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지방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허범욱(HUR) 作, 르네 마그리트 – The Son of Man(1946) 패러디

3. 등록금 그리고 장학금…?

1학기 개강일이 가까워져 오자 조교실장이 장학금 회의를 소집했다. 대학원 과정생 조교들이 모두 모였다. 모두 합해 10명쯤 되었다. 조교실장은 장학금 시스템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입학 전 술자리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 등록금이 모두 면제, 연구비를 받으면 용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간단히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조교실장은 ‘이번 학기에 적어도 3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겠다’고 했다.

나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뭔가 몸의 피가 빨리는 기분이었다. 이미 부모님께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장담해 놓은 뒤였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450인데 조교 활동으로 보전되는 비용은 30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의 현금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교를 하면 등록금에 용돈까지 받는다면서…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교수님이 8분인데 대학원 조교는 10명이다. 그러니까 8분은 각 1명의 연구조교를 두고 3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각각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두 모아 2,800만 원을 만들고 10명에게 나누면 280만 원.

그런데 조교실장에게는 등록금만큼의 장학금을 몰아주기 때문에 각 조교의 몫은 그렇게 할당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과에서 개설하는 대형강의가 3개 있었는데, 각 조교비가 80만원씩 240만 원이 나오는 것을 다시 10으로 나누면 각자의 몫은 조금씩 늘어난다. 이 대형강의의 조교는 당연히 신입생인 우리의 몫이었다.

조교 근무는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6개월을 근무하고 300만 원, 한 달로 치면 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받게 된다. 이 돈이 내게 할당된 장학금이자 생활비이자 모든 것이었던 셈이다. 수업이 있는 주 9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사무실에서 조교근무를 서야 했다.

당연히 최저 시급이 되지 않았다.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교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곳 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조언인지 협박인지, 그런 것에 이끌려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다

나는 회의를 마친 후 룸메이트인 L에게 교수님의 연구를 보조해 드리고 받을 수 있다던 연구 인건비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기존 인건비는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신규로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면 순번에 따라 차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L에게 그도 연구비를 받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나보다 3학기 선배였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나에게도 연구 인건비 차례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1년에 버는 돈 600만 원, 1년에 내야 할 등록금 900만 원. 숨 쉬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이 비었다. 나는 첫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비 대출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 그럭저럭 당장 생계를 해결했다. 부모님께는 교수님의 연구를 도와 드리고 충분한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외로움
출처: bandita, only the lonely (CC BY-SA)

4. 대학과 패스트푸드점

내가 서른이 되던 해, 2012년 어느 여름날에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 이전을 위해 여러 대학원생이 모였다. 보통 연구실에는 5천 권 내외의 책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노끈으로 포장해 밀차에 쌓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른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쁘게 책을 꽂아 넣는다. 책을 나르는 데만 한나절이 소요된다.

서른 여름, 연구소 일을 하다 다쳤다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점심까지 책을 날랐다. 교수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 연구실 이전을 책임지게 했고, 자신은 나오지 않았다. 점심이 되자 몇 판의 피자가 배달되었고, 우리는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내 옆에 쌓아 뒀던 책 무더기가 내게 쏟아졌다. 두꺼운 양장본들이었다. 그 책들이 꽤 높은 높이에서 내 다리를 향해 모두 쏟아졌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 내 3학기 위 선배 S가 그 꼴을 보았는데, 그는 책을 급히 치우고 나를 부축했다. 나는 앉은 상태로 바지를 걷었다. 책에 찍힌 다리는 그 부분이 뭉개져 있었는데 빨갛다기보다는 하얀… 선배는 나를 보고 “야, 너 저거 뼈 아냐?!” 라고 외쳤다.

나는 황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책임 강사를 찾아가 조금 다쳤으니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상처를 본 그는 놀라며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는데, 나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연구실을 나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집 근처의 정형외과에 가는 길에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왔다. 이제야 피가 펑펑 나고 있었다.

