 처벌, 전체 피해 금액에 따른 포괄 일죄 적용과 범죄 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예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피해자들은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는 “법꾸라지들은 빠져 나갈 구멍이 많다”고 꼬집었다. “가해자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해 피해자 보증금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세 대출, 집 주인이 받게 만들어 보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근본적으로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전세금융공사(가칭)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임차인은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게 하자는 개념이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임차인에게 채권 원금, 즉 보증금을 상환하면 된다.
-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뒤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한다. 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전세 제도를 금융화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임대인들이 굳이 대출을 받아가며 전세를 놓을 유인이 있는지 의문이다.

임시 방편으로는 안 된다.
-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 과정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며 법 연장에 의지를 보였다.
- 박진홍(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특별법 제정 전부터 전세 사기냐 사고냐, ‘깡통 전세’와 같이 시장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전세 사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을 찾아 전세 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염태영(민주당 의원)은 “다가구와 공동 담보,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 보호가 빈약하다”면서 “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핵심은 두 가지다.
- 첫째, 전세 사기는 끝난 게 아니다. 특별법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 둘째,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전세 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돈을 못갚으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가는 책임 지고 탕감 하라고 하고, 남이 못갚으면 때려죽일 사기꾼 놈이 되지. 아무리 바보라도 월세살면 문제 없다는거 안다. 다 지들이 리스크 안고 전세로 거액 빌려주고, 못갚으니 사기꾼이래.
선심성으로 저금리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전세대출 남발한 문재인 정권의 작품이다.
그전에는 전세대출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 결국 싸게 살아온 전세는 없어지고 서민은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한다.
문정부초기때까지는
전세퇴거자금100%로 집주인들이
받아서
세입자들 안심하고 나가고그랬는데
그걸 dsr이다뭐다막아서 시기나쁠땐
다들 난리나는거죠
어찹기집주인이 갚을돈이니
예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받게
해주면끝
제가 위내용 같은 내용으로 민원 지속적 넣어 왔습ㄴ다 . 메일 남겨주시면 자료 보낸드릴께요
보증보험이 전세사기목적 아니 문제인정부 100호공급 민자 건설사 부실우려 해서 금융권 국토부 부탁해서 만든제도 입니다
저게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각의 차이이란것.. 임대인이 무이자 대출까지 받아가며 본인집을 임차인에게 2년 도는 4년간 쓰도록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임대인에게 전가해서 안전하다만…과연 리스크를 떠안을 집주인이 어디있겠냐? 요즘같이 시세차익도 없을때 궂이 세금 내가며 4년간 대출을 받는다라…^^;;대놓고 작업치는 전세사기는 몰라도 현쟈 대부분은 보증보험률 떨어트려 발생한 깡통전세가 대부분임 거기다 예전에는 이런상황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대출이 용이해서 깡통 치액만큼 대출받아 다시 전세금 받아서 기보증금 내줬지…근데 지금은? 임대사업잦 다주택자 대출 손발 꽁꽁 묶어놓고 보증보험률까지 떨어트린다?? 걍 전세 하지말라는거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이나 더내놓으라는게 현재 정책의 목적임.
그리고 임차인분들 내집 한채는 필수 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인간들은 역발상으로 이런주장을 하는 이들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위해 노력을 해보라 자신의 일이아니라고 마구 씨부려대는 시민단체를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임대차란 동시 이행을 하는법으로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형태로 댓가를 지불하면 임대인은 자기집을 랜트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전세사기사건이 자꾸 임대인들 탓하는데 가장큰 사기꾼은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묻지마 보증을 해준 허그의 책임이 가장 크고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잘못이다 저들이 원하는대로 세입자와 민주당이 횡포를 부렷지만 결국은 전세사기 사건만 터진것인데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헛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으ㄹ 따름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위험 부담을 가져가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보고 굳이 원 기사로 왔는데, 윗분들 말이 맞다. 애초에 한사람이 178채 전세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놓은 제도가 문제였고, 상환 가능성따위 쳐다보지도 않고 보증해준 것 자체가 문제인거지, 99%의 임대인은 그냥 임차인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세상 어떤 리스/렌트 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보증을 서주고 사용자에게 요금만 받는 경우가 있나? 그건 그냥 임대업(월세)인거다. 사기 피해자가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들을 등에 업고 궤변을 주장하는 건 문제 해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땅)사기건 피해자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해결이 안되니깐
이걸 알고 사기치는 대한민국 사기꾼들 많아요(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주고 쉽게 돈벌려는 양심을 버린 인간들)
엄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을 정부가 하라는 얘기다. 지금도 허그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있다.
