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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이 끝난 지 꼭 일주일이다.

경북 성주군 유권자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반이 넘는 몰표(56.2%)를 던졌다. 당선된 문재인 후보가 얻은 투표율은 채 20%가 안 되고(18.1%), 유일하게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낸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5.7%에 불과하다.

19대 대선 경북 성주군 득표율 (출처: 선관위, 디자인: 다음 인용)
19대 대선 경북 성주군 득표율 (출처: 선관위, 디자인: 다음)

홍준표 후보는 사드 조기 배치를 찬성했다.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한다는 주민이 사드 배치 찬성 후보를 원한다?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홍세화가 말했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는 성주 유권자에겐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투표한 성주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취소를 기대하는 건 모순행위처럼 보인다. 혹자는 성주 주민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감당하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다. 내 마음 한편에서도 그런다.

하지만 ‘실패한 대통령’ 박근혜를 뽑은 국민도, 자신의 근거와 존재를 배반하는 투표를 한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주’ 국민이거나 ‘홍준표 뽑은’ 국민이 따로 있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그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운명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서설이 길었다. 누군가 그랬다. 약속은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신의 영역이라고. 하물며 국민과 대통령의 약속이다. 무겁다. 소중하다.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여기에 옮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당당하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약속이다.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려면,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도와 이를 읽어낼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출처: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출처: 청와대

1. 세월호 진실 규명 (진행 중) 

그 구체안은 아래와 같다.

  •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 선체 조사: 선체조사위가 전권을 가지고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주요 경과 

’17. 5. 9. 문 후보(당시 ‘당선 확실’), 세월호 유족 방문. 

YouTube 동영상

’17. 5. 11.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경위 조사 지시(참조: 한겨레).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거 같다.” (문재인)

’17. 5. 13.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아래 댓글을 남겼다(참조: 한국일보).

“현철이, 영인이, 은화, 다윤이,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이영숙 씨

돌 때 명주실을 놓을 걸, 한달이라도 더 품을 걸 후회하며 어미가 지옥을 갈 테니 부디 천국에 가라는 절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문변)

’17. 5. 15.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진행 지시(참조: 한겨레).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인사혁신처, 순직 절차 진행(’17. 6. 6, 참조: 한겨레): 7월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3년 3개월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된다.

2. 사드 배치 문제 (간보기 중) 

지상파 3사의 심층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자 중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0.1%로 반대 의견(34.6%)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유권자의 의견은 정반대로 사드 배치 반대(51.5%)가 찬성(31.5%)보다 높았다(참조: KBS).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2, 13일 전국 1,000명에게 물은 한겨레 창간기념 설문조사에서는 “사드 배치는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56.1%였다(참조: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공론화는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다.”(4월 28일 대선 토론회)고 말했다.

이제 자신이 ‘다음 정부’의 수반이 된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현안일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최고의 난제 중 하나다.

주요 경과 

’17. 5. 10. 시진핑과 통화 (참조: JTBC뉴스)

시진핑: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
문재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

사드 시진핑

’17. 5. 10. 트럼프와의 통화 (참조: JTBC뉴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사드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JTBC뉴스의 해석.

’17. 5. 16. 미·중·일·러·EU 파견할 특사와 오찬, “피플파워, 정당성, 투명성” 강조. 이에 관해 한겨레는 “사드 체계 한반도 전개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킨 ‘밀실 합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어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참조: 한겨레). 

“새 정부는 피플파워(국민의 힘)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달라.”(문재인)

문 대통령, 환경영향평가 지시 (’17. 6. 5)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문 대통령, ’17. 6. 5, 재인용 출처: 한겨레)

3.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진행 중) 

“(한일 합의) 기존의 합의는 무효”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제대로 된 합의가 없는 것.”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것” (출처: ’17. 1. 7, 경향신문 인터뷰, 재인용 출처: 오디션)

문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17. 5. 11)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문재인, 재인용 출처: 한겨레)

