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뉴스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포털 뉴스’다. 이 포털 뉴스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핵심 질문은 이렇다. 포털은 저널리즘의 주체인가?

상황과 함의

상황 1: 조중동 vs. 연합뉴스 + 네이버·다음

지난 2013년 7월 10일 조선일보는 “언론사, 연합뉴스와 계약 중단 확산“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이어 동아일보가 연합뉴스와의 전재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포털사이트 문제”가 언급되면서, “신문사에 연간 3억~7억 원씩 받고 제공하던 통신 기사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공짜로 노출”한 연합뉴스의 행태가 갈등의 씨앗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2013년 3월호에는 “조선과 중앙, 연합과 작별인사 온라인 뉴스 유통 개혁의 신호탄?, ‘연합뉴스 사태’의 원인과 전개 양상“이라는 글이 실렸다. 해당 글에는 “포털에 대한 종속”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왜곡”을 연합뉴스 사태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YND_vs_JJD

함의:
조중동 입장은, ‘네이버·다음은 뉴스 서비스하지 마시라’, ‘ 네이버·다음이 계속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 조중동은  네이버·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계속  네이버·다음에 뉴스를 공급하면,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연합뉴스도 뉴스 공급 중단 대열에 동참하라’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온라인 뉴스 시장이 ‘왜곡’되었는지, 아닌지는 세밀하게 따져볼 일이다.

상황 2: 네이버 뉴스캐스트 vs. 네이버 뉴스스탠드

한국언론정보학회가 2013년 7월 2일 개최한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세미나’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다수 언론사들가 감추어 온 ‘뉴스캐스트로의 회귀 열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집단적 열망에 짐짓 놀란 듯 네이버 유봉석 NHN 미디어서비스실 실장은 “공유지의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며 (선정적) 제목 낚시가 판을 쳤던 네이버 뉴스캐스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음을 강한 어조로 못 박았다.

함의: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 언론사들은, 트래픽 급감으로 결과한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트래픽 폭탄을 선사했던 과거의 뉴스캐스트로 돌아가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뉴스스탠드의 52개 기본형 언론사 대열에도 포함되지 못한 곳은 뉴스스탠드에 자사 뉴스를 공급할 기회를 갈망할 것이다. 나아가 네이버 검색에도 제외된 언론사는 검색 결과에 자사 뉴스가 포함될 수 있기를 열망할 것이다.

상황 3: 포털 뉴스편집의 공정성 논쟁, 이른바 ‘볼드체 시비’

네이버 뉴스캐스트 및 뉴스스탠드를 매개로 한 개별 언론사의 ‘뉴스 선정성 논란’과는 별도로 네이버·다음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다음의 뉴스서비스에서 사용된 ‘볼드체(굵은 글씨)’가 공정성 논란의 주인공이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대표와 다음 대표를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냈다. “여당 악재는 볼드체로 표시하고 야당 후보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이나 글을 배치”한다는 비판과 함께 볼드체를 통해 특정 기사가 강조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이 조장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문화일보 2013년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포털에 의한 유통시장 장악과 여론 왜곡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를 제공하는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참조: 포털 뉴스 담당자에게 듣는다 1: 포털 뉴스 볼드체 논란)

함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배경에는 포털 뉴스는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법 제약’ 아래 제한적으로 포털 뉴스에 편집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상황 4: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른바 ‘공룡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의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2013년 7월 9일 ““네이버가 중소업체 다 잡아먹는다” 與野 규제법 착수” 등의 기획을 통해 이른바 ‘약탈자 네이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온라인 문어발 재벌 NAVER‘를 연속 기획물로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시리즈를 발행하는 등 주요 언론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네이버 분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아가 여야,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네이버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네이버와 다음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다.

함의:
네이버를 소비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검색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네이버 및 다음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고발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 행위다.

문제는 네이버 규제에 찬성하는 진영이 이른바 ‘네이버 법’으로 포털을 규제할 수 있는 핵심근거로서 ‘시장 왜곡’ 또는 ‘시장 실패’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이다.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은 질적으로 완벽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널리즘과 디지털 시장

네이버·다음으로 대변되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포털에 대한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이 있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및 다음은 언론사(업자)인가? 종이신문에 기초한 언론의 공정성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뉴스생산 사업자와 뉴스중개 사업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네이버·다음 등 뉴스중개자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 또는 저널리즘 규범은 무엇인가? 검색시장의 네이버를 이동통신시장의 SKT, 전기시장의 한수원 및 한전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절대 간단치 않은 답변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을 아래에 소개한다.