아무리 임차인이 채권을 매입한다지만, 정부가 채권자가 되어 임대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하려면, 대출 실행을 위한 행정력도 필요하고, 부실에 대한 리스크도 떠안아야 한다.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행정서비스 수수료가 보증 보험료인 셈이다. 정부는 채권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대출 한계가 현재 보증한도다.
마치 무슨 신박한 아이디어라도 되는 듯이 말하지만, 보증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첫째, 집을 10채이상 못사게하자!
전세 사기는 돌려막기다
세금받는다 신나서 기본바탕 만들어주고 선량한 임대인까지 매도하지말자
그리고 제발 똘똘한 한채 외치게되는 대한민국 만들면서 지방 집값 걱정하는척 말자
서울집값만 올리는 미련한 정책은 지양하고 단1채라도 비싸면 세금 많이 걷어라
전세사기로 판명이 나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대출(채권) 양도를 해야 한다. 만약 수십억원의 빚이 생기는 것은 부실한 신용, 재산가에게 투기를 종용한 은행권, 정부, 투기꾼들의 몫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들의 책임을 무고한 전세인들이 지고 장기 대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채권 양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무고한 전세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거리로 나 앉아야 합니까.
은행돈 빌리고 못갚을땐 찍소리 못하면서 남에돈 갚을땐 왜이리 말이많나?
임대인이 리스크 어쩌고 하는데, 그건 갭투기를 하니 나오는 말이잖냐. 갭투기는 투자의 방법 중 하나라 보는데,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목적으로 집구하고 전세내놓고 자금조달한 임대인에게 있지, 임차인에게 있는게 아니다.
은행돈 대출받아놓고, 리스크도 모르고 대출줬냐? 하는거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인데 뭔 헛소리들을 늘어놓냐.
집이 낡아? 집값이 변해? 그딴게 두려우면 계약서에 끄적거려서 세입자 구해보던가. 모지리같은놈들이 혓바닥만 길어서 본질흐리기만 하니 사기꾼소리 듣는거다. 전세사기꾼들아 정신 차려라.
ㅋㅋㅋ글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찾아서 적어봤어요” 수준이라 걱정스러웠는데 댓글들을 보고 현상을 똑바로 기억하고 보고있는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듦.
공부를 잘해서 글써라.
글쓴이는 전세사기랑 사고 부터 구분하고.
그냥 담보대출 소유주택개수 제한같은 공산주의생각 없애서 개별로 rti 계산하고 집주인은 이자내고 다 월세받을수 있게하면되.
그럼 사기도없고 사고도없고 자본주의 그대로 임대차가 돌아가는거야.
이자를 못내면 임대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목치는거고 임차인들은 열심히 월세내느니 집을사려고 하겠지 선순환이야.
왜 피해자들의 많은 비중이 청년층일까? 그들은 적은이자내고 같은월세값에 깜냥을 벗어난 크기의 집부터 시작하려 했지. 그 욕망을 정치권과 부도덕한 건축주들이 적절히 이용한거고.
원래 낡거나 작은집에서 청년이 시작하는게 올바르고 안전한거 아닐까?
전세의 시작이유랑 누구들의 이해관계로 중간에 제도처럼 정착이 됬는지 공부하고 생각을해 시간을 충분하니까
걔네가 크게 망가트리고 사기프레임씌운걸 저렇게 풀자고 하면 어뜩하니.
또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말이 있듯이 노가다. 편의점. 배달. 등 궂은 일도 청년들이 도맡아 사회의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의 숙명. 누군가는 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