문 대통령, 아베 특사 니카이 간사장 면담 (’17. 6. 12)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앟고 계시다. 이런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이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를 가로막는 길로 나가선 안 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 (문 대통령, 재인용 출처: 한겨레)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진행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7. 5. 11. 참조: 조선일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는 국민적 의문 있죠.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국, 2017. 5. 11. 참조: YTN)

5.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진행 중)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1/2 수준으로 올려 국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CED 평균 21.3%, 한국은 총 취업자의 8.9%(’17. 6. 13. 통계청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첫 공식 통계 발표, 참조: 한겨레). 민주당 최종 공약집에서 인용한 수치인 7.6%(2013년 기준, 191만 명)에서 1.3% 늘어남.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공식 통계가 없어서 그동안 논란거리”였다(참조: 한겨레).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 치안, 복지 일자리 17.4만 개.
  •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 개 확충.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구성’ (’17. 5. 10, 참조: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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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철학 반영한 문서 중심 ‘업무지시’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업무 진행이 대통령의 말(구두) 중심이었다면, 문 대통령의 업무 진행 방식은 문서 중심의 업무지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문서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높인다. (참조: JTBC 뉴스) [/box]

문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17. 6. 12, 참조: 한겨레)

  • 공공부문 일자리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처리 당부.
  •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다행히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문 대통령)

6.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진행 중) 

실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 방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으로 확산.

7. 노인 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 (진행 중)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 도우미, 보육 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 등.  ’17년 현재 43만 개.

8.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으로 감축 (진행 중) 

201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2.4%로 OECD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OECD 평균인 11.8%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높다(참조: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다음 방법들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 사유사용 제한 제도 도입: 상시, 지속적 업무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과 휴직 결원 등 에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지원금은 현행 월 6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연 1,200만 원)까지 확대.

(3)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4)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부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두리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건강보험 추가 지원하며,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5) 공정임금제 도입: 대기업(100)-중소기업(약 61), 정규직(100)-비정규직(약 53), 대졸-고졸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참조: 매일경제).

주요 경과 

’17. 5. 11. 인천공항 방문,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 약속(참조: 한겨레)

문재인: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정일영(인천공항 사장):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 논의는 크게 1) 직접 고용 2) 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4일 노조를 배제한 TF를 꾸렸다(참조: 한겨레). 이에 대해선 노동자의 ‘논의 참여’가 먼저라는 의견이 있다.

’17. 5. 15. 인천항공공사의 ‘이상한’ 정규직화 해법 (참조: JTBC뉴스)

인천항공공사 측의 정규직화 해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을 인정해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산점도 없이 다시 채용 경쟁”하는 방식이라는 보도(JTBC뉴스, ’17. 5. 15)가 있었다. 보도대라면, 15년차 연봉 4천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2천8백만 원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 경쟁을 거쳐 뽑겠다는 것인데, 황당하다. 이런 ‘하향 정규직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문 대통령에게 약속한 정규직화는 아닐 테다.

9.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진행 중)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구체안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가동한 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미세 먼지 심한 봄철엔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업무지시 완료)
  • 경유차, 중장기 계획을 세워 퇴출
  • 천연가스 버스 늘리기
  •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 높임: 50% → 70%

주요 경과 

’17. 5. 15. 문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참조: 한겨레)

  • 제3호 업무지시.
  •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도록 지시(참고,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이번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됨.)
  • 전국 초중고 학교 1만 1천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약속(예산: 600억 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2015년 2월 2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시야가 뿌옇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2015년 2월 2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시야가 뿌옇다. (사진 제공: 그린피스)

10. 최저임금 1만 원 (간보기 중)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페이스북에서, 재인용 출처: 한국경제)

아직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SBS는 뜬금없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경영계 “인건비 부담” 반발”(’17. 5. 14)이라는 꼭지를 보도했다. 바야흐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7. 5. 16 공약 실현 시기 연기(’22년), ‘일자리위원회’가 청와대에 건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시기를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출처: 경향신문)

1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 계류 중)  

현행 제도는 대기업인 원청 사업자가 기술 유용 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수급 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소기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11년 3월 도입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17년 4월 “10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다음과 같다(참조: 시사저널e).