분석 1: 대중매체와 공정성의 탄생, 기술과 저널리즘

대중 또는 대중 사회(mass society) 그리고 저널리즘에서 독자와 시청자를 표현하는 개념인 공중(the public)은,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비로소 탄생한 기술과 연결된 개념들이다. 198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가 ‘군중과 권력(Masse und Macht/Crowds and Power, 1960)‘에서 멋지게 분석하였듯이, 19세기 (종이)신문은 길거리 또는 토론장 등 특정 지리적 공간과 매우 제한된 인원을 넘어 대중 또는 공중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렇다고 종이신문이 개별 국민국가에서 처음부터 이른바 ‘전국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이신문이 19세기 이후 매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증기동력 윤전기’와 ‘신문 배달 전용기차’라는 두 가지 기술발전이 놓여 있었다.

이중 실린더 윤전기 (1812년)

1814년 11월 29일 영국 런던 지역신문 타임즈(The Times)는 역사상 처음으로 ‘증기 이중 실린더 윤전기(The Double Cylinder Machine)‘를 도입한다. 증기동력에 의해 작동되었던 이 윤전기는 시간당 1,000부를 찍어낼 수 있는 당시로써는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타임즈는 이후 발전을 거듭하며 1817년에는 하루 7,000부를 판매하는 언론사로 성장하였고 1855년에는 하루 약 60,000부를 발행하는 언론사로 진화하였다.

윤전기 기술의 발전은 신문의 하루 발행 부수를 빠르게 끌어 올렸고, 해당 신문의 ‘도달거리’를 딱 그만큼 확대했으며, 신문을 통해 연결되는 공중의 규모도 증가시켰다. 1870년 즈음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는 하루 20만 부 발행 능력을 자랑하며 당시 세계 최대 언론사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윤전기 기술이 발전하여도 마차와 자전거 중심의 신문 유통시스템은 신문의 성격을 지역신문으로 철저하게 제한하였다. 런던, 맨체스터 등 특정 도시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연결하여 단일 독자층 또는 공중으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기차 및 철도 발전의 몫이었다. 기차에 기반을 둔 신문유통시스템이 19세기 말 영국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다.

영국산 증기기관차 'GER552' 모델 (1882년)  사진: Tony Hisgett (CC BY)
영국산 증기기관차 ‘GER552’ 모델 (1882년)
사진: Tony Hisgett (CC BY)

그러나 영국 (지역) 언론사들이 철도를 이용한 고비용 신문 유통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영국 제국과 남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던 네덜란드계 보어족 사이에는 ‘보어전쟁‘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이 일어난다. 당시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의 전신인 ‘맨체스터 가디언’ 등 지역신문 일부는 식민지 전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전 세계로 식민지를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었던 영국 제국에 ‘맨체스터 가디언’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1896년, 데일리 메일: 윤전기 + 철도 = 대중매체의 탄생

마침 1896년 하루 최대 40만 부를 발행할 수 있는 윤전기를 도입한 보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이 런던에서 창간되었다. 영국 제국은 보어전쟁에 지지를 보내는 데일리 메일에 맨체스터 지역으로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전용 기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것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에 흩어진 독자를 연결하는 대중매체의 탄생 순간이다(참조: Harold Herd, “The March of Journalism. The Story of the British Press From 1622 to the Present Day, London, 1952, p. 130, 153, 166).

데일리 메일 창간호 1면 (1986년 5월 4일 자)  출처: Daily Mail first edition 1896
데일리 메일 창간호 1면 (1986년 5월 4일 자)
출처: Daily Mail first edition 1896
가디언의 역사 (1921년)
‘가디언의 100년 이슈’ (1921년)
출처: [가디언의 역사] 중에서

고속 윤전기와 철도 배달시스템을 갖춘 영국 데일리 메일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저널리즘의 내용과 역할이 변화한 점이다. 당시 런던, 맨체스터 등 (지역) 신문의 독자층의 중심은 상류 시민계급과 지식인이었다. 소수 지역 독차층을 대상으로 타임즈(The Times), 맨체스터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등 당시 영국 지역신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 및 견해를 담아내고 있었다.

현재 언론에서 일반화된 특정 사건에 대해 최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보도(report)’라는 저널리즘 형식은, 약 40만 부의 발행 부수와 런던을 넘어 영국 전국으로 독자층을 처음으로 확대한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 의해 탄생했다. 데일리 메일은 ‘대중 교육을 받은 중하층(lower-middle class market)‘을 위한 신문’을 목표로 하였다. 대중의 눈높이를 맞춘 저널리즘 형식과 내용이 바로 ‘보도’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윤전기와 철도라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저널리즘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 전달에 충실한 보도(report)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형식을 만들어 냈고, 보도 형식은 그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의 탄생 배경이 된다.

분석 2: 생산 중심 1차 언론과 중개 중심 2차 언론

증기 윤전기와 기차가 신문 생산과 신문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종이신문이 대중매체로 성장해 갔다면, 인터넷은 저널리즘의 또 다른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뉴스의 미래 1: 문제는 공급과잉이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뉴스는 종이신문과는 다른 상품으로 신문시장과는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종이신문이 다양한 기사가 하나로 엮인 묵음상품(bundling)이라면, 온라인 뉴스는 개별 뉴스가 독립된 객체로서 원자화(atomization)되어 월드와이드웹에서 다양한 중개자를 만나 새로운 문맥에서 소비된다.