정형외과엔 사람이 많았다. 양말로 상처 부위의 피를 막고 내 차례를 기다렸다. 응급실에 가도 되었겠지만, 응급비용을 부담할 자신이 없었다. 의사는 내가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수술준비 해!”라고 하고 나를 수술대에 눕혔다. 아마 10바늘 정도 꿰맸을 것이다. 대략 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나왔던 것 같다.

수술 장면

나는 오른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자취방에 들어갔다.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 침대까지 기어가 간신히 누웠다. 다친 시간은 오후 2시, 집에 들어와 누우니 5시쯤 되었다. 그때까지 나에겐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내가 다친 사실을 그 강사와 선배, 그리고 그 자리의 모두가 대략은 알았을 것이다. 나는 둘에게 문자를 남겼다. “몇 바늘을 꿰맸고 당분간 연구실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마침 방학이어서 강의는 없었다. 둘에게 모두 답장이 왔다. 푹 쉬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S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적당히 사왔다. 나는 함께 온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세탁기 안의 빨래를 좀 널어줘요.” 하고 부탁했고, 그는 빨래를 널어주고 돌아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나는 외로웠다

누군가의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교수든, 강사든 나에게 전화해 많이 다쳤는지, 몸은 좀 어떤지, 자기 일을 도와주다 그랬으니 정말 유감이라든지, 그러한 말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모든 치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여름 내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이곳이 내 직장이라면, 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곳이라면, 나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길 바랐다. 군대에서 작업하던 이등병이 다쳐도, 일용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쳐도, 사람을, 노동자를,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는다. 내가 연구실 이전에 기꺼이 응한 것은 물론 그러한 ‘잡일’이 관행이기는 했으나, 제자의 도리라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나는 너무나 외로웠다.

대학 vs. 햄버거 가게 

지금 나는 강의를 하며 주 3일은 학교에서 떨어진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다. 거기에서 ‘딜리’라는 업무를 한다. 아침 일찍 배달되는 냉동, 냉장 음식을 받아 창고에 올리는 일이다. 강의가 없는 날, 아침 7시에 출근해 점심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곳이다.

나는 며칠 전 냉동감자를 옮기다가 빗길에 넘어져 팔이 골절됐다. 팔꿈치가 갑자기 야구공 크기만큼 부풀어 올랐다. 그 자리에는 크루 동생들이 있었고 매니저가 있었다. 매니저는 침착하게 나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고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 주었다.

그리고 2주간 스케줄을 빼줄 테니 언제든 낫는 대로 나오라고 웃으며 말해 주었다. 원한다면 산재 신청으로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패스트푸드점의 대처에는 이처럼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이 있었다. 대학의 대처와 비교하며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대학은 시간강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대학은 ‘대학원생’과 ‘시간강사’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대학 행정과 강의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단히 가혹한 처사다. 4대 보험에조차 관심이 없다. 대부분 시간강사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해 낸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월 60시간 내외를 일하고 있을 뿐인 내게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을 모두 등록해 주었다. 오히려 나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명목상의 직장은 대학이 아닌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다. 지식을 만드는 대학보다 햄버거를 만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히려 나를 노동자로 대접해 준다.

나는 지금 한 달에 1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30대 남성이 부담하는 액수로는 지나치게 적다. 내 주변을 기준으로 10만 원 내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퇴직한 부모님 두 분이 피부양으로 묶여 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12,000원으로 적었더니 어제는 전화가 와서 “0을 하나 빼먹으신 듯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확히 적은 것이 맞다”고 하자 “아…” 하고 뭔가 횡설수설하다가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하고 물었다.

“저는 대학교 시간강사이고 건강보험료를 등록해 준 곳은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아니, 대학에서 건강보험이 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안 해줘요.”