  •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등 12명 발의)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명 발의)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4명 발의)

12. ‘알바존중법’ (법안 계류 중)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공약집, 86쪽)면서, 다음 정책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알바 체당금제 도입: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
  •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법 6조) 유형을 상세화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의 제한 근거를 마련.
  • ‘금지되는 폭행'(법 8조) 행위 유형에 지속적인 폭언 등 정신적, 정서적 학대 등도 포함.
  • 3개월 계속 근로 제공 청년 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

알바존중법의 공약 내용은 ’16년 7월 이용득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참조: 시사저널e).

13.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법안 계류 중) 

근로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단, 불가피한 예외 인정).

일명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통신수단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16년 6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필요한 입법이다” vs.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찬반 논쟁이 있었다(참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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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이행 완료) 

1. 국정교과서 폐지 (시행 예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 제2호 업무지시(’17. 5. 12 , 참조: 한겨레)

2.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곡 지정 (완료)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 제2호 업무지시(’17. 5. 12, 참조: 한겨레).

https://youtu.be/-GfymrL_J2U

문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7. 5. 18, 참조: 프레시안)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문재인, ‘5.18 기념사’ 중에서)

3.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시행 예정)

세월호 진실 구현 부분 공약.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 (’17. 5. 15.)

4. 노후 석탄발전소 8개 ‘셧다운’ 지시 (시행 예정)

미세먼지 대책 부분 공약. 노후 발전소 10기 중 8기 6월 동안 ‘셧다운’ 지시. 나머지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략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운전하도록 남김. 제3호 업무지시. (’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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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 자료

  1. ‘나라를 나라답게’: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종 공약집. 이하 ‘공약집’
  2.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가 정리한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유력 대선 후보 5인의 입장 정리. 이하 ‘오디션’
  3.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경실련,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의 연대체)

서술 원칙

  • 현재 이행 중인 공약을 우선 표시.
  • 공약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더 나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바뀔 수 있다.
    • 이행(진행 중, 일부 이행): 본래 취지대로 진행 중인 공약. 혹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이행하려 노력했지만, 객관적인 사정상 공약 일부만 실현한 경우. 
    • 불이행 (변경, 축소, 불가능, 폐기): 본래 취지에 반해서 진행 중인 공약. 혹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 변화와 상관없이 임의로 공약을 변경, 축소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공약을 폐기한 경우. 
    • 이행 완료: 본래 취지대로 공약을 전부 실현한 경우. 
  • 주요 공약은 별개의 글로 독립할 수 있다. 독립 글은 해당 항목에 링크로 표시.
  • 월 1회 업데이트 예정(매월 중순쯤).

업데이트 

  1. ’17. 5. 16. (진행 중 13개, 완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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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style=”closed” title=”아직 진행되지 않은 공약들 (스압 주의)“]

¶. 18세 투표권 

“18세 선거권 찬성”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7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개질의 답변에서)

¶.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수사권 폐지 

문 대통령은 대북 및 해외 안보와 테러 그리고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개편한다는 입장이다(‘한국형 CIA’).

¶.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 및 보완 

다수 시민단체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요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선 기간 중 의견을 밝혔다.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수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면서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본다면, 1) 현행 복무기간인 21개월을 전제로 하거나 2)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수를 대폭 늘려야 가능하다면서 3) 결국 병력 규모와 군 복무 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한다(오디션).

국방부, CC BY ND
국방부, CC BY ND

¶. 재벌 범죄수익 환수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하고,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고 했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 환수에 관한 공약이 없다(오디션).

이 점에 대해선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재벌 총수 전횡 방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에 제출한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참조: 일간투데이).

  •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 집중 투표제·전자 투표·서면 투표제 도입 →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 비율 강화
  • + 소액주주 권리 강화(대표소송 단독주주권)

¶. 재벌의 편법 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방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할 수 있게 함(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임차인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 제도 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5년 → 10년으로 점차 연장)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 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서울 기준: 4억 원 → 8억 원)
  • 임대료 상승한도 인하(9% → 5%)

¶.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중, 재인용 출처: 2017대선오디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으로 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법은 한미 FTA, 한유럽연합 FTA 등과 출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참조: 경향신문).