언론사, 다시 말해 종이신문 생산 주체는 기사 생산부터 윤전기에 의한 신문 생산, 신문 유통, 최종 소비에 이르는 가치 사슬 구조 전체를 장악 또는 관리한다. 반면, 온라인 뉴스 생산 주체는 기사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가지나 기사 및 뉴스의 유통 및 소비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

위 그림에서 온라인 뉴스 생산자는 ‘1차 뉴스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1차 뉴스 플랫폼이 생산하고 편집한 뉴스는 해당 뉴스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에 의해 소비된다. 나아가 생산된 뉴스는 ‘뉴스 판매-콘텐츠 신디케이션’과 검색 크롤러에 의해, 또는 이용자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의 뉴스 중개자(이를 ‘2차 뉴스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다)에게 모인다.

다양한 뉴스 생산자로부터 수집되거나 구입된 뉴스는 2차 뉴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편집되어 새로운 맥락에서 이용자를 만난다. 한편, 개별 이용자는 스스로 1차 뉴스 플랫폼에서 소비한 뉴스를 추천 등의 형식을 통해 중개 및 확산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2차 뉴스 플랫폼의 네 가지 유형

2차 뉴스 플랫폼은 내부 가치 창출 구조 또는 편집 방식 및 편집 주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에서는 구매된 개별 기사/뉴스가 구매자의 편집의도 및 편집기획에 따라 ‘주제별 뉴스’, ‘오늘의 이슈’, ‘이 시각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등 새로운 맥락에서 제공된다. 다음 뉴스네이버 뉴스가 이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반)자동으로 수집된 뉴스가 순위 알고리즘 등 다양한 편집 원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이용자는 해당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생산자인 1차 뉴스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는 뉴스 중개서비스다. 특정 뉴스 소재 및 뉴스 이슈에 대해 어떤 언론사의 해당 뉴스가 어떤 순서에 따라 노출되는지는 기계 알고리즘에 따라 또는 자체 편집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중개 뉴스서비스는 ‘구글 뉴스‘, 구글 검색, 네이버 (뉴스) 검색 및 다음 (뉴스) 검색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은 네이버 뉴스캐스트 및 뉴스스탠드로서 편집 기능이 1차 뉴스플랫폼에 부여되는 경우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네 번째로 2차 뉴스플랫폼의 마지막 유형은 디그(Digg), 뉴스바인(newsvine), 뉴스메이트 등 처럼 1차 뉴스플랫폼의 이용자 추천이 집단화하는 편집 방식을 통해 다양한 뉴스를 중개하는 뉴스서비스다.

이들 뉴스 중개서비스는 서로 다른 편집 방법론 또는 뉴스 재가공 과정(news-rebundling process)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 편집 방법론이 뉴스 중개서비스의 주요 가치이며 매력인 것이다. 윤전기 및 기차와 유사하게 월드와이드웹은 이렇게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 및 편집 개념에 새로운 지평선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을 저널리즘의 주요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의 편집권을 존중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어떻게 저널리즘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다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divide style=”2″]

포털뉴스 논쟁 (목차)

상황과 함의

상황 1: 조중동 vs. 연합뉴스 + 네이버·다음
상황 2: 네이버 뉴스캐스트 vs. 네이버 뉴스스탠드
상황 3: 포털 뉴스편집의 공정성 논쟁, 이른바 ‘볼드체 시비’
상황 4: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디지털 저널리즘과 디지털 시장

분석 1: 대중매체와 공정성의 탄생, 기술과 저널리즘
분석 2: 생산 중심 1차 언론과 중개 중심 2차 언론

— 여기까지  [포털뉴스 논쟁 1: 포털은 저널리즘의 주체인가]

– 저널리즘 몰락의 소용돌이
– 저널리즘 1차 위기: 디지털 전환 실패
– 저널리즘 2차 위기: 기자와 정보원의 공생관계

분석 3: 언론 공정성의 과잉

— 여기까지 [포털뉴스 논쟁 2: 저널리즘의 몰락] 

분석 4: 투명성과 구글뉴스 순위 알고리즘

– 디지털 시대, 늘어난 뉴스의 유통기한
– 뉴스소비 방식의 변화와 편향성

— 여기까지 [포털뉴스 논쟁 3: 포털의 사회적 책무와 ‘감히 현명해지려는 용기’]  (끝)

 

관련 글

4 댓글

  1.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은 질적으로 완벽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 여기에 약간 첨언을 하면 사전(ex ante)규제와 사후(ex post)규제 역시 규제 범위와 강제력이 질적으로 다르죠. 또한, 한국 인터넷 규제사를 생각해보면 한 번 생긴 규제가 어떻게 남용될 지도 모르고,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는 한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할 지라도, 문제는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우리 인터넷 시장이,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터넷 규제의 불합리성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전후무후한 규제가 하나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