“그럴 리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혹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 내가 흔치 않은 직장가입자가 된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월 6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

나를 ‘노동자’로 인정해 준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3일, 7시부터 13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 나가 냉동감자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주섬주섬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길에 나선다. 춥다, 더 자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온몸을 감싼다. 그래도 매장에 도착해 일하다 보면 그저 감사하다.

최저 시급 5,210원의 육체노동이지만, 적어도 나를 사회적으로 보장, 보호해 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덕분에 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에서 공제된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내 부모님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내 부모님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오세요.”라고 하자 두 분은 무척 반가워했다. 대학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해주는 거냐고 물으셔서 나는 “지도교수님이 연구원으로 등록해 주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나올 거예요.”라고 했다. 물론 거짓말이다.

도저히 “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요.” 하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한평생 열심히 일해 모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든든히 품어준 내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서럽고… 그저 너덜너덜하다.

언젠가 1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30대를 보낸 이 시기를 내 후배들에게 웃으며, 술자리 안주 삼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후배들은 적어도 부모님의 든든한 부양자가 되어 웃으며 건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계속) 

칠판

 

관련 글

27 댓글

  1. 대학 시간강사 직장의료보험 가입 됩니다. 글쓴이는 아직 대학원생이어서 그런겁니다.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 대우가 부당할 정도로 열악한 것은 맞지만, 글쓴이의 경우가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슬로우뉴스에 대한 애정에서 말씀드리건데, 이 시리즈 내용들 신중하게 연재하기 바랍니다.

  2. 글쓴이가 잘못된 사실들에 기반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직장의료보험 가입 가능한 것 맞습니다. 다만, 방학기간에는 본인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은 유지하려면 추후 소급된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를 일괄 공제해야하고, 아니면 방학기간만 지역가입자로서 전환해야합니다.

  3. 대학 측에서 그 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다거나, 자기 밥그릇 찾아먹는 심정으로 강사가 알아서 요청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 측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해줘야 하는 건가요?

    필자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라고 하면 될 것 같군ㅇ.

  4. 현재 시간 강사인 필자가 대학원생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원생으로 노동을 해도 노동은 노동이니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저도 시간 강사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일 합니다), 그 학교에서 아무 말 안 해주던데… 된다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열 받네요. 왜 그 학교는 아무 말 안 해줬나… 경기도 모 학교였는데…

  5. 안녕하세요. 필자입니다. 제가 출강하는 학교, 그리고 제 주변의 학교는 건강보험을 등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을 막론하고.) 과정 수료생뿐 아니라 박사학위 소지 시간강사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후배들과 모여 건강보험에 대한 푸념을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요즘 티오가 늘어난 강의전담교수라면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가 일반인 건지 선생님의 경우가 일반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는 현장의 밀도는 그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6학점 미만 시간강사의 건강보험 등록에 대해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공개적인 글을 연재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논문을 쓰고,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대학원 공부했다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는 없는겁니다. 그 안에서도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일부의 경우 자연적인 도태나 낙오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분은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일 하시려고 하셨어도, 취업과정에서부터 설사 근무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글을 쓰는 건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오히려 이런 분들의 엉터리 글이, 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7. 필자가 직접 안 해준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님은 엉뚱하게도 너무 강한 어조로 필자를 인신공격하는군요. 정말 우리나라에 안 해주고 핑계대는 곳이 없나요? 확실한가요? 혹시 갑을관계라는 개념은 아시나요? 혹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따르는 곳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8. 한 학교 6학점 미만의 시간강사들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사무실 업무를 보조하며 여러 강사선생님들의 요청에 매년 교무처에 문의해 보았지만 된다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포닥의 경우에만 의료보험 카드를 전달해 드린 기억이 있네요.

    무척 좋은 연구자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논문뿐 아니라 공개적인 글 모두에 중요하지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연구-강의하고 계시군요. 좋은 연구성과를 기대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전부군요…

  9. 편집자입니다.

    우선, 교수노조 황성희 사무국장과 통화했습니다.