¶. 법인세 문제 (법인세 감면제도 축소) 

법인세와 관련해선 민주당 경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참조: 한겨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의 과세 구간이나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참조: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금액(2015년 기준 1조 7천억 원 수준)을 통해 이뤄지는 법인세 감면을 대폭 줄여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극단적으로 감면액을 전부 다 줄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조 7천억원인 셈”이라면서,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만으로 민주당이 약속한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참조: 오디션)

¶. 과세 우선순위

  • 먼저 1) 고소득자, 2) 고액 상속, 3)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 그 후엔 4)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며,
  • 대기업의 특혜적 세금 감면(예: 삼성전자의 R&D 투자세액공제)을 대폭 줄이고,
  • 추가 세원 확대가 필요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 (이상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

임대 과세: 점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소득에 과세.

¶.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문재인, 2017년 3월 22일 9시,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 중)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한 지 1675일째 날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한 지 1,675일째 되는 날이었다.

¶. 최고 이자율 상한 20%로 일원화

“대부업 등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공약집, 170쪽)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 16일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참조: 연합뉴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로,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 (문재인, ’17. 3. 16.)

다만 공약집(170쪽)에선 최고 이자율 상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한다고만 서술한 바, 현행 이자제한법의 이자 한도는 연 25%로 지난 3월의 발언(“20%”)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은 연 25%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가계부채 7대 해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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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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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초과 이자 부과 금지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 금지한다는 계획.

참고로 ’16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참조: 연합뉴스). 가계부채 7대 해법 중 하나.

¶.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

불법 추심 방지법을 제정으로 소셜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를 강화해 시효 경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참조: 뉴스토마토). 가계부채 7대 해법 중 하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충 등 금융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조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7대 해법 중 하나.

¶.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 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년 당시에도 (거의) 같은 공약을 낸 바 있다(참조: 우석훈 임시 연습장, ‘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

¶. 비급여의 급여화(비급여 축소,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 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1) 환자 간병, 2) 특진비, 3)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이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선 1)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 비급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민간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비판이 있다(참조: 의약뉴스).

다만, 문재인 공약집을 보면,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173쪽)한다는 설명이 있다. 물론 민간 기업의 정책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기 어려운 점에서(그래서 “유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을 공공병원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는 논평을 내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구했다(참조: 닥터뉴스).

¶. 의료 양극화 해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한 우수 거점 종합볍원 육성 및 지원
  •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 회송체계 강화
  •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과 수익 환수 강화
  •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더다임 변화에 맞는 면허체계 재정비 추진

¶. 의료 영리화 제동(+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영리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공약집 177쪽)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된다.  그 구체안은 다음과 같다.

Contando-Estrelas-CC-BY-SA
Contando-Estrelas-CC-BY-SA
  •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
  • 원격의료 제한: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
  • 법인약국 허용 반대: 대자본에 의해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문제에 관해선 지난 ’14년 초 의료민영화 이슈가 한참 뜨거웠을 당시 쓰여진 임예인의 글(과 댓글)을 추천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현재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서의 ‘비례표’)에 따라 의석수(비례+지역)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사표를 크게 줄이고, 투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기본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한 제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처음 공식 제안된 선거제도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에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역에 의석을 배분한 뒤, 각 권력에서 정당투표와 지역구투표를 모두 실시하고, 정당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로 당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 국민발안제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안 요건으로는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법률안 발안 요건으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제시했다(참조: 한국일보).

.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검찰이 더는 집권세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법무부 탈검찰화” 천명(’17. 6. 12, 참조: JTBC뉴스)

  •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의 역할이 대단히 컸지만, 검찰 외에 많은 다른 업무들이 있다.”, “우수한 검사들이 굳이 (법무부에)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검찰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인적자원을 모두 동원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법무부의 탈검사화”(안경환, 재인용 출처: 한겨레)

.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해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를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
  •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 청년 임대주책 30만실 공급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 월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대도시 역세권 적극 개발,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공공임대주택 + 의료서비스 연계 서비스를 매년 1만실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조 투입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재원 10조 원을 투입,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 추진하고,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에 도시재생사업 지원(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공공체 시설 지원).

