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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의 횡포, 특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 제공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편집 편향성 등 ‘공룡포털’ 개혁 착수 (문화일보, 2013년 7월 3일)

포털은 이미 미디어다. 즉, 언론법 곳곳에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그런데 뭘 새삼스레 언론사 범주에 넣겠다는 것일까? 언론사 범주에 넣는다고 치자. 그러면 편집권은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 논리라면 포털은 언론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왜 법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건가? 설마 언론법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미디어 공정성. 쉽지 않은 주제다. 특히 포털 공정성 문제는 더욱 그렇다. 포털 공정성을 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공정성 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을지 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 맥락에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하 개인적인 이유에서 진행한 인터뷰 정리다. 인터뷰이는 포털 뉴스 서비스 담당자들과 언론학자들이다. 특히, 포털 뉴스 종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는 흔히 접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뷰 정리가 의미 있길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포털 뉴스 볼드체 편집 이슈

이제 포털 뉴스 볼드체 이슈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라고만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고, 이제는 법으로 나올 태세다.

201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Daum) 대표에게 포털 뉴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다음 첫 화면 뉴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볼드체’, 즉 굵은 글씨로 편집하는 방식과 관련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듯한데 굉장히 편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도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볼드체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 위기 기사를 편집한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매체인 포털이 볼드체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강조하면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볼드체 편집'
이른바 ‘볼드체 편집’
(출처: ‘다음’ 첫 화면, 2013년 7월 15일 오전)

확연한 시각 차이

볼드체 이슈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내외부 시각차가 크다.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존 신문 편집과 비교하는 반응이 있다. 두 번째,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의미차원으로 접근하는 해석이 있다. 세 번째, 편집행위의 일종인데 시비를 삼는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포털 담당자는 문제 삼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실은 ‘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다. 특정 언론사의 지면 기사는 기사 제목의 크기, 위치 등에 대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

포털 뉴스 담당자들이 말하는 볼드체 이슈

글 자체이든 배치이든 편집은 미디어의 기본 권한이다. 신문 편집에 대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언론을 압박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볼드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포털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우선 볼드체 편집에 대해 고객 항의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왜 우리 이용자들은 이런 항의를 하지 않을까? 볼드체 편집을 사용자는 기능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요소로서 볼드체를 공정성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볼드체 편집은 그날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문 지면에서 제목 폰트 크기가 기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포털 뉴스에서 볼드체는 해당 화면의 메인 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일 뿐이다.”

“온라인 편집에서 강약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신문 타이틀은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폰트를 사용한다. 온라인 편집은 그만큼 다양할 수는 없으나 볼드체 처리로 중요도를 표현한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편집에 대한 몰이해다.”

“볼드체가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과 사실을 혼동한다. 볼드체를 사용한 특정 주제는 이용자에게 강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이 점과 특정 주제가 이용자의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서로 정말 다른 문제다.

편견과 왜곡의 기술적 가능성은 첫째, 기술적 가능성이 투명하지 않을 때, 가령, 뉴스 알고리즘이 철저한 비밀로 보호될 경우, 둘째,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와 결합할 때 문제 된다. 따라서 ‘결과물로서 기술적 표현’을 대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볼드체 편집, 이용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방식에 불과

실제 뉴스 서비스 고객 민원 중에 볼드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포털뉴스 담당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매체에서만 볼드체를 “불공정한 행위”로 정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한정된 모니터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뉴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특징일 뿐이라고 포털 뉴스 담당자들은 강조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자.

“국정조사에서는 볼드체 강조를 공정하지 못한 편집이라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뉴스팀 내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세운 편집 원칙에 따라 모든 편집자들이 편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특정 집단을 편든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볼드체가 불공정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맨 상단에 (기사를) 올리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문제는 왜 해당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근거다. 표현 방식을 볼드로 하느냐, 맨 상단에 올리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볼드로 쓰든 상단에 올리든 위치 문제든 서체의 문제든 (공정성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국 포털이 언론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미디어로서 게이트키핑 등을 포털이 수용하고 편집 기준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가 문제이고,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갖고 한다면 딱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해보자. 그런 우려 자체가 기사를 상단에 배치한다거나, 제목을 볼드체를 한다거나 하는 편집하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다. 즉, 그런 우려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1면 톱에, 혹은 1면 사이드 톱에 특정 기사를 배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포털 담당자의 답변에 나타나듯, 볼드체 이슈로 나타난 포털 공정성 문제는 “포털이 미디어나 언론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 볼드체 편집만으로 그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포털이 미디어라면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미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편집 원칙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미디어로 규율되고 있다.

[box type=”info” head=”‘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주요 조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후략…)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box]

[box type=”note”]
‘포털 뉴스 담당자에게 듣는다’는 총 5회 연재입니다. (편집자)

1편: 포털 뉴스 볼드체 논란
2편: 특정 매체 편애 논란
3편: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4편: 영향력과 책임에 관하여
5편: 편집권에 관한 고민과 전망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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