    황성희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일단 비정규직교수노조 측에서 “비정규교수법 입법운동”을 하고 있는데(이 법안이 현재 1년 유예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입법운동의 구호 중에 “4대보험”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시간강사의 4대보험은 도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즉, 개별 계약으로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4대보험이 제도로 강제(의무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황성희 국장께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천해주신) 비정규직노동조합 측과 연락이 닿는대로 올리겠습니다.

  10. 시간강사 시스템의 문제를 순식간에 필자 개인의 인성문제로 치환해버리는 솜씨가 대학 시간강사 하실만 한 것 같네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11. 1. 글쓴이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쓴 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연구 역략이 없다느니 논문을 제대로 못 쓴다느니”하는 인신공격으로 옮겨가는걸 보니, 학부 수준의 문장 독해력은 있나 의심스럽네요. 말 그대로 지금 본문 글쓴이의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근거랍시고 타인의 연구역량을 비난하는 당신의 학문적 역량이 더욱 의심스럽네요. 도대체 의심스러운 가정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비난입니다만) 이해해요….논리학은 공주한다고 느는게 아니죠.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 논문 작성할 때도 저런 식의 인신 공격은 안하죠? 하시려면 글 행간에 숨겨서 하세요. 너무 촌스럽게 해요.

    3. 마지막에 “이 문제”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12. 아 참고로 저는 당신 같은 시간강사들에게 아주 고귀한 강의를 듣게되는 학부생이랍니다.
    어떤 강의 하시나ㅡ정말 듣고 싶으니 한번 이름과 강좌 공개하시죠. 적자 생존의 바닥이라니 한번 듣고 저도 그 적자생존에 맞게 강의 평가나 한번 하고 싶네요.

  13. 대학원 조교시절이 떠 오르네요. 상아탑은 냉정하고 비정한 곳이예요. 저도 박사과정하면서 공부보다 관행 때문에 힘들었어요.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아이디어로 포닥에 되어, 석사논문도 못 쓰게 한 일, 후배 석사논문 일부를 학회지에 그대로 발표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많았어요.

  14. 대학 시간강사 K님 // 일반성에 대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 확실한 확인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시간강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 안된다고 써놓은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15.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4대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사법은 2016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간강사의 상황은, 월 20일 이상, 80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강사법이나 기타 법령의 수정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직 강제성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틀린 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17. 뭔가 쓰고나니 이상해서 잘 들여다보니 사업장이라고 쓴다는게 작업장이라고 썼네요 ㅋㅋㅋ 뭐 말은 통하니 상관없겠죠?

  18. 대학 시간강사는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직장의료보험 되지 않아요 지역의료보험 들어야합니다

  19. 대학시간강사K님이야 말로 정확히 사실관계파악하고 써주세요. 다른 시간강사 분들이 증언하듯이 그리고 법과 제도를 보았을 때 필자처럼 보험을 안 들어주는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희소사례를 들며 타인에게 노력이 없어서 못 했다는 식으로 몰고가다니요. 그것도 시간강사라는 이름도 달아놓구서요. 이렇게 경솔한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보고 정말인줄 알면, 그래서 법적 제도정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면 책임지실 수 있나요?

  20. 어디가요? 잘못된 사실은 님이 전파하고 있네요. 운이 좋아서 법적인 강제 없이도 보험을 들도록 해주는 대학에 다니시는 모양인데 법적제도 없이는 모두에게 그 혜택 안 돌아갈 뿐더러 K님의 보험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죠. 문제 흐리지 마시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fact)을 주장한다면 관련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조사해주시죠. 진짜 님글 보고 다 그런 줄 알고 법개정안 계류만 하다가 그대로 없어질까 무섭네요.

  21. 어떻게 이런 정신 수준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킨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22.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자도 제대로 못하고 공개적인 댓글로 인신공격까지… 지금쯤 제발 이불킥 하면서 반성하고 있길 바래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적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댓글이 닫혔습니다.