¶.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현재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 이를 월 30만 원 균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16년 3월 민주당(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참조: 연합뉴스).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한국경제는 “연 10조 원의 재정 추가 부담에다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기초연금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고 이 정책을 비판한다(참조). 반면 한겨레는 “더 적극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참조).

문재인 정부가 추정한 필요 예산은 23조 원. 한국경제(보수지)든 한겨레(진보지)든 명확한 재원 조달과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아동수당 인상

0~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

이용 아동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 12시간 완전돌봄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 해소.

¶. 10 t0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소득대체율 40% → 80%로 상향, 단 상한 200만 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 인상.
  •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하한 70만 원, 상한 120만 원)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현재는 연간 90일(최소 30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제 사용 중인데, 이를 유급(30일)으로 일부 전환. 더불어 가독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 교장공모제 확대 

유능한 교수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

¶. 4대강 재검토

  • 친수구역특별법 재검토
  • 4대강 복원 위해 선 보 개방 후 철거 여부 평가

¶. 국민소송제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국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집단소송제

문 대통령은 ’12년에 이미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했다(참조: 머니투데이).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11일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

하지만 집단소송제는 재벌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중 하나다(참조: 한겨레).

¶. 통신기본료 폐지 (난항)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기본적으로 이 공약은 단순히 ‘기본료(로 불리는) 요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내리(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17. 6. 12. 현재 아직 뾰족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은 형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새 정부와 마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업계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한겨레, ’17. 6. 12. )

  • 참고로 머니투데이는 “국정기획위, ‘밀어붙이기’ 식 압박 문제 없나“는 표제를 쓰면서,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식 문제 없나”는 소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신업계 편에 선 논조를 보여준다. 한편 기본료를 폐지하면, 일자리 “4만 개가 사라져”버린다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주장을 표제로 포함해 보도한 중앙일보의 보도는 비록 시민단체의 주장(“4G 기본료도 폐지해야”)도 표제와 본문에 포함하고 있지만, 근거 없이 무책임한 이익집단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표제와 본문에 반영한 것 아닌가 싶다.

한겨레가 정리한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들(’17. 6. 13. 참조: 한겨레)

  1. 기본료 즉각 일괄 폐지
  2. 기본료 단계적, 점진적 폐지
  3. 선택약정할인 30%로 확대
  4. 2GB를 2만원대에… 보편요금제 주장도
  5. 업계 “취약계층 혜택에 집중”
  6. 알뜰폰 지원, 단통법 개정 병행해야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 최소 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 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국가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센터 설립.

¶.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 개선

  • 사전안전점검제도화
  • 전 성분 표시제 확대
  • 안심마크제 도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종합대책 수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현행 법령은 젠더폭력 문제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한다.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좀 더 포괄적인 법 체계가 필요.

¶. 남녀 동수 내각 실현(여성대표성 확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특히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17. 4. 21. 용산, 참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대체복무제

단,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길게.

¶.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정권의 편에 선 ‘정치 심의’ 논란을 낳는  방심위를 해체하고, 국가기구에 의한 심의에서 민간 합의제 기구에 의한 자율 심의로 전환(참조: 한겨레).

¶. 시민 참여 개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대통령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구성

¶. 탈원전 에너지 전환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
  • 신울진3, 4호기 신규 원전, 영덕·삼척 신규 원전 부지 백지화.
  •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 중에서, ’17. 6. 19, 참조: YTN)

전체적으로 탈원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으로 판단건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취소”를 다시 확약한 것이 아니라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일정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국회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를 금지한다.
상임위 안건 심사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며, 상대적 약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 구성하기로(’17. 6. 20, 참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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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전속고발권입니다. 1981년 공정위가 출범하면서 함께 도입됐어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전속고발권에 해당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틴틴 경제] 전속고발권이 뭔가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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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직접지급제(하도급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 도입

발주자 직접지급제?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노동자의 임금 등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 (민간 영역에선 하도급 노동자 임금 전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해서 임금 체불 발생을 방지.)

¶. 임금분포 공시제도 도입

임금분포 공시제? 기업이 임금분포를 작성한 뒤에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여 함게 잘사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혁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

¶.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

협력이익배분제는 쉽게 말해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참조: 뉴스웨이) 제도다.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당시 위원장 정운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논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후퇴’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으로 결론났다.”(참조: 중소기업뉴스)

공약집에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법은 설명돼 있지 않다. 다만,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에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의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안은 공약집임을 감안해도 좀 추상적이다.

“유명무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공약집)

¶. 불법사찰죄 신설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마련해 공무원의 해당 직무과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부 수집 행위를 처벌,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고 함.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이를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의 과거청산 관련 법 제도 정비하고, ‘과거사재단’ 설립을 추진함.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공약집 59쪽).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폐지

현재 인터넷실명제로 불리는 제도는 크게 ‘게시판 인터넷실명제’와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로 나뉜다.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지만, 여전히 선거기간 중 언론사와 포털에 적용돼는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제도로 남아 있다. 온라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방어권 보장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그 본래적인 취지(온라인 정보 유통의 특성상 일단 퍼지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니 우선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 그런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인 선량한 피해자의 보호 수단으로 기능했다기보다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는 ‘입막음’ 수단으로 남용돼 온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참조: 연합뉴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형법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독일법의 체계를 받아들였는데, 독일도 시대변화를 받아들여 더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남아 있지 않다. 장기적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공약집에는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2017. 4. 27.)에서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사 3분의 2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참조: 한국기자협회).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에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할당제를 1) 공공부문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2) 민간 대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안.

  •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세 번째 채용한 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3년 동안 연 5만 명에 대해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18~34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이를 향후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안.

¶. ‘스펙 없는 이력서’

공공무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참조: 뉴스1).

¶.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해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안.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확대해 안정적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칼퇴근법 도입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공약집). 눈치 야근을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서 없애겠다(“잡는”)는 취지.

¶.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명 이행하고,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참고로 ’17년 기준으로 주말과 법정 공휴일, 평균 연차를 뺀 노동일은 230일이고, 이를 하루 8시간으로 곱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총 1,840시간(참조: 매일경제)이지만, 실제로 ’15년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긴 국가다(참조: 연합뉴스).

¶. “체불임금 제로시대”

문재인 정부는 “체불임금 제로시대”(공약집)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체당금 제도 적용 확대: 현행 퇴직자에 국한된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
  •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 부가금 제도 도입: 체불 피해 노동자가 체불 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를 받는 제도.
  •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가벌성 강화: 대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적용 제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현행 3년 → 5년으로.
  •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 운영.

¶. 10%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특히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공약집, 88쪽)이 눈에 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공공, 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이 ‘노동회의소’를 법정노동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 영세 기업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복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 경찰, 소방관도 ‘직장협의회’ 구성

이를 위해 ‘공무원직잡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을 통해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

¶. ‘즉시 복직의무’ 도입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복집 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생명안전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문재인, 2017. 4. 13. 재인용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를 위해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 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벌칙 강화를 통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제가 당대표로 있던 2015년에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한 발 더 나가 모든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문재인, 주간 문재인 9회, ”어느 소녀의 비극(감정노동자의 눈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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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 2016년 11월 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하도록 강요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참조: 연합뉴스)

¶. 국가 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직접 반영.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집(160쪽)에는 위에 적은 표제(“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항목 아래 세부 실천 방안인 듯 적혀 있고, 다른 설명은 없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는 2016년 ‘한겨레21’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펼친 캠페인이기도 하다. 당시 정의당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총대 메고 국회 안에서 꼭 제도화를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겨레21 해당 기사를 참조하면 좋겠다.

¶.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치매 환자 진단과 진료, 합병증 치료의 전 단계에 걸쳐 본인 부담을 완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 치매지원 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세우고, 책임 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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